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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05 August 28, 2023
업계 뉴스
2026 재산권 기구 글로벌 어워즈 전 세계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개방
중국 대만 2026.1.1.부터 발명 및 디자인 특허 심사 연기 신규제도 시행
중국 대만 스타트업의 발명특허 신속심사 연장 방안
판례
광동 고급법원 최종심에서 “JBL”을 저명상표로 인정
유니탈렌이 써모스를 대리하여 1심 승소, 80만 위안 배상 획득
유니탈렌이 대리한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ICEBERG” 상표 침해 1심 승소
유니탈렌 뉴스
유니탈렌 2026년도 WTR1000 금메달 사무소 선정, 3명 파트너 최고 변호사 추천 목록 등극
유니탈렌 6명 파트너 Asia IP “2025 중국 지식재산권 100인 최고 전문가” 명단 선정
업계 뉴스
2026 재산권 기구 글로벌 어워즈 전 세계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개방

 세계 지식재산권기구(WIPO)는 “2026년 지식재산권 기구 글로벌 어워즈” 신청을 개방하였으며, 글로벌 어워즈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지식재산(IP) 사업화를 촉진하고 발명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국제 시상 프로그램이다.

 전 세계 각 업계와 지역의 기업가들은 2026년 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는 아랍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영어 및 중국어로 제출할 수 있다.

 2026년에는 11개 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 모든 분야의 수상자 10명, 스포츠 주제상 1개, 특별상 2개(최우수 여성 기업가 및 최우수 청년 기업가)이다.

 링크: WIPO China: Apply Now | WIPO Global Awards 2026 Open for Startups and SMEs Worldwide

 (출처: WIPO 중국 위챗 공식 계정)

중국 대만 2026.1.1.부터 발명 및 디자인 특허 심사 연기 신규제도 시행

 중국 대만 지혜재산국(TIPO)은 최근 <발명 및 디자인 특허 출원의 실체 심사 연기 신청 작업 요점>을 다시 개정하였다. 본 요점 개정 내용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발명특허 출원의 실질심사 연기 신청은 1회로 제한하며, 실질 심사 연기 및 갱신 심사 기일의 기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규정 제2,4점 참조)

 2. 디자인 특허 출원 건에 대한 실질 심사 연기 신청은 1회로 제한되며, 실질 심사 및 갱신 심사 기일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규정 제3,4점 참조)

 3. 지혜재산국에서 실질 심사 연기 신청을 수락하지 않거나 실질 심사 절차 연기 기각 사유를 종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 (개정 규정 제7점 개정)

 링크: https://www.tipo.gov.tw/tw/patents/515-68715.html

 (출처: 유니탈렌 지식재산권)

중국 대만 스타트업의 발명특허 신속심사 연장 방안

 중국 대만 지혜재산국(TIPO)은 2025년부터 시범 시행 중인 “스타트 산업 적극형 특허 심사 시범 사업 방안”이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고 발표하였다. TIPO 통계에 따르면, 시범 시행 이후 출원인이 본 방안에 따라 출원하여 심사 결과를 얻기까지의 평균 심사 시간은 약 66일(약 2.2개월)로, 일반 발명특허 심사 일정보다 현저히 우수하였다. 시행 성과가 양호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조건에 맞는 스타트업들이 더 많이 이용하기를 권장한다.

 (출처: 유니탈렌 지식재산권)

판례
광동 고급법원 최종심에서 “JBL”을 저명상표로 인정

 최근 광동성 고급인민법원은 하만 인터내셔널 인더스트리(이하 “하만사”로 약칭함)가 선정칠캉의료과학기술유한공사(이하 “피고”로 약칭함) 등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에 대한 최종 판결((2025)월민종3065호)을 내렸고, 하만사가 제9류 “스피커, 이어폰” 등에 등록한 “JBL” 시리즈 상표를 저명상표로 인정해 침해자에게 제10류 보청기 등 상품에 “JBL” 로고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피해를 배상하고 영향을 제거하라고 판결하였다.

 사건 소개:

 본 사건에서 피고는 보청기 제품 및 홍보에서 "JBL" 로고를 돌출 사용하고, 하만사의 오디오 및 이어폰 제품 사진을 도용하여 허위 광고를 진행했다. 본안 사건 상품 종류가 다르고 유사하지도 않기에 인정을 받기가 어려웠지만, 유니탈렌의 담당 변호사 팀은 효과적인 재판 전략을 통해 법원이 저명상표 인정 절차를 시작하도록 추진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의 상표 침해 출원일(2021년 9월 15일)까지 "JBL" 상표가 장기간 널리 사용되고 홍보되어 대중에게 매우 높은 인지도를 얻었으며, 저명상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의 행위는 저명상표의 모조 및 희석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에 따라 금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승소판결은 “JBL” 브랜드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사법 절차를 통해 저명 상표 인증을 받은 사례로,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과정에서 매우 큰 돌파구를 마련했음을 의미한다. 본 사건 승소에는 유니탈렌 변호사 팀과 하만사의 글로벌 및 중국 법무 팀 간의 상호 신뢰와 긴밀한 협력 덕분이다. 고객사 팀은 이 사건에 대해 여러 해에 걸친 체계적이고 완전한 판매, 홍보, 시장 지위 및 보호 기록 등 광범위한 핵심 증거를 제공하여 저명상표의 인정을 위한 견고한 사실적 기초를 마련하였고, 이는 사건의 승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사건 의의:

 이 사건의 판결은 저명 브랜드를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중국 사법부의 입장을 진일보로 반영했으며, 유사한 사건에 가치 있는 판결 사례를 제공했다. 이는 혁신을 장려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 시장 질서에 긍정적인 시범 의미를 가진다.

유니탈렌이 써모스를 대리하여 1심 승소, 80만 위안 배상 획득

 사건 소개:

 써모스 브랜드는 1904년 독일에서 설립되었으며, 현재 세계 최대의 고진공 스테인리스 가정용품 전문 시리즈 제조업체로 발전했다. 제품은 140여 개국에 판매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인지도와 명성을 얻고 있다. 1995년 써모스 브랜드가 중국에 정식 진출하여 30년의 발전을 거쳐 써모스(중국)가정제품유한공사(이하 “써모스사” 또는 “원고”로 약칭함)의 지사가 전국 각 성시에 퍼져 있으며 진공 스테인리스 텀블러, 뜸들이기 등 가정주방 보온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금속 주방용 그릇 및 식기 10대 유명 브랜드”, “중국 금속 주방용 그릇 및 식기 제조업 10대 기업” 등을 수상했다.

 선전의 모 문화회사, 선전의 모 실업회사, 선전의 모 과학기술회사(이하 “3 피고”로 통칭함)를 계열사로 하여 “THERMOS” 로고가 현저히 부각된 보온병 제품(이하 “피소제품”으로 지칭함)을 대량 생산, 판매, 홍보하고 징둥, 티몰, 위챗 마켓 및 미니프로그램, 틱톡에 공식매장을 개설하여 피소제품을 판매하는 한편, 홈페이지, 위챗 공식계정, 틱톡을 통해 피소제품을 홍보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공식 웹사이트 도메인, 상품 홍보 이미지, 상품 상세 페이지, 상품 자체, 상품 포장, 제품 설명서 등에서 본안 사건 침해 표시인 “THERMOS”를 강조하여 사용하였다. 3 피고의 상기 상표권 침해 행위에 대해, 써모스사는 광동성 선전 첸하이 협력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판결 관점:

 1. THERMOS는 보온병 상품의 일반명칭을 구성하지 않음

 2. 피고의 상표출원 행위를 결합하여, 피고는 타인의 높은 인지도의 브랜드에 반부하는 주관적 고의가 있으며, 피소행위는 상표권 침해를 구성함

 3. 3 피고는 권리침해를 중지하고, 손실을 배상하며, 영향을 제거할 법적 책임을 져야 함

 광동성 선전 첸하이 협력구 인민법원은 1심에서 3 피고가 계열회사로 피소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공동의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3 피고는 주관적으로 공동침해의 고의가 있고 객관적으로 공동으로 침해를 실행하였으므로 공동침해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법원은, (1) 3 피고가 즉시 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2) 선전의 모 문화회사가 <중국지식재산권보>에 성명을 게재하여 영향을 제거하며; (3) 3 피고가 원고의 경제적 손실 및 합리적인 지출로 총 80만 위안을 배상하도록 판결하였다.

 판결 포인트:

 민사 사건에서 처음으로 "THERMOS 상표 일반명칭화" 항변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였다. 법원은, 해당 상표가 장기간 널리 사용되어 일부 대중에게 “보온병”과 일정한 연상을 가져왔지만, 전국적으로 대중들이 이를 상품의 일반명칭으로 일반적으로 간주할 정도는 아니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이 인정은 오랫동안 사법 실무에서 “상표 퇴화” 문제에 대한 심사 부족의 공백을 메웠다.

 일반명칭의 식별을 위한 사법 심사 기준을 수립한다. 판결은 일반명칭 인정의 법적 요건과 판단 순서를 명확히 설명하며, 상표 출원일 또는 승인 등록 시의 사실 상태를 기반으로 국가 표준, 산업 관행, 도구 기록 및 전국 대중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THERMOS”가 여전히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상표의 식별력을 잃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악의적인 등록 및 사용의정당성을 완전히 부정한다. 법원은, 피고가 "XUEGUTHERMOS", "HeirloomThermos" 등의 상표를 출원하여 기각된 후 영업 중에서 "THERMOS" 로고를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원고의 브랜드 평판을 높이기 위한 주관적인 고의가 있고 선의와 합리적인 기술적 사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인정은 저명상표 요소가 포함된 로고를 통해 "정당한 사용"을 주장하려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사법적 억제를 형성했다.

 판례 의의:

 본 사건의 판결은 처음으로 민사 사법 차원에서 “THERMOS”의 이름을 바로잡았으며, 국내외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지만 유사한 위험에 직면한 많은 브랜드에 귀중한 중국 사법 판례를 제공했다. 본 사건의 민사 판결은 행정 확정 절차에서 국가지식재산권국이 피고가 제출한 “THERMOS”를 포함한 상표 등록 신청을 여러 차례 기각한 것과 맞물려, 민사 침해 인정과 행정 심사 기준의 내재적 통일성을 반영하고 있다. 상업 활동에서 시장 주체의 “유명세 편승” 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지도 역할을 한다.

유니탈렌이 대리한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ICEBERG” 상표 침해 1심 승소

 사건 소개:

 길마 주식회사(GILMAR S.P.A., 이하 “길마사” 또는 “원고”로 칭함)는 1962년 이탈리아에서 설립되었으며, 1974년에 "ICEBERG" 패션 브랜드를 공식적으로 출시했다. 현재 “ICEBERG” 의류 제품은 길마사의 최고 브랜드로 발전하여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인지도와 명성을 얻고 있다. 중국에서 길마사는 제25류 “의류” 등 상품에 제512611호 “ ”, 제18155310호 “ ” 상표를 등록했다.

 항저우 모 전자상거래 회사(이하 “항저우 모 전자상거래 회사” 또는 “피고”로 칭함)는 자신이 운영하는 틱톡, 징둥 공식 매장에서 “ICE”, “ICEBERG” 로고가 표시된 의류 상품(하기 도)을 대량으로 판매하며, 매장 홍보, 상품 포장, 상표 부착 등 여러 곳에서 관련 로고를 강조하여 사용하고 있다. 항저우 모 전자상거래 회사의 상기 상표 침해 행위에 대해, 길마사는 항저우시 샤오산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포인트:

 1. 상표 침해 구성

 1심 법원은, 피고가 매장 개설 홍보 및 여러 의류 판매에 “ICE” 로고를 사용했고, 두 스웨터 상품에 “ICEBERG” 로고를 사용했으며, 이러한 로고는 모두 해당 의류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역할을 했으며,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여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에 대해 혼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피고는 자신이 이해관계가 있는 타인의 승인을 받았다고 항변하지만, 해당 승인의 기본 권리 자체에 하자가 있어 길마사의 기존 등록 상표권에 대항할 수 없다.

 2. 피고가 침해 중지, 전액 배상, 영향 제거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

 법원은, 해당 매장이 문을 닫았지만 유사한 침해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1) 피고는 침해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2) <중국지식재산권보> 비중간 위치에 3일 연속 성명을 게재하여 영향을 제거하며; (3) 원고가 주장하는 100만 위안의 청구에 대해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공증 비용, 증거 수집 비용 등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례 의의:

 본 사건은 외국 유명 브랜드가 중국 시장에서 뚜렷한 주관적인 악의를 가진 “유명세 편승” 및 전방위적인 브랜드 모방 행위에 대해 성공적으로 권리를 보호한 판례이다. 법원은 판결에서 “ICEBERG”가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로서 오랜 기간 쌓아온 글로벌 명성과 시장 영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법정 배상 한도 내에서 높은 금액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는 중국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가 국제 표준에 부합하고, 국내외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을 평등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하려는 확고한 입장을 보여준다.

유니탈렌 뉴스
유니탈렌 2026년도 WTR1000 금메달 사무소 선정, 3명 파트너 최고 변호사 추천 목록 등극

 최근 국제 지식재산권 분야의 권위 있는 매체인 <세계 상표 리뷰>(WTR)는 2026년도 WTR1000 글로벌 상표 분야 선도 사무소 명단을 발표했으며, 유니탈렌 지식재산권은 뛰어난 실력과 우수한 평판을 바탕으로 중국 지역 상표 출원 및 전략 분야 금메달 사무소상표 보호 및 소송 분야 실버에 다시 선정되었다. 또한, 유니탈렌 파트너인 Lei Zhao 변호사, Ying Huang 변호사, Lili Qin 변호사는 뛰어난 업무 능력과 뛰어난 업계 명성을 바탕으로 최고 변호사 추천 목록에 올랐다.

유니탈렌 6명 파트너 Asia IP “2025 중국 지식재산권 100인 최고 전문가” 명단 선정

 최근 국제 지식재산권 매체 Asia IP는 "2025 중국 지식재산권 100인 최고 전문가" 명단을 발표했으며, 유니탈렌의 Deshan Li, Lei Zhao, Yi Zheng, Wei Pan, Bing Li, Yaqi Tan 등 6명의 파트너가 뛰어난 업무 능력, 뛰어난 성과 및 업계 영향력을 바탕으로 100인 명단에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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