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hay생물을 대리하여 기술비밀 및 특허침해 소송 2심 승소

2026-01-28

 최근 북경시유니탈렌법률사무소가 대리한 상해Cathay생물테크놀로지주식회사, Cathay(금향)생물소재유한공사(이하 “Cathay생물”)가 산동한린바이오테크놀로지유한공사(이하 “산동한린”) 및 그 법정대표인 조모모, Cathay생물의 전 직원 왕모모, 갈모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기술비밀 침해분쟁 사건 [사건번호: (2022) 최고법지민종445호], 및 Cathay생물이 산동한린 및 산동귀원바이오테크놀로지유한공사(이하 “산동귀원”)를 상대로 제기한 발명특허권 침해분쟁 사건[사건번호: (2023) 최고법지민종3178호]에 대해, 최고인민법원은 2심 판결을 내렸고, Cathay생물은 2심에서 모두 승소하였다.

 (2022) 최고법지민종445호 기술비밀 침해분쟁 사건은, 영업비밀 형사 사건 이후 형사 사건과 관련된 가해업체 및 자연인에 대한 민사침해소송으로, 이 사건 2심 판결은 침해자가 공개, 사용, 타인에게 인정된 기술비밀의 사용 허가를 중지하도록 판결하며, 생산라인 대여 등의 방식으로 침해행위를 회피하는 것을 포함하고, Cathay생물이 산동한린에 대해 28,874,473.02위안의 일반채권을 가지는 외에, 조모모, 왕모모에게 상기 채무에 대한 연대배상 책임을 지게 하고, 갈모모는 이 중 8,662,341.90위안에 대해 연대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결 하였다.

 (2023) 최고법지민종3178호 발명특허권 침해분쟁 사건은, 산동귀원이 Cathay생물의 본 사건 특허 방법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해당 특허 방법에 따라 직접 얻은 롱체인 디카르복실산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며, Cathay생물에게 경제적 손실 3천만 위안을 배상해야 하고, 산동한린이 연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에서 산동한린과 산동귀원이 침해의 악의와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여, 2심 법원은 2배의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였다.

 두 사건의 2심 판결은 Cathay생물의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혁신 성과에 대한 사법의 강력한 보호를 의미하는데 두 사건이 승소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Cathay생물이 사건 전담팀에 충분한 신뢰와 강력한 기술 지원을 해주었고 전담 변호사 팀이 사건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와 적극적인 증거 개시를 통해 법률 문제를 정확히 파악한 것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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