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2008)

2012-11-07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2008)

(1984년 3월 12일 제6회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4차 회의 통과, 1992년 9월 4일 제7회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27차 회의『‘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제1차 개정, 2000년 8월 25일 제9회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제2차 개정, 2008년 12월 27일 제11회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 개정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제3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보호ㆍ발명창조의 장려ㆍ발명창조의 응용추진ㆍ창조능력의 제고ㆍ과학기술의 진보 및 경제사회발전의 촉진을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 ① 이 법에서 발명창조라 함은 발명ㆍ실용신안 및 디자인을 말한다. 

② 발명이란 제품ㆍ방법 또는 그 개량한 것에 대하여 제출한 새로운 기술방안을 말한다. 

③ 실용신안이란 제품의 형상ㆍ구조 또는 그 결합에 대하여 제출한 실용에 적합한 새로운 기술방안을 말한다. 

④ 디자인이란 제품의 형상ㆍ도안 또는 그 결합 및 색채와 형상ㆍ도안의 결합에 대하여 만들어진 풍부한 미감이 있고 공업응용에 적합한 새로운 설계를 말한다. 

제3조 -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전국의 특허업무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특허출원을 통일적으로 접수ㆍ심사하여 법에 의하여 특허권을 수여한다. 

② 성ㆍ자치구ㆍ직할시의 인민정부에서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특허관리업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제4조 - 특허를 출원한 발명창조가 국가의 안전 또는 중대한 이익에 관련되어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국가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5조 - ① 법률 또는 사회공공도덕에 위반되거나 공공이익을 방해하는 발명창조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② 법률 또는 행정법규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전자원을 획득ㆍ이용하고 당해 유전자원에 의존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특허권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6조 - ① 본 단위의 임무를 집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직무발명창조이다. 직무발명창조에 대한 특허를 출원할 권리는 당해 단위에 속하며, 출원이 비준된 후에는 당해 단위가 특허권자이다. 

② 비직무발명창조에 대한 특허를 출원할 권리는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 속하고, 출원이 비준된 후에는 당해 발명자 또는 설계자가 특허권자이다. 

③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단위와 발명자 또는 설계자가 체결한 계약이 있고 특허를 출원할 권리와 특허권의 귀속에 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제7조 - 발명자 또는 설계자의 비직무발명창조에 대한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제한할 수 없다.
 
제8조 - 둘 이상의 단위 또는 개인이 합작하여 완성한 발명창조ㆍ하나의 단위 또는 개인이 기타 단위 또는 개인의 위탁을 받아 완성한 발명창조는 별도의 협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권리는 완성 또는 공동 완성한 단위 또는 개인에 속하며, 출원이 비준된 후 출원한 단위 또는 개인이 특허권자이다. 

제9조 - ① 동일한 발명창조는 하나의 특허권만 수여한다. 다만, 동일 출원인이 동일한 날 동일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실용신안특허와 발명특허를 출원하여, 먼저 취득한 실용신안특허권이 아직 종료하지 않았고, 출원인이 당해 실용신안특허권의 포기를 성명할 경우, 발명특허권을 수여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출원인이 각자 동일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한 경우, 특허권은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10조 - ① 특허출원권과 특허권은 양도할 수 있다. 

②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이 외국인ㆍ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조직에게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을 양도할 경우, 관련 법률ㆍ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한다. 

③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을 양도할 경우, 당사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등기해야 하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공고한다.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의 양도는 등록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1조 - ① 발명 및 실용신안특허권이 수여된 후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단위 또는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를 실시할 수 없다. 즉, 생산경영의 목적으로 당해 특허제품을 제조ㆍ사용ㆍ판매를 위한 전시ㆍ판매ㆍ수입하거나, 또는 그 특허방법의 사용 및 당해 특허방법에 의하여 직접 획득한 제품을 사용ㆍ판매를 위한 전시ㆍ판매ㆍ수입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디자인특허권이 수여된 후, 어떤 단위 또는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를 실시할 수 없다. 즉, 생산경영의 목적으로 그 디자인특허제품을 제조ㆍ판매를 위한 전시ㆍ판매ㆍ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 어떤 단위 또는 개인이 타인의 특허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특허권자와 실시허가계약을 체결하고 특허권자에게 특허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허가인은 계약규정이외의 어떠한 단위 또는 개인에게도 당해 특허의 실시를 허가할 권리가 없다. 

제13조 - 발명특허출원이 공개된 후, 출원인은 그의 발명을 실시하는 단위 또는 개인에게 적당한 비용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 국유기업 사업단위의 발명특허가 국가이익 또는 공공이익에 중대한 의의가 있는 경우, 국무원 유관주관부서와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인민정부는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고, 비준의 범위 내에서 광범한 응용확산을 결정하여 지정한 단위에게 실시를 허락할 수 있으며, 실시하는 단위는 국가규정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한다. 

제15조 - ①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의 공유자가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약정이 없는 경우, 공유자는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보통허가방식으로 타인에게 당해 특허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타인에게 당해 특허의 실시를 허락한 경우, 취득한 실시료는 공유자간에 분배해야 한다. 

② 전항 규정을 제외하고 공유의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의 행사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6조 - 특허권을 수여받은 단위는 직무발명창조의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장려를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창조특허를 실시한 후에는 응용확산의 범위 및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근거하여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 - ① 발명자 또는 설계자는 특허문서에 자기가 발명자 또는 설계자임을 명기할 권리가 있다. 

② 특허권자는 그의 특허제품 또는 당해 제품의 포장에 특허를 표기할 권리가 있다. 

제18조 - 중국에 계속적인 거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ㆍ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 조직이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그가 소속한 국가와 중국이 체결한 협의ㆍ공동 참가한 국제조약 또는 호혜원칙에 따라 이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9조 - ① 중국에 계속적인 거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ㆍ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 조직이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거나 기타 특허업무를 처리할 경우, 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이 국내에서 특허를 출원하거나 기타 특허업무를 처리할 경우, 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특허대리기구는 법률ㆍ행정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피대리인의 위탁에 따라 특허출원 또는 기타 특허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피대리인의 발명창조 내용에 대하여 특허출원이 공개 또는 공고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특허대리기구의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20조 - ① 어떤 단위 또는 개인은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외국에 특허출원할 경우, 먼저 보고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비밀유지심사를 거쳐야 한다. 비밀유지심사의 절차ㆍ기한 등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②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은 중국이 참가한 관련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특허국제출원을 할 수 있다. 출원인이 특허국제출원을 할 경우, 전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중국이 참가한 관련 국제조약ㆍ이 법 및 국무원 관련 규정에 의하여 특허국제출원을 처리한다.
④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에 특허를 출원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하여 중국에 특허를 출원한 경우, 특허권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21조 -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 및 특허복심위원회는 객관ㆍ공정ㆍ정확ㆍ즉시의 요구에 따라, 법에 의하여 관련 특허의 출원 및 청구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완전하고 정확하며 즉시에 특허정보를 전파하고 정기적으로 특허공보를 출판하여야 한다. 

③ 특허출원의 공개 또는 공고 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직원 및 관련 근무자는 그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제2장 특허권 수여조건 

제22조 - ① 특허권을 수여하는 발명과 실용신안은 신규성ㆍ창조성 및 실용성을 구비해야 한다. 

② 신규성이란 당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현존기술에 속하지 않아야 하며, 어떤 단위 또는 개인이 동일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하여 출원일 이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출원하지 않아야 하고, 출원일 이후 공개된 특허출원서류 또는 공고된 특허서류 중에 기재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③ 창조성이란 현존기술과 비교하여 당해 발명은 돌출한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진보를 구비하고 있고, 당해 실용신안은 실질적 특징과 진보를 구비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④ 실용성이란 당해 발명과 실용신안을 제조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적극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⑤ 이 법 규정의 현존기술이란 출원일 이전 국내외에서 공중이 알고 있는 기술을 말한다. 

제23조 - ① 특허권을 수여하는 디자인은 현존설계에 속하지 않아야 하며, 어떤 단위 또는 개인이 동일한 디자인에 대하여 출원일 이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출원하지 않아야 하고, 출원일 이후에 공고된 특허서류 중에 기재되지 않아야 한다. 

② 특허권을 수여하는 디자인은 현존설계 또는 현존설계의 특징적 조합과 상호 비교하여 명백한 구별이 있어야 한다. 

③ 특허권을 수여하는 디자인은 타인이 출원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서로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 

④ 이 법 규정의 현존설계란 출원일 이전 국내외에서 공중이 알고 있는 설계를 말한다. 

제24조 - 특허를 출원한 발명창조가 출원일 이전 6개월 내에 아래에 열거한 사항 중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1. 중국정부가 주관하거나 또는 승인한 국제전람회에 최초로 전시한 경우 

2. 규정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에 최초로 발표한 경우 

3.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누설한 경우 

제25조 - ① 아래에 열거된 각호에 대하여 특허권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1. 과학발견 

2. 지능 활동의 규칙과 방법 

3. 질병의 진단ㆍ치료 및 방법 

4. 동물 및 식물의 품종 

5. 원자핵 변환방법을 이용하여 획득한 물질 

6. 평면인쇄품의 도안ㆍ색채 또는 양자를 결합하여 만들어진 주로 표지작용을 하는 설계 

② 전 항 제4호에 열거한 제품의 생산방법에 대해서는 이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특허권을 수여할 수 있다.
제3장 특허출원 

제26조 - ①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를 출원할 경우, 청구서ㆍ설명서 및 그 요약과 권리요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구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명칭, 발명자 또는 설계자의 성명, 출원인 성명 또는 명칭ㆍ주소 및 기타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 설명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하여 명확ㆍ완전한 설명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소속 기술영역의 기술자가 실현할 수 있음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요약은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요점을 간략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④ 권리요구서는 설명서에 근거하여야 하며, 명확ㆍ간단하게 특허보호를 요구하는 범위를 한정하여야 한다. 

⑤ 유전자원에 의존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출원인이 특허출원서류에 당해 유전자원의 직접출처와 원시출처를 설명해야 하고, 출원인이 원시출처를 설명할 수 없는 경우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27조 - ① 디자인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청구서ㆍ당해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및 당해 디자인에 대한 간단한 설명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출원인이 제출한 관련 도면 또는 사진은 특허보호를 요구하는 물품의 디자인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제28조 -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출원서류를 받은 날을 출원일로 한다. 출원서류가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발송 소인일을 출원일로 한다. 

제29조 - ① 출원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외국에 제1차로 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또는 디자인을 외국에 제1차로 출원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중국에 동일한 주제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당해 외국과 중국이 체결한 협의 또는 공동 참가한 국제조약에 의하여, 또는 상호 승인한 우선권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② 출원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중국에 제1차로 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다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동일한 주제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제30조 - 출원인이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출원 시 서면성명을 제출해야 하고 3개월 내에 1차로 제출한 특허출원 서류의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서면성명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이 경과하여도 특허출원 서류 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우선권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1조 - ① 1건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출원은 1항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한정하여야 한다. 하나의 총괄적인 발명사상에 속하는 2항 이상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은 1건 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1건 디자인특허출원은 1항 디자인에 한정하여야 한다. 동일 물품의 2항 이상의 유사한 디자인 또는 동일 류이고 한 벌로 판매 또는 사용되는 물품의 2항 이상 디자인은 1건 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32조 - 출원인은 특허권이 수여되기 전에 언제든지 그 특허출원을 취하할 수 있다. 

제33조 - 출원인은 특허출원 서류에 대하여 보정할 수 있으나, 발명과 실용신안특허출원 서류에 대한 보정은 원 설명서 및 권리요구서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디자인특허출원 서류에 대한 보정은 원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장 특허출원의 심사와 비준 

제34조 -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출원을 접수한 후 초보심사를 거쳐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만 18개월에 즉시 공개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출원을 조기에 공개할 수 있다. 

제35조 - ① 발명특허출원은 출원일로부터 3년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이 수시로 제출한 청구에 의하여 그 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출원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을 경과하여 실질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스스로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36조 - ① 발명특허 출원인은 실질심사 청구 시, 출원일 전에 그 발명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명특허를 이미 외국에 출원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에게 지정기한 내에 당해 국가가 그 출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검색한 자료 또는 심사결과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7조 -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출원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지정기한 내에 의견진술을 하거나 당해 출원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을 초과하여 답변이 없을 경우 당해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8조 -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의 의견진술 또는 보정 후에도 발명특허출원이 여전히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거절하여야 한다. 

제39조 - 발명특허출원이 실질심사를 거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권 수여를 결정하고 발명특허증서의 발급과 동시에 등록 및 공고한다. 발명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40조 - 실용신안 및 디자인특허출원은 초보심사를 거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실용신안특허권 또는 디자인특허권의 수여를 결정하고, 상응한 특허증서의 발급과 동시에 등록 및 공고한다. 실용신안특허권과 디자인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41조 -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복심위원회를 설치한다. 특허출원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출원거절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허복심위원회에 복심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복심위원회는 복심 후, 결정하여 특허출원인에게 통지한다. 

② 특허출원인이 특허복심위원회의 복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장 특허권의 기간ㆍ종료 및 무효 

제42조 - 발명특허권의 기간은 20년, 실용신안특허권과 디자인특허권의 기간은 10년으로 하며, 모두 출원일로부터 계산한다. 

제43조 -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수여받은 당해 연도부터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4조 - ① 아래의 열거된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권은 기간만료 전에 종료한다. 

1. 규정에 의한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특허권자가 서면으로 특허권 포기를 성명한 경우 

② 특허권이 기간만료 전에 종료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등록 및 공고한다. 

제45조 -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특허권 수여를 공고한 날로부터 누구든지 당해 특허권의 수여가 이 법의 관련규정과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허복심위원회에 당해 특허권의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제46조 - ① 특허복심위원회는 특허권 무효선고 청구에 대하여 즉시에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과 특허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허권 무효선고의 결정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등록 및 공고한다. 

② 특허복심위원회의 특허권 무효 또는 유지 선고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무효선고 청구절차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3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 - ① 무효가 선고된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특허권 무효선고의 결정은 특허권 무효선고 전에 인민법원이 결정하여 이미 집행한 특허권 침해의 판결ㆍ화해, 이미 이행 또는 강제 집행한 특허침해분쟁의 처리결정 및 이미 이행한 특허실시허가계약과 특허권양도계약에 대하여 소급력을 가지지 않는다. 다만, 특허권자가 악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 침해 배상액ㆍ특허사용료 또는 특허권 양도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장 특허실시의 강제허가 

제48조 -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실시조건을 구비한 단위 또는 개인의 신청에 의하여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를 실시하는 강제허가를 할 수 있다. 

1.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수여받은 날로부터 만 3년, 게다가 특허출원일로부터 만 4년까지 정당한 이유없이 그 특허권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충분하게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특허권자의 특허권 행사행위가 법에 의하여 독점행위로 인정받고 그 행위를 배제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경쟁에 발생하는 불리한 영향이 있는 경우 

제49조 - 국가에 긴급 상황 또는 비상사태가 출현하거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 또는 실용신안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강제허가를 수여할 수 있다. 

제50조 - 공공의 건강목적을 위하여, 특허권을 취득한 약품에 대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제조하여 중국이 참가한 관련 국제조약 규정에 부합한 국가 또는 지역에 수출할 수 있는 강제허가를 수여할 수 있다. 

제51조 - ① 특허권을 취득한 1항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이전에 이미 특허권을 취득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비하여 현저한 경제적 의의의 중대한 기술진보가 있고, 그 실시가 전(前)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실시해야만 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후(后) 특허권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전(前)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실시할 수 있는 강제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강제허가를 수여하는 상황 하에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전(前) 특허권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후(后)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실시할 수 있는 강제허가를 수여할 수 있다. 

제52조 - 강제허가와 관련된 발명창조가 반도체 기술인 경우, 그 실시는 공공이익의 목적 및 이 법 제48조제2호 규정의 상황에 한정한다. 

제53조 - 이 법 제48조제2호 또는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수여한 강제허가를 제외하고, 강제허가의 실시는 주로 국내시장의 공급을 위해서 해야 한다. 

제54조 - 이 법 제48조제1호 또는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허가를 신청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증거를 제출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특허권자에게 특허를 실시하는 허가를 청구하였으나, 합리적인 시간 내에 허가를 획득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제55조 -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실시강제허가를 수여하는 결정을 한 경우, 즉시 특허권자에 통지하고 등록 및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실시강제허가를 수여하는 결정은 강제허가의 이유에 근거하여 실시범위 및 시간을 규정하여야 한다. 강제허가의 이유가 해소되고 다시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심사를 거쳐 후 실시강제허가를 종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6조 - 실시강제허가를 취득한 단위 또는 개인은 독점적 실시권을 향유할 수 없고, 타인에게 실시를 허락할 권한이 없다. 

제57조 - 실시강제허가를 취득한 단위 또는 개인은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인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또는 중국이 참가한 관련 국제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사용료를 지급할 경우 그 액수는 쌍방이 협상하여 정하며, 쌍방이 협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재결한다. 

제58조 - 특허권자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실시강제허가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특허권자와 실시강제허가를 취득한 단위 또는 개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실시강제허가의 사용료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7장 특허권 보호 

제59조 - ①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권의 보호범위는 그 권리요구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설명서 및 첨부 도면은 권리요구의 내용을 해석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② 디자인특허권의 보호범위는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당해 물품의 디자인을 기준으로 하고, 간단한 설명은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당해 물품의 디자인을 해석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제60조 - 특허권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그 특허를 실시하여, 즉 특허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협상하여 해결하고, 협상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처리를 청구할 수 있다.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처리 시, 침해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될 경우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의 즉시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처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중화인민공화국행정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침해자가 기한 내에 소를 제기하지도 아니하고 침해행위를 정지하지도 아니할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처리를 진행하는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특허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의 조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61조 - ① 특허권의 침해분쟁이 신제품 제조방법과 관련된 발명특허인 경우,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그 제품의 제조방법이 특허방법과 동일하지 않다는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② 특허권의 침해분쟁이 실용신안특허 또는 디자인특허와 관련된 경우, 인민법원 또는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관련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에 대하여 검색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작성한 특허권 평가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특허권 침해분쟁을 처리ㆍ심리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62조 - 특허권의 침해분쟁 중, 권리침해 혐의자가 그가 실시하는 기술 또는 설계가 현존기술 또는 현존설계에 속한다는 증거 및 증명이 있는 경우, 특허권 침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 한다. 

제63조 - 타인의 특허를 도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지는 이외에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공고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4배 이내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 20만 위옌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4조 - ①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이미 취득한 증거에 근거하여 특허도용 혐의행위에 대하여 조사ㆍ처리할 경우, 관련 당사자를 심문하고 위법행위 혐의와 관련된 상황의 조사, 당사자의 위법행위 혐의 장소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 위법행위 혐의와 관련된 계약ㆍ영수증ㆍ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의 조사ㆍ열람 및 복사, 위법행위 혐의와 관련된 제품을 검사할 수 있으며, 특허도용 제품에 대한 증거 및 증명이 있는 경우 조사ㆍ봉인 및 압류를 할 수 있다. 

②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전항 규정의 직권을 행사할 경우, 당사자는 협조 및 협력해야 하며 거절 또는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65조 - ① 특허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받은 실제 손실에 의하여 확정하고, 실제 손실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의하여 확정한다. 권리자의 손실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확정이 곤란한 경우 당해 특허허가실시료의 배수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배상액에는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지급한 합리적 비용도 포함한다. 

② 권리자의 손실ㆍ침해자가 얻은 이익 및 특허허가실시료 모두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권의 종류ㆍ침해행위의 성질 및 상황 등의 인수에 따라 1만 위옌 이상 100만 위옌 이하의 배상을 확정할 수 있다. 

제66조 - ①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타인이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실시하고 있거나 또는 곧 실시하려고 하는 증거와 증명이 있고, 이를 즉시에 제지하지 아니하면 그의 합법적 권익에 보충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관련 행위의 정지를 명하는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신청 시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기각한다. 

③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재정을 해야 하며, 특수상황이 있어 연장이 필요한 경우 48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관련 행위의 정지를 명한 경우 즉시 집행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재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한차례 복의를 신청할 수 있으나 복의기간에 재정의 집행을 중지하지 아니한다. 

④ 신청인은 인민법원이 관련 행위의 정지를 명하는 조치를 채택한 날로부터 15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당해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⑤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관련 행위의 정지로 인하여 입은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제67조 - ① 특허권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증거가 멸실 또는 이후에 취득하기 곤란한 경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소 제기 전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채택할 경우 신청인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기각한다.
③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재정을 해야 하고, 보전조치를 채택한 경우 즉시 집행하여야 한다. 

④ 신청인이 인민법원의 증거보전조치를 채택한 날로부터 15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68조 - ①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소송시효는 2년이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침해행위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게 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② 발명특허출원이 공개된 후 특허권이 수여 전까지 당해 발명을 사용하고 적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권자가 사용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소송시효는 2년이며, 특허권자가 타인이 그의 발명을 사용한 것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게 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다만, 특허권자가 특허권 수여일 전에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특허권을 수여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69조 - 아래에 열거된 사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특허제품 또는 특허방법에 의하여 직접 획득한 제품을 특허권자 또는 그가 허가한 단위ㆍ개인이 판매한 후, 당해 제품을 사용ㆍ판매를 위한 전시ㆍ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 

2. 특허출원일 전에 이미 동일한 제품을 제조 또는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거나, 또는 이미 제조ㆍ사용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고 단지 원래의 범위 내에서 계속 제조ㆍ사용하는 경우 

3. 일시적으로 중국영토ㆍ영해ㆍ영공을 통과하는 외국의 운송도구는 그 소속국가와 중국이 체결한 협의 또는 공동 참가한 국제조약, 또는 호혜원칙에 의하여 운송도구 자체의 수요를 위하여 그 장치 및 설비 중에 관련 특허를 사용하는 경우 

4. 전문적으로 과학연구 및 실험을 목적으로 관련 특허를 사용하는 경우 

5. 행정심사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허약품 또는 특허의료기기를 제조ㆍ사용ㆍ수입하는 경우 및 이를 위하여 특허약품 또는 특허의료기기를 전문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경우 

제70조 - 생산경영을 위한 사용ㆍ판매를 위한 전시 또는 판매가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ㆍ판매한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인 것을 모르고 그 제품의 합법적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1조 - 이 법 제21조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여 국가기밀을 누설한 경우, 소속 단위 또는 상급주관기관이 행정처분을 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72조 - 발명자 또는 설계자의 비직무발명창조에 대한 특허출원권 및 이 법 규정의 기타 권익을 침탈하는 경우, 해당 단위 또는 상급주관기관이 행정처분을 한다. 

제73조 - ①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사회에 특허제품을 추천하는 등의 경영활동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②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의 상급기관 또는 감찰기관이 시정을 명하고 영향을 제거하며, 위법수입이 있을 경우 몰수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74조 - 특허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기관 직원 및 기타 유관 국가기관 직원이 직무소홀, 직권남용 및 사리사욕을 추구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8장 부칙 

제75조 -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기타 절차를 처리할 경우,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6조 - 이 법은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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