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모련(그룹)유한공사, 상해모련(그룹)유한공사 오모재안경회사 & 난징오모재안경유한공사에 대한 부정경쟁 사건

2024-12-26

  사건 소개

  1807년에 오모재는 1719년 상해에서 창립한 안경업을 겸한 “징명재보석옥기점”을 안경업을 전문으로 하는 오모재안경점으로 변경하였고, 1926년에 오모재안경회사로 회사명을 변경하였고, 1998년 10월 상해모련(그룹)유한공사 오모재안경회사(이하 상해오모재회사로 약칭)로 회사명을 변경하였다. 1947년에 오모재안경회사 난징 지사가 설립되었다. 역사적 이유로 상해오모재회사와 난징오모재안경유한공사(이하 난징오모재회사로 약칭)는 관련이 없다. 1989년부터 모련그룹, 상해오모재회사는 여러 개의 “오양재” 문자 상표를 연속적으로 출원 등록했으며 장기간 사용 후 시장 인지도가 높아져서 2004년에 저명상표로 인정받았다. 2015년에 모련그룹, 상해오모재회사는 난징오모재회사 및 그 지점,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등록 및 경영에서 “오양재” 문자가 있는 기업명과 문자 로고를 사용하고, “난징오모재안경은 상해오모재안경회사가 설립한 난징 지사에서 발전했다” 등을 선고하고, 대중평가사이트에서 공공구매 등을 이벤트를 진행한 것을 발견하였다. 모련그룹, 상해오모재회사는 난징오모재회사가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을 구성한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침해 중지, 영향 제거 및 손실과 합리적인 비용 배상을 판결할 것을 청구하였다.

  판결 결과:

  1심 법원은 난징오모재회사가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를 중지하고, 프랜차이즈에서 "오양재"가 포함된 문자 로고를 사용 허가하는 것을 즉시 중지하고, 경영 장소가 장쑤성 난징시 이외의 지역에서 "오양재" 문자가 포함된 기업명을 등록, 사용하는 것을 즉시 중지하고 영향을 제거하며, 경제적 손실 260만 위안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난징오모재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했다.

  상해지식재산권법원은 역사 배경, 현황, 공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첫째, 난징오모재회사는 역사 상의 오모재안경회사와 일정한 역사적 유대를 가지고 있으며 난징오모재회사는 “오양재” 문자를 포함한 회사명을 등록하여 본안 상표등록 시기보다 이르기 때문에 부정경쟁을 구성하지 않는다. 난징오모재회사와 상해오모재회사는 역사 상의 오모재안경회사와 역사적 연관이 있지만, 서로 관련이 없다. 상해오모재회사의 “오양재” 상표는 이미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저명상표로 인정받았지만, 난징오모재회사는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없는 상태에서 2004~2015년 대규모로 전국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개설해 “오양재” 문자가 포함된 기업명을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백년 점포”라고 대외로 홍보하면서 상해오모재회사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상해오모재회사의 난징 지점이라고 사칭하는 등 행위는 주관적으로 상해오모재회사의 영업권을 침해하고 소비자를 오도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며, 기업명의 사용 범위를 적절히 제한하지 않으면 시장 혼동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기 어렵고 상표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난징오모재회사가 “오양재” 문자가 포함된 기업명 지점의 지역 범위를 난징 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둘째, 난징오모재회사는 상호를 선사용자로 하여 그 기업명을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주체 범위도 제한되어야 하며, 즉 "오양재" 문자가 포함된 기업명과 표식을 다른 사람에게 등록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허가해야 하므로 난징오모재회사는 가맹업자에게 "오양재" 문자가 포함된 기업명과 표식을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을 구성하고, 난징오모재회사와 그 지점, 가맹업자에게도 "오양재" 문자를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것도 상표권 침해를 구성한다. 셋째, 난징오모재회사는 일방적이고 불완전한 “백년 점포” 진술을 통해 관련 대중을 상해오모재회사와의 관련 관계가 있다고 유도하고 상해오모재회사의 영업권을 악의적으로 추종하며 허위 홍보를 구성했다. 종합하면 2심 판결은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

  판례 의의:

  본안 판결은 역사적으로 남아 있는 상업 로고 충돌 문제를 보다 적절하게 처리했으며, 이는 “전통 브랜드”의 사용을 규제하고 시장 주체의 정직한 운영을 촉진하는 동시에 시장 혼동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데 일정한 재판 지도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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