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소개:
원심 제3자인 지서우시 경과기술진흥소는 제15887938호 “상서황금차” 상표(이하 “소쟁상표”로 약칭) 등록을 신청하였고 원심 사건 원고인 보정현 천성황금차 생산판매전문합작연합사(이하 “천성연합사”로 약칭)는 인용상표 제8532976호 “보정황금차BAO JING HUANG JIN CHA 및 도” 상표(이하 “인용상표”로 약칭)의 라이센시로 소송 상표와 인용상표가 상표 표식, 지정 상품, 생산지 범위 등에서 중복된다고 판단하여 소쟁상표의 등록이 2013년 상표법 제16조 “지리 표식 증명상표”에 관한 등록 기준을 위반하였으며, 이에 무효선고 출원인 중 하나로 국가지식재산권국이 발행한 상평자[2019] 제267403호에 불복하여 <제1480호의 제15887938호 “상서황금차” 상표 무효선고 청구에 관한 판결>을 재확인하여 북경지식재산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심리 과정에서 인용상표 권리자인 보정현 차산업개발사무실은 천성연합사의 상표 등록을 취소했다.
북경지식재산권법원은, 사건의 핵심 증거가 소쟁상표 출원일보다 늦게 형성되었지만, 사실 관계를 살펴보면 보정현을 제외한 상서 각 현과 시에서 황금차 시험 재배 제품의 품질이 인정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서우시 경과진흥소는 상표등록출원과 무효선고 단계에서 모두 “상서황금차" 지리 표식 증명상표 사용 관리 규칙을 제출하였으며, 상시주 정부로부터 소쟁상표 등록출원을 위임받아 품질기준감독관리기구로 상서주질량감독관리국에 소쟁상표 제품 검사 기구 관련 증거를 의뢰하고, 사건 기타 논문에 기재된 사실과 결합하여 지서우시 경과진흥소의 소쟁상표 생산 지역 확정과 품질관리에 관한 신청자료가 지리 표식 증명상표의 관련 요구사항과 품질관리 기준에 부합함을 인정할 수 있다. 소쟁상표와 인용상표의 2개 지리 표식 증명상표는 생산 지역 적용 범위가 겹치지만 각각 자체 사용 관리 규칙과 품질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소쟁상표의 등록출원은 2013년 상표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천성연합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북경시고급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2심 상황 정리: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은 2심 심사를 통해 보정현 차산업개발사무실이 인용상표 권리자로서 2013년 상표법 제16조 및 기타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2018년에 소쟁상표에 대해 무효선고 출원을 제기했다. 북경지식재산권법원은 (2019) 경73행초6928호 행정판결서를 발표하여 사건 증거가 소쟁상표의 등록출원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음을 증명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소쟁상표의 등록을 유지하였으며, 이 판결문은 현재 효력을 가진다. 앞서 언급한 6928호 행정판결서에는 <지서우 애뉴얼>, <차 통신> 등 증거 내용 및 관련 역사 상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은 역사적 기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첫째, 본안의 “황금차”가 현재의 보정현에서 유래했지만, 황금차 도로변에 여러 개의 고대 차밭이 있고 황금차 도로가 상서 토가족 묘족 자치주의 여러 현과 시를 통과한다.
둘째, 사건 증거에 따르면 2009년부터 수종 수출 등을 통해 지서우시에 황금차 품종이 도입되었다. 또한 <지서우 애뉴얼> 등의 증거와 설명이 뒷받침되는데, 2012-2014 <지서우 애뉴얼>의 내용 중 황금차에 대한 표현은 모두 “상서황금차”이다. 2009년부터 황금차 재배는 주로 보정현에서 상서 토가족 묘족 자치주 관할의 지서우, 룽산 및 기타 현과 시로 점차 확대되었다.
셋째, “상서황금차”에서 생산되는 황금차 제품은 규정된 품질 수준에 도달할 수 있으며 현대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재배와 발전을 거쳐 고유한 특성과 품질관리 시스템이 형성되었다. 소쟁상표의 등록출원은 2013년 상표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종합하면, 2심 판결은 1심 원판을 유지하고, 천성연합사의 싱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례 의의:
본안은 상표법 제16조의 지리 표식 증명상표의 인정과 관련된 판례로 사법 실천에서 유사 사건의 심리에 참고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