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

2007-08-09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실시조례(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实施条例)

제1조 이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이하 ‘저작권법’이라 약칭함)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이라 함은 어떠한 유형의 형식으로 복제할 수 있는 독창성을 가진 문학, 예술 및 과학영역에 해당하는 지적성과를 말한다.

제3조 저작권법에서 ‘창작’이라 함은 문학, 예술 및 과학저작물을 직접 만드는 지적활을 말한다.

타인의 창작활동을 위하여 조직의 구성, 자문, 물질적 여건의 제공, 기타 보조활동의 수행은 이를 창작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제4조 저작권법과 이 조례 저작물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① ‘문학저작물’이라 함은 소설, 시, 산문, 논문 등 문자형식으로 표현된 저작물을 말한다.
② ‘구술저작물’이라 함은 즉흥연설, 강의, 법정변론 등 구두로 표현된 저작물을 말한다.
③ ‘음악저작물’이라 함은 가곡, 교향악 등 가사의 수반 여부를 불문하고 공연 또는 연주할 수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④ ‘연극저작물’이라 함은 연극, 가극, 지방극 등 무대공연에 제공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⑤ ‘곡예저작물’이라 함은 만담, 쾌서, 대고, 평서 등 설창하는 것을 주된 형식으로 실연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⑥ ‘무용저작물’이라 함은 연속되는 동작, 자세, 표정 등을 통하여 사상, 감정을 표현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⑦ ‘잡기예술저작물’이라 함은 잡기, 마술, 마극 등 형체동작과 기교를 통하여 표현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⑧ ‘미술저작물’이라 함은 회화, 서법, 조각과 조소 등 선, 색채 또는 기타 방식으로 구성된 심미한 의미가 있는 평면 또는 입체적 조형예술저작물을 말한다.
⑨ ‘건축저작물’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구축물 형식으로 표현된 심미한 의미가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
⑩ ‘사진저작물’이라 함은 기계기관의 도움을 받아 감광재료 또는 기타 매개물에 객관물체의 형상을 기록한 예술저작물을 말한다.
⑪ ‘영화저작물 및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한 저작물’이라 함은 소리의 수반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한 매개물에 연속된 화면을 제작하여 적합한 장비의 도움을 받거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전파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⑫ ‘도형저작물’이라 함은 시공, 생산을 위하여 제도한 공정설계도, 제품설계도 및 지리현상을 반영하거나 사물의 원리 또는 구조를 설명한 지도, 안내도 등 저작물을 말한다.
⑬ ‘모형저작물’이라 함은 전시, 시험 또는 관측 등을 위한 용도로 물체의 형상과 구조를 일정한 비례에 따라 제작, 완성한 입체저작물을 말한다.

제5조 저작권법과 이 조례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① ‘시사뉴스’라 함은 신문, 잡지, 라디오방송사, TV방송사 등 매체를 통하여 보도된 단순한 사실적 소식을 말한다.
② ‘음반제품’이라 함은 실연된 음성 및 기타 음성을 녹음한 제품을 말한다.
③ ‘영상제품’이라 함은 영화저작물 및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법으로 창작한 저작물 이외의 소리의 수반 여부를 불문하고 연속적으로 관련 형상, 도상을 녹화한 제품을 말한다.
④ ‘음반제작자’라 함은 음반제품을 최초로 제작한 자를 말한다.
⑤ ‘영상제작자’라 함은 영상제품을 최초로 제작한 자를 말한다.
⑥ ‘실연자’라 함은 연기자, 연출단체 또는 기타 문학, 예술저작물을 실연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 완성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7조 저작권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중국 경내에서 최초로 출판된 외국인, 무국적자의 저작물의 저작권은 최초로 출판된 날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제8조 외국인, 무국적자의 저작물이 중국 경외에서 최초로 출판된 후, 30일 내에 중국 경내에서 출판된 경우에는 당해 저작물은 중국 경내에서 출판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는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은 공동저작자 공동으로 향유하며 공동저작자 합의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어떠한 일방도 양도 이외의 기타 권리에 대한 상대방의 행사를 제지할 수 없다. 단, 취득한 수익은 공동저작자가 합리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제10조 저작자가 타인에게 그 저작물을 영화저작물 및 영화제작과 유사한 방식으로 창작되는 저작물로 촬영, 제작하도록 허락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에 대한 필요적 변경을 이미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변경 시에 원저작물을 왜곡 또는 훼손할 수 없다.

제11조 저작권법 제16조 제1항의 직무저작물 관련 규정 중 ‘업무상 임무’라 함은 자연인이 소속 법인 또는 소속 조직에서 마땅히 수행하여야 할 직무를 말한다.

저작권법 제16조 제2항의 직무저작물의 관련 규정 중의 ‘물질적, 기술적조건’이라 함은 소속 법인 또는 소속 조직이 자연인에게 오로지 저작물의 창작, 완성을 위하여 제공되는 자금, 설비 또는 자료를 말한다.

제12조 직무저작물을 완성한 지 2년 내에 저작자가 단위의 동의를 거쳐 그 단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도록 제3자에게 허락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단위와 저작자가 약정한 비례에 따라 배분한다.

저작물을 완성한 지 2년 이라 함은 저작자가 그 단체에 저작물을 교부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13조 저작자의 신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저작물은 저작물 원본 소유자가 성명표시권 이외의 저작권을 행사한다. 저작자 신분이 확정된 후에는 저작자 또는 그 상속인이 저작권을 행사한다.

제14조 공동저작자 중 하나가 사망한 후,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저작물에 대하여 향유하는 저작권법 제10조 제5항 내지 제17항에서 규정한 권리는 기타 공동저작자가 향유한다.

제15조 저작자가 사망한 후, 그 저작권 중 성명표시권, 수정권과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의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에 의하여 보호된다.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성명표시권, 수정권과 동일성유지권은 저작권 행정관리기관에 의하여 보호된다.

제16조 국가가 저작권을 향유하는 저작물의 사용과 관련한 업무는 國務院 저작권 행정관리기관이 관장한다.

제17조 저작자의 생전에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만일 저작자가 공표하지 아니할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지 않았다면 저작자 사망 후 50년 내에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그 공표권을 행사한다.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원본 소유자가 행사한다.

제18조 저작자의 신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0조 제5항 내지 제17항에서 규정한 권리의 보호기간은 저작물이 최초로 공표된 후 제50년이 되는 해 12월31일에 종료한다. 저작자의 신분이 확정된 후에는 저작권법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성명, 저작물 명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하였거나 또는 저작물 사용 방식의 특성에 따라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0조 저작권법에서 ‘공표된 저작물’이라 함은 저작자가 스스로 또는 타인에게 허락하여 공중에 공개한 저작물을 말한다.

제21조 저작권법 관려 규정에 따라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공표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저작물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저작자의 합법적인 이익에 불합리한 손해를 줄 수 없다.

제22조 저작권법 제23조, 제32조 제2항,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 사용 보수기준은 國務院 저작권 행정관리기관이 國務院 물가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제정 공포한다.

제23조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와 사용허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사용을 허락하는 권리가 독점사용권인 경우에는 서면형식을 취하여야 한다. 단, 신문사, 정기간행물사가 게재하는 저작물은 제외한다.

제24조 저작권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독점사용권의 내용은 계약의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락을 받은 자에게 저작자를 포함한 어떠한 사람도 동일한 방식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할 권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락을 받은 자가 제3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저작자와 독점사용허가계약, 양도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저작권 행정관리기관에 등록할 수 있다.

제26조 저작권법과 이 조례에서 ‘저작권 관련 권리’라 함은 출판자가 그 출판하는 도서와 정기간행물의 판식설계에 대하여 실연자가 그 실연에 대하여 음반영상제작자가 그 제작한 음반영상 제품에 대하여 라디오방송사, TV방송사가 그 방송한 라디오, TV프로그램에 대하여 향유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27조 출판자, 실연자, 음반영상 제작자, 라디오방송사, TV방송사가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는 사용되는 저작물 및 원저작물 저작자의 권리에 손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28조 도서출판 계약에 도서출판자가 독점출판권을 향유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구체적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서출판자가 계약 유효기간 내 및 계약 지역 범위내에서 동종문자의 원판, 수정판으로 도서를 출판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향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9조 저작자가 도서출판자에게 발송한 2부의 주문서가 6개월내에 그 주문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31조에서 말하는 도서의 매진으로 간주한다.

제30조 저작자가 저작권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그 저작물의 전재, 요약을 불허한다고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문, 정기간행물에 당해 저작물을 게재할 경우 명시하여야 한다.

제31조 저작자가 저작권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그 저작물에 대한 음반제품의 제작을 불허한다고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녹음하여 제작하는 때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32조 저작권법 제23조, 제32조 제2항,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이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저작물을 사용하는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저작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3조 외국인, 무국적자가 중국 경내에서 실연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외국인, 무국적자가 중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그 실연에 대하여 향유하는 권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제34조 외국인, 무국적자가 중국 경내에서 제작, 발행한 음반제품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외국인, 무국적자가 중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그 제작, 발행하는 음반제품에 대하여 향유하는 권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제35조 외국의 라디오방송사, TV방송사가 중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라 그 방송하는 라디오 TV 프로그램에 대하여 향유하는 권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제36조 저작권법 제47조에서 열거한 권리침해 행위가 있고, 사회 공공이익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저작권 행정관리기관은 불법소득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불법소득액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민폐 100,000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다.

제37조 저작권법 제47조에서 열거한 권리침해 행위가 있고, 사회공공이익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지방人民政府 저작권 행정관리기관은 조사, 처리할 책임이 있다.

國務院 저작권 행정관리기관은 전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권리침해 행위에 대하여 조사 처리한다.

제38조 이 조례는 200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991년 5월 24일 國務院이 비준하고, 1991년 5월 30일 國家版權局이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실시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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