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만 지역 지식재산권국(TIPO)은 2024년 9월 1일부터 AEPRe 시행 방안을 시작하였다. 이 방안은 운영 1년 동안 면제, 절차 간편성 및 명확한 적용 기준을 통해 출원인과 대리 실무계의 폭넓은 인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TIPO은 시행 운영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출처: 유니탈렌 지식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