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명상표의 인정과 보호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령 제5호
≪저명상표의 인정과 보호규정≫은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 관리총국의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하였고, 이제 이를 발포하며,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 왕 중 부
2003년 4월 17일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이하 "상표법"으로 약칭)과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실시조례≫(이하 "실시조례"로 약칭)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규정에서 저명상표란 중국에서 관련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비교적 높은 명성과 신용을 향유하는 상표를 가리킨다.
관련 공중은 사용 상표가 표시되는 상품, 서비스업과 동종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과 관련 있는 소비자, 전술한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경영자 및 유통경로 중에 관련을 갖는 판매자와 관련 인원 등을 포함한다.
제3조 다음의 자료는 상표가 저명함을 증명하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1. 관련 공중이 당해 상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정도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
2. 당해 상표의 사용 지속 시간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로서, 당해 상표의 사용 및 등록의 역사 및 범위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다.
3. 당해 상표에 관한 모든 선전 활동의 지속 시간, 정도 및 지리적 범위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로서, 광고 선전과 판촉 활동의 방식, 지역적 범위와 선전 매체의 종류 및 광고량 등의 관련 자료를 포함한다.
4. 당해 상표가 저명상표로 보호를 받은 기록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로서, 당해 상표가 이전에 중국 또는 기타 국가 및 지역에서 저명상표로 보호를 받은 것과 관련된 자료
5. 당해 상표가 저명함을 증명하는 기타 증거자료로서, 당해 상표를 사용한 주요 상품의 최근 3년 간의 생산량, 판매량, 판매수입, 소득세와 판매지역 등의 관련 자료를 포함한다.
제4조 당사자가 출원공고결정을 거쳐서 공고된 타인의 상표가 상표법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및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표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당해 상표가 저명함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당사자가 이미 등록된 타인의 상표가 상표법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및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표평심위원회에 해당 등록상표를 무효로 하는 재정을 청구할 수 있고, 당해 상표가 저명함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5조 상표관리업무 중에, 당사자가 타인의 사용 상표가 상표법 제13조가 규정하는 경우에 속한다고 생각하여 당해 저명상표의 보호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건발생지의 시(지구, 주) 이상의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사용금지의 서면 청구를 제출할 수 있고, 당해 상표가 저명함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동시에, 당사자 소재지의 성급 공상행정관리부서에 이의 사본을 제출한다.
제6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상표관리업무 중에 저명상표를 보호해 달라는 신청을 접수한 후에는, 사건이 상표법 제13조가 규정하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1. 타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직 중국에 등록하지 않은 저명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경우
2. 타인이 동일하지 않거나 또는 유사하지 않은 상품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미 중국에 등록한 저명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공중을 오도하기 쉬워 당해 저명상표권자의 이익이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상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사건에 대하여, 시(지구, 주)의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당사자의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15일의 근무일 이내에 사건자료 전부를 소재지 성(자치구, 직할시)의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보고, 송부하고, 당사자에게 사건수리통지서를 발행한다. 성(자치구, 직할시)의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당사자의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15일의 근무일 이내에 사건자료 전부를 상표국에 보고, 송부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소재지 성급 공상행정관리부서는 발생된 사건이 상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또한 상표국에 보고, 송부할 수 있다.
상술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상표법 및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성(자치구, 직할시)의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자기 관할구역 내의 시(지구, 주)의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보고, 송부한 저명상표의 보호에 관한 사건자료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 제6조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사건에 대하여, 해당 관할구역 내의 시(지구, 주)의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보고, 송부한 사건자료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의 근무일 이내에 상표국에 보고,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 제6조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원 사건 수리기관에 반송하고, 원 사건 수리기관은 상표법 및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상표국은 관련 사건자료를 접수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인정 결과를 사건발생지의 성(자치구, 직할시)공상행정관리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자 소재지의 성(자치구, 직할시)공상행정관리부서에 이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상표가 저명함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제외하고, 상표국은 기타 사건자료를 사건발생지 소재 성(자치구, 직할시)공상행정관리부서에 반송하여야 한다.
제9조 저명상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인정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1년 내에 동일한 상표에 대하여 동일한 사실과 이유를 들어 인정 청구를 다시 제기하여서는 안된다.
제10조 상표국과 상표평심위원회는 저명상표를 인정할 때에 상표법 제14조가 규정하는 각 호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만, 당해 상표가 반드시 상표법 제14조가 규정하는 요소 전부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제11조 상표국과 상표평심위원회 및 지방공상행정관리부서는 저명상표를 보호할 때에 당해 상표의 현저성과 저명성의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제12조 당사자가 상표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상표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경우에는, 당해 상표가 전에 중국의 관련 주관기관에 의해 저명상표로 보호를 받았다는 기록을 제공할 수 있다.
수리된 사건이 이미 저명상표로 보호를 받은 사건의 보호범위와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당해 상표의 저명성에 대하여 이의가 없거나, 또는 이의가 있을지라도 당해 상표가 저명하지 않다는 증거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수리한 공상행정관리부서는 해당 보호 기록의 결론에 따라 사건에 대하여 재정을 내리거나 처리할 수 있다.
수리된 사건이 이미 저명상표로 보호를 받은 사건의 보호범위와 다르거나, 상대방 당사자가 당해 상표의 저명성에 대하여 이의가 있고 당해 상표가 저명하지 않다는 증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표국 또는 상표평심위원회는 당해 저명상표 자료에 대하여 다시 심사를 진행하고 인정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당사자는 타인이 자기의 저명상표를 기업명칭으로 등기하여, 공중을 기만하거나 공중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기업명칭 등기 주관기관에 해당 기업명칭 등기를 취소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기업명칭 등기 주관기관은 ≪기업명칭등기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 각급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저명상표에 대하여 보호를 강화하고, 상표도용죄의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관련 부문에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5조 저명상표를 보호한 처리결정은, 처리기관 소재의 성(자치구, 직할시)공상행정관리부서가 상표국에 이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각급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상응하는 감독기제를 만들고, 상응하는 감독 및 제약 조치를 제정하며, 저명상표 인정 업무의 모든 과정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저명상표 인정 업무에 참여하는 관련인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사리사욕을 위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당이익을 도모하거나, 저명상표 인정과 관련한 사항을 위법하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를 가한다. 또한,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17조 이 규정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6년 8월 14일에 공상행정관리국이 반포한 ≪저명상표인정과 관리에 관한 임시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