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2007-08-09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2000年 8月 25日 公布
國家主席令第36號



第1章 總 則

제1조 이 법은 발명창작 특허권을 보호하고, 발명창작을 권장함으로써 발명창작의 보급응용에 유리하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촉진시키며 사회주의적 현대화건설의 수요에 수응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이 법에서 ‘발명창작’이라 함은 발명, 실용신안, 의장을 말한다.

제3조 國務院 特許行政機關은 전국 특허업무를 책임지고 특허권 출원을 통일적으로 접수 및 심사하며 법에 따라 특허권을 수여한다.

省, 自治區, 直轄市 人民政府의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당해 행정구역내 특허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제4조 국가안전 또는 중대한 이익에 관련되어 기밀에 붙여야 할 발명창작의 특허권 출원은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5조 국가의 법률 및 사회 공공도덕에 위배되거나 공공이익에 방해되는 발명창작에 대하여는 특허권을 수여하지 아니 한다.

제6조 소속단위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주로 소속 단위의 물질적, 기술적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작은 직무 발명창작이다. 직무발명창작의 특허 출원권리는 당해 단위에 속하며 출원이 비준 받은 후에는 당해 단위가 특허권자이다.

비직무 발명창작의 특허 출원권리는 발명자 또는 고안자에게 속하며 출원이 비준된 후 당해 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특허권자이다.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적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작에 관련하여 단위에서 발명자 또는 고안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 출원권리와 특허권의 귀속을 약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약정을 따른다.

제7조 발명자 또는 고안자의 비직무발명창작 특허출원에 대해 어떤 단위나 개인도 강압할 수 없다.

제8조 둘 이상 단위나 개인이 공동으로 완성한 발명창작, 한 개 단위 또는 개인이 기타 단위 또는 개인의 위탁을 받고 완성한 발명창작은 별도의 협의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 특허 출원권리는 완성 또는 공동완성한 단위나 개인에게 속한다. 출원이 비준된 후에는 출원단위나 개인이 특허권자이다.

제9조 둘 이상 출원인이 각각 동일한 발명창작 특허를 출원하였을 경우에는 우선 신청한 자에게 특허권을 수여한다.

제10조 특허출원권과 특허권은 양도할 수 있다.

중국의 단위나 개인이 외국인에게 출원권 또는 특허권을 양도할 경우 國務院 관련 주관부서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國務院 特許行政機關에 등록하여야 하며 國務院 特許行政機關에서 공시한다.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의 양도는 등록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1조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권을 취득한 후 이 법에서 다른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하고 어떤 단위나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그 특허를 실시하지 못한다. 즉, 생산경영 목적으로 그 특허상품을 제조, 사용, 판매 수락, 판매, 수입하거나 그 특허방법을 사용하거나 해당 특허방법으로 직접 생산한 상품을 사용, 판매 수락, 판매, 수입할 수 없다.

의장특허권을 취득한 후 어떤 단위나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그 특허를 실시하지 못한다. 즉, 생산경영을 목적으로 의장특허상품을 사용, 판매, 수입할 수 없다.

제12조 어떤 단위나 개인이 타인의 특허권을 실시할 경우에는 특허권자와 실시허가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특허권자에게 특허권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특허권의 사용을 허가 받은 자는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떤 단위나 개인에게 당해 특허권을 실시하게 할 권한이 없다.

제13조 발명특허 출원을 공포한 후 출원인은 당해 발명을 사용하는 단위나 개인에게 적정한 비용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국유 기업 사업단위의 발명특허가 국가이익 또는 공공이익에 중대한 의의를 갖고 있을 경우 國務院의 주관부서와 省, 自治區, 直轄市 人民政府는 國務院에 보고하여 비준 받은 후 비준된 범위내에서의 보급 응용을 결정하거나 지정한 단위에 실시하도록 허가할 수 있으며 실행단위는 국가 규정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중국의 집단소유제 단위 또는 개인의 발명특허가 국가이익 또는 공공이익에 중대한 의의가 있어 응용 보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 특허권자는 그 특허상품 또는 당해 상품포장에 특허표식과 특허번호를 표기할 권리가 있다.

제16조 특허권을 수여받은 단위는 직무상 완성한 발명창작의 발명자 또는 고안자를 포상하여야 하며 발명창작 특허권이 실시된 후 응용 보급범위와 취득한 경제효익에 따라 발명자 또는 고안자에게 합리적인 보수를 주어야 한다.

제17조 발명자 또는 고안자는 특허문건 중에 자기가 발명자 또는 고안자임을 기재할 권리가 있다.

제18조 중국에 주소지 또는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기타 외국조직이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할 경우 당해 국가가 중국과 체결한 협약 또는 공동 참가한 국제조약 또는 호혜원칙에 의하여 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19조 중국에 주소지 또는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기타 외국조직이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거나 기타 특허사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國務院 特許行政機關이 지정한 특허대리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중국의 단위나 개인이 국내에서 특허를 출원하거나 기타 특허사무를 처리할 경우 특허대리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특허대리기관은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피대리인의 위탁에 따라 특허출원이나 기타 특허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피대리인의 발명창작 내용에 대하여는 특허출원을 이미 공포 또는 공고한 것을 제외하고는 비밀을 지켜야 한다. 특허대리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國務院이 정한다.

제20조 중국의 단위나 개인이 국내에서 완성한 발명창작을 외국에 특허 출원할 경우에는 우선 國務院 特許行政機關에 특허 출원을 하고 그가 지정한 특허대리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이 법 제4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은 중국이 가입한 관련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특허의 국제출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국제특허출원 신청인은 전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國務院 特許行政機關은 중국이 가입한 관련 국제조약, 이 법 및 國務院의 관련 규정에 따라 특허의 국제출원을 취급한다.

제21조 國務院 特許行政機關 및 그 특허재심위원회는 객관성, 공정성, 정확성, 적시적인 요구에 따라 법적으로 관련 특허의 출원 및 청구를 처리하여야 한다.

특허 출원을 공포 또는 공시하기 전까지 國務院 特許行政機關의 업무직원 및 관련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지킬 책임이 있다.

第2章 特許權의 授與條件

제22조 특허권을 수여하는 발명과 실용신안은 참신성, 창작성과 실용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참신성’이라 함은 출원일 이전에 동일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국내외 출판물에 공개 발표된 적이 없고 국내에서 공개 사용된 적이 없거나 기타 방식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또한 동일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타인에 의해 특허국에 출원되지 않았고 출원일 이후에 공포된 특허출원 문건중에도 기재된 것이 없음을 말한다.

‘창작성’이라 함은 출원일 이전의 기술에 비해 당해 발명이 실질적 특성과 현저한 발전이 있으며, 해당 실용신안이 실질적 특성과 발전이 있음을 말한다.

‘실용성’이라 함은 당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제조되거나 사용될 수 있으며 동시에 적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말한다.

제23조 특허권을 수여하는 의장은 출원일 전에 국내외 출판물상에 공개 발표했거나 국내에서 사용했었던 의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해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우선 취득한 합법적 권리와 충돌할 수 없다.

제24조 특허를 출원하는 발명창작이 출원일 전 6개월 내에 아래 각 1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참신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① 중국정부에서 주최하거나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에 처음 전시한 경우
② 규정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에서 처음 발표한 경우
③ 타인이 출원인의 허가가 없이 그 내용을 누설한 상황

제25조 아래 각 1 호에 대하여는 특허권을 수여하지 아니 한다.

① 과학적 발견
② 지능활동의 법칙과 방법
③ 질병의 진단과 치료방법
④ 동물과 식물의 품종
⑤ 원자핵 변환방법으로 얻은 물질

전항 제4항에 해당하는 제품의 생산방법에 대해서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을 수여할 수 있다.

第3章 특허출원

제26조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를 출원하려면 신청서, 설명서 및 그 개요와 권리요구서 등 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명칭, 발명자 또는 고안자의 성명, 출원인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기타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설명서에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해 명쾌하면서도 완전한 설명을 해야 하며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자가 실현가능해야 하며 필요시 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요지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요점을 간명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권리요구서는 마땅히 설명서에 의거 특허권보호의 요구범위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27조 의장특허를 출원하려면 신청서 및 당해 의장의 도면, 사진 등 문건을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의장을 사용할 상품 및 그 분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8조 國務院 特許行政機關은 특허출원 문건을 접수한 날을 출원일로 하며 출원문건을 우송할 경우 우체국 발신 소인일을 출원일로 한다.

제29조 출원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외국에서 첫 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 내 또는 의장을 외국에서 첫 출원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중국에서 동일한 주제로 출원할 경우 해당 국가와 중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공동으로 가입하고 있는 국제조약에 따라 또는 서로 비준하고 있는 우선권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출원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중국에서 첫 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동일한 주제로 國務院 特許行政機關에 다시 출원할 경우,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제30조 출원인이 우선권을 요구하려면 출원시 서면으로 성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3개월 내에 첫번째 제출한 특허출원문건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으로 성명을 제출하지 않거나 규정된 기한 내에 부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1조 한 건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특허출원은 한 가지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한한다. 하나의 발명구상에 해당하는 두개 이상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은 한 건의 출원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 건의 의장특허출원은 한가지 상품에 사용하는 한가지 의장에 한한다. 동일 종류의 상품이면서 세트로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상품에 사용하는 두개 이상의 의장은 한 건의 출원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32조 출원인은 특허권 수여하기 전까지 언제든지 당해 특허출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33조 출원인은 자기의 특허출원문건을 수정할 수 있으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특허출원문건에 대한 수정은 원 설명서의 권리요구서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며 의장특허출원문건에 대한 수정은 원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第4章 특허출원의 심사와 비준


제34조 國務院 特許行政機關은 발명특허출원을 접수한 후 초보심사를 거쳐 이 법의 요구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면 출원일로부터 만 18개월이 되면 공포한다. 國務院 特許行政機關은 출원인의 청구에 근거하여 그 출원을 조기공개할 수 있다.

제35조 발명특허 출원은 출원일로부터 3년 내에 출원인이 제기한 청구에 근거하여 國務院 特許行政機關은 그 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출원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 내에 실질검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그 출원은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國務院 特許行政機關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체로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36조 발명특허의 출원인이 실질심사를 청구할 경우 출원일전 당해 발명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발명특허가 이미 외국에서 출원한 적이 있는 경우 國務院 特許行政機關은 지정한 기간내에 당해 국가에서 그 출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검색한 자료나 심사결과 자료를 지정한 기한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7조 國務院 特許行政機關은 발명특허출원에 대해 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이 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출원인에게 규정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원서에 대해 수정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 내에 답복하지 않을 경우 그 출원은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8조 발명특허출원이 출원인의 의견 진술과 수정을 거친 후에도 國務院 特許行政機關이 이 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기각할 수 있다.

제39조 발명특허출원이 실질검사를 거쳐 기각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國務院 特許行政機關은 발명특허권 수여를 결정하고 발명특허증서를 발급하며 등록, 공고한다. 발명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0조 실용신안과 의장의 특허출원이 초보심사를 거쳐 기각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國務院 特許行政機關은 실용신안특허권 또는 의장특허권의 수여를 결정하고 이에 상응한 특허권 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등록, 공고한다. 실용신안 특허권과 의장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41조 國務院 特許行政機關은 특허재심위원회를 설치한다. 國務院 特許行政機關의 출원 기각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접수한 일로부터 3개월 내에 특허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재심위원회는 재심을 거쳐 결정을 지으며 동시에 특허출원자에게 통지한다.

발명특허의 출원인이 특허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第5章 특허권의 기한, 종료,무효

제42조 발명특허권의 기한은 20년, 실용신안과 의장특허권의 기한은 10년으로서 출원일로부터 기산한다.

제43조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수여 받은 당해 연도부터 특허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4조 아래 각 1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은 기한 전에 종료된다.

① 규정에 따라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특허권자가 서면으로 당해 특허권을 포기한 경우

특허권을 기한 만료전에 종료할 경우 國務院 特許行政機關에 등록, 공고한다.

제45조 國務院 特許行政機關에서 특허권 수여를 공고한 날로부터 어떤 단위나 개인이 당해 특허권 수여가 이 법의 관련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할 경우 특허재심위원회에 당해 특허권의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제46조 특허재심위원회는 특허권 무효선고 청구에 대하여 즉시 심사하고 결정을 하고, 청구인과 특허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허권 무효선고 결정은 國務院 特許行政機關에 등록, 공고한다.

특허재심위원회의 발명특허권 무효 또는 유지에 대한 선고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무효 선고 청구절차의 상대방에게 제3자로 소송에 참여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 무효 선고된 특허권은 始終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한다.

특허권 무효선고 결정이 특허권 무효를 선고하기 전에 인민법원에서 판결하고 집행된 특허권 침해에 대한 판결, 재정, 이미 이행했거나 강제 집행한 특허권 침해분쟁의 처리결정, 이미 이행된 특허실시허가계약과 특허권양도계약에 대해서는 소구력이 가지지 아니한다. 단, 특허권자가 악의적으로 타인에게 손실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만약 전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 양도인이 특허권 사용 허가인 또는 특허권 양수자에게 특허사용료 또는 특허권 양도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이 공평원칙에 명백히 위반될 경우,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 양도인은 특허 사용 허가인 또는 특허권 양수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 특허사용료 또는 특허권 양도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第6章 특허실시의 강제허가

제48조 실시조건을 구비한 단위가 합리적인 조건으로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권자에게 그 특허권의 사용허가를 청구하였으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國務院 特許行政機關은 해당 단위의 신청에 따라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실시의 강제허가를 할 수 있다.

제49조 국가 긴급사태 또는 비상사태 발생시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해 國務院 特許行政機關은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실시의 강제허가를 할 수 있다.

제50조 특허권을 취득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이전에 특허권을 취득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보다 뚜렷한 경제적 의의를 갖고 있는 중대 기술진보를 취득하였고 그 실시가 그 이전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실시를 전제로 하는 경우 國務院 特許行政機關은 후특허권자의 청구신청에 따라 전특허권자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 실시에 대한 강제허가를 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 강제허가를 한 경우 國務院 特許行政機關은 전특허권자의 청구에 따라 후발명 또는 실용신안 실시에도 강제허가를 할 수 있다.

제51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실시의 강제허가를 청구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특허권자와 합리적인 조건으로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는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 國務院 特許行政機關의 실시 강제허가 결정은 즉시 특허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등록, 공고하여야 한다.

실시 강제허가 결정은 강제허가의 이유에 근거하여 그 실시범위와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강제허가의 이유가 해소되고 다시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國務院 特許行政機關은 특허권자의 청구에 따라 심사를 거쳐 실시 강제허가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제53조 실시 강제허가를 접수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독점 실시권을 향유하지 못하며 또 타인에게 실시허가를 할 권리가 없다.

제54조 실시 강제허가를 접수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인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쌍방당사자가 협상하여 결정한다. 쌍방당사자가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에는 國務院 特許行政機關에서 재결한다.

제55조 특허권자가 國務院 特許行政機關의 실시 강제허가 결정에 불복할 경우, 특허권자와 실시 강제허가를 접수한 단위나 개인이 실시 강제허가 사용료에 대한 國務院 特許行政機關의 재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를 입수한 후 3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第7章 특허권의 보호

제56조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의 보호범위는 그 권리 요구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설명서 및 첨부한 도면은 권리요구의 해석에 사용할 수 있다.

의장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해당 의장특허 제품에 준한다.

제57조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그 특허권을 실시한, 즉 특허권을 침해하여 분쟁을 초래하였을 경우 당사자간의 협상으로 해결한다.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특허권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인민법원에 제소하거나 특허업무 관리부서에서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처리할 시 침권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할 경우 침권자에게 침권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에는 통지서를 접수한 후 15일내에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침권자가 기간 만료에도 제소하지 아니하고 침권행위를 중지하지도 아니할 경우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특허업무 처리를 책임진 특허관리부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권 침해 배상액수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특허권 침해 분쟁이 신제품 제조방법 발명특허에 관련될 경우에는 동일 제품을 제조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그 제품 제조방법이 특허방법과 동일하지 않다는 증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실용신안 특허와 관련할 경우 인민법원 또는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특허권자에게 國務院特許行政機關에서 작성한 검색보고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58조 타인의 특허를 도용한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지는 것 외에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공고하는 동시에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 3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며 불법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인민폐50,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9조 비특허상품을 특허상품으로 사칭하거나 비특허방법을 특허방법으로 사칭했을 경우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공고하며 인민폐50,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0조 특허권 침해의 배상액수는 권리침해로 받은 권리자의 손실 또는 침권자가 권리침해로 취득한 이익에 따라 확정한다. 침권 피해자의 손실 또는 침권자가 취득한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당해 특허 허가사용료의 배수를 참조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제61조 특허권자 또는 이해 관계자가 타인이 그 특허권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게 될 것이고 그 행위를 즉시 제지하지 아니한다면 그 합법적 권익에 만회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제소전에 그 관련 행위를 중지시키고 재산보전 조치를 취하도록 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전항의 신청을 처리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93조 내지 제96조, 제9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2조 특허권 침해 소송시효는 2년으로서 특허권자 또는 이해 관계자가 침해행위를 인지하거나 인지할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된다.

발명특허 출원을 공고한 후부터 특허권을 수여하기 전에 당해 발명을 사용하고도 적당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권자의 사용료 지불요구 소송시효는 2년이며 특허권자가 타인이 그 발명을 사용한 사실을 인지하거나 인지 할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된다. 단, 특허권자가 특허권 수여전에 이미 인지하였거나 마땅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특허권 수여일로부터 기산된다.

제63조 아래의 각 1호는 특허권의 침권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① 특허권자가 제조, 수입했거나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고 제조, 수입한 특허제품이나 직접 특허방법에 따라 취득한 제품을 매출한 후 당해 제품을 사용, 판매수락 또는 판매하였을 경우
② 특허 출원일 전에 이미 동일 제품을 제조하였거나 동일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거나 또는 제조, 사용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그 범위내에서 계속 제조, 사용하는 경우
③ 중국의 영토, 영해, 영공을 임시로 통과하는 외국 운수수단으로서 소속국과 중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공동 참가한 국제조약 또는 호혜원칙에 따라 운수수단의 필요에 의해 그 설비 및 시설중에 관련 특허를 사용한 경우
④ 전문 과학연구와 실험을 위하여 관련 특허를 사용하는 경우
생산 경영목적으로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모르고 제조 및 매출한 특허제품을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직접 특허방법에 따라 취득한 제품에 대하여 그 합법적 원천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4조 이 법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여 국가 기밀을 누설한 경우 소속단위 또는 상급 주관기관에서 행정처분을 과하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5조 발명자 또는 고안자의 비직무발명 특허출원권과 이 법에서 규정한 기타 권익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소속단위 또는 그 상급 주관기관에서 행정처분을 한다.

제66조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사회에 특허제품을 추천하는 등 경영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상급기관 또는 감찰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미친 영향을 제거하며 불법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몰수한다. 정상이 엄중할 경우에는 직접 책임을 진 주관임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한다.

제67조 특허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기관의 업무직원 및 기타 국가기관의 업무직원이 직무에 태만하거나 직권을 남용하거나 부정을 행하여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第8章 附 則

제68조 國務院 特許行政機關에서 특허출원 및 기타 수속을 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9조 이 법은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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