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라이브 방송 신업태 분쟁 사건 전면 승소

2026-01-28

 최근 유니탈렌법률사무소는 중국의 한 대형 국유기업 그룹 및 그 자회사들을 대리하여 라이브 커머스, 광고 유입 등 새로운 전자상거래 모델과 관련된 부정경쟁 분쟁 사건에 승소 판결을 이끌었다.

 사건 배경:

 당사 측 당사자는 농민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배경 하에, 틱톡 플랫폼을 통해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동북 지역의 여러 브랜드의 “자작나무 수액” 등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였다. 본 사건의 원고는 중국의 한 대형 국유기업 그룹 및 그 자회사들을 상대로 라이브 방송 중에 "불법 유입 라이브 방송"의 "A 방송 B 판매" 부정경쟁 행위를 취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라이브 방송 중 상표권과 디자인 특허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을 구성하여 침해 금액이 천만 위안을 초과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사건 포인트와 도전:

 본 사건은 틱톡 모델에서의 라이브 커머스라는 일반적인 판매 수단이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상표 침해 인정, 디자인 특허 침해 인정의 등 다차원적인 법률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유니탈렌 전담팀은 사건을 위임을 받은 후 신속하게 심층 조사를 시작하여 사건 사실과 플랫폼 규칙을 전면적으로 정리하였으며, 틱톡 라이브 방송 모델과 "선정 연합" 서비스 협약, 비디오 유입 행위의 정당성, 상표 권리 소진 항변 및 피소 행위가 특정 식별성을 갖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항변을 통해 플랫폼 규칙의 승인 및 라이브 방송 판매 데이터 등에는 "A 방송 B 판매"의 핵심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피소 행위가 부정경쟁을 구성하지 않고 상표 침해와 디자인 특허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법원에서 이러한 주장을 충분히 입증했다.

 법원 판결 결과:

 법원은 2차 재판 후 피고 측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원고가 제기한 라이브 방송을 통한 "A 방송 B 판매"의 부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피고의 라이브 방송 유입 행위는 합법적인 권한에 따른 것으로 라이브 방송은 틱톡 전자상거래 플랫폼 메커니즘과 규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상표권 침해, 특허권 침해, 부정경쟁 행위 등 모든 소송 청구를 법에 따라 기각하였다.

 사건 가치와 시사점:

 본 사건은 전형적인 라이브 커머스 및 광고 유입 신형 업무와 관련된 복합형 지식재산권 분쟁이다. 본 사건의 승소는 당사자가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있게 했으며, 유사한 '부정경쟁+상표+특허' 복합형 분쟁을 처리하는 데도 참고할 만한 실무 사례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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