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동성 고급인민법원은 하만 인터내셔널 인더스트리(이하 “하만사”로 약칭함)가 선정칠캉의료과학기술유한공사(이하 “피고”로 약칭함) 등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에 대한 최종 판결((2025)월민종3065호)을 내렸고, 하만사가 제9류 “스피커, 이어폰” 등에 등록한 “JBL” 시리즈 상표를 저명상표로 인정해 침해자에게 제10류 보청기 등 상품에 “JBL” 로고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피해를 배상하고 영향을 제거하라고 판결하였다.
사건 소개:
본 사건에서 피고는 보청기 제품 및 홍보에서 "JBL" 로고를 돌출 사용하고, 하만사의 오디오 및 이어폰 제품 사진을 도용하여 허위 광고를 진행했다. 본안 사건 상품 종류가 다르고 유사하지도 않기에 인정을 받기가 어려웠지만, 유니탈렌의 담당 변호사 팀은 효과적인 재판 전략을 통해 법원이 저명상표 인정 절차를 시작하도록 추진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의 상표 침해 출원일(2021년 9월 15일)까지 "JBL" 상표가 장기간 널리 사용되고 홍보되어 대중에게 매우 높은 인지도를 얻었으며, 저명상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의 행위는 저명상표의 모조 및 희석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에 따라 금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승소판결은 “JBL” 브랜드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사법 절차를 통해 저명 상표 인증을 받은 사례로,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 과정에서 매우 큰 돌파구를 마련했음을 의미한다. 본 사건 승소에는 유니탈렌 변호사 팀과 하만사의 글로벌 및 중국 법무 팀 간의 상호 신뢰와 긴밀한 협력 덕분이다. 고객사 팀은 이 사건에 대해 여러 해에 걸친 체계적이고 완전한 판매, 홍보, 시장 지위 및 보호 기록 등 광범위한 핵심 증거를 제공하여 저명상표의 인정을 위한 견고한 사실적 기초를 마련하였고, 이는 사건의 승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사건 의의:
이 사건의 판결은 저명 브랜드를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중국 사법부의 입장을 진일보로 반영했으며, 유사한 사건에 가치 있는 판결 사례를 제공했다. 이는 혁신을 장려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 시장 질서에 긍정적인 시범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