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조례(商标法实施细则)

2012-11-07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조례

(2002년 8월 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58호 공포)

제1장 총칙

제1조 ≪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 ≫(이하 상표법이라 약칭한다)에 근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이 조례의 상품상표에 관한 규정은 서비스상표에 적용한다.

제3조 상표법과 이 조례에서 상표의 사용이란 상표를 상품, 상품포장 또는 용기 및 상품거래서류에 사용하거나 또는 상표를 광고선전, 전시 및 기타 상업활동에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4조 상표법 제6조에서 국가가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하도록 규정한 상품이란 법률, 행정법규에서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하도록 규정한 상품을 가리킨다.

제5조 상표법 및 이 조례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 상표 심판 과정에서 쟁의가 발생한 때에 관련 당사자가 자신의 상표가 저명상표를 구성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에 저명상표의 인정을 청구하고, 상표법 제13조 규정을 위반한 상표등록출원을 거절하거나 상표법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상표등록을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관련 당사자가 청구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자신의 상표가 저명상표를 구성한다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국, 상표평심위원회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사실을 조사하여 명확히 한 기초 위에서 상표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그 상표가 저명상표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인정한다.

제6조 상표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리적표시는 상표법 및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증명상표 또는 단체상표로 출원할 수 있다.

지리적표시를 증명상표로 등록한 경우에, 자신의 상품이 당해 지리적표시의 사용 조건에 부합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당해 증명상표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증명상표의 통제 조직은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지리적표시를 단체상표로 등록한 경우, 자신의 상품이 당해 지리적표시의 사용 조건에 부합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당해 지리적표시를 단체상표로 등록한 단체, 협회 또는 기타 조직에의 가입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단체, 협회 또는 기타 조직은 그 정관에 따라 회원으로 받아 들여야 하며, 당해 지리적표시를 단체상표로 등록한 단체, 협회 또는 기타 조직에의 가입을 요구하지 않고서도 당해 지리적표시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당해 단체, 협회 또는 기타 조직은 이를 금지하지 못한다.

제7조 당사자가 상표 대리 기구에 상표등록출원 및 기타 상표 사무의 처리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임장에는 대리할 내용과 권한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의 위임장에는 위임인의 국적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의 위임장 및 관련 증명서류의 공증, 인증 절차는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상표법 제18조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란 중국에 일상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을 말한다.

제8조 상표등록출원 또는 기타 상표 사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중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상표법 및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각종 증서, 증명서류 및 증거자료가 외국어인 경우에는 중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중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증서, 증명서류 또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9조 상표국, 상표평심위원회의 공무원이 다음 상황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하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당해 공무원의 회피를 요구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당사자나 대리인의 근친인 경우

2. 당사자나 대리인과 그 밖의 관계가 있어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

3. 상표등록신청 또는 기타 상표 사무의 처리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10조 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에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날은,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발송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통신일부인이 없는 경우에는 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에 실제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실제 통신일부인 표시 날짜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의 각종 서류는 우편발송, 직접 교부 또는 기타 방식으로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상표 대리 기구에 위임한 경우에는 서류가 상표 대리 기구에 송달된 것을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가 당사자에게 각종 서류를 송달한 날은,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수신의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통신일부인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없는 경우에는 서류를 발송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면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직접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서류를 우편 발송할 수 없거나 또는 직접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방식으로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있으며 공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당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국제상표등록은 중국이 가입한 관련 국제조약에 따라 처리한다. 구체적인 실시방법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정한다.

제2장 상표등록출원

제13조 상표등록출원은 공포한 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표에 따라 류별로 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출원은 매 출원마다 상표국에 《상표등록출원서》 1부, 상표 견본 5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색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색채견본 5부, 흑백 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 견본은 선명하여야 하고, 붙이기 편하여야 하며, 매끄럽고 오래 가는 종이로 인쇄 제작하거나 사진으로 대체하여야 하며, 길이와 너비는 10cm보다 작고, 5cm보다 커야 한다.

입체표장을 상표등록출원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서 그 취지를 주장하고, 입체 형상을 확정할 수 있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색채의 조합으로 상표등록출원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서 그 취지를 주장하고, 그 설명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체상표, 증명상표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서 그 취지를 주장하고, 주체 자격 증명서류와 사용관리규칙을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함의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4조 상표등록출원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은 자기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한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출원인의 명칭은 제출한 증명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명칭은 상품과 서비스업 분류표에 따라 기재하여야 하며,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명칭이 상품과 서비스업 분류표에 나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출원 등과 관련된 서류는 타이핑하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제16조 동일한 상표에 대하여 공동으로 상표등록출원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에 대표자 1명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표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원서의 기재 순서상 첫번째 1명을 대표자로 한다.

제17조 출원인이 자기의 명칭․주소․대리인을 변경하거나 지정 상품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상표국에 변경절차를 밟을 수 있다.

출원인이 자기의 상표등록출원을 양도할 경우에는 상표국에 대하여 양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8조 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일은 상표국이 출원서류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출원 서류가 완비되었고 규정에 따라 출원 서류를 작성한 경우에는 상표국은 수리하고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통지하며, 출원 서류가 완비되지 않았거나 출원 서류를 규정에따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국은 수리하지 않고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출원 서류가 기본적으로 완비되었거나 출원 서류가 기본적으로 규정에 부합하지만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표국은 출원인에게 보정하도록 통지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내용에 따라 보정하고 상표국에 제출하도록 한다. 지정 기간 내에 보정하고 상표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처음 출원일을 인정하며,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상표국은 서면으로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제19조 2인 또는 2인 이상의 출원인이 동일 상품 또는 유사 상품에 각각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같은 날에 상표등록출원한 경우에는, 각 출원인은 상표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원 전에 당해 상표를 먼저 사용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날에 사용하였거나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출원인은 상표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스스로 협의하여 상표국에 서면합의를 신고하여야 하며, 협의를 원하지 않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국은 각 출원인에게 추첨 방식으로 하나의 출원인을 확정하고 그 밖의 상표등록출원을 거절한다는 것을 통지한다. 상표국이 이미 통지하였으나 출원인이 추첨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상표국은 서면으로 추첨에 참가하지 않은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제20조 상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제출하는 최초 상표등록출원서류의 부본은 당해 출원을 수리한 상표주관기관의 증명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출원일자와 출원번호를 명기한 것이어야 한다.

상표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이 제출하는 증명서류는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규정한 기구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상품을 전시한 국제전람회가 중국 경내에서 거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상표등록출원의 심사

제21조 상표국은 수리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법 및 이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하고, 규정에 부합하거나 일부 지정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등록출원이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고 이를 공고한다.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일부 지정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등록출원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절하거나 일부 지정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등록출원을 거절하고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상표국이 일부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공고결정을 한 경우에는, 출원인은 이의 기간의 만료 전에 일부 지정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등록출원을 포기할 수 있다. 출원인이 일부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등록출원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표국은 원 출원공고결정을 철회하고 심사절차를 종결하는 동시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상표국이 출원공고결정을 하고 공고한 상표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인은 상표국에 상표이의신청서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 대상 상표를 게재한 《상표공고》의 호수 및 출원공고번호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상표이의신청서는 명확한 청구 및 사실 근거를 담아야 하며 또한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상표국은 상표이의신청서 부본을 지체없이 피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 상표이의신청서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이의신청인이 답변하지 않아도 상표국의 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한 후 또는 답변을 한 후 관련 증거자료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답변서에서 그 취지를 밝히고 신청서 또는 답변서를 제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관련 증거자료의 보완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23조 상표법 제34조 제2항에서 이의의 성립은 일부 지정 상품에서의 성립을 포함한다. 이의가 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성립될 경우 당해 일부 지정 상품에 대한 상표등록출원은 등록결정을 하지 않는다.

이의 재정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이의신청 대상 상표를 등록공고에 게재한 경우에는 원 등록공고를 취소하고 이의 재정을 거쳐 등록결정한 상표를 다시 공고한다.

이의 재정을 거쳐 등록결정된 상표는 당해 상표이의의 기간 만료일부터 이의 재정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까지 타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당해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행위에 대하여 소급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사용자가 악의로 상표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이의 재정을 거쳐 등록결정된 상표는 당해 상표에 대한 심판 청구 기간을 당해 상표의 이의 재정 공고일로부터 기산한다.

제4장 등록상표의 변경, 양도, 갱신

제24조 상표권자의 명칭, 주소 또는 기타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상표국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국은 심사를 거쳐 허가한 후 상표권자에게 상응하는 증명서를 교부하고 이를공고한다.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상표권자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련 등록기관이 발급한 변경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제출한 날부터 30일 내에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상표국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표권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할 경우 상표권자는 그의 모든 등록상표를 일괄 변경하여야 하며, 일괄 변경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표국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등록상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표국에 등록상표 양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상표의 양도 신청 절차는 양수인이 밟는다. 상표국은 등록상표 양도신청을 심사, 허가한 후 양수인에게 상응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고한다.

등록상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자신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등록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 함께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국은 상표권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통지한다.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상표 양도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상표국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표국은 오인, 혼동 또는 기타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록상표 양도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하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제26조 상표권이 양도 이외의 기타 사유로 이전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상표권을 이전 받은 당사자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법률문서에 의거하여 상표국에 상표권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한다.

상표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동일 또는 유사 상표에 등록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함께 이전하지 않은 경우 상표국은 상표권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통지한다.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상표 이전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상표국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등록상표의 갱신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표국에 등록상표갱신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국은 등록상표의 갱신등록출원을 심사, 허가한 후 상응하는 증명서를 교부하고 이를 공고한다.

갱신등록된 상표의 존속기간은 당해 상표의 직전 존속기간의 만료일부터 기산한다.

제5장 상표 심판

제28조 상표평심위원회는 상표법 제32조, 제33조, 제41조, 제49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상표 심판 청구를 수리한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사실을 근거로 법에 따라 심판한다.

제29조 상표법 제41조 제3항에서 이미 등록된 상표에 대한 쟁의가 있다 라는 것은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후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자신이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30조 상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상표평심위원회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또한 상대방 당사자의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국의 결정서 또는 재정서에 기초하여 복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또한 상표국의 결정서 또는 재정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상표평심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후 심사를 거쳐 수리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수리하고, 수리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고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보정하도록 통지한다. 보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표평심위원회는 수리하지 않고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상표평심위원회는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표평심위원회가 상표 심판 청구를 수리한 후 수리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제31조 상표평심위원회는 상표 심판 청구를 수리한 후 지체없이 청구서 부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청구서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답변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표평심위원회의 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2조 당사자가 심판 청구를 제출하거나 답변한 후 관련 증거자료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답변서에서 그 취지를 밝히고 신청서 또는 답변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증거자료의 보완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33조 상표평심위원회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실제적인 필요에 따라 심판 청구에 대하여 공개 심판을 진행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상표평심위원회가 심판 신청에 대하여 공개 심판을 진행할 것을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 심판 15일 전에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공개심판 일자, 장소 및 심판관을 고지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통지서에서 지정한 기간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회답하지도 않고 공개 심판에 출석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심판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상표평심위원회는 서면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피청구인이 회답하지도 않고 공개 심판에 출석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상표평심위원회는 궐석 심판을 할 수 있다.

제34조 청구인이 상표평심위원회가 결정, 재정을 하기 전에 청구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표평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고 취하할 수 있다. 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심판 절차는 종결된다.

제35조 청구인이 상표 심판 청구를 취하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실과 이유로 다시 심판 청구를 제출하지 못한다. 상표평심위원회가 상표 심판 청구에 대하여 이미 재정 또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사실과 이유로 다시 심판 청구를 제출하지 못한다.

제36조 상표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등록상표는 상표권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등록상표의 취소와 관련된 결정 또는 재정은 취소 전에 인민법원이 행하고 이미 집행한 상표권침해사건의 판결, 재정, 공상행정관리부서가 행하고 이미 집행한 상표권침해사건에 대한 처리결정 및 이미 이행한 상표 양도 또는 사용허가계약에 대하여 소급력을 가지지 않는다. 다만, 상표권자가 악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6장 상표사용의 관리

제37조 등록상표를 사용할 때에는, 상품, 상품포장, 설명서 또는 기타 부착물에 “등록상표” 또는 등록기호를 표시할 수 있다.

등록기호는 원 안에 "注"를 넣거나 또는 원 안에 "R"을 넣는 것을 포함한다. 등록기호를 사용할 때에는, 상표의 우측 상단 또는 우측 하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38조 《상표등록증》을 분실 또는 파손한 경우에는 상표국에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상표공고》에 분실하였다는 취지를 게재하여야 한다. 파손된 《상표등록증》은 재교부 신청을 제출할 때 상표국에 반납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형법의 국가기관 증명서의 위조, 변조죄 또는 기타 범죄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9조 상표법 제44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상표권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이를 거부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상표국에 신고하여 당해 상표등록의 취소를 요청한다.

상표법 제44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상표국에 대하여 당해 상표등록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관련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상표국은 상표권자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취소 청구 전에 당해 상표를 사용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또는 불사용의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거자료가 효력이 없고 또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상표국은 당해 상표등록을 취소한다.

전항에서 사용의 증거자료는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한 증거자료와 상표권자가 허락한 타인이 등록상표를 사용한 증거자료를 포함한다.

제40조 상표법 제44조,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취소된 등록상표는, 상표국이 이를 공고한다. 당해 상표권은 상표국이 취소 결정을 한 날부터 소멸한다.

제41조 상표국, 상표평심위원회가 상표등록을 취소할 때, 일부 지정 상품에만 취소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일부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등록만 취소한다.

제42조 상표법 제45조,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벌금 액수는 불법 경영액의 20% 이하 또는 불법 취득 이익의 2배 이하이다.

상표법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벌금 액수는 불법 경영액의 10% 이하이다.

제43조 타인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경우에는 허락인은 상표 사용허락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상표국에 계약서 부본을 신고하고 등기하여야 한다.

제44조 상표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기간을 도과할 때까지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상표 표지를 압수하고, 상표 표지와 상품을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함께 압수, 폐기한다.

제45조 상표의 사용이 상표법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당사자는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사용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청구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상표가 저명상표를 구성한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국이 상표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저명상표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침해자에게 상표법 제13조 규정을 위반하여 저명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하고, 당해 상표표지를 압수, 폐기한다. 상표 표지와 상품과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함께 압수, 폐기한다.

제46조 상표권자가 자신의 등록상표 또는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등록상표의 말소를 신청할 경우에는 상표국에 상표말소신청서를 제출하고《상표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상표권자가 자신의 등록상표 또는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등록상표의 말소를 신청할 경우 당해 상표권 또는 당해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권의 효력은 상표국이 그 말소 신청을 받은 날부터 소멸한다.

제47조 상표권자가 사망 또는 소멸하였는데도, 사망 또는 소멸일부터 1년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당해 등록상표에 대하여 이전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상표국에 당해 등록상표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말소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표권자의 사망 또는 소멸에 관련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상표가 상표권자의 사망 또는 소멸로 인하여 말소되는 경우에는 당해 상표권은 상표권자의 사망 또는 소멸일로부터 소멸한다.

제48조 등록상표가 취소되거나 이 조례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말소된 경우에는 원 《상표등록증》은 폐기하며, 당해 상표의 일부 지정 상품에 대한 등록이 취소되거나, 또는 상표권자가 자기 상표의 일부 지정상품에 대한 등록을 말소해 달라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표국은 원 《상표등록증》에 주를 달아 돌려 주거나 새로운 《상표등록증》을 재교부하고 이를 공시한다.

제7장 상표권의 보호

제49조 등록상표에 그 상품의 보통명칭․도형․모델번호를 포함하고 있거나, 또는 상품의 품질, 주요 원재료, 효능, 용도, 중량, 수량 및 기타 특징을 직접 나타내거나, 또는 지명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타인의 정당한 사용을 금지하지 못한다.

제50조 다음의 각 호의 1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52조 제5호에서의 상표권 침해행위에 속한다.

1.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을 상품명칭 또는 상품 장식으로 사용하여 공중을 오도하는 행위

2. 타인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위해 고의로 창고보관․운송․우편발송․은닉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제51조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공상행정관리부서에 투서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

제52조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벌금액은 불법 경영액의 3배 이하이고, 불법 경영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벌금액은 10만 위안 이하로 한다.

제53조 상표소유자가 타인이 그 저명상표를 기업 명칭으로 등기함으로써 공중을 기만하거나 공중의 오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기업 명칭 등기 주관 기관에 당해 기업 명칭 등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기업 명칭 등기 주관 기관은 《기업 명칭 등기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장 부칙

  제54조 1993년 7월 1일까지 계속 사용한 서비스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업에 등록한 타인의 서비스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1993년 7월 1일 이후 3년 이상 사용을 중단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제55조 상표 대리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다.

제56조 상표 등록용 상품 및 서비스업 분류표는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제정하여 공포한다.

상표등록출원을 하거나 기타 상표 사무를 처리하는 서류의 서식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제정하여 공포한다.

상표평심위원회의 심판 규칙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제정하여 공포한다.

제57조 상표국은 《상표등록부》를 만들어 등록상표 및 관련 등록사항을 기록한다.

상표국은 《상표공고》를 편집, 인쇄, 발행하여 상표등록 및 기타 관련 사항을 게재한다.

제58조 상표등록출원을 하거나 기타 상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비용을 납부하는 항목과 기준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국무원 가격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규정하고 공포한다.

제59조 이 조례는 200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983년 3월 10일 국무원이 발포하고, 1988년 1월 3일 국무원이 제1차 개정하고, 1993년 7월 15일 국무원이 제2차 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세칙》과 1995년 4월 23일 《상표등록을 처리하는 부서의 증명서 첨부 문제에 관한 국무원의 답변회신》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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