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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05 August 28, 2023
업계 뉴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표준 필수 특허 반독점 지침> 발표
<리야드 디자인법 조약> 체결
판례
유니탈렌 “상서황금차” 지리 표식 증명상표 대리, 북경고급인민법원 유효성 유지, 증명상표 실질적 조건 명확
상해모련(그룹)유한공사, 상해모련(그룹)유한공사 오모재안경회사 & 난징오모재안경유한공사에 대한 부정경쟁 사건
유니탈렌 뉴스
국제상표협회(INTA) CEO Etienne Sanz de Acedo 유니탈렌 방문
유니탈렌 제14회 중국 국제 상표 브랜드 페스티벌 참여
유니탈렌이 대리한 두 판례가 상해시 제3중급인민법원(상해지식재산권법원) 톱10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의 판례로 선정
업계 뉴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표준 필수 특허 반독점 지침> 발표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최근 <표준 필수 특허 반독점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은 총 6장 22조로 표준 필수 특허의 관련 개념을 정의하고 표준 필수 특허에 관한 독점 행위 분석 원칙 및 관련 시장 정의를 제기하고 사전 사후 감독 규칙을 수립하며, 정보 공개, 라이선스 약속, 선의의 협상 등 행동 지침 및 고위험 행위의 예방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준 필수 특허 라이선스는 무선통신, 오디오·비디오, 사물인터넷 등 많은 분야를 포괄한다. 표준 필수 특허 분야의 공정 경쟁 문제는 국내외 시장과 관련이 있으며 많은 산업의 혁신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침을 제정하고 공포하는 것은 국제 추세와 산업 발전 대세에 능동적으로 순응하고 통일된 규범과 질서, 혁신 발전을 장려하는 시장 환경 조성을 추진하며, 또한 글로벌 공정한 경쟁에 더 잘 참여하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첨부: 표준 필수 특허 반독점 지침

  (출처: 신화망)

<리야드 디자인법 조약> 체결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에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디자인법 조약 체결 외교회의가 개최하여 <리야드 디자인법 조약>을 체결하였다.

  디자인법 조약 협상이 20년 만에 타결되었는데 이 조약은 설계자가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본국과 해외 시장에서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출원서류, 대리, 출원일 확정, 유예 기간, 수정 또는 분할, 공개, 갱신, 기한 구제, 권리 회복 등 관련 규정을 포함한 각국의 디자인 출원 절차와 형식을 조정하고 통일하는 것이다.

  (출처: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홈페이지)

판례
유니탈렌 “상서황금차” 지리 표식 증명상표 대리, 북경고급인민법원 유효성 유지, 증명상표 실질적 조건 명확

  사건 소개:

  원심 제3자인 지서우시 경과기술진흥소는 제15887938호 “상서황금차” 상표(이하 “소쟁상표”로 약칭) 등록을 신청하였고 원심 사건 원고인 보정현 천성황금차  생산판매전문합작연합사(이하 “천성연합사”로 약칭)는 인용상표 제8532976호 “보정황금차BAO JING HUANG JIN CHA 및 도” 상표(이하 “인용상표”로 약칭)의 라이센시로 소송 상표와 인용상표가 상표 표식, 지정 상품, 생산지 범위 등에서 중복된다고 판단하여 소쟁상표의 등록이 2013년 상표법 제16조 “지리 표식 증명상표”에 관한 등록 기준을 위반하였으며, 이에 무효선고 출원인 중 하나로 국가지식재산권국이 발행한 상평자[2019] 제267403호에 불복하여 <제1480호의 제15887938호 “상서황금차” 상표 무효선고 청구에 관한 판결>을 재확인하여 북경지식재산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심리 과정에서 인용상표 권리자인 보정현 차산업개발사무실은 천성연합사의 상표 등록을 취소했다.

  북경지식재산권법원은, 사건의 핵심 증거가 소쟁상표 출원일보다 늦게 형성되었지만, 사실 관계를 살펴보면 보정현을 제외한 상서 각 현과 시에서 황금차 시험 재배 제품의 품질이 인정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서우시 경과진흥소는 상표등록출원과 무효선고 단계에서 모두 “상서황금차" 지리 표식 증명상표 사용 관리 규칙을 제출하였으며, 상시주 정부로부터 소쟁상표 등록출원을 위임받아 품질기준감독관리기구로 상서주질량감독관리국에 소쟁상표 제품 검사 기구 관련 증거를 의뢰하고, 사건 기타 논문에 기재된 사실과 결합하여 지서우시 경과진흥소의 소쟁상표 생산 지역 확정과 품질관리에 관한 신청자료가 지리 표식 증명상표의 관련 요구사항과 품질관리 기준에 부합함을 인정할 수 있다. 소쟁상표와 인용상표의 2개 지리 표식 증명상표는 생산 지역 적용 범위가 겹치지만 각각 자체 사용 관리 규칙과 품질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소쟁상표의 등록출원은 2013년 상표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천성연합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북경시고급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2심 상황 정리: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은 2심 심사를 통해 보정현 차산업개발사무실이 인용상표 권리자로서 2013년 상표법 제16조 및 기타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2018년에 소쟁상표에 대해 무효선고 출원을 제기했다. 북경지식재산권법원은 (2019) 경73행초6928호 행정판결서를 발표하여 사건 증거가 소쟁상표의 등록출원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음을 증명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소쟁상표의 등록을 유지하였으며, 이 판결문은 현재 효력을 가진다. 앞서 언급한 6928호 행정판결서에는 <지서우 애뉴얼>, <차 통신> 등 증거 내용 및 관련 역사 상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북경시고급인민법원은 역사적 기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첫째, 본안의 “황금차”가 현재의 보정현에서 유래했지만, 황금차 도로변에 여러 개의 고대 차밭이 있고 황금차 도로가 상서 토가족 묘족 자치주의 여러 현과 시를 통과한다.

  둘째, 사건 증거에 따르면 2009년부터 수종 수출 등을 통해 지서우시에 황금차 품종이 도입되었다. 또한 <지서우 애뉴얼> 등의 증거와 설명이 뒷받침되는데, 2012-2014 <지서우 애뉴얼>의 내용 중 황금차에 대한 표현은 모두 “상서황금차”이다. 2009년부터 황금차 재배는 주로 보정현에서 상서 토가족 묘족 자치주 관할의 지서우, 룽산 및 기타 현과 시로 점차 확대되었다.

  셋째, “상서황금차”에서 생산되는 황금차 제품은 규정된 품질 수준에 도달할 수 있으며 현대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재배와 발전을 거쳐 고유한 특성과 품질관리 시스템이 형성되었다. 소쟁상표의 등록출원은 2013년 상표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종합하면, 2심 판결은 1심 원판을 유지하고, 천성연합사의 싱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례 의의:

  본안은 상표법 제16조의 지리 표식 증명상표의 인정과 관련된 판례로 사법 실천에서 유사 사건의 심리에 참고 의의가 있다.

상해모련(그룹)유한공사, 상해모련(그룹)유한공사 오모재안경회사 & 난징오모재안경유한공사에 대한 부정경쟁 사건

  사건 소개

  1807년에 오모재는 1719년 상해에서 창립한 안경업을 겸한 “징명재보석옥기점”을 안경업을 전문으로 하는 오모재안경점으로 변경하였고, 1926년에 오모재안경회사로 회사명을 변경하였고, 1998년 10월 상해모련(그룹)유한공사 오모재안경회사(이하 상해오모재회사로 약칭)로 회사명을 변경하였다. 1947년에 오모재안경회사 난징 지사가 설립되었다. 역사적 이유로 상해오모재회사와 난징오모재안경유한공사(이하 난징오모재회사로 약칭)는 관련이 없다. 1989년부터 모련그룹, 상해오모재회사는 여러 개의 “오양재” 문자 상표를 연속적으로 출원 등록했으며 장기간 사용 후 시장 인지도가 높아져서 2004년에 저명상표로 인정받았다. 2015년에 모련그룹, 상해오모재회사는 난징오모재회사 및 그 지점,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등록 및 경영에서 “오양재” 문자가 있는 기업명과 문자 로고를 사용하고, “난징오모재안경은 상해오모재안경회사가 설립한 난징 지사에서 발전했다” 등을 선고하고, 대중평가사이트에서 공공구매 등을 이벤트를 진행한 것을 발견하였다. 모련그룹, 상해오모재회사는 난징오모재회사가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을 구성한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침해 중지, 영향 제거 및 손실과 합리적인 비용 배상을 판결할 것을 청구하였다.

  판결 결과:

  1심 법원은 난징오모재회사가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를 중지하고, 프랜차이즈에서 "오양재"가 포함된 문자 로고를 사용 허가하는 것을 즉시 중지하고, 경영 장소가 장쑤성 난징시 이외의 지역에서 "오양재" 문자가 포함된 기업명을 등록, 사용하는 것을 즉시 중지하고 영향을 제거하며, 경제적 손실 260만 위안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난징오모재회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했다.

  상해지식재산권법원은 역사 배경, 현황, 공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첫째, 난징오모재회사는 역사 상의 오모재안경회사와 일정한 역사적 유대를 가지고 있으며 난징오모재회사는 “오양재” 문자를 포함한 회사명을 등록하여 본안 상표등록 시기보다 이르기 때문에 부정경쟁을 구성하지 않는다. 난징오모재회사와 상해오모재회사는 역사 상의 오모재안경회사와 역사적 연관이 있지만, 서로 관련이 없다. 상해오모재회사의 “오양재” 상표는 이미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고 저명상표로 인정받았지만, 난징오모재회사는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없는 상태에서 2004~2015년 대규모로 전국에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개설해 “오양재” 문자가 포함된 기업명을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백년 점포”라고 대외로 홍보하면서 상해오모재회사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숨기고 상해오모재회사의 난징 지점이라고 사칭하는 등 행위는 주관적으로 상해오모재회사의 영업권을 침해하고 소비자를 오도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며, 기업명의 사용 범위를 적절히 제한하지 않으면 시장 혼동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기 어렵고 상표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난징오모재회사가 “오양재” 문자가 포함된 기업명 지점의 지역 범위를 난징 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둘째, 난징오모재회사는 상호를 선사용자로 하여 그 기업명을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주체 범위도 제한되어야 하며, 즉 "오양재" 문자가 포함된 기업명과 표식을 다른 사람에게 등록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허가해야 하므로 난징오모재회사는 가맹업자에게 "오양재" 문자가 포함된 기업명과 표식을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을 구성하고, 난징오모재회사와 그 지점, 가맹업자에게도 "오양재" 문자를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것도 상표권 침해를 구성한다. 셋째, 난징오모재회사는 일방적이고 불완전한 “백년 점포” 진술을 통해 관련 대중을 상해오모재회사와의 관련 관계가 있다고 유도하고 상해오모재회사의 영업권을 악의적으로 추종하며 허위 홍보를 구성했다. 종합하면 2심 판결은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

  판례 의의:

  본안 판결은 역사적으로 남아 있는 상업 로고 충돌 문제를 보다 적절하게 처리했으며, 이는 “전통 브랜드”의 사용을 규제하고 시장 주체의 정직한 운영을 촉진하는 동시에 시장 혼동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데 일정한 재판 지도 의의가 있다.

유니탈렌 뉴스
국제상표협회(INTA) CEO Etienne Sanz de Acedo 유니탈렌 방문

  2024년 11월 26일 오전, 국제상표협회(INTA) CEO Etienne Sanz de Acedo 씨가 유니탈렌을 방문했고, INTA 중국대표부 수석대표인 Hong Su 등이 동행했으며, 유니탈렌 파트너 회의 의장인 Zehui Yu 소장과 파트너 Lei Zhao 변호사가 내빈을 환영하고 간담회를 열었다.

유니탈렌 제14회 중국 국제 상표 브랜드 페스티벌 참여

  제14회 중국 국제 상표 브랜드 페스티벌이 2024년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산시성 시안시에서 상대하게 개최되었다.

  유니탈렌이 참여하여 많은 영예를 받았다.

  11월 22일 저녁, 시안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성대하게 열린 환영회 및 시상식에서 북경유니탈렌지식재산권대리유한공사는 2023년도우수 상표 대리 기구2024년도브랜드 상표 건설 우수 공헌상을 연속 수상했으며 “2024 상표 대리 서비스 능력 데이터 통계 600” 5A급 기구 차트에 올랐다.

  2024년 11월 23일 오후, 유니탈렌 파트너 Lei Zhao 변호사는 이번 INTA 포럼의 사회자로 초청되었다. INTA CEO Etienne Sanz de Acedo 씨는 <INTA가 중국 기업을 해외로 나가도록 조력하는 지식재산권 실천 지침> 시리즈 보고서를 발표했다.

  2024년 11월 24일 오후, 상표 페스티벌 포럼 중 하나인 상표 판례 평가 회의에서 북경시유니탈렌법률사무소가 대리한 금사상표권 무효선고 답변안“2022-2023 상표 대리 대표 판례로 선정되었다.

  2024 유니탈렌 살롱 성공 개최, 지식재산권 상업 권리 보호의 정의와 규제의 길 모색

  11월 24일, 중화상표협회가 주최하고 북경유니탈렌지식재산권대리유한공사와 중관촌선견지식재산권혁신연구원이 협찬한 “유니탈렌 살롱-지식재산권 상업 권리 보호의 정의와 규제” 테마 행사가 시안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유니탈렌이 대리한 두 판례가 상해시 제3중급인민법원(상해지식재산권법원) 톱10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의 판례로 선정

  2024년 11월 26일, 상해시 제3중급인민법원(상해지식재산권법원, 상해철도운송중급법원)은 톱10 지식재산권의 사법 보호 현황과 판례를 발표했다. 유니탈렌이 대리한 두 사건이 판례로 선정되었다!

  유니탈렌이 대리한 모 와이너리의 “모 와이너리와 상해 모 실업발전유한공사, (상해) 공급망관리주식회사의 상표권 침해 분쟁 사건”은 “저명상표 미등록 인정 및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로 선정되었다. 이 사건은 최고법원의 “2017년 50건의 지식재산권 판례”에 선정된 후 “2017년 상해 10대 지적재산권 판례”에도 선정되었다. (첨부: Chinese “Lafite” Mark Recognized as an Unregistered Well-known Mark by Shanghai IP Court)

  유니탈렌이 대리한 상해모련(그룹)유한공사 등의 “상해모련(그룹)유한공사, 상해모련(그룹)유한공사 오모재안경회사가 난징오모재안경유한공사 등에 대한 부정경쟁 분쟁안”은 “특별한 역사가 있는 전통 브랜드의 사용은 합리적인 경계를 지켜야 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나타나 선정되었다. 이 사건은 “2017년 상해 톱10 지식재산권 판례”에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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