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특허법실시세칙 대조표
구 세칙(2010년2월1일 이전) |
개정(2010년2월1일 이후) |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 |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이하 ‘특허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이 세칙을 제정한다. |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이하 ‘특허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이 세칙을 제정한다. |
제2조 ① 특허법 규정의 “발명(发明)”이란 제품․방법 또는 그 개량한 것에 대하여 제출한 새로운 기술방안을 말한다. |
제2조 특허법 및 이 세칙 규정의 각종 절차는 서면형식 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규정한 기타 형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3조 특허법 및 이 세칙 규정의 각종 절차는 서면형식 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규정한 기타 형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3조 ① 특허법 및 이 세칙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각종 서류에는 중문을 사용해야하고, 국가가 통일적으로 규정한 과학기술용어가 있는 경우에는 규범용어를 사용해야한다. 외국인명․지명 및 과학기술용어에 통일된 중문 번역어가 없을 경우 원문을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
제4조 ① 특허법 및 이 세칙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각종 서류에는 중문을 사용해야하고, 국가가 통일적으로 규정한 과학기술용어가 있는 경우에는 규범용어를 사용해야한다. 외국인명․지명 및 과학기술용어에 통일된 중문 번역어가 없을 경우 원문을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
제4조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우편으로 송부하는 각종 서류는 송부한 우편 소인일을 제출일로 하고, 소인일이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가 증명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받은 날을 제출일로 한다. |
제5조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우편으로 송부하는 각종 서류는 송부한 우편 소인일을 제출일로 하고, 소인일이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가 증명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받은 날을 제출일로 한다. |
제5조 특허법과 이 세칙 규정의 각종 기한의 첫째 날(日)은 기한 내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기한을 연 또는 월로 계산하는 경우 최후 월의 상응한 일(日)을 기한만료일로 하고, 당해 월에 상응한 일(日)이 없을 경우 당해 월 최후의 일(日)을 기한만료일로 한다. 기한만료일이 법정 휴일인 경우 휴일 후의 첫째 근무일을 기한만료일로 한다. |
제6조 특허법과 이 세칙이 규정한 각종 기한의 첫째 날(日)은 기한 내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기한을 연 또는 월로 계산하는 경우 최후 월의 상응한 일(日)을 기한만료일로 하고, 당해 월에 상응한 일(日)이 없을 경우 당해 월 최후의 일(日)을 기한만료일로 한다. 기한만료일이 법정 휴일인 경우 휴일 후의 첫째 근무일을 기한만료일로 한다. |
제6조 ① 당사자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특허법 또는 이 세칙 규정의 기한 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기한을 지체하여 권리의 상실을 초래한 경우, 장애가 소멸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늦어도 기한만료일로부터 최대 2년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권리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
제7조 ① 당사자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특허법 또는 이 세칙 규정의 기한, 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기한을 지체하여 권리의 상실을 초래한 경우, 장애가 소멸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늦어도 기한만료일로부터 최대 2년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이유를 설명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권리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
제7조 ① 특허출원이 국방 이익과 관련되어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국방특허기구가 수리하고 심사를 진행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수리한 특허출원이 국방 이익과 관련되어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국방특허기구에 이관하여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국방특허기구의 심사를 거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 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국방특허권 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
제8조 ① 발명특허출원이 국방관련 국가기밀에 관련되어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국방특허기구(国防专利机构)가 수리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수리한 국방관련의 국가기밀에 관련되어 비밀유지가 필요한 발명특허출원은 국방특허기구에 이관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국방특허기구의 심사의견에 근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제8조 ① 특허법 제20조에 명시된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은 기술방안의 실질적인 내용이 중국 국경 내에서 완성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가리킨다. |
제9조 특허법 제5조 규정의 국가법률을 위반하는 발명창조란 단지 그 실시가 국가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발명창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9조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서 이 세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청구를 받은 후, 심사를 거쳐 당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국가안전 또는 중대이익과 관련되어 비밀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출원인에게 빠른 시일 내에 비밀유지 심사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출원인은 청구를 제출한 날로부터 4개월 내에 비밀유지심사 통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발명 또는 실용실안에 대해 외국에 특허출원하거나 관련 외국기관에 특허국제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
제10조 ① 특허법 제28조와 제42조 규정의 상황을 제외하고는 특허법 규정의 출원일은 우선권이 있을 경우 우선권일(优先权日)을 말한다. |
제10조 특허법 제5조 규정의 국가법률을 위반하는 발명창조란 단지 그 실시가 국가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발명창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11조 ① 특허법 제6조 규정의 본 단위의 임무를 집행하여 완성한 직무발명창조란 아래의 발명창조를 말한다. |
제11조 ① 특허법 제28조와 제42조 규정의 상황을 제외하고는 특허법 규정의 출원일은 우선권이 있을 경우 우선권일을 말한다. |
제12조 특허법 규정의 발명자(发明人) 또는 설계자(设计人)란 발명창조의 실질적 특징에 대하여 창조적 공헌을 한 자를 말한다. 발명창조의 완성 과정에서 단지 조직의 업무를 책임진 자, 물질기술조건의 이용을 위하여 편리를 제공한 자 또는 기타 보조업무에 종사한 자는 발명자 또는 설계자가 아니다. |
제12조 ① 특허법 제6조 규정의 본 단위의 임무를 집행하여 완성한 직무발명창조란 아래의 발명창조를 말한다. |
제13조 ① 같은 발명창조는 단지 하나의 특허만 받을 수 있다. |
제13조 특허법 규정의 발명자(发明人) 또는 설계자(设计人)란 발명창조의 실질적 특징에 대하여 창조적 공헌을 한 자를 말한다. 발명창조의 완성 과정에서 단지 조직의 업무를 책임진 자, 물질기술조건의 이용을 위하여 편리를 제공한 자 또는 기타 보조업무에 종사한 자는 발명자 또는 설계자가 아니다. |
제14조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이 외국인에게 특허출원권(专利申请权) 또는 특허권을 양도할 경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와 국무원 과학기술행정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 ① 특허법 제10조 규정의 특허권 양도를 제외하고 특허권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전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법률문서에 근거하여 국무원 특허행정주관부서에 특허권자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15조 ① 특허법 제10조 규정의 특허권 양도를 제외하고 특허권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전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법률문서에 근거하여 국무원 특허행정주관부서에 특허권자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2장 특허출원 |
제2장 특허출원 |
제15조 ① 서면형식으로 특허를 출원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출원서류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 ① 서면형식으로 특허를 출원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출원서류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 ① 발명·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특허출원 시 청구서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제17조 특허법 제26조제2항 규정의 청구서(请求书) 중의 기타 사항이란 아래를 말한다. |
제17조 ①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출원의 설명서(说明书)에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명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당해 명칭은 청구서(请求书) 중의 명칭과 일치하여야 한다. 설명서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8조 ①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출원의 설명서(说明书)에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명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당해 명칭은 청구서(请求书) 중의 명칭과 일치하여야 한다. 설명서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8조 ①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몇 개의 도면은 한 장의 용지에 작성할 수 있고, “도1, 도2, ․․․․․ ”순서에 따라 번호를 배열한다. |
제19조 ①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몇 개의 도면은 한 장의 용지에 작성할 수 있고, “도1, 도2, ․․․․․ ”순서에 따라 번호를 배열한다. |
제19조 ① 권리청구서(权利要求书)는 발명 실용신안의 기술 특징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20조 ① 권리청구서(权利要求书)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 특징을 설명하고, 명확․간단하게 보호를 청구할 범위를 서술해야 한다. |
제20조 ① 권리청구서는 독립권리청구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종속권리청구는 있을 수 있다. |
제21조 ① 권리청구서는 독립권리청구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종속권리청구는 있을 수 있다. |
제21조 ①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독립권리청구는 전술(前序)부분과 특징(特征)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제22조 ①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독립권리청구는 전술(前序)부분과 특징(特征)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제22조 ①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종속권리청구는 인용부분과 한정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제23조 ①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종속권리청구는 인용부분과 한정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제23조 ① 설명서 요약(说明书摘要)은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출원을 공개하는 내용의 개요, 즉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명칭 및 소속 기술영역을 명확히 기재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문제․당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술방안의 요점 및 주요 용도를 명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
제24조 ① 설명서 요약(说明书摘要)은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출원을 공개하는 내용의 개요, 즉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명칭 및 소속 기술영역을 명확히 기재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문제․당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술방안의 요점 및 주요 용도를 명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
제24조 특허를 출원한 발명이 새로운 생물재료에 관련되고, 공중이 당해 생물재료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해 생물재료에 대한 설명으로는 소속영역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실시하기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법과 이 세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는 것 외에도 출원인은 아래의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
제25조 특허를 출원한 발명이 새로운 생물재료에 관련되고, 공중이 당해 생물재료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해 생물재료에 대한 설명으로는 소속영역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실시하기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법과 이 세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는 것 외에도 출원인은 아래의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
제25조 발명특허 출원인이 이 세칙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생물재료 견본을 보존한 경우, 발명특허출원의 공개 후, 누구라도 당해 특허출원과 관련된 생물재료를 실험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아래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
제26조 발명특허 출원인이 이 세칙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생물재료 견본을 보존한 경우, 발명특허출원의 공개 후, 누구라도 당해 특허출원과 관련된 생물재료를 실험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아래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
제26조 ① 특허법에 명시된 유전자원은 인체·동물·식물 또는 미생물 등 유전기능 단위를 보유하고 실제적 또는 잠재적 가치가 있는 재료를 가리킨다. 특허법에 명시된 유전자원에 의존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유전자원의 유전기능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를 가리킨다. |
제27조 ① 특허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디자인 도면 또는 사진은 3cm×8cm보다 작어서는 아니 되고, 15cm×22cm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
제27조 ① 출원인이 색채보호를 청구하는 경우, 색채도면 또는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
제28조 ① 디자인특허를 출원할 경우, 필요시 디자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제28조 ① 디자인의 간략한 설명에는 당해 디자인을 사용하는 제품의 명칭·용도·디자인의 설계요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가장 설계의 요점이 잘 드러난 도면 또는 사진을 지정해야한다. 투시도를 생략하거나 색채보호를 청구하는 경우,간략한 설명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29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할 경우, 디자인특허출원인에게 디자인을 사용한 제품의 견본 또는 모형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견본 또는 모형의 체적은 30cm×30cm×30cm를 초과할 수 없고, 중량은 15kg을 초과할 수 없다. 용이하게 부패 또는 파손되거나 위험품은 견본 또는 모형으로 제출할 수 없다. |
제29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할 경우, 디자인특허 출원인에게 디자인을 사용한 제품의 견본 또는 모형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견본 또는 모형의 체적은 30cm×30cm×30cm를 초과할 수 없고, 중량은 15kg을 초과할 수 없다. 용이하게 부패 또는 파손되거나 위험품은 견본 또는 모형으로 제출할 수 없다. |
제30조 특허법 제22조제3항 규정의 선행기술(已有的技术)이란 출원일(우선권이 있을 경우 우선권일) 전에 국내외 출판물에 공개 발표되거나 국내에 공개 사용 또는 기타 방식으로 공중이 알고 있는 기술, 즉 현재의 기술(现有技术)을 말한다. |
제30조 ① 특허법 제24조제1호에 명시된 중국정부에서 승인한 국제전람회는 국제전람회가 공약규정한 국제전람국(国际展览局)에 등록된 또는 당해 인가받은 국제전람회를 말한다. |
제31조 ① 특허법 제24조제2호 규정의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란 국무원 관련 주관부서 또는 전국성의 학술단체가 조직하여 개최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를 말한다. |
제31조 ① 출원인이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출원인이 제출한 선출원 문서부본은 반드시 당해 수리한 기구의 증명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와 당해 수리기구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국무원 특허 행정부서는 전자교환 등의 방법을 통해 선출원 문서부본을 획득한 경우, 출원인이 당해 수리기구의 증명을 받은 선출원 문서부본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국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출원인은 출원서 상에 선 출원한 출원일·출원번호를 명확히 기재하면 선 출원 문서부본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32조 ① 출원인이 특허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서면성명 중에 제1차로 특허출원(이하에서 ‘선출원’이라 함)을 제출한 출원일․출원번호 및 당해 출원을 수리한 국가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서면성명 중에 선출원의 출원일과 당해 출원을 수리한 국가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성명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32조 ① 출원인은 1건 특허출원 중에 1항 또는 다항의 우선권을 요구할 수 있다. 다항의 우선권을 요구한 경우 당해 출원의 우선권 기한은 가장 빠른 우선권일로부터 계산한다. |
제33조 ① 출원인은 1건 특허출원 중에 1항 또는 다항의 우선권을 요구할 수 있다. 다항의 우선권을 요구한 경우 당해 출원의 우선권 기한은 가장 빠른 우선권일로부터 계산한다. |
제33조 중국에 거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출원인이 특허를 출원하거나 국외우선권을 요구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 시 아래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4조 중국에 거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출원인이 특허를 출원하거나 국외우선권을 요구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 시 아래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4조 특허법 제3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1건 특허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는 하나의 총괄적 발명사상에 속하는 2항 이상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은 기술상 상호 관련이 있어야 하고, 하나 또는 다수의 동일 또는 상응한 특정기술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그 중에 특정기술의 특징이란 매 1항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전체로서 선행기술에 대하여 공헌하는 기술특징을 말한다. |
제35조 특허법 제3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1건 특허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는 하나의 총괄적 발명사상에 속하는 2항 이상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은 기술상 상호 관련이 있어야 하고, 하나 또는 다수의 동일 또는 상응한 특정기술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그 중에 특정기술의 특징이란 매 1항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전체로서 선행기술에 대하여 공헌하는 기술특징을 말한다. |
제35조 ① 특허법 제31조제2항 규정에 따라 같은 상품의 다항의 비슷한 디자인으로 하나의 디자인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당해 상품의 기타 설계는 간략한 설명 중에 지정한 기본 디자인과 유사하여야 한다. 하나의 디자인 특허출원에 유사한 디자인이 10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제36조 ① 특허법 제31조제2항 규정의 동일 류(同一类别)란 물품이 분류표 중 동일한 소 분류에 속하는 것을 말하고, 한 벌로 판매 또는 사용이란 각 제품의 설계구상이 동일하고 습관상 동시에 판매하고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36조 ① 출원인이 특허출원을 취하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성명을 제출하고 발명창조의 명칭․출원번호 및 출원일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37조 ① 출원인이 특허출원을 취하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성명을 제출하고 발명창조의 명칭․출원번호 및 출원일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제3장 특허출원의 심사와 비준 |
제3장 특허출원의 심사와 비준 |
제37조 초보심사․실질심사․복심 및 무효선고 과정 중, 심사와 심리를 담당하는 자가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고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는 그 회피를 요구할 수 있다. |
제38조 초보심사․실질심사․복심 및 무효선고 과정 중, 심사와 심리를 담당하는 자가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고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는 그 회피를 요구할 수 있다. |
제38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출원의 청구서․설명서(실용신안은 반드시 첨부도면을 포함) 및 권리청구서, 또는 디자인특허출원의 청구서와 디자인 도면 또는 사진 등을 접수한 후, 출원일을 명확히 하고 출원번호를 부여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9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출원의 청구서․설명서(실용신안은 반드시 첨부도면을 포함) 및 권리청구서, 또는 디자인특허출원의 청구서와 디자인 도면 또는 사진 등을 접수한 후, 출원일을 명확히 하고 출원번호를 부여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9조 특허출원서류가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
제40조 특허출원서류가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
제40조 설명서 중에 첨부도면에 대한 설명이 있으나 첨부도면이 없거나 부분적인 첨부도면이 부족한 경우,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기한 내에 첨부도면을 보충 제출하거나 첨부도면에 대한 설명을 취소하는 성명을 해야 한다. 출원인이 첨부도면을 보충 제출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제출한 날 또는 우편으로 첨부도면을 송부한 날을 출원일로하고, 첨부도면에 대한 설명을 취소한 경우 원출원일을 유지한다. |
제41조 설명서 중에 첨부도면에 대한 설명이 있으나 첨부도면이 없거나 부분적인 첨부도면이 부족한 경우,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기한 내에 첨부도면을 보충 제출하거나 첨부도면에 대한 설명을 취소하는 성명을 해야 한다. 출원인이 첨부도면을 보충 제출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제출한 날 또는 우편으로 첨부도면을 송부한 날을 출원일로하고, 첨부도면에 대한 설명을 취소한 경우 원출원일을 유지한다. |
제41조 ① 2인 이상의 출원원이 같은 날(출원일을 말한다. 우선권이 있는 경우, 우선권일), 각각 같은 발명창조에 대해 특허출원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통지를 받은 후 스스로 협상하여 출원인을 확정한다. |
제42조 ① 1건 특허출원이 2항 이상의 발명․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출원인은 이 세칙 제54조제1항 규정의 기한만료 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분할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허출원이 이미 거절․취하 또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분할출원을 제출할 수 없다. |
제42조 ① 1건 특허출원이 2항 이상의 발명․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출원인은 이 세칙 제54조제1항 규정의 기한만료 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분할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허출원이 이미 거절․취하 또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분할출원을 제출할 수 없다. |
제43조 ① 이 세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분할출원은 원출원일을 유지할 수 있으며, 우선권을 향유하는 경우 우선권일을 유지할 수 있으나, 원 출원의 공개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제43조 ① 이 세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분할출원은 원출원일을 유지할 수 있으며, 우선권을 향유하는 경우 우선권일을 유지할 수 있으나, 원 출원의 공개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제44조 ① 특허법 제34조 및 제40조 규정의 초보심사란 특허출원이 특허법 제26조 또는 제27조 규정의 서류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구비했는지 여부와, 이러한 서류가 규정된 형식에 부합하는 지를 심사하고, 아래의 각 사항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
제44조 ① 특허법 제34조 및 제40조 규정의 초보심사란 특허출원이 특허법 제26조 또는 제27조 규정의 서류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구비했는지 여부와, 이러한 서류가 규정된 형식에 부합하는 지를 심사하고, 아래의 각 사항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
제45조 ① 특허출원 서류를 제외하고, 출원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제출한 특허출원에 관련되는 기타 문서가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45조 ① 특허출원 서류를 제외하고, 출원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제출한 특허출원에 관련되는 기타 문서가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46조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조기공개를 신청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성명하여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당해 신청에 대하여 초보심사를 한 후, 거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원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
제46조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조기공개를 신청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성명하여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당해 신청에 대하여 초보심사를 한 후, 거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원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
제47조 출원인은 특허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을 사용하는 물품 및 그 소속 류를 명확히 기재할 때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공포한 디자인 제품 분류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디자인을 사용하는 물품의 소속 류를 명확히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기재한 류가 정확하지 아니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보충 또는 정정할 수 있다. |
제47조 출원인은 디자인을 사용하는 물품 및 그 소속 류를 명확히 기재할 때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공포한 디자인 제품 분류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디자인을 사용하는 물품의 소속 류를 명확히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기재한 류가 정확하지 아니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보충 또는 정정할 수 있다. |
제48조 발명특허출원의 공개일로부터 특허권 수여의 공고일 전에는 누구라도 특허법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의견을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
제48조 발명특허출원의 공개일로부터 특허권 수여의 공고일 전에는 누구라도 특허법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의견을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
제49조 발명특허출원인은 정당한 이유로 인하여 특허법 제36조 규정의 검색자료 또는 심사결과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성명하고 관련 자료를 취득한 후 보충 제출할 수 있다. |
제49조 발명특허출원인은 정당한 이유로 인하여 특허법 제36조 규정의 검색자료 또는 심사결과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성명하고 관련 자료를 취득한 후 보충 제출할 수 있다. |
제50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법 제3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에 대한 스스로 심사를 진행할 경우,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0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법 제3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에 대한 스스로 심사를 진행할 경우,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1조 ① 발명특허출원인은 실질심사 청구 제출 시 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발송한 발명특허출원이 실질심사 단계에 진입한다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보정을 제출할 수 있다. |
제51조 ① 발명특허출원인은 실질심사 청구 제출 시 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발송한 발명특허출원이 실질심사 단계에 진입한다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보정을 제출할 수 있다. |
제52조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출원의 설명서 또는 권리청구서의 수정부분은 개별문자의 정정 또는 증․삭제를 제외하고 규정된 형식에 따라 페이지를 교체하여야 한다. 디자인특허출원의 도면 또는 사진의 수정은 규정에 따라 페이지를 교체하여야 한다. |
제52조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출원의 설명서 또는 권리청구서의 수정부분은 개별문자의 정정 또는 증․삭제를 제외하고 규정된 형식에 따라 페이지를 교체하여야 한다. 디자인특허출원의 도면 또는 사진의 수정은 규정에 따라 페이지를 교체하여야 한다. |
제53조 특허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발명특허출원이 실질심사를 거쳐 거절해야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
제53조 특허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발명특허출원이 실질심사를 거쳐 거절해야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
제54조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특허권 수여의 통지를 발송한 후, 출원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등록수속을 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기한에 따라 등록수속을 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을 수여하고, 특허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공고하여야 한다. |
제54조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특허권 수여의 통지를 발송한 후, 출원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등록수속을 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기한에 따라 등록수속을 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을 수여하고, 특허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공고하여야 한다. |
제55조 ① 실용신안특허권의 수여 결정공고 후, 실용신안특허권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실용신안특허 검색보고서 작성을 청구할 수 있다. |
제55조 비밀유지 특허출원이 심사를 거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비밀유지 특허권 수여 결정을 내리고 비밀유지 특허 증서를 발급하며 비밀유지 특허권 관련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제56조 ① 심사 후, 실용신안특허 검색보고 청구서(实用新型专利检索报告请求书)가 규정에 부합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즉시 실용신안특허 검색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56조 ①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특허권 수여결정 공고 후 특허법 제60조가 규정한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국무원 특허행정부문에 특허권 평가보고 청구를 할 수 있다. |
제57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공고 및 특허서류 중에 발생한 착오에 대하여 발견하는 즉시 정정하여야 하고, 정정한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57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 평가보고 청구서를 받은 후 2개월 내에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한다. 동일한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특허권에 대해 다수의 청구인이 특허권 평가보고를 청구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하나의 특허권 평가보고서만 작성한다.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당해 특허권 평가보고서를 열람 또는 복제가 가능하다. |
제4장 특허출원의 복심과 특허권의 무효선고 |
제58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공고 및 특허서류 중에 발생한 착오에 대하여 발견하는 즉시 정정하여야 하고, 정정한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58조 특허복심위원회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기술전문가와 법률전문가로 구성하고, 주임위원(主任委员)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책임자가 겸임한다. |
제4장 특허출원의 복심과 특허권의 무효선고 |
제59조 ①특허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특허복심위원회에 복심을 청구할 경우, 복심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59조 특허복심위원회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기술전문가와 법률전문가로 구성하고, 주임위원(主任委员)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책임자가 겸임한다. |
제60조 ① 청구인이 복심청구서 제출 시 또는 특허복심위원회의 복심통지서에 대한 답변서 작성 시, 특허출원서류를 보정할 수 있다. 다만, 보정은 거절결정 또는 복심통지서가 지적한 결함을 해소하는 데 한정되어야 한다. |
제60조 ① 특허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특허복심위원회에 복심을 청구하는 경우 반드시 복심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또한 필요시 관련증거를 첨부해야한다. |
제61조 특허복심위원회는 수리한 복심청구서를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원 심사부서에 이관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원 심사부서는 복심청구인의 청구에 근거하여 원결정의 취소(撤销)에 동의할 경우, 특허복심위원회는 이에 근거하여 복심결정을 하고, 복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1조 ① 청구인이 복심청구서 제출 시 또는 특허복심위원회의 복심통지서에 대한 답변서 작성 시, 특허출원서류를 보정할 수 있다. 다만, 보정은 거절결정 또는 복심통지서가 지적한 결함을 해소하는 데 한정되어야 한다. |
제62조 ① 특허복심위원회는 복심을 진행한 후, 복심청구가 특허법 및 이 세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경우, 복심청구인에게 통지하여 지정기한 내에 의견진술을 요구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당해 복심청구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의견진술 또는 보정 후에도 특허복심위원회가 여전히 특허법 및 이 세칙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경우, 원거절결정을 유지하는 복심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62조 특허복심위원회는 수리한 복심청구서를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원 심사부서에 이관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원 심사부서는 복심청구인의 청구에 근거하여 원결정의 취소(撤销)에 동의할 경우, 특허복심위원회는 이에 근거하여 복심결정을 하고, 복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3조 ① 복심청구인은 특허복심위원회의 결정전에 복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
제63조 ① 특허복심위원회는 복심을 진행한 후, 복심청구가 특허법 및 이 세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경우, 복심청구인에게 통지하여 지정기한 내에 의견진술을 요구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당해 복심청구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의견진술 또는 보정 후에도 특허복심위원회가 여전히 특허법 및 이 세칙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경우, 원거절결정을 유지하는 복심결정을 하여야 한다. |
제64조 ① 특허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 무효 또는 부분무효 선고를 청구하는 경우, 특허복심위원회에 특허권무효선고청구서(专利权无效宣告请求书)와 필요한 증거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효선고청구서는 제출한 모든 증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무효선고이유를 설명하고 매 항의 이유는 근거가 되는 증거를 명확히 지적하여야 한다. |
제64조 ① 복심청구인은 특허복심위원회의 결정전에 복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
제65조 ① 특허권무효선고청구서가 이 세칙 제64조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특허복심위원회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
제65조 ① 특허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 무효 또는 부분무효 선고를 청구하는 경우, 특허복심위원회에 특허권무효선고청구서(专利权无效宣告请求书)와 필요한 증거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효선고청구서는 제출한 모든 증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무효선고이유를 설명하고 매 항의 이유는 근거가 되는 증거를 명확히 지적하여야 한다. |
제66조 특허복심위원회가 무효선고청구를 수리한 후, 청구인은 무효선고청구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이유를 추가하거나 증거를 보충할 수 있다. 기한을 초과하여 이유를 추가하거나 증거를 보충한 경우, 특허복심위원회는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6조 ① 특허권무효선고청구서가 특허법 제19조제1항 또는 이 세칙 제65조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특허복심위원회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
제67조 ① 특허복심위원회는 특허권무효선고청구서와 관련 서류부본을 특허권자에게 송부하고 지정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제67조 특허복심위원회가 무효선고청구를 수리한 후, 청구인은 무효선고청구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이유를 추가하거나 증거를 보충할 수 있다. 기한을 초과하여 이유를 추가하거나 증거를 보충한 경우, 특허복심위원회는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68조 ① 무효선고청구의 심사과정 중,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권자는 그 권리청구서를 정정할 수는 있으나, 원 특허의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
제68조 ① 특허복심위원회는 특허권무효선고청구서와 관련 서류부본을 특허권자에게 송부하고 지정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제69조 ① 특허복심위원회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안건의 필요에 근거하여 무효선고청구에 대한 구두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
제69조 ① 무효선고청구의 심사과정 중,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권자는 그 권리청구서를 정정할 수는 있으나, 원 특허의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
제70조 무효선고청구 심사과정 중에는 특허복심위원회가 지정한 기한은 연장할 수 없다. |
제70조 ① 특허복심위원회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안건의 필요에 근거하여 무효선고청구에 대한 구두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
제71조 ① 특허복심위원회가 무효선고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무효선고청구인은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
제71조 무효선고청구 심사과정 중에는 특허복심위원회가 지정한 기한은 연장할 수 없다. |
제5장 특허실시의 강제허가 |
제72조 ① 특허복심위원회가 무효선고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무효선고청구인은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
제72조 ① 특허권을 수여받은 날로부터 만 3년 후에는 어떤 단위(任何单位)라도 특허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강제허가 수여를 청구할 수 있다. |
제5장 특허실시의 강제허가 |
제73조 특허법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사용료 금액의 재결을 청구할 경우, 당사자는 재결청구서(裁决请求书)를 제출하고 쌍방이 협의에 달성할 수 없었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재결을 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3조 ① 특허법 제48조제1호에 기재된 특허를 충분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특허권자 및 그 피허가자가 당해 특허권을 실시한 방법 또는 규모가 중국 내 특허상품 또는 특허방법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
제6장 직무발명창조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 대한 장려와 보수 |
제74조 ① 강제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강제허가 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해야한다. |
제74조 ① 특허권을 수여받은 국유기업 사업단위는 특허권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항 발명특허의 장려금은 최소 2,000위옌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고, 1항 실용신안특허 또는 디자인특허의 장려금은 최소 500위옌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
제75조 특허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사용료 금액의 재결을 청구할 경우, 당사자는 재결청구서(裁决请求书)를 제출하고 쌍방이 협의에 달성할 수 없었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재결을 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5조 특허권을 수여받은 국유기업 사업단위는 특허권의 유효기간 내에 발명창조 특허를 실시한 후, 매년 당해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를 실시하여 얻은 이윤을 납세한 후 최소한 2%, 또는 당해 디자인특허를 실시하여 얻은 이윤을 납세한 후 최소한 0.2%를 보수로서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상술한 비율을 참고하여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일차성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
제6장 직무발명창조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 대한 장려와 보수 |
제76조 특허권을 수여받은 국유기업 사업단위가 기타 단위 또는 개인에게 그 특허권 실시를 허가한 경우, 당해 특허의 실시 허가로부터 취득한 사용료를 납세한 후 최소한 10%를 보수로서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76조 ① 특허권을 부여받은 단위는 발명자·설계인과 약정하거나 또는 법에 따라 제정한 규장제도(规章制度)상에 특허법 제16조가 규정한 장려·보수의 방식과 금액을 규정할 수 있다. |
제77조 중국의 기타 단위는 본장의 장려금 또는 보수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제77조 ① 특허권을 수여받은 단위가 장려와 보수에 대해 발명자 및 설계인과 약정하지 않았거나, 규장제도 상에 규정하지 않았을 시 반드시 특허권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1항의 발명특허에 대한 보수는 최소 3,000위안이다. |
제7장 특허권의 보호 |
제78조 특허권을 수여받은 단위가 발명자·설계인과 특허법 제16조가 규정한 장려 방식과 액수를 약정하지도 않고, 법에 따라 제정한 규장제도에 규정하지도 않은 경우, 특허권의 유효기간 내에 발명창조 특허를 실시한 후, 매년 당해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를 실시한 영업이익 중 최소한 2%, 또는 당해 디자인특허를 실시한 영업이익 중 최소한 0.2%를 보수로서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상술한 비율을 참고하여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일차성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특허권을 수여받은 단위가 기타 단위 또는 개인에게 그 특허권 실시를 허가한 경우, 그로부터 취득한 사용료 중 최소한 10%를 보수로서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78조 특허법 및 이 세칙 규정의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란 성(省)․자치구(自治区)․직할시(直辖市)인민정부 및 특허관리업무량이 많고 실제 처리능력이 있는 구(区)가 설치된 시(市)인민정부에 설립된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7장 특허권의 보호 |
제79조 ① 특허법 제57조 규정을 제외하고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응하여 아래의 특허분쟁에 대하여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
제79조 특허법 및 이 세칙 규정의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란 성(省)․자치구(自治区)․직할시(直辖市)인민정부 및 특허관리업무량이 많고 실제 처리능력이 있는 구(区)가 설치된 시(市)인민정부에 설립된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제80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특허분쟁을 조정하고 처리하는 데 대하여 업무지도를 해야 한다. |
제80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를 관리하는 부문이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특허권 침 분쟁을 처리, 특허위조행위를 조사처리, 분쟁을 조정하는데 업무지도를 해야 한다. |
제81조 ① 당사자가 특허분쟁의 처리 또는 조정을 청구한 경우, 피청구인 소재지 또는 침해행위지의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관할한다. |
제81조 ① 당사자가 특허분쟁의 처리 또는 조정을 청구한 경우, 피청구인 소재지 또는 침해행위지의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관할한다. |
제82조 ① 특허권 침해분쟁 처리 과정 중, 피청구인이 무효선고청구를 제출하고 특허복심위원회가 수리한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처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
제82조 ① 특허권 침해분쟁 처리 과정 중, 피청구인이 무효선고청구를 제출하고 특허복심위원회가 수리한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처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
제83조 특허권자는 특허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특허제품 또는 당해 제품의 포장에 특허표기를 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규정한 방식에 따라 표기하여야 한다. |
제83조 ① 특허권자는 특허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특허제품 또는 당해 제품의 포장에 특허표기를 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규정한 방식에 따라 표기하여야 한다. |
제84조 아래의 행위는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제84조 ① 아래의 행위는 특허법 제63조에서 규정한 타인의 특허를 도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제85조 아래의 행위는 비 특허제품을 특허제품으로, 비 특허방법을 특허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제85조 ① 특허법 제60조 규정을 제외하고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응하여 아래의 특허분쟁에 대하여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
제86조 ① 당사자가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의 귀속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여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이미 처리를 청구했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관련 절차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
제86조 ① 당사자가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의 귀속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여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이미 처리를 청구했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관련 절차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
제87조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의 심리 중, 특허권에 대하여 보전조치를 채택하는 재정을 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집행을 협조하여 피보전되는 특허권의 관련절차를 중지한다. 보전기한이 만료하였으나 인민법원은 계속하여 보전조치를 채택하는 재정이 없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스스로 관련 절차를 회복한다. |
제87조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의 심리 중,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에 대하여 보전조치를 채택하는 재정을 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번호 또는 특허번호를 명확히 기재한 재정서와 협조집행통지서를 받은 날 피보전되는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의 관련절차를 종료한다. 보전기한이 만료하였으나 인민법원은 계속하여 보전조치를 채택하는 재정이 없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스스로 관련 절차를 회복한다. |
제8장 특허등록과 특허공보 |
제88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이 세칙 제86조와 제87조 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종료한다는 것은, 특허출원의 초보심사․실질심사․복심절차․특허권 수여절차 및 특허권 무효선고 절차의 일시적 정지,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권의 포기․변경․이전 수속, 특허권 저당 수속 및 특허권 기한만기 전 종료 수속 처리 등의 일시적 정지를 말한다. |
제88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등록부를 작성하고, 아래의 특허출원과 특허권 관련 사항을 등기한다. |
제8장 특허등록과 특허공보 |
제89조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정기적으로 특허공보를 출판하고, 아래 내용을 공개(公布) 또는 공고(公告)한다. |
제89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등록부를 작성하고, 아래의 특허출원과 특허권 관련 사항을 등기한다. |
제9장 비용 |
제90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정기적으로 특허공보를 출판하고, 아래 내용을 공개(公布) 또는 공고(公告)한다. |
제90조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출원 및 기타 절차를 처리할 경우, 아래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91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서는 특허공보․발명특허 출원 단행본 및 발명특허․실용신안특허․디자인특허 단행본을 제공하여 공중에게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
제91조 ① 특허법과 이 세칙 규정의 각종 비용은 직접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납부할 수 있고, 우체국 또는 은행을 통하여 납부하거나 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규정한 기타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92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호혜원칙에 따라 기타 국가․지역의 특허기관 또는 지역성 특허조직과 특허문서의 교환을 책임진다. |
제92조 ① 출원인은 수리통지서(受理通知书)를 받은 후, 늦어도 출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출원료․공보인쇄료 및 필요한 부가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9장 비용 |
제93조 당사자가 실질심사․권리회복 또는 복심을 청구한 경우, 특허법 및 이 세칙 규정의 관련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고,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93조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출원 및 기타 절차를 처리할 경우, 아래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
제94조 발명특허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만 2년까지 특허권을 수여받지 못한 경우, 제3년도부터 출원유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94조 ① 특허법과 이 세칙 규정의 각종 비용은 직접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납부할 수 있고, 우체국 또는 은행을 통하여 납부하거나 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규정한 기타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제95조 출원인은 등록절차 처리 시, 특허등록료․공고인쇄료 및 특허권 수여 당해연도의 연비(年费)를 납부하여야 한다. 발명특허출원인은 각 연도의 출원유지료를 일괄 납부하여야 하고, 특허권을 수여하는 당해연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절차를 처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후 연도의 연비는 전(前) 1년도의 기한만료 1개월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
제95조 ①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2개월 내에 또는 수리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출원료․공보인쇄료 및 필요한 출원부가료를 지불해야한다. 기간이 만료되어도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해당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96조 특허권자가 제때에 특허권 수여 당해연도 이후의 연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에게 연비 납부기한만료일로부터 6개월 내에 보충 납부와 동시에 연체료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연체료 금액은 규정을 초과한 비용납부기한 1개월 마다 당해연도 연비전액의 5%를 계산하여 부가 수납한다.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권은 연비납부 기한만료일로부터 종료한다. |
제96조 당사자가 실질심사․권리회복 또는 복심을 청구한 경우, 특허법 및 이 세칙 규정의 관련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고,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97조 서지사항 변경료․실용신안특허 검색보고료․절차중지청구료․강제허가청구료․강제허가사용료의 재결청구료․무효선고청구료는 청구일로부터 1개월 내에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기한연장청구료는 상응한 기한만료일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청구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97조 출원인은 등록절차 처리 시, 특허등록료․공고인쇄료 및 특허권 수여 당해연도의 연비(年费)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절차를 처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98조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본 세칙 규정된 각종 비용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 규정에 따라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비용의 감면 또는 완화를 청구할 수 있다. 비용의 감면 또는 완화 변법(办法)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국무원 재정부서․국무원 가격관리부서와 상의하여 규정한다. |
제98조 특허권을 수여받은 당해 이후의 연비는 반드시 상반기 전에 납부해야 한다. 특허권자가 제때에 특허권 수여 당해연도 이후의 연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에게 연비 납부기한만료일로부터 6개월 내에 보충 납부와 동시에 연체료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연체료 금액은 규정을 초과한 비용납부기한 1개월 마다 당해연도 연비전액의 5%를 계산하여 부가 수납한다.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권은 연비납부 기한만료일로부터 종료한다. |
제10장 국제출원에 관한 특별규정 |
제99조 ① 특허회복청구권은 이 세칙에서 규정한 관련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기간이 만료되어도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청구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99조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법 제20조 규정에 근거하여 특허협력조약에 의하여 제출한 특허국제출원을 수리한다. |
제100조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본 세칙이 규정한 각종 비용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규정에 따라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비용의 감면 또는 납부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비용의 감면 또는 납부 연장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서가 가격관리부서․특허행정부서와 함께 규정한다. |
제100조 ① 특허협력조약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이 확정되고 중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제출한 특허출원으로 간주하고, 당해 국제출원일을 특허법 제28조 규정의 출원일로 간주한다. |
제10장 국제출원에 관한 특별규정 |
제101조 ①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 규정의 우선권일(본장에서는 “우선권일”이라함)로부터 30개월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국제출원이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아래의 절차를 처리하여야 한다. |
제101조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법 제20조 규정에 근거하여 특허협력조약에 의하여 제출한 특허국제출원을 수리한다. |
제102조 ① 출원인이 이 세칙 제101조제2항의 규정된 기한 내에 중국 국내단계의 진입절차를 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당해 기한만료 시, 아래사항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국제출원의 중국에서의 효력은 종료한다. |
제102조 특허협력조약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이 확정되고 중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제출한 특허출원으로 간주하고, 당해 국제출원일을 특허법 제28조 규정의 출원일로 간주한다. |
제103조 ① 출원인이 중국 국내단계 진입절차 처리 시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에게 지정기한 내에 보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
제103조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 규정의 우선권일(본장에서는 “우선권일”이라함)로부터 30개월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수속을 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해당 기한 내에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추납료(宽限费) 납부 후 우선권일로부터 32개월 내에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수속을 할 수 있다. |
제104조 국제출원이 국제단계에서 정정을 했고, 출원인이 정정한 출원서류를 기초로 심사를 요구할 경우,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행정부가 국내공개준비를 완료하기 전에 수정한 중문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 당해 기간 내에 중문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원인이 국제단계에서 제출한 수정에 대해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
제104조 ① 출원인이 본 세칙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수속을 할 경우, 아래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
제105조 ① 출원인이 중국 국내단계 진입절차 처리 시, 아래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
제105조 ① 국제출원이 아래의 상황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중국 국내에서 효력이 종료된다. |
제106조 ①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규정에 의하여 생물재료 견본의 보존에 대하여 이미 설명을 한 경우, 이 세칙 제25조제3호의 요구를 만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원인은 중국 국내단계 진입성명 중, 생물자료 견본 보존사항을 기재한 문서 및 당해 문서중의 구체적 기재 위치를 명확히 지정하여야 한다. |
제106조 국제출원이 국제단계 중에 수정되고 출원인이 수정된 출원을 기초로 심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진입일로부터 2개월 내에 수정된 부분의 중문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당해 기한 내에 중문번역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출원인이 국제단계에서 제기한 수정에 대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
제107조 ① 출원인이 국제단계에서 1항 또는 다항의 우선권을 요구하고 중국 국내단계 진입 시 당해 우선권의 요구가 계속 유효한 경우, 특허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서면성명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107조 국제출원한 발명창조가 특허법 제24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상황에 해당하고 국제출원 시 성명을 제출한 경우, 출원인은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성명 상에 설명을 하고 진입일로부터 2개월 내에 본 세칙 제30조제3항이 규정하는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설명을 하지 않거나 기한이 만료되어도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당해 출원은 특허법 제24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제108조 우선권일로부터 30개월 만료 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국제출원을 심사․처리한 경우, 출원인은 중국 국내단계의 진입절차를 처리하는 외에 특허협력조약 제23조제2항 규정의 청구를 제출해야 한다. 국제국이 그때까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국제출원을 이관하지 아니한 경우, 출원인은 확인을 받은 국제출원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8조 ①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규정에 의하여 생물재료 견본의 보존에 대하여 이미 설명을 한 경우, 이 세칙 제24조제3호의 요구를 만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원인은 중국 국내단계 진입성명 중, 생물자료 견본 보존사항을 기재한 문서 및 당해 문서중의 구체적 기재 위치를 명확히 지정하여야 한다. |
제109조 ① 실용신안특허권 취득을 요구하는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중국 국내단계 진입절차 처리일로부터 1개월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정정한 설명서․첨부도면 및 권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109조 국제출원한 발명창조가 유전자원을 이용해 완성된 발명창조일 경우, 출원인은 국제출원이 중국 국내 단계에 진입하는 서면성명 상에 설명해야하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규정한 양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110조 ① 출원인은 제출한 설명서․권리청구서 또는 첨부도면 중의 중문 번역문에 착오를 발견한 경우, 아래의 규정 기한 내에 원래의 국제출원 본문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
제110조 ① 출원인이 국제단계에서 1항 또는 다항의 우선권을 요구하고 중국 국내단계 진입 시 당해 우선권의 요구가 계속 유효한 경우, 특허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서면성명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111조 ① 발명특허권 획득을 요구하는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초보심사를 거쳐 특허법과 이 세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특허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국제출원이 중문이외의 문자로 제출된 경우, 출원서류의 중문번역문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1조 우선권일로부터 30개월 만료 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국제출원을 심사․처리한 경우, 출원인은 중국 국내단계의 진입절차를 처리하는 외에 특허협력조약 제23조제2항 규정의 청구를 제출해야 한다. 국제국이 그때까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국제출원을 이관하지 아니한 경우, 출원인은 확인을 받은 국제출원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2조 ① 국제출원이 2항 이상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출원인은 중국 국내단계 진입절차 처리 후, 이 세칙 제4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분할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
제112조 ① 실용신안 특허권 획득을 위한 국제출원일 경우, 출원인은 진입일로부터 2개월 내에 특허출원문서에 대해 주동적으로 수정을 제기할 수 있다. |
제113조 ① 출원인은 이 세칙 제101조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비용을 납부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서류를 받은 날을 제출일로, 비용을 받은 날을 납부일로 한다. |
제113조 ① 출원인은 제출한 설명서․권리청구서 또는 첨부도면 중의 중문 번역문에 착오를 발견한 경우, 아래의 규정 기한 내에 원래의 국제출원 본문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
제114조 국제출원이 우선권을 요구한 경우, 출원인은 중국 국내단계 진입절차 처리 시 우선권 요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에게 지정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여야 하고, 기한 내에 여전히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당해 우선권은 요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114조 ① 발명특허권 획득을 요구하는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초보심사를 거쳐 특허법과 이 세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특허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국제출원이 중문이외의 문자로 제출된 경우, 출원서류의 중문번역문을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5조 국제출원이 국제단계에서 관련 국제기구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선포가 취하로 간주된 경우, 출원인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국제국에 국제출원서류 중 어떤 서류의 부본이라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이관하는 것을 청구하고, 당해 기한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이 세칙 제101조 규정의 절차를 처리하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국제국이 이관한 문서를 받은 후, 국제기구가 결정한 것에 대하여 정확한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
제115조 ① 국제출원이 2항 이상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출원인은 중국 국내단계 진입절차 처리 후, 이 세칙 제4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분할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
제116조 국제출원에 기초하여 수여받은 특허권이 번역문의 착오로 인하여 특허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보호범위가 국제출원의 원문에 표현된 범위를 초과한 경우, 원문에 의한 제한 후의 보호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보호범위가 국제출원의 원문에 표현된 것보다 좁을 경우 권리허여시의 보호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
제116조 국제출원이 국제단계에서 관련 국제기구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선포가 취하로 간주된 경우, 출원인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국제국에 국제출원서류 중 어떤 서류의 부본이라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이관하는 것을 청구하고, 당해 기한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이 세칙 제103조 규정의 절차를 처리하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국제국이 이관한 문서를 받은 후, 국제기구가 결정한 것에 대하여 정확한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
제11장 부칙 |
제117조 국제출원에 기초하여 수여받은 특허권이 번역문의 착오로 인하여 특허법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보호범위가 국제출원의 원문에 표현된 범위를 초과한 경우, 원문에 의한 제한 후의 보호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보호범위가 국제출원의 원문에 표현된 것보다 좁을 경우 권리허여시의 보호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
제117조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동의를 얻어 누구라도 이미 공개 또는 공고된 특허출원서류와 특허등록부를 조사하거나 복제할 수 있으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등기부 부본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1장 부칙 |
제118조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출원서류 제출 또는 각종 절차를 처리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제정한 통일된 형식을 사용해야 하며, 출원인․특허권자․기타 이해관계자 또는 그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한 경우, 특허대리기구가 날인한다. |
제118조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동의를 얻어 누구라도 이미 공개 또는 공고된 특허출원서류와 특허등록부를 조사하거나 복제할 수 있으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등기부 부본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119조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관련 신청 또는 특허권의 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등기우편을 사용해야 하고, 소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19조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출원서류 제출 또는 각종 절차를 처리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제정한 통일된 형식을 사용해야 하며, 출원인․특허권자․기타 이해관계자 또는 그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한 경우, 특허대리기구가 날인한다. |
제120조 ① 각종 출원서류는 타자 또는 인쇄되어야 하고, 흑색의 글씨체로 정연․명확해야 하며, 수정해서는 아니 된다. 첨부도면은 제도 공구와 흑색 잉크로 작성되어야 하고 선은 균일하고 명확해야 하며, 수정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0조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관련 신청 또는 특허권의 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등기우편을 사용해야 하고, 소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1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법 및 이 세칙에 근거하여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
제121조 ① 각종 출원서류는 타자 또는 인쇄되어야 하고, 흑색의 글씨체로 정연․명확해야 하며, 수정해서는 아니 된다. 첨부도면은 제도 공구와 흑색 잉크로 작성되어야 하고 선은 균일하고 명확해야 하며, 수정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2조 이 세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2년 12월 12일 국무원의 비준을 얻어 수정되고, 1992년 12월21일 중국 특허국이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실시세칙(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은 동시에 폐지한다. |
제122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법 및 이 세칙에 근거하여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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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이 세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2년 12월 12일 국무원의 비준을 얻어 수정되고, 1992년 12월21일 중국 특허국이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실시세칙(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은 동시에 폐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