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소개:
길마 주식회사(GILMAR S.P.A., 이하 “길마사” 또는 “원고”로 칭함)는 1962년 이탈리아에서 설립되었으며, 1974년에 "ICEBERG" 패션 브랜드를 공식적으로 출시했다. 현재 “ICEBERG” 의류 제품은 길마사의 최고 브랜드로 발전하여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인지도와 명성을 얻고 있다. 중국에서 길마사는 제25류 “의류” 등 상품에 제512611호 “
”, 제18155310호 “
” 상표를 등록했다.

항저우 모 전자상거래 회사(이하 “항저우 모 전자상거래 회사” 또는 “피고”로 칭함)는 자신이 운영하는 틱톡, 징둥 공식 매장에서 “ICE”, “ICEBERG” 로고가 표시된 의류 상품(하기 도)을 대량으로 판매하며, 매장 홍보, 상품 포장, 상표 부착 등 여러 곳에서 관련 로고를 강조하여 사용하고 있다. 항저우 모 전자상거래 회사의 상기 상표 침해 행위에 대해, 길마사는 항저우시 샤오산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포인트:
1. 상표 침해 구성
1심 법원은, 피고가 매장 개설 홍보 및 여러 의류 판매에 “ICE” 로고를 사용했고, 두 스웨터 상품에 “ICEBERG” 로고를 사용했으며, 이러한 로고는 모두 해당 의류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역할을 했으며,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여 소비자가 상품의 출처에 대해 혼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피고는 자신이 이해관계가 있는 타인의 승인을 받았다고 항변하지만, 해당 승인의 기본 권리 자체에 하자가 있어 길마사의 기존 등록 상표권에 대항할 수 없다.
2. 피고가 침해 중지, 전액 배상, 영향 제거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
법원은, 해당 매장이 문을 닫았지만 유사한 침해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1) 피고는 침해 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2) <중국지식재산권보> 비중간 위치에 3일 연속 성명을 게재하여 영향을 제거하며; (3) 원고가 주장하는 100만 위안의 청구에 대해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공증 비용, 증거 수집 비용 등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례 의의:
본 사건은 외국 유명 브랜드가 중국 시장에서 뚜렷한 주관적인 악의를 가진 “유명세 편승” 및 전방위적인 브랜드 모방 행위에 대해 성공적으로 권리를 보호한 판례이다. 법원은 판결에서 “ICEBERG”가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로서 오랜 기간 쌓아온 글로벌 명성과 시장 영향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법정 배상 한도 내에서 높은 금액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는 중국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가 국제 표준에 부합하고, 국내외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을 평등하고 효율적으로 보호하려는 확고한 입장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