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심판규칙(商标评审规则)

2012-11-07

상표 심판규칙

1995년 11월 2일 전 국가공상행정관리국 제37호령 공포

2002년 9월 17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령 제3호 개정 

2001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및 그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1995년 11월 2일 전 국가공상행정관리국 제37호령으로 공포한 ≪상표 심판규칙≫을 개정하였고, 2002년 9월 17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총국업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에 공포하며, 2002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 왕 중 부

2002년 9월 17일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이하 ≪상표법≫으로 약칭한다) 과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실시조례≫(이하 ≪실시조례≫로 약칭한다)의 규정에 따라 이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상표법≫ 및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평심위원회(이하 ‘상표평심위원회’로 약칭한다)는 다음에 열거한 상표 쟁의 사건의 처리를 담당한다.

1.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이하 ‘상표국’이라 약칭한다)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상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복심을 청구한 사건

2. 상표국의 이의 재정에 불복하여 ≪상표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복심을 청구한 사건

3. 이미 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취소 재정을 청구한 사건

4. 상표국이 ≪상표법≫ 제41조 제1항, 제44조,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취소한 결정에 불복하여 ≪상표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복심을 청구한 사건

제3조 당사자가 상표 쟁의 사건에 대한 심판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 상표평심위원회는 상표 쟁의 사건을 심리할 때 사실에 근거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 상표평심위원회는 상표 쟁의 사건을 심리할 때 법률 적용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평등하여야 한다.

제6조 상표평심위원회는 상표 쟁의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서면 심리를 실행한다. 다만,《실시조례》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심판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상표평심위원회가 ≪상표법≫, ≪실시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행한 결정 및 재정은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또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8조 이 규칙에서 달리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표평심위원회는 상표 쟁의 사건을 심리할 때 합의제를 실행하며, 상표 심판 위원으로 합의부를 구성하여 심리를 진행한다.

제9조 ≪실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 심판 위원이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하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상표 심판 위원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 대리인과 근친인 경우

2. 당사자나 대리인과 그 밖의 관계가 있어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3. 상표 심판 사무의 처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상표 심판 위원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또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 상표 심판 기간에 당사자는 자신의 상표권 및 상표 심판과 관련된 권리를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공유상표의 당사자가 상표 심판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대표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서 또는 상표등록원부에 기재된 순서상 첫번째 제1인을 대표자로 한다. 상표 심판에서의 대표자의 행위는 그가 대표하는 당사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다만, 대표자의 변경, 심판 청구의 포기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심판 청구에 대한 승인은 피대표 당사자의 서면 수권(授權)이 있어야 한다.

제12조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상표 심판을 진행할 때에, 중국에 일상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인가한 상표 대리 자격을 가진 조직에 대리하도록 위임하거나 또는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중국에 일상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인가한 상표 대리 자격을 가진 조직에 대리하도록 위임하여야 한다.

제13조 당사자가 상표 대리 조직에 상표 심판에 참여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장에는 대리할 내용과 권한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위임장에 위임인의 국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의 위임장 및 이와 관련된 증명서류의 공증 및 인증 절차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상표 심판을 청구하거나 또는 상표 심판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중국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외국어 서류는 중국어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4조 대리인의 권한이 변경되었거나 또는 대리관계가 해제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지체없이 상표평심위원회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15조 당사자, 이해관계인, 대리인은 당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당해 사건과 관련된 자료 및 법률문서의 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당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열람, 복제하는 범위 및 방법은 상표평심위원회가 정한다.

제2장 신청 및 수리

제16조 상표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합법적인 주체 자격이 있어야 한다.

2. 법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상표평심위원회의 심판 범위에 속하여야 한다.

4. 법에 따라 규정에 부합되는 청구서 및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5. 명확한 심판 청구, 사실 근거 및 이유가 있어야 한다.

6. 법에 따라 심판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상표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상표평심위원회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청구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국의 결정서 또는 재정서에 기초하여 복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표국의 결정서 또는 재정서를 동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청구서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명칭, 주소 및 우편번호. 청구인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에는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성명, 직무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2. 쟁의 상표의 명칭, 출원번호 또는 출원공고번호, 등록번호 및 당해 상표가 게재된 《상표공고》의 호수

3. 명백한 심판 청구, 사실근거, 이유 및 법률 근거

4. 연락인의 성명 및 연락 전화번호

심판 청구에 피청구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명칭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상표 대리 조직에 상표 심판 사무를 처리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는 상표 대리 조직의 명칭, 통신주소, 우편번호 및 연락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 상표 심판 청구가 이 규칙 제16조 제1호 내지 3호의 조건 가운데 하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표평심위원회는 이를 수리하지 않으며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제20조 상표 심판 청구가 이 규칙 제16조 제4호 내지 제6호의 조건 가운데 하나에 부합하지 않거나, 또는 ≪실시조례≫ 및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평심위원회는 청구인에게 보정통지를 하여 보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표평심위원회는 수리하지 않으며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조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심판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상표평심위원회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심사를 거쳐 상표 심판 청구가 수리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상표평심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수리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22조상표평심위원회가 수리한 상표 심판 청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서《실시조례》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여야 한다.

1. 《상표법》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결정 전에 이의가 신청되고 또한 재정을 거친 상표에 대하여 동일한 사실 및 이유로 다시 재정을 청구한 경우

2. 《실시조례》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구인이 상표 심판 청구를 취하한 후 동일한 사실 및 이유로 다시 심판 청구를 제출한 경우

3. 《실시조례》제3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표평심위원회에서 이미 행한 재정 또는 결정에 대하여 동일한 사실 및 이유로 다시 심판청구를 제출한 경우

4. 기타 수리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상표평심위원회는 상표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23조 청구인이 심판 청구를 제출한 후 관련 증거자료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를 밝히고 청구서를 제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청구서와 동일한 수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서에서 그 취지를 밝히지 않았거나 또는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증거자료 보완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24조 피청구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평심위원회는 심판 청구를 수리한 후 지체없이 청구서 부본 및 관련 증거자료를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피청구인이 청구서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 및 청구인의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상표평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상표평심위원회의 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25조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한 후 관련 증거자료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답변서에서 그 취지를 밝히고 답변서를 제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답변서와 동일한 수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답변서에서 그 취지를 밝히지 않았거나 또는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증거자료의 보완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26조 상표평심위원회는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증거자료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답변서 부본 및 관련 증거자료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증거자료에 대하여 반대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답변서 및 관련 증거자료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표평심위원회에 그 증거를 1회에 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청구인이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증명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의 명칭은 제출한 증명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명칭 또는 주소 등이 변경된경우에는 상응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당사자는 자신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순차적으로 분류하여 번호를 달고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증거자료의 출처, 증명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하고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상표평심위원회는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받은 후 목록에 따라 증거자료를 대조하고, 업무처리인원을 통하여 목록과 배달증명서에 수령했음을 서명하고 제출일자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29조 상표 심판청구서 및 관련 증거자료는 규정된 서식 및 요구에 따라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규정된 서식 및 요구에 따라 기입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평심위원회는 청구인에게 보정통지를 하고 보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또는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규칙 제2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상표 심판 답변서 및 관련 증거자료는 규정된 서식 및 요구에 따라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규정된 서식 및 요구에 따라 기입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평심위원회는 피청구인에게 보정통지를 하여 보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정에 부합되지 않거나 또는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정하지 않아도 상표평심위원회의 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3장 심리

제30조 상표평심위원회가 상표 심판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합의부를 구성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합의부는 3인 또는 3인 이상 홀수의 상표 심판 위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상표평심위원회가 사실이 분명하고 사안이 간단한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에는 1인의 상표 심판 위원이 단독으로 심판할 수 있다.

제31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은 1인의 상표 심판 위원이 단독으로 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

1. 상표국이 거절결정을 하거나 이의를 재정할 때 인용한 상표가 심판 계속 중에 이미 상표권 또는 선출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2. 취소 재정이 청구된 상표가 이미 상표권을 상실한 경우

3. 상표국이 거절 결정을 내릴 때 인용한 상표가 청구인의 상표인데, 청구인이 제때에 변경 절차를 밟지 않아 상표국에 의해 거절되었으나, 심판 계속 중에 청구인이 이미 상표국에 청구하여 변경 절차를 마친 경우

4. 상표국이 거절 결정을 내릴 때 인용한 타인의 선출원 또는 타인의 등록상표가 심판 계속 중에 이미 청구인에게 양도된 경우

5. 1인의 상표 심판 위원이 단독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상표평심위원회가 결정한 기타 사건

제32조 상표 심판 위원이 확정된 후, 상표평심위원회는 이를 지체없이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33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실시조례》제9조 및 이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 심판 위원에 대하여 회피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표 심판 위원 확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기간이 만료된 후에 관련 상표 심판 위원이 회피 사유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심판 결정 또는 재정을 하기 전에 회피 신청을 제출할 수 있지만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피가 신청된 상표 심판 위원은 상표평심위원회가 회피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당해 사건의 심리에 참여하는 것을 정지하여야 한다.

상표평심위원회가 결정 또는 재정을 한 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회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판 결정 또는 재정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34조 당사자가 제출한 회피 신청에 대하여 상표평심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상표평심위원회가 한 회피 기각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결정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회피 신청을 받은 상표 심판 위원은 재심의 기간 동안 당해 사건의 심리에 참여하는 것을 정지하지 않는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3일 이내에 재심의 결정을 내리고 재심의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 상표평심위원회가 상표등록출원을 거절한 상표국의 결정에 불복한 복심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상표국의 거절결정과 청구인의 복심 청구의 사실, 이유, 청구 내용 및 심판 계속 중의 사실 상태에 대하여 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36조 상표평심위원회가 상표국의 이의 재정에 불복한 복심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당사자의 복심 청구 및 답변의 사실, 이유 및 청구 내용에 대하여 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37조 상표평심위원회가 《상표법》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취소한 상표국의 결정에 불복한 복심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상표국의 결정 및 청구인의 복심 청구의 사실, 이유 및 청구 내용에 대하여 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

상표평심위원회가 《상표법》제44조,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취소한 상표국의 결정에 불복한 복심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상표국이 등록상표 취소 결정을 내릴 때 근거로 삼은 사실, 이유 및 적용 법률에 대하여 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38조 상표평심위원회가 《상표법》제41조에 따라 상표등록의 취소 재정을 청구한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및 답변의 사실, 이유 및 청구 내용에 대하여 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39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을 종결한다.

1. 청구인이 사망 또는 소멸하였는데 승계인이 없거나 또는 승계인이 심판 권리를 포기한 경우

2. 청구인이 심판 청구를 취하한 경우

3. 당사자가 협의하여 쟁의를 해결한 경우

4. 기타 심판을 종결해야 하는 경우

심판을 종결하는 경우에는, 상표평심위원회는 사건 종결을 결정하고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40조 상표평심위원회가 결정, 재정을 하기 전에 청구인이 심판 청구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표평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고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상표평심위원회가 결정, 재정을 한 후 청구인의 심판 청구 취하를 받은 경우에는 심판 결정, 재정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41조 합의부가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합의부는 합의조서를 작성하고 합의부 구성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합의부 구성원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대로 합의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심리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상표평심위원회는 법에 따라 결정, 재정을 한다.

제42조 상표평심위원회가 작성하는 결정서, 재정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 심판 청구, 다툼이 있는 사실 및 이유

2. 결정 또는 재정이 인정한 사실, 이유 및 적용된 법률 근거

3. 결정 또는 재정의 결론

4. 당사자가 선택 및 이용할 수 있는 후속 절차 및 기한

5. 결정 또는 재정한 날짜

결정서, 재정서는 합의부 구성원이 서명하고 상표평심위원회가 날인한다.

제43조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 재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수 있으며, 인민법원이 재심하도록 환송 판결한 사건에 대하여 상표평심위원회는 합의부를 별도로 구성하여 심판을 다시 진행하여야 한다.

제44조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의 결정, 재정에 대하여 법정기간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결정, 재정은 법률 효력이 발생한다.

제4장 공개 심판

제45조 상표평심위원회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실제 필요에 따라 심판 청구에 대하여 공개 심판을 진행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46조 당사자가 공개 심판을 진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개 심판을 진행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 쌍방 당사자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해서는, 상표평심위원회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공개 심판을 진행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1. 중요한 증거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가 직접 상대방과 대면하여 증거질의하고 변론하고자 요구하는 경우

2. 중요한 증언을 서면 제공한 증인에게 직접 증언 및 증거질의를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제48조 청구인이 공개 심판을 진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답변서 부본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상표평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청구인이 공개 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표평심위원회에 답변서 또는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평심위원회는 공개 심판을 진행할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1. 중요한 증거의 인정을 위하여, 쌍방 당사자가 직접 대면하여 증거질의하고 변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중요한 증거의 인정을 위하여, 증언을 서면 제공한 증인에 대하여 증거질의하고 심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기타 공개 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0조 공개 심판을 진행한 사건에 대해서는, 상표평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 심판을 다시 진행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제51조 공개 심판은 당사자가 이미 상표평심위원회에 제출하였고 또한 이미 쌍방 당사자에게 교환 전달된 증거자료에 대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52조 공개 심판을 결정한 경우에는, 합의부는 공개 심판 15일 전까지 당사자 및 기타 심판 참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공개 심판 날짜, 장소 및 합의부 구성원 등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53조 당사자는 공개 심판 3일 전까지 공개 심판 통지에 대한 수령(受領)회신을 상표평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심판 청구인이 공개 심판 참여 여부에 대한 수령회신을 제출하지 않고 또한 공개 심판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심판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보며 심판 절차는 이로써 종결된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사건을 종결하고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심판 청구인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공개 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답하거나 또는 피청구인이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수령회신을 제출하지 않고 또한 공개 심판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평심위원회는 궐석 심판할 수 있다.

제54조 공개 심판 통지에 대한 수령회신에는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공개 심판에 참여하겠다고 표시하는 경우에는 공개 심판에 대한 수령회신에 공개 심판에 참여하도록 당사자가 파견하는 사람의 이름과 신원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상표 대리 조직에 공개 심판에 참여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에는 공개 심판 통지에 대한 수령회신에 공개 심판에 참여하게 될 상표 대리인의 이름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서면 증언을 제공한 증인에게 그의 서면 증언을 출석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개 심판 통지에 대한 수령회신에 당해 증인의 이름 및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정보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공개 심판 통지에 대한 수령회신에 기재되지 않은 증인은 공개 심판에 출석하여 증언할 수 없다.

제55조 각 당사자가 공개 심판 참여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상표 대리 조직의 대리인을 포함하여 4인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일방 당사자측에서 다수인이 공개 심판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제1대변인으로 지정하여 주요한 발언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56조 공개 심판을 개시하기 전에 상표평심위원회는 쌍방 당사자가 참여하는 심리전 준비회의를 소집하여, 관련 사실 및 증거자료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개 심판에서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주요한 문제를 확정할 수 있다.

합의부는 공개 심판 전 준비회의에서의 당사자의 의견에 대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쌍방 당사자의 확인 및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57조 공개 심판을 개시할 때 합의부는 공개 심판 참여자의 신분증명서를 대조하고, 또한 당해 참여자의 공개 심판 참여 자격 구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당사자 및 기타 심판 참여자의 출석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58조 공개 심판에서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합의부는 우선 사건의 기본 정황을 간단명료하게 소개하고 쌍방 당사자가 다투는 주요한 쟁점을 명확히 한 다음 공개 심판 조사를 진행하기 시작한다.

제59조 공개 심판 조사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1. 청구인이 심판 청구를 진술하고, 관련 사실 및 증거를 간단명료하게 진술한다.

2. 피청구인이 답변을 진행한다.

3. 합의부가 당해 사건의 심판 청구, 이유 및 쌍방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확인한다.

4. 청구인이 심판 청구의 이유 및 그 근거로 되는 사실과 증거에 대한 입증을 진행한다.

5. 피청구인이 증거질의를 진행하고 반증을 제출하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반증에 대하여 증거질의를 진행한다.

제60조 공개 심판 사건에서, 증거는 당사자가 증거질의할 수 있도록 공개 심판 시에 제시되어야 한다. 당사자의 증거질의를 거치지 않은 증거는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할 수 없다. 다만, 공개 심판 전 준비회의에서 당사자가 인정하고 이를 문서에 기록한 증거에 대해서는, 합의부는 공개 심판에서 설명한 후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할 수 있다.

서증, 물증, 시청각 자료에 대하여 증거질의를 진행할 때에는, 당사자는 증거의 원본 또는 원물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다만, 원본 또는 원물이 존재하지 않고, 복제본, 복제물이 원본 또는 원물과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 당사자가 증거질의를 할 때에는 증거의 진실성, 관련성, 합법성 위주로 하여야 하며, 증거의 증명력 유무 및 증명력의 크기에 대하여 질의, 설명 및 변박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62조 증거질의는 다음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1. 청구인이 증거를 제시하고,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증거질의를 진행한다.

2. 피청구인이 증거를 제시하고,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증거질의를 진행한다.

제63조 합의부 구성원은 관련 사실과 증거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증인에게 해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는 합의부의 허락을 받고 증인을 심문할 수 있다.

당사자가 증인을 심문할 때에는 협박, 모욕하는 언어 또는 방식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64조 증인은 공개 심판을 방청해서는 안 되며 증인을 심문할 때에는 기타 증인이 현장에 있어서는 안된다.

상표평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인에게 대질을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 공개 심판 조사가 완료된 후 구술변론을 진행한다. 증거가 나타내는 사실, 다툼이 있는 문제 및 법률 적용문제에 대하여 각자가 자신의 의견을 진술한다.

쌍방 당사자가 사건의 증거 및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증거 및 사실에 대하여 쌍방 당사자가 확인한 기초 위에서 구술변론을 직접 진행할 수 있다.

제66조 구술변론은 다음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1. 청구인의 발언

2. 피청구인의 답변

3. 상호 변론

구술변론시, 합의부 구성원은 질문할 수 있다.

제67조 구술 변론 과정에서, 당사자가 이미 제출하였지만 공개 심판 조사를 거치지 않은 증거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합의부는 변론 중지를 선언하고 공개 심판 조사를 다시 진행할 수 있다. 조사가 종료된 후 계속하여 구술 변론을 진행한다.

제68조 쌍방 당사자의 변론 의견 발표가 완료된 후, 합의부는 청구인, 피청구인의 순서로 쌍방의 최후 의견진술을 요청한다.

제69조 최후 의견진술이 끝나면 공개 심판은 종료되며, 상표평심위원회는 그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법에 따라 재정을 하고, 재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70조 합의부는 공개 심판의 중요한 사항을 공개 심판 조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공개 심판이 종결될 때 합의부는 상기 조서를 당사자에게 보이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조서의 착오에 대하여, 당사자는 경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조서에 착오가 없음이 확인된 후에는 당사자의 서명을 받고 포대서류에 보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합의부는 공개 심판 조서에 이를 밝혀야 한다.

전항에서 공개 심판의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당사자의 심판청구, 이유 및 증거

2. 쌍방 당사자가 모두 인정하는 중요한 사실

3. 기타 기록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

제71조 공개 심판 시, 상표평심위원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방청, 사진촬영, 녹음 및 녹화해서는 안된다.

제5장 증거 규칙

제72조 청구인이 상표평심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거나 또는 피청구인이 반박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 상응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증거에는 서증, 물증, 시청각자료, 증인의 증언, 당사자의 진술, 감정결론 등을 포함한다.

제73조 당사자는 자신이 제출한 심판청구의 근거로 삼은 사실 또는 상대방의 심판청구를 반박할 때 근거로 삼은 사실에 대하여 증거를 제공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

증거가 없거나 또는 증거가 당사자의 사실 주장을 증명하기에 부족할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불리한 결과를 부담한다.

제74조 일방 당사자는 다른 일방 당사자가 진술한 사건 사실에 대하여 인정함을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 당사자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일방 당사자가 진술한 사실에 대하여, 다른 일방 당사자가 인정하지도 않고 부인하지도 않는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당사자가 대리인에게 심판에 참여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인정은 당사자의 인정으로 본다. 다만, 특별 수권을 받지 않은 대리인의 사실에 대한 인정이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심판 청구에 대한 인정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가 현장에 있으면서 대리인의 인정에 대하여 부인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정으로 본다.

공개 심판의 변론 종결 전에 당사자가 자신의 인정을 철회하고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또는 자신의 인정이 협박 또는 중대한 착오가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동시에 사실과 부합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는 입증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75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증거로서 입증할 필요가 없다.

1. 공중의 주지의 사실

2. 법률 규정에 따라 추정되는 사실

3. 법에 의하여 이미 증명된 사실

4. 일상 생활의 경험칙에 의하여 추정되는 사실

5. 기타 법에 따라 입증할 필요가 없는 사실

다만, 당사자가 반대증거로써 충분히 번복할 수 있는 사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에 서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원본은 원문서, 정본, 부본을 포함한다. 원본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본과 대조하여 다름이 없음이 확인된 사본, 사진, 발췌본을 제공할 수 있다. 관련 부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증 원본의 복제본, 영인본 또는 초록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하며, 당해 부서가 대조하여 다름이 없음을 확인한 다음 날인하여야 한다.

제77조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에 물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원물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물과 대조하여 다름이 없음이 확인된 복제본 또는 당해 물증을 증명하는 사진, 녹화 등 기타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원물이 수량이 많은 종류물인 경우에는 그 중 일부분을 제출할 수 있다.

제78조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에 컴퓨터 데이터 또는 녹음, 녹화 등 시청각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1. 관련 자료의 원시 기록매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시 기록매체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복제본을 제출할 수 있다.

2. 제작 방법, 제작 시간, 제작자 및 증명 사실 등을 밝혀야 한다.

3. 음성 자료는 당해 음성 내용을 담은 문자 기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9조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에 증인의 증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증인의 이름, 연령, 성별, 주소, 근무처 또는 직업 등 기본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증인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날인 등 방식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3. 제출 일자를 밝혀야 한다.

4. 주민신분증 사본 등 증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0조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에 감정결론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뢰인 및 감정 의뢰 사항, 감정 부서에 제출한 관련 자료, 감정의 근거와 감정 부서 및 감정인의 감정 자격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감정인의 서명 및 감정 부서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분석을 통해 획득한 감정결론은 분석 과정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81조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에 제출한 증거가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밖에서 형성된 경우에, 상기 증거는 소재국의 공증기관에서 증명하고 당해 국가에 주재한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의 인증을 받거나, 또는 중화인민공화국과 당해 소재국 사이에 정해진 관련 조약의 규정에 따라 증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에 제공한 증거가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에서 형성된 경우에는 관련된 증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2조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에 외국어 서증 또는 외국어 설명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중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외국어 증거를 제출한 당사자가 중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외국어 증거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상대방 당사자가 번역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중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 시, 쌍방 당사자가 인정하는 단위에 전문, 사용 부분 또는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번역을 의뢰할 수 있다.

쌍방 당사자가 번역 의뢰에 대하여 협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에는, 상표평심위원회는 전문, 사용 부분 또는 이의가 있는 부분에 대한 번역을 전문 번역단위에 의뢰할 수 있다. 번역 의뢰에 필요한 비용은 쌍방 당사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번역료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당사자가 제출한 번역문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83조 상표평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거를 조사, 수집할 수 있다.

1. 국가 이익, 사회 공공이익에 손해를 줄 염려가 있는 사실

2. 심판의 종결, 회피 등과 같이, 실체적 쟁의와 사항과 무관한 절차적 사항

제84조 하나의 증거의 증명력 유무 및 증명력의 크기에 대해서는 다음의 측면에서 심리, 조사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증거가 원본, 원물인지 여부 및 사본, 복제품이 원본, 원물과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

2. 증거가 당해 사건의 사실과 관련되는지 여부

3. 증거의 형식 또는 출처가 법률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

4. 증거의 내용이 진실한지 여부

5. 증인 또는 증거를 제출한 자가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

제85조 심판 위원은 사건의 전체 증거에 대하여 각 증거와 사건 사실의 관련 정도, 각 증거 사이의 관계 등의 측면에서 종합 심사, 판단하여야 한다.

제86조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거나 또는 법률상의 금지 규정에 위반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제87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거는 단독으로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가 행한, 그 본인의 연령 및 지능 상황에 부합되지 않는 증언

2. 일방 당사자와 친족관계, 예속관계 또는 기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증인이 행한, 당해 당사자에게 유리한 증언, 또는 일방 당사자와 불리한 관계를 가진 증인이 제공한, 당해 당사자에게 불리한 증언

3. 공개 심판에 참여하여 증언하여야 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 심판에 참여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

4. 수정된 시청각자료인지 여부를 식별하기 어려운 증거

5. 원본, 원물과 대조 및 확인할 수 없는 사본 또는 복제품

6. 일방 당사자 또는 타인에 의해 변경되어, 상대방 당사자가 인정하지 않은 증거자료

7. 기타 단독으로 사건의 사실 인정에 대한 근거로서 사용할 수 없는 증거자료

제88조 증인이 증언할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감지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진술하여야 하며, 추측, 추단 또는 평론적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자는 증인이 될 수 없다.

제89조 일방 당사자가 제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거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이의를 제출하였지만 이를 반박할 충분한 반대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상표평심위원회는 당해 증거의 증명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1. 서증 원본 또는 서증 원본과 대조하여 다름이 없음이 확인된 사본, 사진, 부본, 발췌본

2. 물증의 원물 또는 물증의 원물과 대조하여 다름이 없음이 확인된 사본, 사진, 녹화 자료 등

3. 기타 보조증거를 구비하고 또한 합법적 수단으로 취득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시청각자료 또는 시청각자료와 대조하여 다름이 없음이 확인된 복제본

제90조 일방 당사자가 감정 부서에 의뢰하여 얻은 감정결론에 대하여 다른 일방 당사자가 이를 반박할 충분한 반대증거 및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결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91조 일방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다른 일방 당사자가 이를 인정하거나 또는 제출한 반대증거가 반박하기에 불충분할 경우에는, 상표평심위원회는 그 증거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일방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다른 일방 당사자가 이의를 하고 반박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상대방 당사자가 반박 증거를 인정한 경우에는 반박 증거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다.

제92조 쌍방 당사자가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각각 상반되는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쌍방 모두 상대방 증거를 부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상표평심위원회는 사건 상황과 결합하여 일방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의 증명력이 다른 일방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의 증명력보다 뚜렷하게 강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증명력이 강한 증거를 인정하여야 한다.

증거의 증명력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어 다툼이 있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표평심위원회는 입증책임 분배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제93조 심판 과정에서 당사자가 청구서, 답변서, 진술 및 그가 위임한 대리인의 대리 진술을 통하여 인정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 및 증거에 대하여, 상표평심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철회하고 또한 충분히 번복할 수 있는 반대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하여 본인의 진술만 있고 기타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다만, 상대방 당사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5조 상표평심위원회는 동일 사실에 대한 다수 증거의 증명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인정한다.

1. 국가기관 및 기타 직무 부서가 직권으로 작성한 공문서는 기타 서증보다 우선한다.

2. 감정결론, 포대자료 및 공증을 거쳤거나 또는 등기한 서증은 기타 서증, 시청각자료 및 증인의 증언보다 우선한다.

3. 원본, 원물은 사본, 복제품보다 우선한다.

4. 법정 감정 부서의 감정결과는 기타 감정 부서의 감정결과보다 우선한다.

5. 원시증거는 전래증거보다 우선한다.

6. 기타 증인의 증언은 당사자와 친족관계 또는 기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증인이 제공한, 당해 당사자에게 유리한 증언보다 우선한다.
7. 공개 심판에 참여하여 진행한 증인의 증언은 공개 심판에 참여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보다 우선한다.

8. 종류가 서로 다르고 내용이 일치하는 다수의 증거는 단독 증거보다 우선한다.

제6장 기간 및 송달

제96조 기간은 법정기간과 상표평심위원회가 지정한 기간을 포함한다.

기간은 일, 월, 연으로 계산한다. 기간의 기산일은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간이 만료되는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이후의 첫번째 근무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

제97조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에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날은,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우체국의 통신일부인을 기준으로 하며, 통신일부인이 불명확하거나 또는 통신일부인이 없는 경우에는 상표평심위원회가 실제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실제 통신일부인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8조 상표평심위원회의 각종 서류는 우편발송, 직접 제출 또는 기타 방식으로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당사자가 상표 대리 조직에 위임한 경우에는, 상표 대리 조직에 서류가 송달되면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상표평심위원회가 당사자에게 각종 서류를 송달한 날은,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수령한 통신일부인을 기준으로 하며, 통신일부인이 불명확하거나 통신일부인이 없는 경우, 또는 우체국에 의해 반송된 경우에는, 서류를 발송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날에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직접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할 수 없거나 또는 직접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있으며, 공고를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에 당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7장 부칙

제99조 2001년 12월 1일 《상표법》개정결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되었고, 개정 후 《상표법》의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호 내지 4호, 제10조 제2항, 제11조 내지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24조, 제25조, 제31조에서 열거한 사안에 대하여 상표평심위원회가 《상표법》개정결정이 시행된 후에 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개정 후 《상표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 기타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평심위원회는 개정 전 《상표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심판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100조 《상표법》개정결정이 시행될 때 이미 등록된 지 만 1년이 지난 상표에 대하여 쟁의가 발생하여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개정 전 《상표법》제27조 제2항에 규정된 심판청구 제출 기간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상표법》개정결정이 시행될 때 이미 등록된 지 만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표에 대하여 쟁의가 발생하여 당사자가 상표평심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개정 후 《상표법》제41조 제3항에 규정된 심판청구 제출 기간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관련 단위 또는 개인이 《상표법》개정결정이 시행되기 전에 개정 전 《상표법》제27조 및 동법 실시세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심판청구가 개정 후 《상표법》제13조, 제15조, 제16조 및 제31조에 규정된 사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정 후 《상표법》제41조제2항의 심판청구 제출 기간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01조 《상표법》개정결정이 시행되기 전에 수리하였지만, 《실시조례》제28조에 규정된 상표평심위원회의 심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심리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평심위원회는 이를 각하하고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02조 《상표법》개정결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전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1995년 11월 2일에 공포한 《상표 심판규칙》제34조,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수리한 재심 사건에 대하여, 《실시조례》제28조에 규정된 상표평심위원회의 심판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 상표평심위원회는 개정 후 《상표법》및 《실시조례》에 따라 심판을 다시 진행하고, 결정 또는 재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제99조, 제100조에서 개정 전 《상표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3조 상표 심판을 진행하는 문서 서식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제정하고 공포한다.

제104조 상표평심위원회는 전문가 자문 그룹을 설립하여 상표 심판 중의 관련 문제에 대하여 자문 의견을 청취한다.

전문가 자문 그룹은 다수의 법률 전문가로 구성되며, 구성원은 상표평심위원회가 임명한다.

제105조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상표평심위원회는 1995년11월 2일 전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공포한 《상표 심판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상표 심판사건을 심리한다. 다만, 전 규칙이 《상표법》의 개정결정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상표법》의 개정결정을 적용한다. 《실시조례》가 시행된 후에는, 전 규칙이 《실시조례》와 저촉되는 것은《실시조례》를 적용한다. 당해 규칙에 대하여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별도로 통지하여 규정한 것은 관련 통지 규정에 따라 실행한다. 

제106조 이 규칙에 대해서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해석의 책임을 진다. 

제107조 이 규칙은 2002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995년 11월 2일 전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공포한 《상표 심판규칙》은 이와 동시에 폐지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