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탈렌: ZHOU LIU FU 채소분 광고 모델 계약 분쟁사건 승소 판결

2024-08-12

  최근 채소분은 ZHOULIUFU주얼리주식회사(이하 “ZHOU LIU FU”로 약칭함)를 상대로 기한을 초과하여 초상권을 광고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일전에 2심 판결에서, 두 법원 모두 채소분의 930만 위약금 청구를 기각하고, 유니탈렌에서 대리한 ZHOU LIU FU 사가 승소하였다고 판결하였다.

  사건 소개

  1. 상대방 소구

  ZHOU LIU FU가 “원고 이름과 초상화를 철거하거나 회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ZHOU LIU FU에  침해 중단을 요구하고 930만 위안의 초과 사용료 및 기타 보상을 지불하라고 청구하였다.

  2. 사건 사실

  (1) 양측은 2017년 12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채소분이 ZHOU LIU FU 주얼리의 브랜드 모델 계약을 체결하였고 약정 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2020년 1월 31일 이전) ZHOU LIU FU가 원고의 성명 및 초상 관련 계획을 철회하거나 회수해야 한다고 약정하였다.

  (2) ZHOU LIU FU는 2019년 6월 새 모델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2019년 8월 공식적으로 새 모델을 기용하였으며 기존 계약서(채소분 모델)가 만료된 후 ZHOU LIU FU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전시된 브랜드 모델은 원고 채소분이 아니지만 이름을 검색하면 이름이 포함된 초상화 관련 내용이 표시되며, 게시 시간은 계약 기간을 초과하였다고 주장하였고 ZHOU LIU FU가 심각한 계약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초과 사용한 부분에 대해 배상을 청구했다.

  3. 법원 판결

  1심 법원은 ZHOU LIU FU가 채소분의 내용을 포함하고 상대방의 변호사 수임료 20,000위안을 지불하기를 결정한 것을 제외한 기타 소송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즉 채소분의 “초과 사용료” 또는 계약 위반 배상 청구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채소분은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고 2심 법원은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판례 의의:

  법원은 책임 인정에 있어 “계약 해석”+”실제 판단”의 이중 기준을 채택했으며, 본안은 배상액 분석 방법을 더욱 명확히 했다. 법원은 위챗 공식 계정, 웨이보 등 미디어 기사는 모델 관계가 종료된 후 모델 기간 동안에 게시되고 그 이후 모델계약 종료 후 삭제해야 하지만 삭제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계약 위반에 속하지 않으며, 채소분의 계약 위반 배상 청구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판결 하였는데, 이러한 판결은 브랜드와 모델 간의 이익을 좀 더 균형있게 조정하고 광고 모델 분쟁에 새로운 판례를 가져온 것으로 풀이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