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상표, 증명상표의 등록 및 관리방법(集体商标、证明商标登记以及管理办法)

2012-11-07

단체상표, 증명상표의 등록 및 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국가상공행정관리총국령 제6호

《단체상표, 증명상표의 등록 및 관리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무회의의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이에 이를 공포하고,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 왕 중 부

2003년 4월 17일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이하 상표법이라 칭한다) 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단체상표, 증명상표의 등록 및 관리는 상표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실시조례》(이하 실시조례라 칭한다)와 이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제3조 이 방법에서 상품에 관한 규정은 서비스업에 적용된다.

제4조 단체상표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주체 자격 증명서류를 첨부함과 아울러, 당해 단체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지리적표시를 단체상표로 등록출원하는 경우에는 주체 자격 증명서류를 첨부함과 아울러, 당해 단체가 구비하거나 당해 단체에서 위탁한 조직이 갖추고 있는 전문기술자, 전문검측설비 등의 사항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당해 단체가 당해 지리적표시를 사용하는 상품의 특정 품질을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야 한다. 지리적표시를 단체상표로서 출원하는 단체, 협회 또는 기타 조직은 당해 지리적표시로 표시되는 지역범위 내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5조 증명상표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주체 자격 증명서류를 첨부함과 아울러, 출원인 또는 출원인이 위탁한 조직이 갖추고 있는전문기술자, 전문검측설비 등의 사항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출원인이 당해 증명상표로써 증명하는 특정 상품의 품질을 감독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야 한다.

제6조 지리적표시를 단체상표, 증명상표로서 출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리적표시로 표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인민정부 또는 업무주관부문의 허가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 지리적표시를 단체상표, 증명상표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은 당해 지리적표시가 출원인의 명의로 출원인이 속한 국가에서 법률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리적표시를 단체상표, 증명상표로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서류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해 지리적표시로 표시되는 상품의 특정 품질, 신용과 평판 또는 기타 특징

2. 당해 상품의 특정 품질, 신용과 평판 또는 기타 특징과 당해 지리적표시가 표시하는 지역의 자연적 요소 및 인문적 요소의 관계

3. 당해 지리적표시로 표시되는 지역의 범위

제8조 단체상표, 증명상표로 출원하는 지리적표시는 당해 지리적표시로 표시되는 지역의 명칭이어도 되고, 또는 어떤 상품의 출처가 당해 지역임을 표시할 수 있는 기타 시각적 표장이어도 된다.

전항에서 지역이란 당해 지역의 현행 행정구역 명칭, 범위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

제9조 포도주에 대한 다수의 지리적표시가 동음자 또는 동형자로 구성된 경우에는, 상기 지리적표시가 서로 구별되고 또한 공중의 오인을 일으키지 않는 조건하에서 각 지리적표시는 단체상표 또는 증명상표로서 출원할 수 있다.

제10조 단체상표의 사용관리규칙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단체상표의 사용 취지

2. 당해 단체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

3. 당해 단체상표의 사용 절차

4. 당해 단체상표 사용의 권리, 의무

5. 사용관리규칙을 위반한 구성원이 부담해야 할 책임

6. 당해 단체상표를 사용한 상품에 대한 상표권자의 검사감독제도

제11조 증명상표의 사용관리규칙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증명상표의 사용 취지

2. 당해 단체상표가 증명하는 상품의 특정 품질

3. 당해 증명상표의 사용 조건

4. 당해 증명상표의 사용 절차

5. 당해 증명상표 사용의 권리, 의무

6. 사용관리규칙을 위반하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

7. 당해 단체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에 대한 상표권자의 검사감독제도

제12조 타인이 단체상표, 증명상표로서 등록한 포도주 및 증류주에 관한 지리적표시를 그 지리적표시가 표시하는 지역에서 유래하지 않은 포도주, 증류주에 사용한 경우에는, 비록 상품의 진정한 출처를 함께 밝힐지라도 또는 사용한 문자가 번역된 문자거나 또는 어떤 "종", 어떤 "형", 어떤 "식", 어떤 "류" 등과 같은 표현을 함께 표시한 경우에도 상표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 단체상표, 증명상표의 상표출원공고 내용에는 반드시 당해상표 사용관리규칙의 전문 또는 개요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체상표, 증명상표의 상표권자의 사용관리규칙에 대한 어떠한 수정도 상표국의 심사 및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고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4조 단체상표 상표권자의 구성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상표국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상표국이 이를 공고한다.

제15조 증명상표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락할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1년 이내에 상표국에 이를 등기하여야 하며, 상표국이 이를 공고한다.

제16조 단체상표, 증명상표의 양도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상응한 주체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상표법, 실시조례와 이 방법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단체상표, 증명상표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권리승계인은 반드시 상응한 주체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상표법, 실시조례와 이 방법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7조 단체상표 상표권자의 단체 구성원은 당해단체상표의 사용관리규칙에서 규정한 절차를 밟은 다음 당해 단체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단체 구성원이 아닌 자에게 단체상표의 사용을 허락해서는 안된다.

제18조 증명상표 사용관리규칙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되는 자는 당해 증명상표 사용관리규칙에서 규정한 절차를 밟은 후 당해 증명상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상표권자는 절차를 밟는 것을 거절해서는 안된다.

제19조 단체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사용자에게 《단체상표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증명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사용자에게 《증명상표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 증명상표 상표권자는 자신이 제공하는 상품에 당해 증명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 단체상표, 증명상표의 상표권자가 당해 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관리 또는 통제하지 않아 당해 상표를 사용한 상품이 사용관리규칙 요구에 도달하지 못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명령을 거부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 소득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되 최고 3만위안을 초과하지 못한다.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2조 실시조례 제6조, 이 방법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이를 거부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소득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되 최고 3만위안을 초과하지 못한다.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3조 이 방법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4년 12월 30일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서 공포한 《단체상표, 증명상표의 등록 및 관리방법》은 이와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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