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상표 국제등록 실시방법
2003년 4월 17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제7호령 공포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실시조례≫ (이하 "실시조례"라 약칭한다) 제1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실시조례 제12조에서 규정한 국제상표등록이란 ≪국제상표등록 마드리드협정≫ (이하 "마드리드협정"이라 한다)과 ≪국제상표등록 마드리드협정에 관한 의정서≫ (이하 "마드리드의정서"라 한다) 및 ≪국제상표등록 마드리드협정 및 그 협정 관련 의정서의 공동실시세칙≫ (이하 "공동실시세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한 국제상표등록을 말한다.
제2조 이 방법은 중국을 본국으로 하는 국제상표등록출원, 중국을 지정하는 영역확장 신청 및 기타 관련 신청에 적용한다.
마드리드시스템의 길을 통하지 않고 국외 상표등록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의 조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신청인은 상표 대리 조직, 국외 대표자, 법률사무소 또는 국외의 자회사에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제3조 중국을 본국으로 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중국에 진실되고 유효한 공업상 상업상 영업소를 설치하고 있거나, 중국에 주소가 있거나,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제4조 이 방법 제3조에서 규정한 국제상표등록 출원인의 자격을 갖추고 있고, 출원인의 상표가 이미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 상표국(이하 "상표국"이라 약칭한다)의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마드리드협정에 따라 당해 상표의 국제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이 방법 제3조에서 규정한 상표국제등록 출원인 자격을 갖추고 있고, 출원인의 상표가 이미 상표국의 등록을 받았거나, 이미 상표국에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라 당해 상표의 국제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상표국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출원인 또는 출원인이 위임한 상표 대리 조직은 상표국에 직접 출원을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6조 신청이 마드리드협정과 관련된 국제상표등록의 사후지정, 포기, 등록말소 등의 사무인 경우에는 상표국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청이 마드리드협정과 관련된 상표국제등록의양도, 감축, 등록인의 명칭 또는 주소의 변경, 대리인의 명칭 또는 주소의 변경, 갱신 등의 사무인 경우에는 상표국을 통하여 처리할 수도 있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 직접 신청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신청이 마드리드의정서와 관련된 상표국제등록의 사후지정, 양도, 감축, 포기, 등록말소, 등록인의 명칭 또는 주소의 변경, 대리인의 명칭 또는 주소의 변경, 갱신 등의 사무인 경우에는 상표국을 통하여 처리할 수도 있고, 직접 국제사무국에 신청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상표국을 통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위임한 상표 대리 조직은 직접 상표국에 신청을 제출할 수 있고,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직접 국제사무국에 처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위임한 상표 대리 조직은 직접 국제사무국에 신청을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국제사무국에 신청할 수도 있다.
제7조 상표국을 통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거나 기타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에서 제공하는 영어 또는 프랑스어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상표국에서 제정한 중국어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도 있다. 다만, 상표국에 번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거나 기타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통실시세칙에서 규정한 비용 외에 상표국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국제상표등록 출원인이 자연인일 경우에는, 중국어 명칭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일 경우에는 중국어 전체 명칭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상응하는 외국어 번역 명칭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어 번역 명칭을 기재할 수 있다. 외국어 번역 명칭이 없는 경우에는 상응하는 중국어 병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 출원인은 상표국제등록출원서 상에 상세한 주소(통신주소와 우편번호를 포함한다)와 전화번호, 팩스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하나의 상표국제등록출원은 한 개 류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지정할 수 있으며, 또는 두 개 혹은 두 개 이상의 류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지정할 수도 있다.
제11조 국제상표등록출원 시 출원인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내 상표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상표국에서 발행한 상표등록출원수리통지서 사본 1부
2. 우선권을 주장할 경우에는 해당 우선권 증명서 1부
3. 출원인 자격 증명서 1부.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거주 증명 사본, 신분증 사본 등
4. 대리 위임 시 대리인 위임장 1부
5. 상표견본 2부. 크기는 80mm×80mm 보다 크지 않고, 20mm×20mm 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제12조 상표국이 국제상표등록출원서를 접수한 날이 출원일이 된다. 국제상표등록출원이 규정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국은 출원서를 반려하고 출원일을 인정하지 않는다.
출원 절차가 기본적으로 완비되었으나 보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표국은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상표국이 우편으로 당사자에게 보정통지를 송달한 날은 당사자가 보정통지서를 수령한 통신일부인을 기준으로 한다. 통신일부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통신일부인이 없는 경우, 또는 우체국으로부터 반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지서 발송일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에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상표국은 출원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상표국을 통하여 처리하는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기타 신청으로서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표국의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표국에 관련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상표국이 우편으로 당사자에게 비용납부통지서를 송달한 날은 당사자가 비용납부통지서를 수령한 통신일부인를 기준으로 한다. 통신일부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통신일부인이 없는 경우, 또는 우체국에서 반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납부통지서 발송일부터 15일이 경과한 날에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본다. 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출원 또는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상표국은 출원인 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3조 중국을 지정한 영역확장 신청에 대하여 상표국이 국제사무국에 직권 거절통지를 한 경우에는 다시 국제사무국에 대하여 거절 확인을 하지 않는다.
제14조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국제상표공고를 출판한 다음달 1일부터 3월 이내에, 누구든지 당해 공고에 게재된 중국을 지정한 영역확장 신청에 대하여 상표국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다.
하나의 이의신청은 한개 류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하여 할 수 있고, 또는 두개 또는 두개 이상의 류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상표국은 이의절차를 종결하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5조 중국을 지정한 단체표장 또는 증명상표의 영역확장 신청인은 당해 상표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국제사무국 국제등록부에 등기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상표 대리 조직을 통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주체자격증명 및 상표사용관리규칙과 기타 증명서류를 상표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 3월 이내에 주체자격증명과 상표사용관리규칙 및 기타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국은 당해 단체표장 또는 증명상표의 영역확장 신청을 거절한다.
제16조 양도인이 법에 따라 일괄 양도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국은 국제상표등록인에게 통지하여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국은 당해 양도는 중국에서 효력이 없음을 결정하고, 국제사무국에 그 취지를 선언한다. 당사자가 상표국의 취지 선언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상표국의 취지 선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국의 결정은 효력을 발생한다. 효력발생일은 상표국이 결정한 날이다.
감축내용이 중국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분류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표국은 해당 감축이 중국에서 효력이 없음을 결정하고 국제사무국에 그 취지를 선언한다. 당사자가 상표국의 취지 선언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상표국의 취지 선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국의 결정은 효력을 발생한다. 효력발생일은 상표국이 결정한 날이다.
제17조 타인에게 중국 경내에서 국제등록상표의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및 실시조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중국을 지정한 영역확장 신청인이 자기 상표의 국제등록으로 이미 중국에서 받은 상표등록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제등록은 이미 중국에서 받은 상표등록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표국 상표등록부에 등록된 국제등록으로 선출원에 의한 국내등록을 대체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표 대리 조직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이미 중국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국제등록상표가 상표법 제41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소유자, 이해당사자 또는 그 밖의 자는 여러 정황에 근거하여 상표평심위원회에 중국에서 보호받고 있는 당해 상표에 대해 쟁의 재정 또는 취소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재정 청구는 당해 상표의 중국에서의 거절 기간 만료 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중국에 국제등록상표를 보호할 것을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상표의 거절 기간 만료일부터 상표 대리 조직에 위임하여 상표국에 자기의 상표가 중국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증명의 발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 이 방법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6년 5월 24일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발포한 ≪마드리드상표 국제등록실시방법≫ 은 이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