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제작관리방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령 제15호
상표제작관리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무회의의 결정을 통하여 개정되었고, 이제 이를 공포하고,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 왕 중 부
2004년 8월 19일
제1조 상표제작관리를 강화하고, 상표권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실시조례》(이하 각각 《상표법》, 《상표법실시조례》로 약칭한다)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인쇄, 날염, 제판, 각인, 식자,인화,금속인쇄, 주조, 프레스, 낙인,아플리케 등 방식으로 상표 표지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상표제작 위탁인이 상표제작단위에 상표의 제작을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부본 또는 합법적인 영업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상표제작 위탁인이 등록상표의 제작을 위탁할 경우에는 《상표등록증》 또는 상표권자 소재지의 현급 공상행정관리국이 날인한 《상표등록증》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하고, 별도로 사본 1부를 제공하여야 한다.
상표사용허락계약을 체결하고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할 때, 피허락인이 상표를 제작해야 하는 경우에는, 상표사용허락계약서를 제시하고 또한 사본 1부를 제공하여야 한다. 상표권자가 피허락인에게 단독 수권하여 상표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등록자 소재지의 현급 공상행정관리국이 날인한 《상표등록증》 사본을 제시하는 외에 또한 수권(授權)서를 제시하고 수권서 사본 1부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상표의 제작을 위탁하는 경우, 상표제작 위탁인이 제공하는 관련 증명서류 및 상표 견본은 다음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제작하고자 하는 상표견본은 《상표등록증》의 상표견본과 동일하여야 한다.
2. 피허락인이 상표표지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수권서가 있어야 하거나, 피허락인이 제공하는 《상표사용허락계약서》에 허락인이 피허락인의 상표표지 제작을 허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3. 피허락인의 상표표지 견본에는 피허락인의 기업명칭과 주소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등록표기의 사용은 《상표법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6조 미등록상표의 제작을 위탁하는 경우에 상표제작 위탁인이 제공한 상표견본은 다음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제작하고자 하는 상표는 《상표법》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안된다.
2. 제작하고자 하는 상표에 "등록상표"문구를 표기하거나 등록표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7조 상표제작단위는 상표제작 위탁인이 제공한 증명서류와 상표 견본을 대조하여야 한다.
상표제작 위탁인이 이 방법 제3조, 제4조에서 규정한 증명서류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작하고자 하는 상표표지가 이 방법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표제작단위는 제작 업무를 맡아서는 안된다.
제8조 상표제작단위가 이 방법의 규정에 부합되는 상표제작업무를 맡을 경우 상표제작업무 관리원은 요구에 따라 《상표제작업무 등기표》를 작성하고, 상표제작 위탁인이 제공한 증명서류의 주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상표제작업무 등기표》상의 상표견본에는 상표제작단위 업무 책임자가 계인을 하여야 한다.
상표표지의 제작이 완료되면, 상표제작단위는 15일 이내에 제작된 상표 견본을 받아 《상표제작업무 등기표》, 《상표등록증》 사본, 상표사용허락계약서 사본 및 상표제작 수권서 사본 등과 함께 서류철을 만들어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상표제작단위는 상표표지의 출고입고제도를 세워야 하며 상표표지를 출고, 입고할 때에는 대장에 등기하여야 한다. 하자가 있는 상표표지는 전부 모아 폐기하여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상표제작 등기표 및 상표표지 출고입고 대장은 검사를 위해 보관해야 하며 보관 기간은 2년이다.
제11조 상표제작단위가 이 방법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공상행정관리국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하고, 또한 정도에 따라 경고하고, 불법소득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되, 최고 3만위안을 초과하지 못하며,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 상표제작단위를 무단 설립하거나 상표제작 경영 활동에 무단 종사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또는 행위 발생지의 공상행정관리국이 《인쇄업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 상표제작단위가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작업무를 맡았으며, 또한 제작한 상표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는 《상표법실시조례》 제50조 제2호의 상표침해행위에 해당한다. 이 경우 소재지 또는 행위 발생지의 공상행정관리국이 《상표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4조 상표제작단위의 위법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재지 또는 행위 발생지의 공상행정관리국은 사건을 지체없이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이 방법에서 "상표제작"은 상표표지를 인쇄, 제작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이 방법에서 "상표표지"는 상품에 부대되어 함께 유통영역에 진입하는, 상표가 표시된 유형의 매체를 가리키며, 등록상표표지와 미등록상표표지를 포함한다.
이 방법에서 "상표제작 위탁인"은 상표표지의 제작을 요청한 상표권자, 미등록상표 사용자, 등록상표의 사용을 허락받은 사용자 및 《상표법》규정에 부합되는 기타 상표 사용자를 가리킨다.
이 방법에서 "상표제작단위"는 법에 따라 상표제작 업무에 종사함을 등기한 단위 또는 개인 상공업자를 가리킨다.
이 방법에서 《상표등록증》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에서 발행한 변경, 갱신, 양도 등과 관련된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제16조 이 방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6년 9월 5일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공포한 《상표제작관리방법》은 이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