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최고인민법원에서 특허권침해분쟁사건 심사 시 법률적용에 관한 약간 문제에 대한 해석(二) (2016)
时间:2016-03-30  来源:

중국최고인민법원에서 특허권침해분쟁사건 심사 시 법률적용에 관한 약간 문제에 대한 해석(二) (2016)

 

(2016년 1월 25일 중국최고인민법원심판위원회 제 1676차 회의 통과, 2016년4월1일부터 시행) 특허침해분쟁 사건을 정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중화인민공화국침해책임법》《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심판 실무와 결합하여 본 해석을 제정한다.

제1조
청구범위에 2 이상의 청구항이 있을 경우 권리자는 반드시 기소장에 피소 침해자가 침해한 특허권의 청구항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 기소장에 이에 대해 명시하지 않거나 혹은 기재가 불명확할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에게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요구에 따라 권리자가 이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청구를 기각 재정할 수 있다.

제2조
권리자가 특허침해소송 중에서 주장한 청구항이 특허재심사위원회로 부터 무효를 선고받았을 경우 특허침해분쟁사건을 심리하는 인민법원은 권리자가 해당 무효청구항에 기초하여 제기한 기소를 기각 재정할 수 있다.
상기 특허 무효결정이 효력이 발생하는 행정 판결에 의해 취소된 것을 증명할 증거가 있을 경우, 권리자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권리자가 별도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 시효는 본 조 제2항의 행정판결 의 판결서 송당일로부터 계산된다.

제3조
특허법 제26조3항, 4항을 명백히 위반하여 명세서가 청구항을 해석할 수 없고 본 해석 제 4조에 규정된 상황에도 속하지 않고, 특허권이 이로 인해 무효 선고를 청구받은 경우, 특허권 침해 분쟁 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일반적으로 소송 중단을 재정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기간 내에 특허권이 무효를 선고받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청구항의 기재에 근거하여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확정한다.

제4조
청구항, 명세서 및 도면의 문법, 문자, 문장부호, 도형, 부호 등이 다른 해석이 있지만 당업자들이 청구항, 명세서 및 도면을 통해 유일한 해석을 얻을 수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유일한 해석을 인정한다.

제5조
인민법원에서 청구항의 보호범위를 확정할 때 독립청구항의 전제부, 특징부 및 종속 청구항의 인용부, 한정부에 기재된 기술특징 모두 한정 작용을 가진다.

제6조
인민법원에서 해당 사건과 분할 출원 관계에 있는 기타 특허 혹은 특허심사포대, 효력을 발생하는 특허권 수권 및 권리 확인 재판 문서로 해당 특허의 청구항에 대해 해석할 수 있다.
특허심사포대는 특허심사, 재심사, 무효 소송 절차 중 특허출원인 혹은 특허권자가 제출한 서면자료, 국무원전리행정부서 및 특허재심사위원회 에서 제출한 심사 의견 통지서, 면담기록, 구술심리기록, 효력을 발생 하는 특허 재심사청구 심사결정서 및 특허권 무효선고 청구 심사 결 정서 등을 포함한다.

제7조
피소된 침해 기술방안이 폐쇄식 조합물 특허 청구항의 전체 기술특징을 포함하는 기초에서 기타 기술 특징을 증가하였을 경우 인민법원에서는 해당 피소 침해 기술방안이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해야 하며, 단 해당 증가된 기술특징이 불가피하게 포함된 통상적 함량의 잡질인 경우는 제외한다.
상기 폐쇄식 조합물 청구항은 일반적으로 중약조합물 청구항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8조
기능성 특징은 구조, 성분, 절차, 조건 혹은 그 사이 관계 등에 대해 발명창조 중에서 기능이나 효과에 따라 기술특징을 한정하는 것을 가리키며, 단 당업자들이 청구서를 통해 직접, 명확하게 해당 기능 혹은 효과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시 방식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명세서 혹은 도면에 기재된 전항에 언급된 기능이나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 불가결한 기술특징과 비교하여 피소 침해기술방안의 상응하는 기술특징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수단으로 동일한 기능을 실현하고 동일한 효과를 달성하며 당업자들이 피소 침해행위 발생 시 창조적인 노력을 통하지 않아도 연상할 수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상응하는 기술특징과 기능적 특징이 동일하거나 균등하다고 판단한다.

제9조
피소 침해기술방안이 청구항에서 사용한 환경특징에 한정된 사용 환경 특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피소 침해 기술 방안이 청구항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한다.

제10조
청구항에서 제조방법으로 제품의 기술특징을 한정한 경우 피소 침해 제품의 제조 방법이 이와 동일하지도 균등하지도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피소침해기술방안이 청구항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제11조
방법청구항에 기술절차의 선후 순서에 대해 명확히 기술하지 않았지만 당업자들이 청구서, 명세서 및 도면을 통해 직접적으로 명확히 해당 기술 절차가 특정 순서로 실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절차 순서가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대해 한정 작용이 있다고 판단한다.

제12조
청구항에 “적어도” “초과하지 않는” 등 용어로 수치 특징에 대해 범위를 한정하고 당업자들이 청구서, 명세서, 도면을 통해 해당 기술방안에서 해당 용어에 대한 특별 한정으로 해당 기술 특징에 대해 한정 작용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권리자가 이와 동일하지 않은 수치 특징을 균등 특징이라고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

제13조
권리자가 특허출원인, 특허권자가 특허의 수권 권리확인 절차 중에서 청구항 명세서 및 도면에 대해 축소/제한적 보정이나 진술을 진행했지만 명확히 부정당했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보정이나 진술이 기술방안에 대한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제14조
인민법원은 일반 소비자가 디자인에 대한 지식 수준과 인지 능력을 판단할 때, 통상적으로 해당 침해 행위 발생 시 등록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 제품의 설계 공간을 고려해야 한다. 설계 공간이 비교적 클 경우, 인민법원은 일반 소비자가 서로 다른 디자인의 비교적 작은 차이에 대해 인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설계 공간이 비교적 작을 경우, 인민법원은 일반 소비자가 서로 다른 디자인 간의 차이에 대해 더 쉽게 인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제15조
한벌 물품 제품의 디자인특허에 대해, 피소 침해 디자인이 그 중의 하나의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혹은 유사할 경우 인민법원은 피소 침해 디자인이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인정한다.

제16조
조립관계가 유일한 부품 제품의 디자인 특허에 대해 피소 침해 디자인과 그 조합 상태 하의 디자인이 동일하거나 혹은 유사한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피소 침해 제품이 특허권의 보호 범위에 속한다고 인정한다.
각 부품 사이에 조립 관계가 없거나 혹은 조립관계가 유일하지 않은 부품 상품의 디자인 특허에 대해 피소 침해 제품 및 그 모든 각 부재의 디자인이 동등하거나 혹은 유사한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피소 침해 제품의 디자인이 청구항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인정하며; 피소 침해 제품이 하나의 부재가 부족한 디자인이 동일하지 않고 유사하지도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피소디자인이 청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제17조
변화 상태 제품의 디자인에 대해 피소 제품과 변화 상태 도면에 표시된 각 종 사용상태 하의 디자인이 모두 동일하거나 혹은 유사한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피소 디자인이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며; 피소 침해 제품이 그 중에 한가지 사용 상태가 부족하거나 혹은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은 피소 제품이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제18조
특허권자가 특허법제 13조에 근거하여 발명특허출원의 공개일부터 등록 공고일 사이에 해당 발명특허를 실시한 업체나 개인에게 적당한 비용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권 라이센싱 비용을 참조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발명특허출원 공개 시 출원인이 청구한 범위와 발명특허 등록 시 특허청구 범위가 일치하지 않고 피소 기술 방안이 상기 두가지 범위에 모두 속할 경우, 인민 법원은 피고가 전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해당 발명을 실시했다고 인정해야 하며; 피소 침해 제품이 하나의 범위에만 속할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가 상기 기한 내에 해당 발명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인정한다.
발명특허가 등록 공고된 이후,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생산경영의 목적으로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타인이 제조, 판매, 수입한 제품을 사용하거나, 수락 판매, 판매하고, 또한 해당 타인이 특허법 제13조에 규정된 적당한 비용을 지불하였거나 혹은 서면으로 지불을 약속한 경우, 권리자의 상기 사용, 수락 판매, 판매 행위가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제19조
제품 매매 계약서가 법에 따라 설립될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법제 11조에 규정된 판매에 속한다고 인정해야 한다.

제20조
특허방법에 따라 직접 얻은 제품에 대해 진일보 가공이나 처리하여 얻은 후속 제품에 대해 재가공, 처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법 제11조에 규정한 “특허방법에 따라 얻은 직접 상품에 속한다”고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제21조
유관 제품이 전문적으로 특허를 실시하기 위한 재료, 장비, 부품, 중간 물품 등인 것을 알면서(明知) 생산 경영의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타인에게 제공하여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경우, 권리자가 해당 제공자의 행위가 침해책임법 제9조에 규정한 타인을 방조하여 침해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여야 한다.
유관 제품, 방법이 특허 제품 방법인 것을 알면서(明知)하면서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생산경영의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타인이 특허침해 행위를 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 권리자가 유도자의 행위가 침해책임법 제 9조에 규정된 타인이 침해행위 하도록 교사한 것에 속한다고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지지해야 한다.

제22조
피소 침해자가 선행기술로 항변하거나 혹은 선행 디자인으로 항변할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 출원일에 시행된 특허법으로 선행 기술과 선행 디자인을 확정해야 한다.

제23조
피소 침해 기술 방안 혹은 디자인이 선행 관련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고, 피소 침해자가 해당 기술방안 혹은 디자인이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해당 특허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항변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제24조
추천성 국가, 업계 혹은 기타 지방 표준에 관련된 특허 정보가 명시된 경우, 피소 침해자가 해당 표준의 실시가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불침해 항변을 할 경우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추천청 국가, 업계 혹은 지방 표준에 관련된 특허 정보가 명시된 경우, 특허권자, 피소 침해자가 해당 특허의 라이센싱 조건에 대해 협상하고, 특허권자가 고의로 표준 제정 중에 약속한 공평, 합리, 무차별의 허가 의무를 위반하여 특허 실시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또한 피소 침해자가 협상 중에 명확한 잘못이 없을 경우 특허권자가 표준실시를 중단할데 관한 주장에 대해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
본 조 제2항에 언급된 실시 허가 조건은, 특허권자, 피소 침해자가 협상하여 확정해야 한다. 충분한 협상을 통해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인민법원에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상기 허가 조건을 확정할 때 반드시 공평, 합리, 무차별의 원칙에 근거하여 특허의 창신 정도와 표준 중의 작용, 표준이 속한 기술 영역, 표준의 성격, 표준의 실시 범위와 관련 허가 조건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표준을 실시하는 특허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제25조
생산경영을 목적으로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모르고 특허 침해 제품을 사용, 수락 판매 혹은 판매한 경우, 해당 제품의 합법적인 출처를 입증하면 권리자가 상기 사용, 수락판매 판매 행위를 중단할데 대한 주장에 대해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하며, 단 피소 침해제품의 사용자가 본인이 이미 해당 제품에 합리적인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본 조 제1항에서 모른다는 것는 실제로 모르고 또한 몰라야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본 조 제1항에서의 합법적인 출처는 합법적인 판매 경로,통상적인 매매 계약서 혹은 정상적인 상업방식으로 제품을 얻은 경우를 가리킨다.

제26조
피고가 특허권에 대해 침해를 구성하는 경우,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중단할 것을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하며, 단 국가이익,공공이익을 고려해야할 경우 인민법원은 침해중단을 명령하지 않고 이에 대해 상응하는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27조
권리자가 침해로 인해 입은 실제 손해에 대해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법 제6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자가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에 대해 권리자가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권리자가 침해자가 얻은 이익에 대해 초보적인 증거를 제출하고, 특허침해 행위와 관련된 장부, 자료를 주로 침해자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 하에 인민법원은 침해자에게 해당 장부,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침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혹은 허위 장부,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주장과 제공한 증거로 침해자가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을 확정한다.

제28조
권리자, 침해자가 법 규정에 따라 침해 배상액에 대해 약정하거나 혹은 배상 계산 방법에 대해 약정하고, 침해 소송 중에서 해당 약정에 따라 침해 배상액을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지지한다.

제29조
특허권 무효 선고 결정이 내려진 후에 당사자가 해당 결정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여 특허권 무효 선고 이전에 인민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지만 집행하지 않은 특허권 침해 판결, 조정서에 대해 취소할 것을 청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 심사를 중단하고 동시에 해당 판결 조정서 집행을 중단한다.
특허권자가 인민법원에 충분하고 유효한 담보를 제공하여 상기 조항에 언급된 판결, 조정서 집행을 계속할 것을 요구할 경우, 인민법원은 계속하여 집행해야 한다; 침해자가 인민법원에 충분하고 유효한 반 담보를 제출하여, 집행 중단을 요청할 경우, 인민법원은 허락해야 한다. 인민법원에서 내린 효력을 발생하는 재판에서 특허권 무효 결정을 취소시키지 못한 경우, 특허권자는 계속 집행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초래한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하며; 특허권 무효선고결정이 인민법원의 효력을 발생하는 판결에 의해 취소되어 특허권이 여전히 유효한 경우 인민법원은 상기 판결 조정서에 근거하여 상기 반담보 재산에 대해 직접 집행할 수 있다.

제30조
법률 기한 내에 특허권 무효선고 결정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혹은 기소 후 효력을 발생하는 재판에서 해당 결정을 취소시키지 못한 경우 당사자는 해당 결정에 근거하여 재심을 청구하여 특허권 무효 선고 이전에 인민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고 집행하지 않은 특허침해판결, 조정서에 대해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반드시 재심해야 한다. 당사자가 해당 규정에 따라 법에 근거하여 특허권 무효선고 이전에 인민법원에서 내려진 집행하지 않는 특허권 침해 판결, 조정서 집행에 대해 종결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집행을 종결해야 한다.

제31조
본 해석은 2016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에서 이전에 발표한 관련 사법해석이 본 해석과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서 본 해석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