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TA 목문” 저명상표 인정

2026-09-18

 사건 소개:

 저장 타타목문(木門) 유한회사(이하 “타타회사” 또는 “의뢰인”)는 2003년부터 “비금속제 문” 등의 상품에 “说明: https://www.unitalen.com.cn/res/unitalen/2607/26072058.png ” 상표를 사용해 왔으며, 지속적인 영업 및 홍보 사용을 통해 관련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제3자인 쑤저우 보스룽 지능형 홈 유한회사(이하 “보스룽회사”)는 2017년부터 여러 상품 분류에서 타타회사의 “TATA” 시리즈 상표와 유사한 “TATAZNJJ”, “TATAZNS” 등을 포함한 70여 건의 표장을 대량으로 출원 및 등록하였다. 유니탈렌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그중 다수의 상표에 대해 국가지식재산권국에 무효선고를 청구하였다.

 심판 단계에서 타타회사는 “TATA 목문” 상표가 저명상표 수준에 달하였음과 제3자의 분쟁 상표가 저명상표를 복제 및 모방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판매계약서, 감사보고서, 광고홍보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국립도서관 검색보고서, 업종협회 추천서, 선행 민사판결 등 다량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국가지식재산권국은 분쟁 상표가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무효선고를 내렸고, 저명상표 보호에 관한 타타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대부분 상품에 대한 등록을 유지한다고 재정서를 내렸다.

 유니탈렌은 타타회사를 대리하여 북경지식재산권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1심 법원은 심리 후 피소 재정 중 저명상표 인정에 관한 결론을 전면 번복하고, 행정소송에서 최초로 타타회사의 “TATA 목문” 상표가 “비금속제 문” 상품에 대해 저명상표를 구성함을 인정하였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13조 제3항에 의거하여 피소 재정을 취소하고 국가지식재산권국이 다시 재정을 내리도록 판결하였다.

 국가지식재산권국 및 보스룽회사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북경시 고등인민법원에 항소하였고, 1심 판결의 저명상표 인정에 오인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북경시 고등인민법원은 재판 개정 후 심리를 거쳐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는 2심 최종 판결을 내렸다.

 사건 의의:

 본 사건은 “说明: https://www.unitalen.com.cn/res/unitalen/2607/26072058.png ” 상표가 상표 행정소송에서 최초로 저명상표로 인정받은 판례이다. 이번 행정소송에서의 저명상표 인정은 향후 상표 권리부여 및 확정 행정사건에 판례를 제공하였으며, 일련의 권리침해 대응 활동에 견고한 권리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본 사건은 타타회사가 보스룽회사 소유의 “TATA” 시리즈 포함 상표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대량 무효선고 청구 사건으로, 해당 시리즈 상표들의 무효화는 시장 환경을 유효하게 정화하고 타타회사가 다년간 쌓아온 브랜드 신용과 명성을 보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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