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中華人民共和國著作權法)

2007-08-09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中華人民共和國著作權法)


第1章 總 則

제1조 이 법은 문학, 예술 및 과학저작물 저작자의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익을 보호하며, 사회주의 정신,물질문명 건설에 유익한 저작물의 창작과 전파를 장려하며 사회주의 문화 및 과학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시키기 위해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 중국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저작물은 공표여부를 불문하고 이 법에 따라 저작권을 향유한다.

외국인, 무국적자의 저작물은 그 저작자가 속한 국가 또는 통상 거주하는 국가가 중국과 체결한 협약 또는 공동으로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저작권을 향유하며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외국인, 무국적자의 저작물이 중국에서 최초로 출판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저작권을 향유한다.

중국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공동으로 국제조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국가의 저작자 및 무국적자의 저작물이 중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의 가입국에서 최초로 출판되었을 경우 또는 가입국과 비가입국에서 동시에 출판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제3조 이 법에서의 작품은 아래 각1호의 형식으로 창작된 문학, 예술, 자연과학, 사회과학, 산업기술 등의 저작물을 포함한다.

① 문학저작물
② 구술저작물
③ 음악, 연극, 곡예, 무용, 잡기 등 예술저작물
④ 미술, 건축저작물
⑤ 사진저작물
⑥ 영화저작물 및 영화 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한 저작물
⑦ 공사 설계도, 제품 설계도, 지도, 설명서 등 도형 및 모형저작물
⑧ 컴퓨터 프로그램
⑨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저작물

제4조 법에 따라 출판 및 배포가 금지된 저작물은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저작자가 저작권을 행사할 경우 헌법,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수 없다.

제5조 아래 각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법률, 법규 및 국가기관의 결의, 결정, 명령, 기타 입법, 행정, 사법의 성질을 가진 문서 및 그 정부당국의 공식 번역문
② 시사 보도
③ 역법, 통용되는 서식과 공식

제6조 민간 문학예술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는 國務院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 國務院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전국의 저작권 관리 업무를 관장하며, 각 省, 自治區, 直轄市人民政府의 저작권 행정관리부서는 당해 행정구역의 저작권 관리업무를 관장한다.

제8조 저작자와 저작권 관련 권리를 가진 자는 저작권 관리단체에 권리를 부여해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를 행사하도록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저작권 관리단체가 권리를 부여 받은 경우에는 저작자와 저작권 관련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저작자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와 관련된 소송 또는 중재업무를 당사자 자격으로 이행할 수 있다.

저작권 관리단체는 비영리조직으로서 그 설립방법, 권리와 의무, 저작권 사용료의 징수와 분배 및 그 감독과 관리 등에 관하여는 國務院이 별도로 정한다.


第2章 著作權

제1절 저작자 및 권리

제9조 저작자는 아래 각 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① 작가
②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저작권을 향유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

제10조 저작권은 아래의 각 1호와 같은 인격권과 재산권을 포함한다.

① 공표권, 즉 공중에 저작물의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② 성명표시권, 즉 저작자의 신분을 표시하고 , 저작물상에 서명할 수 있는 권리
③ 수정권, 즉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타인에게 수정하도록 할 수 있는 권리
④ 동일성 유지권, 즉 저작물이 왜곡, 곡해 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권리
⑤ 복제권, 즉 인쇄, 복제, 탁본, 녹음, 녹화, 음반영상물로의 복제, 사진으로의 복제 등의 방식으로 1부 또는 여러부를 제작할 수 있는 권리
⑥ 발행권, 즉 판매 또는 증여의 방식으로 공중에게 저작물의 원본 또는
⑦ 대여권, 즉 영화저작물 및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한 저작물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유상으로 타인이 임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는 권리. 단, 컴퓨터프로그램이 대여의 주요 목적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⑧ 전시권, 즉 미술저작물이나 촬영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본을 공개적으로 진열할 수 있는 권리
⑨ 실연권, 즉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실연하거나 각종 수단을 이용하여 저작물의 실연을 공개적으로 방송할 수 있는 권리
⑩ 상영권, 즉 영사기, 환등기 등 기술적인 설비를 통하여 미술, 촬영, 영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한 저작물 등을 공개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권리
⑪ 방송권, 즉 무선방식으로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방송 또는 전파하거나 유선으로 전파 또는 중계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공중에 전파, 방송할 수 있는 권리, 확성기 또는 기타 전송부호, 음반, 그림 등 이와 유사한 수단을 통하여 저작물을 공중에 전파, 방송할 수 있는 권리
⑫ 정보네트웍 전파권, 즉 유선 또는 무선방식으로 공중에 저작물을 제공하여, 공중으로 하여금 자신이 선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권리
⑬ 촬영권, 즉 영화촬영 또는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저작물을 매개체에 고정할 수 있는 권리
⑭ 각색권, 즉 저작물을 개작하여 독창성을 구비한 새로운 저작물로 창작할 수 있는 권리
⑮ 번역권, 즉 저작물을 하나의 언어와 문자로부터 다른 언어와 문자로 번역하여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

(16) 편집저작권, 즉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단편적 부분으로 선택 또는 편집, 배열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어 집성할 수 있는 권리

(17) 저작자가 당연히 향유하는 기타 권리

저작자는 상기 제5항 내지 제17항까지 규정된 권리행사를 타인에게 허락할 수 있고, 계약 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저작자는 상기 제5항 내지 제17항에 규정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계약 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제2절 저작권의 귀속

제11조 이 법의 별도의 규정을 제외한 저작권은 저작자에 귀속된다.

저작물을 창작한 자연인이 저작자이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주관하고,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의지에 의해 창작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책임을 지는 저작물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저작자로 한다.

반증이 없는 경우 저작물에 서명한 자연인이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저작자로 한다.

제12조 기존의 저작물을 각색, 번역, 주석, 정리하여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각색, 번역, 주석, 정리를 행한 사람이 향유한다. 다만, 저작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原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없다.

제13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공동저작자가 공동으로 향유한다. 창작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은 공동저작자가 될 수 없다.

공동저작물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저작자는 각자가 창작한 부분에 대하여 단독으로 저작권을 향유할 수 있다. 단, 저작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공동저작물 전체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없다.

제14조 저작물이나 저작물의 단편 또는 저작물로 형성되지 아니한 데이터나 기타 자료가 어느 정도 편집됨으로써 그 내용의 선택이나 편집, 배열에 독창성이 체현된 저작물은 편집저작물로 본다. 그 저작권은 편집자가 향유한다. 단, 저작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없다.

제15조 영화저작물 또는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된 저작물의 저작권은 제작자가 향유한다. 단, 각색, 연출, 촬영, 작사, 작곡 등을 작성한 저작자는 성명표시권을 향유하며 제작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영화저작물 또는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된 저작물 중의 대본, 음악 등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저작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제16조 자연인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업무상 임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창작한 저작물은 직무저작물로서 본 조 제2항에서 규정한 저작물을 제외하고는 저작권은 저작자가 향유한다. 단,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그 업무 범위 내에서 우선 사용할 권리가 있다.

아래 각 1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형태의 직무저작물은 저작자가 성명표시권을 향유하며, 저작권의 기타 권리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향유한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저작자에게 장려할 수 있다.

① 주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물질적, 기술적 조건을 이용하여 창작하고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책임을 지는 공사설계도, 제품설계도, 지도, 컴퓨터프로그램 등 직무저작물
②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계약상 저작권을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향유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직무저작물

제17조 위탁을 받아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은 위탁인과 수탁인간의 계약을 체결하여 약정한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권은 수탁인에게 귀속된다.

제18조 미술 등 저작물 원본 소유권의 이전은 저작물의 저작권 이전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단, 미술 저작물 원본의 전시권은 원본 소유자가 향유한다.

제19조 저작권이 자연인에게 있는 경우에는 자연인이 사망한 후 이 법 제10조 제5항 내지 제17항에서 규정한 권리는 이 법이 규정하는 보호기간 내에 상속법의 규정에 따라 이전된다.

저작권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속한 경우,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변경 또는 소멸된 후 이 법 제10조 제5항 내지 제17항에서 규정한 권리는 이 법이 규정하는 보호 기간내에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향유한다.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향유한다.

제3절 권리의 보호기간

제20조 저작자의 성명표시권, 수정권, 동일성유지권의 보호기간은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제21조 자연인의 저작물에 대한 공표권 및 이 법 제10조 제5항 내지 제17호에서 규정한 권리의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망 후 50년으로 하며, 저작자 사망 후 제50년이 되는 해 12월31일에 종료한다. 공동저작물인 경우, 최후 사망한 자가 사망한 후 제50년이 되는 해 12월31일에 종료한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저작물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저작권(성명표시권 제외)을 향유하는 직무저작물의 공표권 및 이 법 제10조 제5항 내지 제17항에서 규정한 권리의 보호기간은 50년으로 하며, 저작물이 최초로 공표된 후 제50년이 되는 해 12월31일에 종료한다. 단, 저작물이 창작, 완료된 후 50년 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 이 법은 보호하지 아니한다.

영화저작물 및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한 저작물이나 쵤영저작물에 대한 공표권 및 이 법 제10조 제5항 내지 제17항에서 규정한 권리의 보호기간은 50년으로 한다. 저작물이 최초로 공표된 후 제50년이 되는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단, 저작물이 창작 완료된 후 50년 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은 보호하지 아니한다.

제4절 권리의 제한

제22조 아래 각 1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상하지 아니하고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저작자의 성명, 저작물의 명칭을 명시하여야 하며, 저작자가 이 법에 따라 향유하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개인 학습, 연구 또는 감상을 위하여 타인이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
② 어떤 저작물을 소개, 평론 또는 어떤 문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저작물에 타인이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적절하게 인용하는 것
③ 시사뉴스를 보도하기 위하여 신문, 정기간행물, 라디오, TV방송 등 매체가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불가피하게 재현 또는 인용하는 것
④ 신문, 정기간행물, 라디오, TV 등 매체가 다른 신문, 정기간행물, 라디오, TV 등 매체가 이미 공표한 정치, 경제, 종교 문제의 시사성 기사를 게제하거나 또는 방송하는 것. 단, 저작자가 게제 또는 방송을 불허한다고 발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신문, 정기간행물, 라디오, TV 등 매체가 공중집회에서 공표한 강연을 게재 또는 방송하는 것 단, 저작자가 게재 또는 방송을 불허한다고 발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학교 수업 또는 과학 연구를 위하여 타인이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번역 또는 소량을 복제하여 수업 또는 과학연구 당사자들에게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것. 단, 출판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국가기관이 공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합리적인 법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
⑧ 도서관, 문서보관서,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진열 또는 판본의 보전을 위하여 당해 시설에 소장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
⑨ 공중으로부터 비용을 받지 아니하며 실연자에게 보수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무상으로 실연하는 것
⑩ 옥외 공공장소에 설치 또는 진열된 예술 저작물을 그리거나 또는 모사하거나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
⑪ 중국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이미 공표된 중국어 문자로 창작된 저작물을 소수민족의 언어 문자 저작물로 번역하여 국내에서 출판, 발행하는 것
⑫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용 점자로 바꾸어 출판하는 것
전항의 규정은 출판자, 실연자, 음반영상 제작자, 라디오 방송사, TV 방송사의 권리제한에도 준용한다.
제23조 9년제 의무교육과 국가 교육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교과서를 편찬, 출판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전에 사용을 불허한다고 발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미 발표된 저작물의 일부분 또는 단편의 문자 저작물, 음악저작물 또는 단폭의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을 교과서 내에 편집할 수 있다. 단,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고, 저작자의 성명과 저작물의 명칭을 명시하여야 하며, 저작자가 이 법에 따라 향유하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항의 규정은 출판자, 실연자, 음반영상 제작자, 라디오 방송사, TV 방송사의 권리제한에도 준용한다.

第3章 저작권 사용허락 및 양도계약

제24조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자와 사용허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법은 허락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사항을 규정한다.

사용허가계약에는 아래의 각 1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① 사용을 허락한 권리의 종류
② 사용을 허락한 권리가 독점사용권인지 또는 비독점사용권인지의 여부
③ 사용을 허락하는 지역의 범위 및 기간
④ 보수 기준과 방법
⑤ 위약책임
⑥ 계약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기타 약정 내용

제25조 이 법 제10조 제5항 내지 제17항에서 규정한 권리를 양도할 경우에는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권리양도계약서에는 아래의 각 1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① 저작물 명칭
② 양도하는 권리의 종류 및 지역범위
③ 양도가액
④ 양도금의 지급일과 지급방법
⑤ 위약책임
⑥ 계약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기타 약정 내용

제26조 사용허가계약 및 양도계약에 저작자가 허락 또는 양도하는 권리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없다.

제27조 저작물 사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르거나 國務院 저작권 행정관리기관이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제정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당사자의 약정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國務院 저작권 행정관리기관이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제정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제28조 출판자, 실연자, 음반영상 제작자, 라디오방송사, TV방송사 등이 이 법 관련 규정에 따라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성명표시권, 수정권, 동일성유지권과 보상청구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4章 출판, 실연, 녹음녹화, 방송

제1절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의 출판

제29조 도서출판자가 도서를 출판할 경우에는 저작자와 출판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0조 도서출판자는 저작자에게 출판한 저작물을 교부함으로써 계약의 약정에 따라 향유하는 독점출판권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 타인은 당해 저작물을 출판할 수 없다.
제31조 저작자는 계약에서 약정한 기한 내에 저작물을 교부하여야 한다. 도서출판자는 계약에서 약정한 출판의 질, 출판기한을 준수하여 도서를 출판하여야 한다.

도서출판자가 계약에서 약정한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출판한 경우에는 이 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도서출판자가 저작물을 중판 또는 재판할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도서가 매진된 후, 도서출판자가 계속 인쇄 또는 재판하고자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저작자는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제32조 저작자가 신문, 정기간행물에 투고한 경우에는 송고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신문사의 게재 결정을 통지 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송고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정기간행물사의 게재 결정을 통지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일 저작물을 타 신문사, 정기간행물에 투고할 수 있다. 쌍방당사자가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물이 게재된 후 저작자가 전재 또는 발췌 편집을 불허한다고 발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타 신문사나 정기간행물사는 전재 또는 요약, 자료 등 방식으로 게재할 수 있다. 단, 규정에 따라 저작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 도서출판자는 저작자의 허락을 거쳐 저작물을 교정하거나 또는 첨삭할 수 있다.

신문사, 정기간행물사는 저작물의 문자를 교정하거나 또는 첨삭할 수 있다.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기존의 저작물을 각색, 번역, 주석, 정리, 편집하여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각색, 번역, 주석, 정리, 편집한 저작자와 원저작물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5조 출판자는 그 출판한 도서 및 정기간행물의 판식설계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는 것을 허락 또는 금지할 권리가 있다.

전항에서 규정한 권리의 보호기간은 10년으로 하며, 당해 판식설계를 사용한 도서 및 정기간행물이 최초로 발행된 후 제10년이 되는 해 12월31일에 종료한다.

제2절 실연

제36조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경우에는 실연자(연기자,연출단체)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공연단체가 공연하는 경우에는 당해 단체 책임자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기존의 각색, 번역, 주석, 정리된 저작물을 사용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각색, 번역, 주석, 정리한 저작자 및 원 저작물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7조 실연자는 그 실연에 대하여 아래 각 1호에 해당하는 권리를 향유한다.

① 실연자의 신분을 표시할 권리
② 실연자의 이미지를 왜곡당하지 아니하고 보호 받을 권리
③ 타인에게 실연 현장을 생중계하거나 공개전송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
④ 타인에게 녹음, 녹화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
⑤ 실연한 음반영상 제품을 타인에게 복제, 발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
⑥ 실연을 정보네트웍을 통하여 공중에 전파할 수 있도록 타인에게 허락하고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전항 제3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저작물의 사용을 허락 받은 자는 저작자의 허락도 받아야 하며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8조 이 법 제37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한 권리의 보호기간은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 법 제37조 제3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한 권리의 보호기간은 50년으로 하며 당해 실연이 발생된 후 제50년이 되는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3절 음반영상

제39조 음반영상 제작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여 음반영상 제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음반영상 제작자가 기존의 각색, 번역, 주석, 정리된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각색, 번역, 주석, 정리한 저작자와 원저작물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음반 제작자가 타인이 이미 합법적으로 녹음, 제작한 음반제품의 음악저작물을 사용하여 음반제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단,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저작자가 사용을 불허한다고 발표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0조 음반영상 제작자가 음반영상 제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1조 음반영상 제작자는 그 제작한 음반영상 제품에 대하여 타인에게 복제 발행, 임대, 정보네트웍을 통하여 공중에 전파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으며 보수를 지급 받을 권리를 향유한다. 그 권리의 보호기한은 50년으로 하며, 당해 제품이 최초로 제작 완료된 후 제50년이 되는 해 12월31일에 종료한다.

음반영상 제춤을 복제, 발행하거나 정보네트웍을 통하여 공중에 전파하도록 허락을 받은 자는 저작자와 실연자의 허락도 받아야 하며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절 라디오 방송사, TV방송사의 방송

제42조 라디오 방송사, TV 방송사가 타인의 미발표 저작물을 방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라디오 방송사, TV 방송사가 이미 발표된 타인의 저작물을 방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나 보수는 지급하여야 한다.

제43조 라디오 방송사, TV 방송사가 이미 출판된 음반제품을 방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나 보수는 지급하여야 한다. 당사자간에 별도로 약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國務院이 정한다.

제44조 라디오 방송사, TV 방송사는 허락을 받지 아니한 아래 각 1호의 행위를 금지할 권리가 있다.

① 방송된 라디오, TV 프로그램을 전파하는 행위
② 방송된 라디오, TV 프로그램을 음반영상 매개체에 녹음, 녹화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행위

전항에서 규정한 권리의 보호기간은 50년으로 하며, 당해 라디오, TV프로그램이 최초 방송된 후 제50년이 되는 해 12월31일에 종료한다.

제45조 TV 방송사가 타인의 영화저작물과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한 저작물이나 음반영상 제품을 방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화제작자 또는 음반영상 제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타인의 음반영상 제품을 방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第5章 법률 책임과 법의 집행 및 조치

제46조 아래의 각 1호에 해당하는 권리침해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침해의 중지, 미친 영향을 제거, 사과,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① 저작자의 허락 없이 그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
② 공동 저작자의 허락 없이 타인과 공동 창작한 저작물을 자신이 단독 창작한 저작물로 공표하는 행위
③ 창작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개인의 명예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서명하는 행위
④ 타인의 저작물을 왜곡, 곡해하는 행위
⑤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하는 행위
⑥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영화 또는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촬영, 제작하거나 전시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각색, 번역, 주석 등 방식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타인의 저작물을 보상하기로 하고 사용한 후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⑧ 영화저작물 및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한 저작물이나 컴퓨터프로그램, 음반영상 제품의 저작자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저작물 또는 음반영상 제품을 대여하는 행위.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⑨ 출판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출판한 도서, 정기간행물, 판식설계를 사용하는 행위
⑩ 실연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현장의 실연을 현장으로부터 생중계 또는 공개 전송하는 행위 또는 그 실연을 녹음, 녹화하는 행위
⑪ 기타 저작권 및 저작권 관련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제47조 아래 각 1호에 해당하는 권리침해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침해의 중지, 미친 영향 제거, 사과,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공공의 이익을 해친 경우에는 저작권 행정관리기관은 권리침해 행위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불법소득을 몰수하거나 권리침해 복제품을 몰수 소각할 수 있으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침해결과가 중대한 경우에는 저작권 행정관리기관은 침해행위 복제품을 제작하는 데 사용한 주요 자재, 공구, 설비 등을 몰수할 수 있다. 범죄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①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저작물을 복제, 발행, 실연, 상영, 방송, 편집하거나 정보네트웍을 통하여 공중에 전파하는 행위.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타인이 독점출판권을 향유하는 도서를 출판하는 행위
③ 실연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실연한 음반영상 제품을 복제, 발행하거나 또는 정보네트웍을 통하여 공중에 그 실연을 전파하는 행위.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음반영상 제작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제작한 음반영상 제품을 복제, 발행하거나 정보네트웍을 통하여 공중에 전파하는 행위.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라디오, TV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복제하는 행위.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저작자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권리자가 그 저작물, 음반영상 제품 등의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택한 기술적 조치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저작자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권리자가 그 저작물, 음반영상 제품 등을 전자정보 형태로 관리하는 것을 고의로 삭제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행위.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⑧ 타인이 허위로 서명한 저작물을 제작 대여하는 행위

제48조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권리를 침해한 자는 권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실제 입은 손해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권리를 침해한 자의 불법소득을 기초로 하여 배상할 수 있다. 배상금액에는 권리자가 권리침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지출한 비용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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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의 실제 손해 또는 권리를 침해한 자의 불법소득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권리침해 행위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인민폐 50만원 이하의 배상금 지급을 판결한다.

제49조 저작자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타인이 현재 침해중이거나 또는 가까운 장래에 침해하려 하는 행위의 증거가 있고, 만약 그 합법적인 권익이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제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소송 제기 전이라도 인민법원에 관련 행위의 중지와 재산보전 조치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의 전항의 신청을 처리할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93조 내지 제96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0조 저작자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자는 권리침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증거의 인멸 또는 이후 증거의 확보가 곤란한 상황에서는 기소전이라도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증거보전 신청을 접수한 후 48시간 내에 판정하여야 한다. 판정처분이 보전조치를 채택한 경우에는 즉시 집행을 개시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인에게 공탁을 명할 수 있다. 신청인이 공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채택한 후 15일 내에 신청인이 기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보전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1조 인민법원이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사건을 심리할 경우에는 불법소득의 몰수, 권리침해 복제품 및 불법활동에 제공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

제52조 복제품의 출판자, 제작자가 그 출판 또는 제작의 합법적 권원(權原)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복제품의 발행자 또는 영화저작물 및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된 저작물이나 컴퓨터프로그램, 음반영상 제품의 복제품의 대여자가 그 발행 또는 대여한 복제품이 합법적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

제53조 당사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의무를 이행하였더라도 약정조건과 합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54조 저작권 분쟁은 조정할 수 있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중재를 합의하거나 또는 저작권 계약의 중재약정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중재를 합의하지 못하였거나 저작권 계약 중 중재약정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55조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벌 결정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제소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권 행정관리기관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第6章 부칙

제56조 이 법에서 저작권이라 함은 판권을 말한다.

제57조 이 법 제2조에서 ‘출판’이라 함은 저작물의 복제, 발행을 말한다.

제58조 컴퓨터프로그램, 정보네트웍 전파권의 보호에 대하여는 國務院이 별도로 정한다.

제59조 이 법에서 규정한 저작자와 출판자, 실연자, 음반영상 제작자, TV방송사, 라디오 방송사의 권리가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에 규정한 보호기간이 초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보호한다.

이 법 시행 전 발생한 권리침해 또는 위약행위는 권리침해 또는 위약행위 발생 당시의 관련 규정과 정책에 따라 처리한다.
제60조 이 법은 199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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