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商标法)
时间:2012-11-07  来源:

상  표  법 

제 1장 총칙

제1조 상표관리를 강화하고 상표전용권을 보호하며 생산자와 경영자에게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 보장을 촉구함과 동시에 상표의 신용을 유지하고 소비자와 생산자 또한 경영자의 이익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본 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의 상표국이 전국의 상표등록과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상표평가심위원회를 설립하여 상표분쟁 업무를 책임지도록 한다.

제3조 상표국의 출원등록 허가를 받은 상표를 등록상표라 하며 상품 상표와 서비스 상표, 단체 상표와 증명 상표가 이에 포함된다. 상표 등록인은 상표 전용권을 가지며 법의 보호를 받는다.

본 법에서 언급한 단체 상표는 단체, 협회 또는 기타 조직의 명의로 등록되어 해당 조직의 구성원이 상업활동에서 사용하도록 제공됨으로써 사용자가 해당 조직의 구성원 자격이 있음을 나타내는 표지를 가리킨다.

본 법에서 언급한 증명 상표는 어떤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감독 능력을 구비한 조직이 규제하고, 해당 조직 이외의 기업 및 사업단위나 개인이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함으로써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원산지, 원료, 제조방법, 품질, 또는 기타 특정 품질을 증명하는데 사용되는 표지를 가리킨다.

단체상표, 증명상표의 등록 및 관리와 관련된 특수사항은 국무원 공상 행정 관리 부문에서 규정한다.

제4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생산경영활동에서 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상표전용권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상표국에 상품 상표등록을 출원해야 한다.

본 법과 관련한 상품 상표의 규정은 서비스 상표에 적용된다.

 제5조 2인이상의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상표국에 동일한 상표를 공동출원할 수 있고 해당 상표전용권리을 공동으로 가지고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제6조 법률과 행정법규가 반드시 등록된 상표의 사용을 규정한 상품은 반드시 상표등록을 출원해야 하며 등록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

제7조 등록출원과 상표사용은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상표사용자는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에 책임져야 한다. 각급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상표관리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제지해야 한다.

제8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상품이 문자, 도형, 자모, 숫자, 3D입체형상, 색채조합과 음성등을 포함한 타인의 상품과 구별될 수 있는 가시화된 표지 및 이러한 요소들의 조합은 모두 상표로 간주되며 등록출원할 수 있다.

제9조 등록출원한 상표는 뚜렷한 특징이 있어야 하고 식별이 용이해야 하며 타인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 권리와 상충이 되어서는 안된다.

상표등록인은 ‘등록상표’ 또는 등록표기를 명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0조 아래 열거한 표지는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

(1)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명칭, 국기, 국장(國章), 국가, 군기, 군장, 군가, 훈장등과 같거나 유사한 경우, 중앙국가기관의 명칭, 표지, 소재지 특정지역의 명칭 또는 대표성을 띠는 건축물의 명칭, 도형과 동일한 표지

(2)외국국가의 명칭, 국기, 국장, 군기등과 같거나 유사한 표지. 단, 해당 국가 정부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정부간의 국제기구의 명칭, 기, 마크등과 같거나 유사한 표지. 단, 해당 기구가 동의하거나 쉽게 대중의 오해를 유발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규제의 실시를 알리고 보증하는 관영표지 및 검증 마크와 같거나 유사한 표지. 단, 위탁수임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5)’적십자회’, ‘홍신월’ ‘국제연합회’의 명칭과 표지와 같거나 유사한 표지

(6)민족적 차별성을 띠는 표지

(7)사기성이 있으며 대중이 상품의 품질등 특성이나 생산지에 대하여 쉽게 오인 할 수 있는 경우

(8)사회주의 도덕적 기풍을 해치거나 기타 불리한 영향을 주는 표지

현급 이상 행정구역의 지명 또는 대중에게 익숙한 외국지명은 상표가 될 수 없다. 단, 그 지명이 기타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나 단체 상표와 증명 상표의 구성 부분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명을 사용한 이미 등록된 상표는 계속 유효하다.

 제11조 아래 열거한 표지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1)본 상품에만 통용되는 명칭, 도형, 모델명

(2)상품의 품질, 주원료, 기능, 용도, 중량, 수량과 기타 특성만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지

(3)기타 뚜렷한 특징이 부족한 표지

전 항에서 열거한 표지가 사용을 통해 뚜렷한 특징을 취득하고 식별이 용이해진 경우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제12조 3D입체형상으로 상표등록을 출원한 경우 상품자체의 특성만으로 만들어진 이미지, 기술적 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상품 이미지, 또는 상품이 실질적 가치를 갖도록 하는 이미지는 등록할 수 없다.

 제13조 관련 대중에게 익숙한 상표에 대해 소유자가 해당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판단할 때 본 법 규정에 의거하여 유명상표 보호를 청구할 수 있다.

같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 등록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중국에서 등록하지 않은 유명상표를 복제, 모방, 번역한 것으로 쉽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등록할 수 없고 사용을 금한다.

같지 않거나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 등록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이미 중국에서 등록한 유명상표를 복제, 모방, 번역한 것으로 대중을 오도하고 유명상표 등록인의 이익에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경우 등록할 수 없고 사용을 금한다.

 제14조 유명상표는 당사자의 청구를 근거로 해야 하고 또한 이를 상표와 연관된 안건 처리에 있어 인정이 필요한 사실로써 인정해야 한다. 아래 요인을 고려하여 유명상표로 인정해야 한다.

(1)관련 대중의 해당 상표에 대한 지명도

(2)해당 상표의 사용 지속 기간

(3)해당 상표의 모든 홍보업무가 지속된 시간, 정도 및 지역범위

(4)해당 상표가 유명상표로서 보호를 받은 기록

(5)해당 상표가 유명해진 기타 요인

상표 등록심사와 공상행정관리부문의 상표위반 안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당사자가 본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권리를 주장할 경우 상표국은 안건 심사와 처리의 수요에 근거하여 상표의 지명도에 대해 인정할 수 있다.

상표분쟁 처리과정에서 당사자가 본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권리를 주장할 경우 상표평심위원회는 안건 처리의 수요에 근거하여 상표의 지명도에 대해 인정할 수 있다.

상표민사, 행정안건 심의과정에서 당사자가 본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권리를 주장할 경우 최고인민법원에서 지정한 인민법원이 안건 심의의 수요에 근거하여 상표의 지명도에 대해 인정할 수 있다.

생산자와 경영자는 ‘저명상표(驰名商标)’라는 글자를 상품이나 상품포장, 용기, 또는 광고홍보, 전시, 기타 상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위탁수임을 받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자의 상표에 대해 등록출원하여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등록할 수 없고 사용을 금한다.

동일 품종의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해 등록출원한 상표가 타인이 먼저 사용한 미등록상표와 같거나 유사하고, 출원인이 해당 타인과 전 항의 규정 이외의 계약이나 업무거래 관계나 기타 관계가 있고, 해당 타인의 상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며, 아울러 해당 타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등록할 수 없다.

 제16조 상표에 상품의 지리표지가 명시되어 있고 해당 상품이 해당 표지에 표기된 지역의 특산물이 아니어서 대중을 오도한 경우 등록할 수 없고 사용을 금한다. 단, 선의로 이미 등록취득한 상표는 계속 유효하다.

전 항에서 언급한 지리표지는 모 상품의 원산지를 가리키며, 해당 상품의 특정 품질, 신용, 또는 기타 특징은 주로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적 요인과 인문환경적 요인으로 결정된 표지다.

 제17조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를 등록출원할 경우 소속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한 협정이나 공동가입한 국제협약에 따라 처리하거나 대등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8조 상표등록을 출원하거나 기타 상표업무를 처리할 경우 직접 처리할 수 있고 법에 의거하여 설립한 상표출원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출원하고 기타 상표업무를 처리할 경우 법에 의거하여 설립한 상표출원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19조 상표출원대행업체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법률과 행정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의뢰인의 위탁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이나 기타 상표업무를 처리한다. 또한 대행과정에서 숙지하게 된 의뢰인의 상표기밀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위탁인이 등록을 출원한 상표가 본 법 규정에서 등록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상표출원대행업체는 위탁인에게 이를 정확히 통지해야 한다.

상표출원대행업체가 위탁인이 등록출원한 상표가 본 법 제15조와 제32조에서 규정한 정황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거나 인지해야 할 경우 이를 수임할 수 없다.

상표출원대행업체는 그 상표등록출원대행서비스 외에 기타 상표를 등록 출원할 수 없다.

 제20조 상표대행업계의 조직은 정관 규정에 따라 회원 모집조건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고 업계의 자율적 규범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해야 한다. 상표대행업계의 조직은 모집한 회원과 회원에 대한 징계상황에 대해 적시에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제21조 국제상표등록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관련 국제협약이 확립한 제도를 따른다. 의거하여 처리한다.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규정한다.

 

제2장 상표의 등록출원

 제22조 상표등록출원인은 규정된 상품분류표에 따라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의 유형과 명칭을 기재하고 등록출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표등록출원인은 출원서 1부로 여러 유형의 상품에 대해 동일한 상표의 등록을 출원할 수 있다.

상표등록출원서등 관련 문서는 서면형식이나 전자파일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 등록상표가 허가된 사용범위 외의 상품에 상표전용권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 별도로 등록출원해야 한다.

 제24조 등록상표의 표지를 변경하려면 재등록 신청해야 한다.

신법 제41조로 이동,내용은 기존법 유지,아래 참조

 제25조 상표등록 출원인이 해당 상표가 외국에서 처음 상표등록을 출원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국에서 동일 품종의 상품에 대해 동일 상표로 등록출원할 경우 해당 국가와 중국이 체결한 협정이나 양국이 공동가입한 국제협약에 의거하거나 양국의 우선권상호인정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누릴 수 있다.

전 항에 의거하여 우선권을 요구하려면 상표등록 출원시 서면형식의 성명을 제출해야 하고 3개월 이내에 1차 제출한 상표등록 출원서류의 부본을 교부해야 한다. 서면 성명을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 내 상표등록 출원서류의 부본을 교부하지 않으면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6조 상표가 중국정부에서 주최하거나 인정하는 국제전람회에 전시된 상품에 처음 사용된 경우 해당 상품 전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상표의 등록출원인은 우선권을 누릴 수 있다.

전 항에 의거하여 우선권을 요구하려면 상표등록 출원시 서면 성명을 제출해야 하고 3개월 이내에 해당 상품의 전람회 명칭, 해당 상표가 전시 상품에 사용된 증거, 전시 일자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면 성명을 제출하지 않거나 기한 내 증빙서류를 교부하지 않으면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7조 상표를 등록출원하기 위해 신고하는 사항과 제공되는 자료는 사실이어야 하고 정확해야 하며 완전해야 한다.

 제3장 상표등록의 심사와 허가

 제28조 등록출원하는 상표에 대해 상표국은 상표등록 출원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본 법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1차 심사 확정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29조 심사과정에서 상표국이 상표등록출원내용에 대한 설명이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출원인에게 설명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출원인이 설명이나 수정하지 않는 경우 상표국이 내리는 심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30조 등록출원한 상표가 본 법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타인이 동일 품종의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기등록한 상표이거나 또는 1차 심사 확정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경우 상표국에서 출원을 철회하고 공고하지 않는다.

 제31조 2인 또는 그 이상의 상표등록 출원인이 동일 품종의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1차 심사 확정하고 먼저 출원한 상표를 공고한다. 같은 날에 출원한 경우, 1차 심사 확정하고 먼저 사용한 상표를 공고하고 타인의 출원을 철회하며 공고하지 않는다.

 제32조상표등록 출원은 타인의 먼저 취득한 권리를 침해할 수 없고, 부당한 수단으로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선점할 수 없다.

 제33조 1차 심사 확정하고 공고한 상표에 대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先)권리자나 이해관계자가 본 법 제13조 제2항, 3항, 제15조, 제16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의 규정위반으로 보는 경우, 또는 임의인이 본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규정위반으로 보는 경우 상표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등록을 허가하고 상표등록증을 발급하며 이를 공고한다.

 제34조 출원을 철회하고 공고하지 않는 상표에 대해 상표국은 상표등록 출원인에게 서면통지해야 한다. 상표등록 출원인이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 상표평심위원회에 복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 출원인에게 서면통지해야 한다. 특수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의 허가를 받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35조 1차 심사 확정하고 공고한 상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상표국은 이의신청인과 상표출원인의 사실과 이유에 관한 진술을 듣고 조사를 통해 진상을 확인한 후 공고기간 만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등록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의신청인과 상표출원인에게 서면통지해야 한다. 특수 상황으로 연장이 필요할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의 허가를 받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상표국이 등록허가 결정을 내린 경우 상표등록증을 발급하고 이를 공고한다. 이의신청인이 불복할 경우 본 법 제44조, 제4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표평심위원회에 해당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상표국의 등록불허 결정에 대해 출원인이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상표평심위원회에 복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 복심결정을 내리고 이의신청인과 상표출원인에게 서면통지해야 한다. 특수 상황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의 허가를 받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상표출원인이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이의신청인에게 제3자의 신분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상표평심위원회가 전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복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연관되는 선권리의 확정이 반드시 인민법원에서 심의하고 있거나 행정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다른 안건의 결과를 근거로 해야 하는 경우 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중지원인이 소멸된 후 심사절차를 회복해야 한다.

제36조 법정기한일이 지나고 당사자가 상표국이 내린 출원철회 결정과 등록불허 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또는 상표평심위원회가 내린 재심결정에 대해 인민법원에 제소하지 않는 경우 출원철회 결정과 등록불허 결정 또는 복심결정은 법적효력을 발생한다.

심사를 통해 이의가 성립하지 않아 등록을 허가한 상표에 대해 상표등록 출원인이 상표전용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1심을 공고한 날로부터 만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해당 상표 공고기간 만기일로부터 등록허가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타인이 동일 품종의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해당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소급력을 갖지 않는다. 단, 해당 사용자의 악의로 인한 상표등록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해야 한다.

 제37조 상표등록출원과 상표재심신청에 대해 적시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38조 상표등록 출원인이나 등록인이 상표출원서류나 등록문서에 명확한 실수를 발견한 경우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국은 법에 의거하여 직권 내에서 정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전 항에서 언급한 실수에 대한 정정은 상표출원서류나 등록문서의 실질적 내용과는 연관되지 않는다.

 제4장 등록상표의 기간연장, 변경, 양도, 사용허가

 제39조 등록상표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등록을 허가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제40조 등록된 상표가 유효기간이 지나 계속 사용해야 할 경우 상표등록인은 만기 12개월 전부터 규정에 따라 연장수속을 밟아야 한다. 해당 기간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6개월의 연장기간을 줄 수 있다. 매회 연장등록의 유효기간은 10년이고, 상표의 전 유효기간 만기일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기한 내 연장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등록상표를 말소한다.

상표국은 연장 등록한 상표에 대해 공고해야 한다.

 제41조 등록상표가 등록인 명의나 주소, 또는 기타 등록 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제42조 등록상표를 양도할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양도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양자가 공동으로 상표국에 신청해야 한다. 양수인은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등록상표를 양도할 경우 상표등록인은 동일 품종의 상품에 등록한 유사한 상표 혹은 유사한 상품에 등록한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취합하여 함께 양도해야 한다.

쉽게 혼동을 일으키거나, 또는 기타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양도에 대해 상표국은 이를 허가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서면통지를 통해 그 이유를 설명한다.

양도한 등록상표는 허가를 받은 후 공고한다. 양수인은 공고일로부터 상표전용권을 갖는다.

 제43조 상표등록인은 상표사용 허가계약을 통해 타인의 해당 등록상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허가인은 피허가인이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감독해야 한다. 피허가인은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허가를 통해 타인이 등록상표를 사용할 경우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피허가인의 명칭과 상품 생산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타인의 해당 상표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허가인은 해당 상표사용 허가를 상표국에 통보하고 보관해야 하며 상표국에서 이를 공고한다.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표 사용의 허가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제5장 등록상표의 무효선고

 제44조 기등록된 상표가 본 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규정을 위반했거나 사기수단이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등록취득한 경우 상표국에서 해당 등록상표에 대해 무효선고를 내린다. 기타 기업 및 사업단위나 개인은 상표평심위원회에 해당 등록상표에 대해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상표국이 내린 등록상표 무효선고 결정에 대해 당사자에게 서면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상표국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고 당사자에게 서면통지해야 한다. 특수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의 허가를 받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기타 기업 및 사업단위나 개인이 상표평심위원회에 등록상표 무효선고를 청구할 경우 상표평심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한 후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통지하고 기한내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등록상표의 유지 또는 무효선고의 평결을 내려야 하고 당사자에게 서면통지해야 한다. 특수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의 허가를 받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평결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상표평결 절차의 상대방 당사자를 제3자의 신분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등록허가 이전에 이미 이의를 제기하고 평결을 받은 상표에 대해 동일한 사실과 이유로 평결을 재신청할 수 없다.

제45조 기등록상표가 본 법 제13조 제2항, 3항, 제15조, 제16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상표등록일로부터 5년이내에 선권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상표평심위원회에 해당 등록상표의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악의적으로 등록된 경우 유명상표 소유자는 5년의 시간제약을 받지 않는다.

상표평심위원회는 등록상표 무효선고 신청을 접수한 후 당사자에게 서면통지하고 기한 내 답변을 제출해야 한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등록상표의 유지 또는 무효선고의 평결을 내려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수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의 허가를 받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평결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상표평결 절차의 상대방 당사자를 제3자의 신분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전 항 규정에 의거하여 무효선고 청구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되는 선권리의 확정이 반드시 인민법원에서 심의하고 있거나 행정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다른 안건의 결과를 근거로 해야 하는 경우 심사를 중지할 수 있다. 중지원인이 소멸된 후 심사절차를 회복해야 한다.

제46조 법정기한 만기시 당사자가 상표국의 등록상표 무효선고 결정에 대해 복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상표평심위원회의 복심결정, 등록상표 유지, 등록상표 무효선고 평결에 대해 인민법원에 제소하지 않는 경우 상표국의 결정이나 상표평심위원회의 복심결정, 평결은 법적효력을 발생한다.

제47조 본 법 제44조, 제4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무효선고를 받은 등록상표는 상표국에서 공고하고, 동시에 해당 등록상표전용권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한다.

등록상표 무효선고 결정이나 평결은 무효선고 이전에 인민법원이 결정하고 이미 집행한 상표전용권침해안건에 대한 판결, 평결, 중재조율서와 공상행정관리부문이 결정하고 이미 집행한 상표전용권침해안건의 처리, 그리고 이미 이행한 상표양도나 사용허가계약에 대해 소급력을 갖지 않는다. 단, 상표등록인이 악의적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해야 한다.

전 항 규정에 의거하여 상표전용권침해 배상금, 상표양도비, 상표사용료를 반환하지 않고 공정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실할 경우 전액 또는 부분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제6장 상표사용의 관리

제48조 본 법에서 언급한 상표의 사용은 상표가 상품, 상품포장, 또는 용기와 상품거래서류에 사용되거나 상표가 광고홍보, 전람, 기타 상업활동에 사용되고 상표출처를 식별하는 행위에 사용되는 것을 가리킨다.

제49조 상표등록인이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등록상표, 등록인명의, 주소, 기타 등록사항을 자체적으로 변경한 경우 상표국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시정 명령을 내린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는 경우 상표국에서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한다.

등록상표가 사용을 허가한 상품의 통용명칭이 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3년연속 사용하지 않는 경우 모든 기업 및 사업단위나 개인은 상표국에 등록상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상표국은 취소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수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의 허가를 받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해당 상품을 엉성하게 만들고, 저품질 상품을 고품질 상품으로 홍보해 소비자를 기만한 경우 각급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상황에 따라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이를 통보하거나 벌금처리할 수 있고 또는 상표국에서 해당 등록상표를 취소할 수 있다.

제50조 등록상표가 취소되거나 무효선고를 받거나 또는 유효기간 만기에 연장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취소되거나 무효선고를 받거나 또는 말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상표국은 해당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출원에 대해 허가 하지 않는다.

제51조 본 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방공상행정관리부문은 기한 내 등록신청을 명하고 불법경영액이 5만위안 이상인 경우 불법경영액의 20%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고 불법경영액이 없거나 5만위안 이하인 경우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제52조 미등록된 상표를 등록상표라고 기만한 경우나 미등록된 상표 사용으로 본 법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방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이를 제지하고 기한 내 시정명령을 내리며 통보할 수 있고 불법경영액이 5만위안 이하인 경우 불법경영액의 20%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고 불법경영액이 없거나 5만위안 이하인 경우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제53조 본 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지방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시정을 명하고 10만위안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제54조 상표국의 등록상표에 대한 취소나 취소불허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복심을 신청할 수 있다. 상표평심위원회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서면통지해야 한다. 특수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의 허가를 받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55조 법정기한 만기시 당사자가 상표국이 내린 등록상표취소 결정에 대해 복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상표평심위원회가 내린 복심결정에 대해 인민법원에 제소하지 않는 경우 등록상표 취소결정과 복심결정은 법적효력을 발생한다.

취소된 등록상표는 상표국에서 공고하고 해당 등록상표전용권은 공고일부터 중지된다.

공상행정관리부문이 본 법 제45조, 제47조, 제4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내린 벌금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기한 내 제소하지 않고 이행하지도 않는 경우 관련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등록상표전용권의 보호

 제56조 등록상표의 전용권은 등록을 허가한 상표와 사용을 허가한 상품에 한한다.

 제57조 하기 행위 중 1개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상표전용권 침해에 해당한다.

(1)상표등록인의 허가없이 동일 품종의 상품에 해당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한 경우

(2)상표등록인의 허가없이 동일 품종의 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거나,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쉽게 혼동을 일으킨 경우

(3)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한 상품을 판매한 경우

(4)타인이 등록한 상표표지를 위조, 무허가 제조하거나 위조, 무허가 제조한 등록상표표지를 판매한 경우

(5)상표등록인의 동의없이 해당 등록상표를 변경하고 변경한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시장에 유통시킨 경우

(6)고의로 타인의 상표전용권 침해행위에 편의조건을 제공하고 타인의 상표전용권 침해행위를 방조한 경우

(7)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에 기타 손해를 입힌 경우

 제58조 타인의 등록상표나 미등록한 유명상표를 기업명칭의 일부분으로 사용하여 대중을 오도하고, 부당경쟁행위가 성립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부당경쟁방지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59조 등록상표에 본 상품의 통용명칭, 도형, 모델명이 포함되어 있거나 직접적으로 상품의 품질, 주요원료, 기능, 용도, 중량, 수량, 기타 특성을 나타낼 수 있거나 또는 지명을 포함하는 경우 등록상표전용권 소유자는 타인의 정당한 사용을 금할 수 없다.

3D입체형상으로 된 등록상표가 내포하고 있는 상품자체의 특성으로 생성된 이미지, 기술효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상품의 이미지, 또는 상품이 실질적 가치를 갖도록 하는 이미지에 대해 등록상표전용권자는 타인의 정당한 사용을 금할 수 없다

상표등록인이 상표등록출원 이전에 타인이 이미 동일 품종의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와 같거나 유사하고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상표등록인보다 먼저 사용한 경우 등록상표전용권자는 해당 사용자가 원래 사용한 범위 내에서 해당 상표를 계속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할 권리가 없다. 단, 적당한 구별표지를 부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60조 본 법 제57조에서 열거한 등록상표전용권 침해 행위 중 1개항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분쟁을 일으킨 경우 당사자는 협상으로 해결한다.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이 안되는 경우 상표등록인이나 이해관계자가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처리를 청구할 수도 있다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처리할 때 침해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침해행위를 즉각 중지하도록 명하고 침해상품과 침해상품 제조와 등록 상표표지 위조에 주로 사용된 도구를 몰수, 폐기하고 불법경영액이 5만위안 이상인 경우 불법경영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불법경영액이 없거나 5만위안 이하인 경우 25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5년 이내에 2회 이상 상표전용권 침해행위를 실시하거나 기타 정황이 심각한 경우 엄벌에 처해야 한다.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한 상품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판매하고, 해당 상품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며 아울러 제공자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판매금지를 명한다.

상표전용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의 분쟁에 대해 당사자는 처리 진행하고 있는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조율을 청구할 수 있고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다. 공상행정관리부문의 조율을 통해 당사자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거나 중재조율이 법적효력을 발생한 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61조 등록상표전용권 침해행위에 대해 공상행정관리부문은 법에 의거하여 진상을 조사할 권리가 있다. 범법 혐의가 있는 경우 즉시 사법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제62조 현급 이상의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이미 취득한 범법혐의 증거나 제보에 근거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 침해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때 아래의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관련 당사자를 심문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 침해 관련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2)당사자의 상표전용권침해 관련 계약서, 영수증, 회계장부, 기타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다.

(3)당사자가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 침해활동에 종사한 장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권리침해활동 관련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한 증거 및 증명이 되는 물품에 대해 압류하거나 차압할 수 있다.

공상행정관리부문은 법에 의거하여 앞 조항에서 규정한 직권을 행사할 때 당사자는 이에 협조해야 하고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

상표전용권 침해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상표전용권이 분쟁이 있고 동시에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권리침해소송을 제기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사건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중지원인이 소멸된 후 안건에 대한 조사절차를 회복하거나 종결한다.

 제63조 상표전용권 침해의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로 인해 입은 실제 손해에 따라 결정한다. 실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권리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권리자의 손해나 권리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상표허가권의 사용료의 배수를 참조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악의적인 상표전용권의 침해와 정황이 심각한 경우 상술한 방법에 따라 산정한 액수의 1배에서 3배 이하를 배상액으로 확정할 수 있다. 배상액은 권리자가 권리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사용한 합리적 지출을 포함해야 한다.

권리자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권리침해자가 권리침해 행위와 관련된 회계장부, 자료를 주로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민법원은 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 권리침해자에게 권리침해행위 관련 회계장부, 자료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권리침해자가 이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로 조작한 회계장부, 자료를 제공한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인의 주장과 제공된 증거를 참고하여 배상액을 판정할 수 있다.

권리자가 권리침해로 인해 입은 실제손해, 권리침해자가 권리침해로 얻은 이익, 등록상표사용허가료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에서 권리침해행위의 경중을 근거로 3백만위안 이하의 배상을 판결한다.

 제64조 등록상표전용권 소유자가 청구한 배상에 대해 권리침해 혐의자가 등록상표전용권 소유자의 등록상표를 미사용한 사실로 항변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등록상표전용권 소유자에게 최근 3년 이내 등록상표 실제사용에 대한 증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등록상표전용권 소유자가 최근 3년 이내의 등록상표 실제사용에 대해 증명할 수 없고 권리침해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증명할 수 없을 경우 권리침해 혐의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등록상표전용권에 대한 침해 상품임을 모르는 상태에서 판매하고, 해당 상품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고 제공자를 설명할 수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5조 상표등록인이나 이해관계자는 타인이 해당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실시하고 있거나 곧 실시하려 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고, 이를 즉각 제지하지 않으면 그 합법적 권익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수 있다고 우려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제소 전에 인민법원에 관련 행위 중지와 재산보전 조치 명령을 내릴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66조 상표전용권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증거가 소멸되거나 앞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상표등록인이나 이해관계자는 법에 의거하여 제소 전에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제67조 상표등록인의 허가없이 동일 품종의 상품에 해당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사용하여 범죄가 성립한 경우 권리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제외하고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타인의 등록상표표지를 위조하거나 무허가 제조하거나 또는 위조, 무허가 제조한 등록상표표지를 판매하여 범죄가 성립한 경우 권리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제외하고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가짜 등록상표를 사용한 상품임을 알면서도 판매하여 범죄가 성립한 경우 권리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제외하고 법에 의거하여 행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제68조 상표출원대행업체가 하기 행위 중 1개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동시에 경고하며 1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직접적 책임이 있는 실무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하고 5천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범법행위가 성립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상표업무 처리과정에서 위조, 변경하거나 또는 위조, 변경된 법률문서, 인장, 서명을 사용한 경우

(2)타상표출원대행업체를 비방하는 등 수단으로 상표대행업무를 유치하거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상표대행업계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3)본 법 제19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상표출원대행업체가 전 항에서 규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신용상황을 기록하고 보관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상표국, 상표평심위원회에서 해당 상표출원대행업체에 대해 영업중지를 결정하고 이를 공지할 수 있다.

상표출원대행업체가 성실과 신의의 원칙을 위반하고 의뢰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민사책임을 져야 하고 상표대행업계조직에서 정관 규정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

 제69조 상표등록과 관리, 재심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기관의 공무원은 반드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청렴결백해야 하며 직무에 충실하고 문명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상표국, 상표평심위원회와 상표등록과 관리, 재심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기관의 공무원은 상표대행업무와 상품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70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건전한 내부 감독제도를 구축해야 하고 상표등록과 관리, 재심업무를 책임지는 국가기관의 공무원이 법률, 행정법규를 집행하고 기율을 준수하는 상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제71조

상표등록과 관리, 복심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기관의 공무원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사리사욕을 위한 부정행위와 상표등록과 관리, 복심사항에 대한 위법처리, 당사자의 뇌물수수, 부당이익 취득으로 범죄가 성립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내린다.

 

 제8장 부칙

제72조 상표등록을 출원하고 기타 상표업무를 처리할 경우 비용을 교부해야 하고 구체적인 비용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73조 본 법은 1983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동시에 1963년4월10일 국무원이 발표한 상표법관리조례를 폐기한다. 기타 상표관리 관련 규정이 본 법에 저촉될 경우 즉각 법적효력을 잃는다.

본 법 시행 이전에 등록한 상표는 계속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