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2007-08-09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58호

2002년 9월 15일부로 시행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이하 "상표법"이라 약칭함)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상 유관상품상표의 규정은 서비스상표에 적용한다.


제3조

상표법과 본 조례에서 말하는 상표의 사용은 상품, 상품포장 또는 상품용기 및 상품교역문서 사용되는 상표 또는 광고선전, 전시 및 기타 상업활동 중 사용되는 상표를 포함한다.


제4조

상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국가규정필수사용등록상품은 법률, 행정법규상 규정한 필수사용등록상표의 상품을 말한다.


제5조

상표법과 본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표등록 및 상표심사과정 중 쟁의가 발생할 시 유관당사자가 해당상표가 유명상표의 구성여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상표국 또는 상표심사위원회에 유명상표의 인정신청과 상표법 제13조 규정의 상표등록신청위반의 기각신청 또는 상표법 제13조 규정의 상표등록위반의 철회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유관당사자는 신청제출 시 기 상표가 유명상표를 구성한다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국 상표심사위원회는 당사자의 요청에 근거, 사실여부심사의 기초 하에 상표법 제14조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상표의 유명상표구성여부를 인증한다.


제6조

상표법 제16조 규정의 지리표시는 상표법과 본 조례규정에 의거하여 증명상표 또는 단체상표신청등록의 등록사항이 된다. 지리표시를 증명상표의 등록사항으로 할 경우, 기 상품이 해당지리표시조건에 부합되어 사용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해당증명상표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증명상표를 통제하는 조직은 이를 인가하여야만 한다. 지리표시를 단체상표의 등록사항으로 할 경우, 기 상품이 해당지리표시조건에 부합되어 사용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해당지리표시가 단체상표등록사항이 되는 단체, 협회, 또는 기타 조직의 참가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당단체, 협회 또는 기타 조직은 장정의 적용에 의거하여 회원이 된다. 해당 지리표시가 단체상표의 등록사항이 되는 단체, 협회, 또는 기타 조직의 참가를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도 해당 지리표시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해당단체, 협회 또는 기타 조직이 지리표시를 금지할 권리는 없다.


제7조

당사자가 위임한 대리조직이 상표등록 또는 기타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대리조직은 대리위임장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위임장에는 대리내용 및 권한이 기재되어야 하며,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의 대리위임장에는 위탁인의 국적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의 대리위임장 및 기타문서는 반드시 공정, 인정수속, 대조 등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상표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이란 중국 내에서 고정거주 또는 고정영업장소가 없는 외국인 및 외국기업을 의미한다.


제8조

상표등록 또는 기타 행정 수속시 반드시 중문을 사용하여야 한다. 상표법과 본 조례에 의거한 각종 증빙증명서류 및 증거자료가 외국어로 된 경우에는 반드시 중문번역문을 첨부해야 한다. 미 첨부 시 이미 제출된 해당증빙, 증명서류 또는 증거자료는 미제출로 간주한다.


제9조

상표국, 상표심사위원회의 담당자는 아래상황에 해당할 경우 해당 건을 회피하여야 한다.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회피를 요청할 수 있다.

담당자가 당사자 또는 당사자대리인의 친인척일 경우

당사자 또는 대리인과 기타관련이 있어 공정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상표등록신청 또는 기타상표사무수속과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제10조

본 조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상표국 또는 상표심사위원회에 해당문서를 직접 제출했을 때는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우편접수는 우편소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소인일이 불분명 또는 소인일이 없을 경우에는 상표국 또는 상표심사위원회가 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단, 당사자가 실제 소인증명을 제출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상표국 또는 상표심사위원회의 각종 문건은 우편, 직접전달 또는 기타방식에 의해 당사자에게 송부할 수 있다. 당사자가 대리조직에 위임할 경우에는 대리조직으로의 송부를 당사자에 송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상표국 또는 상표심사위원회가 당사자에게 각종 문건을 송부한 날짜는 우편일 경우 당사자가 접수한 우편소인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소인일이 불분명 또는 없을 경우에는 문건 발송 후 15일 경과 시 당사자에게 송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직접 전달일 경우에는 전달일을 기준으로 한다. 문건이 우편 또는 직접 전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고를 통하여 당사자에게 전달할 수 있고, 공고 30일 이후에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

국제상표등록은 중국이 가입한 유관국제조약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구체절차는 국무원공상관리부문의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상표등록신청


제13조

상표등록 신청 시 공표된 상품과 서비스 분류 표에 근거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매 1건 상표등록 신청 시 <상표등록신청서> 1부, 상표도안 5부를 상표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색을 지정한 경우에는 색채도안 5부, 흑백도안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도안은 명료, 접착이 용이하며 매끄럽고 내구성이 있는 용지에 인쇄한 것 또는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고, 길이와 폭은 5mm 이상 10mm 이내여야 한다. 3차원 입체표지를 등록상표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3차원 입체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색 조합한 상표를 등록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명기 및 설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체상표, 증명상표를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주최자격증명서류와 사용관리규칙을 첨부하여야 한다. 상표가 외국어, 또는 외국어를 포함한 경우에는 의미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4조

상표등록 신청시 신청인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유효문건의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신청인의 명의는 제출한 신분증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상품명칭 또는 서비스항목은 상품과 서비스 분류 표에 의거한다. 상품 및 서비스 분류 표에 예시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질에 관한 설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등록 신청 등 유관문건은 타자 또는 인쇄형식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16조

동일상표를 공동 신청한 경우 신청서 상에 대표인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대표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 중 신청자 배열 순서상 첫 기재인을 대표인으로 한다.


제17조

신청자가 명의, 주소, 대리인의 변경 또는 지정된 상품의 삭제를 요구할 경우 상표국에 변경수속을 할 수 있다. 신청인이 상표등록의 양도신청 할 경우 상표국에 양도수속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

상표등록의 신청기간은 상표국에 신청문건이 도착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신청수속완비 및 규정에 적합하게 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상표국은 접수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수속이 미비하거나 규정에 부적합하게 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상표국은 접수하지 않으며 신청인에게 접수불가 사유를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수속이 기본상 구비완비 또는 신청서류기본규정에는 부합되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표국은 당사자에게 보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해당기한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규정에 입각하여 보정 후 상표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규정기간내 보정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기한을 보류한다. 기한내 보정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포기로 간주하며, 상표국은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양자 또는 양자이상의 신청인이 동일상품 또는 유사상품을 각자 동일한 또는 유사한 상표로 동일한 날짜에 신청 등록할 경우, 각 신청인은 상표국으로부터 통지 받은 30일 이내에 신청한 상표를 우선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일날짜사용 또는 균등 미사용시 각 신청인은 상표국으로부터 통지 받은 30일 이내에 자체 협상을 진행하고 상표국에 협의내용을 서면 전달한다. 협의를 원치 않거나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시에는 상표국은 추첨으로 한 명의 등록인을 확정하고 기타신청인의 등록신청은 기각됨을 통지한다. 상표국은 통지하였으나 추첨에 참가하지 않은 신청인은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상표국은 추첨에 참가하지 않은 신청인에게 서면 통보한다.


제20조

상표법 제24조 규정에 의거하여 우선권을 요구할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제1차 상표등록 신청문건 부본은 해당신청을 수리한 상표주관기관의 증명을 경유하여야 하며, 신청일자 및 신청번호를 명기하여야 한다. 상표법 제25조 규정에 의거하여 우선권을 요구할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증명문건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상 규정된 기구인증을 경유하여야 한다. 중국영내에서 개최된 국제전람회의 전시상품은 예외로 한다.


제3장 상표등록신청 및 심사


제21조

상표국은 접수한 상표등록 신청에 대하여 상표법 및 본 조례의 유관규정에 의거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규정에 부합한 경우 또는 부분지정상품상 사용상표의 등록신청이 규정에 부합될 경우 임시 등록 및 공고한다.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또는 부분지정상품상 사용상표의 등록신청이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기각 또는 부분지정상품상 사용상표의 등록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에게 이유를 서면 통지한다. 상표국이 지정 상품상 사용상품의 등록신청에 대하여 임시 등록한 경우, 신청인은 이의 제출일 만료 전에 부분지정상품상 사용상표의 등록신청의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 부분지정상품상 사용상표의 등록신청을 포기한 경우 상표국은 임시등록을 철회하고 심사절차를 중단하며 재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상표국에 임시 등록 후 공고한 상표에 대해 이의를 제출한 경우 이의신청인은 상표국에 상표이의서 1식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이의서는 피이의 상표가 등재된 <상표공고>의 호수 및 임시등록번호를 명기하여야 한다. 상표이의서는 명백한 요구와 사실에 의거하여야 하며 유관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상표국은 상표이의서 부본을 조속히 피이의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상표이의서 부본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피이의인이 답변하지 않을 경우시 상표국의 이의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사자가 이의신청 제기 또는 답변 후 유관증거자료를 보정을 요구할 경우 신청서 또는 답변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신청서 또는 답변서 제출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내 미제출시 당사자가 유관증거자료 보정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3조

상표법 제34조 제2항에 의거한 이의성립은 부분지정상품상의 성립을 포함한다. 부분지정상품상 성립된 이의 및 해당 부분지정상품상의 상표등록 신청이의는 비준할 수 없다.

이의재정에서 피이의 상표가 효력을 상실했을 경우 이미 공고된 상표의 공고는 취소되고 이의조정에서 비준된 상표가 재공고 된다. 이의조정 비준등록을 거친 상품은 해당상표 이의 신청일부터 이의조정 효력발생 전까지의 기한 동안 타인의 동일종 또는 유사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인한 권리침해에 대하여 소급해서 대항할 수 없다. 단, 사용인의 악의에 의해서 상표등록인에게 조성된 손실은 배상하여야 한다. 이의재정에서 비준된 등록상표의 효력은 상표이의재정공고일자로부터 기산된다.


제4장 등록상표의 변경, 양도, 연장


제24조

상표등록인의 명의, 주소 또는 기타등록사항을 변경할 경우 상표국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국은 비준 후 상표등록인에게 해당증명을 교부하고 공고한다. 비준을 거부할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이유를 통보한다. 상표등록인의 명의를 변경할 경우 유관 등기기관이 제출한 변경증명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증명문건을 미제출시 신청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기한내에 미제출시 변경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표국은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상표등록인의 명의 또는 주소를 변경할 경우 상표등록인은 상표등록을 일괄 변경하여야 한다. 만약 일괄변경하지 않을 경우 변경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표국은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한다.


제25조

등록상표 양도시 양도인과 양수인은 상표국에 상표등록 양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도등록상표 수속은 양수인에 의해 진행한다. 상표국은 양도등록상표신청의 비준 후 양수인에게 해당증명을 발급 및 공고한다. 등록상표 양도시 상표등록인은 동일종 또는 유사 상품에 등록된 동일 또는 유사상표를 일괄 양도한다. 일괄하지 않으면 상표국은 개정기간을 통지한다. 기간내에 개정하지 않으면 등록상표의 양도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표국은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한다. 오인, 혼동할 수 있거나 기타불량영향을 미치는 등록상표의 양도 신청시 상표국은 반드시 비준하지 않아야 하며 신청인에게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상표등록전용권이 상표양도 이외의 기타 사유로 이전될 때 상표등록전용권을 이전 받는 당사자는 유관증명문건 또는 법률문서를 상표국에 제출하고 상표전용권 전이수속을 진행한다. 상표전용권 이전의 등록은 상표전용권 등록자의 동종 또는 유사 상품상의 등록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일괄 전이한다. 만약 일괄전이하지 않을 경우 상표국은 개정기간을 통지하고 기간 내에 개정하지 않을 시에는 상표등록전이양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한다.


제27조

상표등록의 연장등록이 필요한 경우 상표국에 상표연장등록신청서를 제출한다. 상표국은 상표등록연장신청 비준 후 증명을 발급하고 공고한다. 상표등록연장의 유효기간은 상표등록의 제1차 유효만기일을 기점으로 한다.


제5장 상표심사


제28조

상표심사위원회는 상표법 제32조, 제33조, 제41조, 제4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출된 상표신청을 심사한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사실과 법에 근거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제29조

상표법 제41조 제3항의 규정한 등록상표의 쟁의는 기존 상표등록자가 타인이 동일 또는 유사 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신청한다고 인정될 경우를 말한다.


제30조

상표신청심사는 상표심사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대당사자의 수에 해당하는 부본을 함께 제출한다. 상표국의 결정서 또는 재정서에 대한 재심 신청시에는 상표국의 결정서 또는 재정서 부본을 동시 제출하여야 한다. 상표국심사위원회는 신청서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수리조건에 부합되면 수리한다. 수리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수리하지 않으며 신청인에게 이유를 서면 통지한다. 보정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정 요구를 통보한다. 보정을 경유했음에도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면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을 수리하지 않으며 신청인에게 이유를 서면 통지한다. 기간 내에 미보정시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고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한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상표심사신청을 수리한 후에 수리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수리를 철회하고 신청인에게 이유를 서면 통지한다.


제31조

상표심사위원회는 상표심사신청수리 후 조속히 신청서 부본을 상대당사자에게 송부하고 당사자는 신청서 부본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답변하지 않을 시에도 상표심사위원회의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2조

당사자가 심사신청서 제출 또는 답변 후에 유관증거자료의 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서 또는 답변서 중에 기재하고 신청서 또는 답변서를 제출한 3개월 이내에 제출한다.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유관증명자료의 보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3조

상표심사위원회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실제수요에 근거하여 신청심사의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상표심사위원회는 심사신청을 공개적으로 신청할 것을 결정한 후 공개심사 15일 전 당사자에게 공개심사날짜, 장소, 심사위원의 고지를 통보한다. 당사자는 통지서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답변한다. 신청인이 답변하지 않고 공개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심사신청은 철회한 것으로 간주, 상표심사위원회는 신청인에게 서면 통지한다. 피신청인이 답변하지 않고 공개심판에 불참할 경우, 상표심사위원회는 결석심사 할 수 있다.


제34조

신청인이 상표심사위원회의 결정, 재정전에 신청철회를 요구할 경우에는 상표심사 위원회에 이유를 통지하고 철회할 수 있다. 철회신청에 의하여 심사과정은 종료한다.


제35조

신청인이 상표심사 신청을 철회할 경우 동일한 사실 또는 이유로 재차 심사신청을 제출할 수 없다. 상표심사위원회가 이미 재정 또는 결정한 신청에 대하여 동일한 사실 또는 이유로 재차 심사신청을 할 수 없다.


제36조

상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취소된 상표등록은 기 상표전용권이 취소된 시점에서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유관철회상표등록의 결정 또는 재정은 철회 전 법원의 행위 및 기집행된 상표권침해안건의 판결재정, 공상행정관리부문의 행위 및 기집행된 상표권리참해안건의 처리결정과 이미 이행된 상표양도 또는 사용허가 계약에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단, 상표 등록인의 악의에 의해서 타인에게 조성된 손실은 배상하여야 한다.


제6장 상표사용관리


제37조

등록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상품, 상품포장, 설명서 또는 기타 부속물상에 등록상표 또는 등록표기로 명시할 수 있다. 등록표기는 (注)와 (R)을 포함한다. 등록표기를 사용시 반드시 상표의 우측상단이나 우측하단에 표기한다.


제38조

<상표등록증>의 유실 또는 파손한 자는 반드시 상표국에 추가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상표등록증>을 유실한 경우 <상표공고>상에 유실성명을 게재한다. 파손된 <상표등록증>은 반드시 추가 발급신청서를 제출시 상표국에 반납한다. 상표등록증을 위조 혹은 변조한 자는 국가기관증명서 위조, 변조죄에 관한 형법 혹은 기타죄의 규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9조

상표법 제44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 상표등록인에게 기한 내에 개정하도록 명령한다. 개정 거부시 상표국에 해당등록상표를 취소하도록 요청한다. 상표법 제44조 제4항의 행위에 해당할 경우 상표국에 해당등록상표를 취소하도록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상황을 설명한다. 상표국은 반드시 상표등록인에게 통지하며 상표등록인은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철회신청제출전의 증거자료 또는 정당한 사유를 제출한다. 기간 내에 증거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증거자료가 무효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표국은 해당등록상표를 취소한다. 앞 조항에서 언급된 증거자료는 상표등록인이 등록상표를 사용한 증거자료와 상표등록인이 타인에게 등록상표를 사용하도록 허가한 증거자료를 포함한다.


제40조

상표법 제44조, 제4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철회된 등록상표는 상표국을 통하여 공고한다. 해당등록상표의 전용권은 상표국이 철회를 결정한 날로부터 소멸된다.


제41조

상표국, 상표평가심사위원회가 등록상표를 철회할 경우 철회사유는 부분특정상품에만 한정되고 해당부분 지정상품상 사용된 상표등록이 철회된다.


제42조

상표법 제42조,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벌금액은 불법 경영액의 20%이하 또는 불법행위로 획득한 이익의 2배 이하로 추징한다. 상표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벌금액은 불법 경영액의 10% 이하로 추징한다.


제43조

제삼자에게 해당등록상표의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허가인이 상표사용허가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서사본을 상표국에 제출한다.


제44조

상표법 제40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지정 기한 내에 개정할 것을 명한다. 기한 내 개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상표 표식을 몰수한다. 상표 표식과 상품이 분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몰수 폐기한다.


제45조

상표사용이 상표법 제13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유관당사자가 공상행정관리부를 통하여 상표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을 제출할 시 기상표가 기존상표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한다. 상표국이 상표법 제14조 규정에 의거하여 기존상표의 이익을 인정할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상표권 침해자에게 상표법 제13조에 규정한 기존상표권리위반 행위의 정지를 명하고 상표 표식을 몰수 폐기한다. 상표 표식과 상품이 분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몰수 폐기한다.


제46조

상표등록인이 등록상표나 부분지정상품의 상표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상표국에 상표취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상표등록증 원본을 반환한다. 상표등록인이 해당등록상표나 부분지정상품의 상표등록을 취소할 경우 해당등록상표의 전용권 또는 해당부분지정상품상의 등록상표 전용권의 효력은 상표국이 취소신청을 접수한 일자로 소멸된다.


제47조

상표등록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등록상표를 이전등록하지 않은 경우 누구라도 상표국에 상표등록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등록신청자는 상표등록인의 사망관련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상표가 상표등록인의 사망으로 취소될 경우 해당등록상표의 전용권은 상표등록인의 사망일자로 소멸된다.


제48조

등록상표가 취소되거나 본 조례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상표등록증> 원본은 폐기된다. 부분지정상품상의 상표등록이 취소되거나 상표등록인이 부분지정상품상의 상표등록을 취소할 경우 상표국은 <상표등록증> 원본에 주를 표기하여 재발급하거나 또는 <상표등록증>을 다시 발급하고 공고한다.


제7장 등록상표전용권 보호


제49조

등록상표 중에 포함되어 있는 본 상품의 통용명칭, 도형, 사양 또는 직접 표시된 질량, 주원료, 기능, 용도, 중량, 수량 및 기타 특징 또는 지명에 대하여 등록상표 전용권자는 타인의 정당사용을 금지할 수 없다.


제50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법 제52조 제5항의 등록상표전용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1. 동일종류 또는 유사상품에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식으로 상품명칭 또는 상품포장을 사용하여 대중에게 오해를 유발하는 행위.

2. 고의로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고저장, 운송, 우송, 은닉 등에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행위.


제51조

등록상표전용권 침범 행위에 대하여 누구라도 공상행정관리부문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제52조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불법 경영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추징한다. 불법이익을 추산할 수 없는 경우 벌금액은 10만 위엔 이하로 한다.


제53조

상표 소유인은 타인이 해당지명상표로 기업의 명칭을 등기하여 대중을 기만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기업명칭등기주관기관에 해당기업의 명칭등기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기업명칭등기주관기관은 <기업명칭등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8장 부칙


제54조

1993년 7월 1일까지 연속으로 사용된 서비스상표는 타인이 유사, 동일한 서비스에 이미 등록한 서비스상표와 유사, 동일하여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1993년 7월 1일 이후 3년 이상 상표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속 사용할 수 없다.

제55조

상표대리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의 별도규정에 준한다.


제56조

상표 등록용 상품과 서비스분류표는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가 제정 공포한다. 상표등록신청 및 기타 상표업무를 처리하는 문서양식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가 제정 공포한다.

상표평가심사위원회의 평가심의 규칙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이 제정 공포한다.


제57조

상표국은 <상표등록부>를 설치하여 등록상표 및 관련등록사항을 기재한다. 상표국은 <상표공고>를 편집, 인쇄, 발행하여, 등록상표 및 기타관련사항을 게재한다.


제58조

상표등록을 신청하거나 기타 상표업무를 처리할 시, 비용을 납부한다. 납부비용의 항목과 표준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문이 국무원 가격관리부문과 협의하여 규정 공포한다.


제59조

본 조례는 2002년 9월 15일부로 시행한다. 1983년 3월 10일 국무원 공표, 1988년 1월 3일 국무원 비준 제1차 수정, 1993년 7월 15일 국무원 비준 제2차 수정의 <중화인민공화국상표법실시세칙>과 1995년 4월 23일 <국무원 상표등록부송문건 문제에 관한 회답>을 동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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