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신구조문 대비(PATEN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Korean)

2012-11-07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신구조문 대비

(2008년 12월27일 통과, 2009년 10월1일부터 발효)

구법

개정법

제1장 총칙 제1조 발명창조 특허권을 보호하고, 발명창조 를 장려하여 발명창조의 폭넓은 응용과 과학 기술의 진보와 창조를 촉진시켜 사회주의 현 대화 건설의 수요에 부합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특허권자의 합법적 권익보호ㆍ발명창조 의 장려ㆍ발명창조의 응용추진ㆍ창조능력의 제고ㆍ과학기술의 진보 및 경제사회발전의 촉 진을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법에서 발명창조라 함은 발명ㆍ실용 신안 및 디자인을 말한다.

제2조 ①이 법에서 발명창조라 함은 발명ㆍ실 용신안 및 디자인을 말한다. ②발명이란 제품ㆍ방법 또는 그 개량한 것에 대하여 제출한 새로운 기술방안을 말한다. ③실용신안이란 제품의 형상ㆍ구조 또는 그 결 합에 대하여 제출한 실용에 적합한 새로운 기 술방안을 말한다. ④디자인이란 제품의 형상ㆍ도안 또는 그 결 합 및 색채와 형상ㆍ도안의 결합에 대하여 만 들어진 풍부한 미감이 있고 공업응용에 적합 한 새로운 설계를 말한다.

제3조 ①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전국의 특허 업무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특허출원을 통일적으로 접수ㆍ심사하여 법에 따라 특허권 을 수여한다. ②성ㆍ자치구ㆍ직할시의 인민정부에서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특 허관리업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제3조 ①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전국의 특허 업무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특허출원을 통일적으로 접수ㆍ심사하여 법에 의하여 특허 권을 수여한다. ②성ㆍ자치구ㆍ직할시의 인민정부에서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특 허관리업무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제4조 특허를 출원한 발명창조가 국가의 안전 또는 중대한 이익에 관련되어 비밀유지가 필 요한 경우,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 특허를 출원한 발명창조가 국가의 안전 또는 중대한 이익에 관련되어 비밀유지가 필 요한 경우, 국가의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다.

제5조 국가법률 또는 사회공공도덕에 위반되 거나 공공이익을 방해하는 발명창조에 대해서 는 특허권을 수여하지 않는다.

제5조 ①법률 또는 사회공공도덕에 위반되거 나 공공이익을 방해하는 발명창조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②법률 또는 행정법규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 전자원을 획득ㆍ이용하고 당해 유전자원에 의 존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특허권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6조 ①본 단위의 임무를 집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는 직무발명창조이다. 직무발명창조에 대 한 특허를 출원할 권리는 당해 단위에 속하며, 출원이 비준된 후에는 당해 단위가 특허권자 이다. ②비직무발명창조에 대한 특허를 출원할 권리 는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 속하고, 출원이 비준 된 후에는 당해 발명자 또는 설계자가 특허권 자이다. ③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 명창조에 대하여, 단위와 발명자 또는 설계자 가 체결한 계약이 있고 특허를 출원할 권리와 특허권의 귀속에 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제6조 ①본 단위의 임무를 집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는 직무발명창조이다. 직무발명창조에 대 한 특허를 출원할 권리는 당해 단위에 속하며, 출원이 비준된 후에는 당해 단위가 특허권자 이다. ②비직무발명창조에 대한 특허를 출원할 권리 는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 속하고, 출원이 비준 된 후에는 당해 발명자 또는 설계자가 특허권 자이다. ③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 명창조에 대하여, 단위와 발명자 또는 설계자 가 체결한 계약이 있고 특허를 출원할 권리와 특허권의 귀속에 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제7조 발명자 또는 설계자의 비직무발명창조 에 대한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제한할 수 없다.

제7조 발명자 또는 설계자의 비직무발명창조 에 대한 특허출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제한할 수 없다.

제8조 둘 이상의 단위나 개인이 합작하여 완 성한 발명창조ㆍ하나의 단위 또는 개인이 기 타 단위 또는 개인의 위탁을 받아 완성한 발명 창조는 별도의 협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권리는 완성 또는 공동 완성한 단위 또는 개인에 속하며 출원이 비준 된 후 출원한 단위 또는 개인이 특허권자이다.

제8조 둘 이상의 단위 또는 개인이 합작하여 완성한 발명창조ㆍ하나의 단위 또는 개인이 기타 단위 또는 개인의 위탁을 받아 완성한 발 명창조는 별도의 협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권리는 완성 또는 공동 완성한 단위 또는 개인에 속하며, 출원이 비준 된 후 출원한 단위 또는 개인이 특허권자이다.

제9조 둘 이상의 출원인이 각자 동일한 발명창 조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한 경우, 특허권은 가 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9조 ①동일한 발명창조는 하나의 특허권만 수여한다. 다만, 동일 출원인이 동일한 날 동 일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실용신안특허와 발명 특허를 출원하여, 먼저 취득한 실용신안특허 권이 아직 종료하지 않았고, 출원인이 당해 실 용신안특허권의 포기를 성명할 경우, 발명특 허권을 수여할 수 있다. ②둘 이상의 출원인이 각자 동일한 발명창조 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한 경우, 특허권은 가장 먼저 출원한 자에게 수여한다.

제10조 ①특허출원권과 특허권은 양도할 수 있다. ②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이 외국인에게 특허 출원권 또는 특허권을 양도할 경우, 반드시 국 무원 유관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③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을 양도할 경우, 당 사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국무원 특 허행정부서에 등기해야 하며, 국무원 특허행 정부서는 공고한다.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 의 양도는 등록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조 ①특허출원권과 특허권은 양도할 수 있다. ②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이 외국인ㆍ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조직에게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을 양도할 경우, 관련 법률ㆍ행정법규 의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한다. ③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을 양도할 경우, 당 사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국무원 특 허행정부서에 등기해야 하며, 국무원 특허행 정부서는 공고한다.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 의 양도는 등록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11조 ①발명 및 실용신안특허권이 수여된 후,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 어떤 단위 또는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를 실시할 수 없다. 즉, 생산경영의 목적으로 당해 특허제품을 제조ㆍ 사용ㆍ판매를 위한 전시ㆍ판매ㆍ수입하거나, 또는 그 특허방법의 사용 및 당해 특허방법에 의하여 직접 획득한 제품을 사용ㆍ판매를 위 한 전시ㆍ판매ㆍ수입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디자인특허권이 수여된 후, 어떤 단위 또는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를 실시할 수 없다. 즉, 생산경영의 목적 으로 그 디자인특허제품을 제조ㆍ판매ㆍ수입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①발명 및 실용신안특허권이 수여된 후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 어떤 단위 또는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를 실시할 수 없다. 즉, 생산경영의 목적으로 당해 특허제품을 제조ㆍ 사용ㆍ판매를 위한 전시ㆍ판매ㆍ수입하거나, 또는 그 특허방법의 사용 및 당해 특허방법에 의하여 직접 획득한 제품을 사용ㆍ판매를 위 한 전시ㆍ판매ㆍ수입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디자인특허권이 수여된 후, 어떤 단위 또는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를 실시할 수 없다. 즉, 생산경영의 목적 으로 그 디자인특허제품을 제조ㆍ판매를 위한 전시ㆍ판매ㆍ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어떤 단위 또는 개인이 타인의 특허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특허권자와 서면으로 실 시허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특허권자에게 특허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허가인은 계약규정이외의 어떠한 단위 또는 개인에게도 당해 특허의 실시를 허가할 권리가 없다.

제12조 어떤 단위 또는 개인이 타인의 특허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특허권자와 실시허가계 약을 체결하고 특허권자에게 특허사용료를 지 급하여야 한다. 피허가인은 계약규정이외의 어떠한 단위 또는 개인에게도 당해 특허의 실 시를 허가할 권리가 없다.

제13조 발명특허출원이 공개된 후, 출원인은 그의 발명을 실시하는 단위 또는 개인에게 적 당한 비용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발명특허출원이 공개된 후, 출원인은 그의 발명을 실시하는 단위 또는 개인에게 적 당한 비용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① 국유기업 사업단위의 발명특허가 국가이익 또는 공공이익에 중대한 의의가 있 는 경우, 국무원 유관주관부서와 성ㆍ자치구ㆍ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고, 비준의 범위 내에서 광범한 응용을 결정 하여 지정한 단위에게 실시를 허락할 수 있으 며, 실시하는 단위는 국가규정에 따라 특허권 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한다. ② 중국의 집체소유제 단위 및 개인의 발명특 허가 국가이익 또는 공공이익에 대하여 중대 한 의의가 있고 광범위한 응용이 필요한 경우, 전항의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제14조 국유기업 사업단위의 발명특허가 국가 이익 또는 공공이익에 중대한 의의가 있는 경 우, 국무원 유관주관부서와 성ㆍ자치구ㆍ직할 시 인민정부는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고, 비준의 범위 내에서 광범한 응용확산을 결정 하여 지정한 단위에게 실시를 허락할 수 있으 며, 실시하는 단위는 국가규정에 따라 특허권 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한다.

 

제15조 ①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의 공유자가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약정이 없는 경우, 공유자는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보통허가방식으로 타인에게 당해 특허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타인에게 당해 특허의 실시를 허락한 경우, 취득한 실시료는 공유자간에 분배해야 한다. ②전항 규정을 제외하고 공유의 특허출원권 또 는 특허권의 행사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 어야 한다.

제16조 특허권을 수여받은 단위는 직무발명창 조의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장려를 지급하 여야 하며, 발명창조특허를 실시한 후에는 응 용의 범위 및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근거하여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합리적인 보수를 지 급하여야 한다.

제16조 특허권을 수여받은 단위는 직무발명창 조의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장려를 지급하 여야 하며, 발명창조특허를 실시한 후에는 응 용확산의 범위 및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근거 하여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합리적인 보수 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 발명자 또는 설계자는 특허문서에 자 기가 발명자 또는 설계자임을 명기할 권리가 있다. 제15조 특허권자는 그의 특허제품 또는 당해 제품의 포장에 특허표기와 특허번호를 표시할 권리가 있다.

제17조 ①발명자 또는 설계자는 특허문서에 자기가 발명자 또는 설계자임을 명기할 권리 가 있다. ②특허권자는 그의 특허제품 또는 당해 제품 의 포장에 특허를 표기할 권리가 있다.

제18조 중국에 계속적인 거소나 영업장소가 없는 외국인ㆍ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 조 직이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그가 소 속한 국가와 중국이 체결한 협의ㆍ공동 참가 한 국제조약 또는 호혜원칙에 따라 이 법에 의 하여 처리한다.

제18조 중국에 계속적인 거소나 영업장소가 없는 외국인ㆍ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 조 직이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그가 소 속한 국가와 중국이 체결한 협의ㆍ공동 참가 한 국제조약 또는 호혜원칙에 따라 이 법에 의 하여 처리한다.

제19조 ①중국에 계속적인 거소나 영업장소가 없는 외국인ㆍ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 조 직이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거나 기타 특허 업무를 처리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이 국내에서 특허를 출원하거나 기타 특허업무를 처리할 경우, 특 허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특허대리기구는 법률ㆍ행정법규를 준수해 야 하며 피대리인의 위탁에 따라 특허출원 또 는 기타 특허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피대리인 의 발명창조 내용에 대하여 특허출원이 공개 또는 공고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특허대리기구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19조 ①중국에 계속적인 거소나 영업장소가 없는 외국인ㆍ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 조 직이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거나 기타 특허 업무를 처리할 경우, 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허 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이 국내에서 특허를 출원하거나 기타 특허업무를 처리할 경우, 법 에 의하여 설립된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특허대리기구는 법률ㆍ행정법규를 준수해 야 하며 피대리인의 위탁에 따라 특허출원 또 는 기타 특허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피대리인 의 발명창조 내용에 대하여 특허출원이 공개 또는 공고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특허대리기구의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20조 ①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이 국내에서 완성한 발명창조를 외국에 특허출원하고자 하 는 경우, 먼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를 출원하고 지정된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여 처 리하여야 하며, 이 법 제4조의 규정을 준수하 여야 한다. ②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은 중국이 참가한 관 련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특허국제출원을 할 수 있다. 출원인이 특허국제출원을 할 경우, 전항 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중국이 참가한 국제 조약ㆍ이 법 및 국무원 관련 규정에 의하여 특 허국제출원을 처리한다.

제20조 ①어떤 단위 또는 개인은 중국에서 완 성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외국에 특허출원 할 경우, 먼저 보고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 의 비밀유지심사를 거쳐야 한다. 비밀유지심 사의 절차ㆍ기한 등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②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은 중국이 참가한 관 련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특허국제출원을 할 수 있다. 출원인이 특허국제출원을 할 경우, 전항 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중국이 참가한 관련 국제조약ㆍ이 법 및 국무원 관련 규정에 의하 여 특허국제출원을 처리한다. ④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에 특허를 출원 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하여 중국에 특허 를 출원한 경우, 특허권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21조 ①국무원 특허행정부서 및 특허복심위 원회는 객관ㆍ공정ㆍ정확ㆍ즉시의 요구에 따 라, 법에 의하여 관련 특허의 출원 및 청구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특허출원의 공개 또는 공고 전에 국무원 특 허행정부서의 직원 및 관련근무자는 그 내용 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제21조 ①국무원 특허행정부서 및 특허복심위 원회는 객관ㆍ공정ㆍ정확ㆍ즉시의 요구에 따 라, 법에 의하여 관련 특허의 출원 및 청구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완전하고 정확하며 즉시에 특허정보를 전파하고 정기적으로 특허 공보를 출판하여야 한다. ③특허출원의 공개 또는 공고 전에 국무원 특 허행정부서의 직원 및 관련 근무자는 그 내용 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제2장 특허권 수여조건 제22조 ①특허권을 수여하는 발명과 실용신안 은 신규성ㆍ창조성 및 실용성을 구비해야 한다. ②신규성이란 출원일 이전에 동일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국내ㆍ외 출판물에 공개 발표되었 거나 국내에서 공개 사용된 적이 없으며, 또는 기타 방식으로 공중이 알고 있지 않아야 하고, 타인이 동일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출원하여 출원일 이후에 공개 된 특허출원 문서 중에 기재되지 않은 것을 말 한다. ③창조성이란 출원일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기 술과 비교하여, 당해 발명은 돌출한 실질적 특 징과 현저한 진보가 있고, 당해 실용신안은 실 질적 특징과 진보가 있는 것을 말한다. ④실용성이란 당해 발명과 실용신안이 제조 또는 사용될 수 있고, 적극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제2장 특허권 수여조건 제22조 ①특허권을 수여하는 발명과 실용신안 은 신규성ㆍ창조성 및 실용성을 구비해야 한다. ②신규성이란 당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현 존기술에 속하지 않아야 하며, 어떤 단위 또는 개인이 동일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하여 출원일 이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출원하 지 않아야 하고, 출원일 이후 공개된 특허출원 서류 또는 공고된 특허서류 중에 기재되지 않 은 것을 말한다. ③창조성이란 현존기술과 비교하여 당해 발명 은 돌출한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진보를 구비 하고 있고, 당해 실용신안은 실질적 특징과 진 보를 구비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④실용성이란 당해 발명과 실용신안을 제조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적극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⑤이 법 규정의 현존기술이란 출원일 이전 국 내외에서 공중이 알고 있는 기술을 말한다.

제23조 특허권을 수여하는 디자인은 출원일 이전에 국내외 출판물에 공개 발표되었거나, 국내에서 공개적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 디자 인과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야 하며, 타인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서로 충 돌하지 않아야 한다.

제23조 ①특허권을 수여하는 디자인은 현존설 계에 속하지 않아야 하며, 어떤 단위 또는 개 인이 동일한 디자인에 대하여 출원일 이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출원하지 않아야 하고, 출원일 이후에 공고된 특허서류 중에 기재되 지 않아야 한다. ②특허권을 수여하는 디자인은 현존설계 또는 현존설계의 특징적 조합과 상호 비교하여 명 백한 구별이 있어야 한다. ③특허권을 수여하는 디자인은 타인이 출원일 이전에 이미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서로 충 돌하지 않아야 한다. ④이 법 규정의 현존설계란 출원일 이전 국내 외에서 공중이 알고 있는 설계를 말한다.

제24조 특허를 출원한 발명창조가 출원일 이 전 6개월 내에 아래에 열거한 사항 중의 하나 에 해당될 경우,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1. 중국정부가 주관하거나 또는 승인한 국제전 람회에 최초로 전시한 경우 2. 규정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에 최초로 발표한 경우 3.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누설한 경우

제24조 특허를 출원한 발명창조가 출원일 이 전 6개월 내에 아래에 열거한 사항 중의 하나 에 해당될 경우, 신규성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1. 중국정부가 주관하거나 또는 승인한 국제전 람회에 최초로 전시한 경우 2. 규정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에 최초로 발표한 경우 3.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누설한 경우

제25조 ①아래에 열거된 각호에 대하여 특허 권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1. 과학발견 2. 지능 활동의 규칙과 방법 3. 질병의 진단 및 치료방법 4. 동물 및 식물의 품종 5. 원자핵 변환방법을 이용하여 획득한 물질 ②전 항 제4호에 열거한 제품의 생산방법에 대 해서는 이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특허권을 수 여할 수 있다.

제25조 ①아래에 열거된 각호에 대하여 특허 권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1. 과학발견 2. 지능 활동의 규칙과 방법 3. 질병의 진단ㆍ치료 및 방법 4. 동물 및 식물의 품종 5. 원자핵 변환방법을 이용하여 획득한 물질 6. 평면인쇄품의 도안ㆍ색채 또는 양자를 결합 하여 만들어진 주로 표지작용을 하는 설계 ②전 항 제4호에 열거한 제품의 생산방법에 대 해서는 이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특허권을 수 여할 수 있다.

제3장 특허출원 제26조 ①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를 출원할 경우, 청구서ㆍ설명서 및 그 요약과 권리요구 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구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명칭, 발명 자 또는 설계자의 성명, 출원인 성명 또는 명 칭ㆍ주소 및 기타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설명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하여 명 확ㆍ완전한 설명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소속 기술영역의 기술자가 실현할 수 있음을 기준 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요약은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적인 요점 을 간략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④권리요구서는 설명서에 근거하여야 하며, 특허보호를 요구하는 범위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3장 특허출원 제26조 ①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를 출원할 경우, 청구서ㆍ설명서 및 그 요약과 권리요구 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구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명칭, 발명 자 또는 설계자의 성명, 출원인 성명 또는 명 칭ㆍ주소 및 기타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설명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하여 명 확ㆍ완전한 설명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소속 기술영역의 기술자가 실현할 수 있음을 기준 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요약은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요점을 간 략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④권리요구서는 설명서에 근거하여야 하며, 명 확ㆍ간단하게 특허보호를 요구하는 범위를 한 정하여야 한다. ⑤유전자원에 의존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출 원인이 특허출원서류에 당해 유전자원의 직접 출처와 원시출처를 설명해야 하고, 출원인이 원시출처를 설명할 수 없는 경우 이유를 설명 하여야 한다.

제27조 디자인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청구서 및 당해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당해 디자인을 사용한 제품 및 소속 류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 ①디자인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청구 서ㆍ당해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및 당해 디 자인에 대한 간단한 설명 등의 서류를 제출해 야 한다. ②출원인이 제출한 관련 도면 또는 사진은 특 허보호를 요구하는 물품의 디자인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제28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출원서류 를 받은 날을 출원일로 한다. 출원서류가 우편 으로 제출한 경우, 발송 소인일을 출원일로 한 다.

제28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출원서류 를 받은 날을 출원일로 한다. 출원서류가 우편 으로 제출한 경우, 발송 소인일을 출원일로 한 다.

제29조 ①출원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외 국에 제1차로 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또는 디자인을 외국에 제1차로 출원한 날로부 터 6개월 내에, 중국에 동일한 주제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당해 외국과 중국이 체결한 협 의 또는 공동 참가한 국제조약에 의하여, 또는 상호 승인한 우선권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향 유할 수 있다. ②출원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중국에 제1 차로 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다시 국무 원 특허행정부서에 동일한 주제로 특허를 출 원하는 경우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제29조 ①출원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외 국에 제1차로 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또는 디자인을 외국에 제1차로 출원한 날로부 터 6개월 내에, 중국에 동일한 주제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당해 외국과 중국이 체결한 협 의 또는 공동 참가한 국제조약에 의하여, 또는 상호 승인한 우선권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향 유할 수 있다. ②출원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중국에 제1 차로 출원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다시 국무 원 특허행정부서에 동일한 주제로 특허를 출 원하는 경우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제30조 출원인이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출 원 시 서면성명을 제출해야 하고 3개월 내에 1 차로 제출한 특허출원 서류의 부본을 제출하 여야 한다. 서면성명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이 경과하여도 특허출원 서류 부본을 제 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우선권을 요구하지 아 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0조 출원인이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출 원 시 서면성명을 제출해야 하고 3개월 내에 1 차로 제출한 특허출원 서류의 부본을 제출하 여야 한다. 서면성명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이 경과하여도 특허출원 서류 부본을 제 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우선권을 요구하지 아 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1조 ①1건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출원은 1항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한정하여야 한다. 하나의 총괄적인 발명사상에 속하는 2항 이상 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은 1건 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1건 디자인특허출원은 한 종류의 물품에 사 용하는 1항 디자인에 한정하여야 한다. 동일 류이고 한 벌로 판매 또는 사용되는 물품의 2 항 이상의 디자인은 1건 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31조 ①1건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출원은 1항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한정하여야 한다. 하나의 총괄적인 발명사상에 속하는 2항 이상 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은 1건 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1건 디자인특허출원은 1항 디자인에 한정하 여야 한다. 동일 물품의 2항 이상의 유사한 디 자인 또는 동일 류이고 한 벌로 판매 또는 사 용되는 물품의 2항 이상 디자인은 1건 출원으 로 제출할 수 있다.

제32조 출원인은 특허권이 수여되기 전에 언 제든지 그 특허출원을 취하할 수 있다.

제32조 출원인은 특허권이 수여되기 전에 언 제든지 그 특허출원을 취하할 수 있다.

제33조 출원인은 특허출원 서류에 대하여 보 정할 수 있으나, 발명과 실용신안특허출원 서 류에 대한 보정은 원 설명서 및 권리요구서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디자인특허 출원 서류에 대한 보정은 원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33조 출원인은 특허출원 서류에 대하여 보 정할 수 있으나, 발명과 실용신안특허출원 서 류에 대한 보정은 원 설명서 및 권리요구서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디자인특허 출원 서류에 대한 보정은 원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제4장 특허출원의 심사와 비준 제34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출원 을 접수한 후 초보심사를 거쳐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만 18개월에 즉시 공개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 서는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출원을 조기 에 공개할 수 있다.

제4장 특허출원의 심사와 비준 제34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출원 을 접수한 후 초보심사를 거쳐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원일로부터 만 18개월에 즉시 공개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 서는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그 출원을 조기 에 공개할 수 있다.

제35조 ①발명특허출원은 출원일로부터 3년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이 수시 로 제출한 청구에 의하여 그 출원에 대한 실질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출원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을 경과하여 실질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 주한다. ②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스스로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실질심사 를 진행할 수 있다.

제35조 ①발명특허출원은 출원일로부터 3년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이 수시 로 제출한 청구에 의하여 그 출원에 대한 실질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출원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간을 경과하여 실질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 주한다. ②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스스로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실질심사 를 진행할 수 있다.

제36조 ①발명특허의 출원인은 실질심사 청구 시, 출원일 전에 그 발명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발명특허를 이미 외국에 출원한 경우, 국무 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에게 지정기한 내에 당해 국가가 그 출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검색 한 자료 또는 심사결과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 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을 경과하 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출원은 취하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6조 ①발명특허의 출원인은 실질심사 청구 시, 출원일 전에 그 발명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발명특허를 이미 외국에 출원한 경우, 국무 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에게 지정기한 내에 당해 국가가 그 출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검색 한 자료 또는 심사결과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 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을 경과하 여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출원은 취하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7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출원 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이 법의 규정 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원 인에게 통지하여 지정기한 내에 의견진술을 하 거나 당해 출원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 다.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을 초과하여 답변이 없을 경우 당해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 다.

제37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출원 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이 법의 규정 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원 인에게 통지하여 지정기한 내에 의견진술을 하 거나 당해 출원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 다.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을 초과하여 답변이 없을 경우 당해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 다.

제38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의 의견 진술 또는 보정 후에도 발명특허출원이 여전 히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거절하여야 한다.

제38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의 의견 진술 또는 보정 후에도 발명특허출원이 여전 히 이 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거절하여야 한다.

제39조 발명특허출원이 실질심사를 거쳐 거절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 부서는 발명특허권 수여를 결정하고 발명특허 증서의 발급과 동시에 등록 및 공고한다. 발명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39조 발명특허출원이 실질심사를 거쳐 거절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 부서는 발명특허권 수여를 결정하고 발명특허 증서의 발급과 동시에 등록 및 공고한다. 발명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40조 실용신안 및 디자인특허출원은 초보심 사를 거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국 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실용신안특허권 또는 디 자인특허권의 수여를 결정하고, 상응한 특허 증서의 발급과 동시에 등록 및 공고한다. 실용 신안특허권과 디자인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40조 실용신안 및 디자인특허출원은 초보심 사를 거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국 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실용신안특허권 또는 디 자인특허권의 수여를 결정하고, 상응한 특허 증서의 발급과 동시에 등록 및 공고한다. 실용 신안특허권과 디자인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41조 ①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복심위 원회를 설치한다. 특허출원인이 국무원 특허 행정부서의 출원거절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허복심위 원회에 복심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복심위원 회는 복심 후, 결정하여 특허출원인에게 통지 한다. ②특허출원인이 특허복심위원회의 복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41조 ①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복심위 원회를 설치한다. 특허출원인이 국무원 특허 행정부서의 출원거절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허복심위 원회에 복심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복심위원 회는 복심 후, 결정하여 특허출원인에게 통지 한다. ②특허출원인이 특허복심위원회의 복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장 특허권의 기간ㆍ종료 및 무효 제42조 발명특허권의 기간은 20년, 실용신안 특허권과 디자인특허권의 기간은 10년으로 하 며, 모두 출원일로부터 계산한다.

제5장 특허권의 기간ㆍ종료 및 무효 제42조 발명특허권의 기간은 20년, 실용신안 특허권과 디자인특허권의 기간은 10년으로 하 며, 모두 출원일로부터 계산한다.

제43조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수여받은 당해 연도부터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3조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수여받은 당해 연도부터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4조 ①아래의 열거된 사항 중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특허권은 기간만료 전에 종료한다. 1. 규정에 의한 연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특허권자가 서면으로 특허권 포기를 성명한 경우 ②특허권이 기간만료 전에 종료된 경우, 국무 원 특허행정부서는 등록 및 공고한다.

제44조 ①아래의 열거된 사항 중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특허권은 기간만료 전에 종료한다. 1. 규정에 의한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특허권자가 서면으로 특허권 포기를 성명한 경우 ②특허권이 기간만료 전에 종료된 경우, 국무 원 특허행정부서는 등록 및 공고한다.

제45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특허권 수여를 공고한 날로부터 누구든지 당해 특허권의 수 여가 이 법의 관련규정과 부합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하는 경우, 특허복심위원회에 당해 특 허권의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제45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특허권 수여를 공고한 날로부터 누구든지 당해 특허권의 수 여가 이 법의 관련규정과 부합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하는 경우, 특허복심위원회에 당해 특 허권의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제46조 ①특허복심위원회는 특허권 무효선고 청구에 대하여 즉시에 심사ㆍ결정하고 청구인 과 특허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허권 무 효선고의 결정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등록 및 공고한다. ②특허복심위원회의 특허권을 무효 또는 유지 선고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 터 3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인민법원은 무효선고 청구절차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3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 지하여야 한다.

제46조 ①특허복심위원회는 특허권 무효선고 청구에 대하여 즉시에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 과 특허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허권 무 효선고의 결정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등록 및 공고한다. ②특허복심위원회의 특허권을 무효 또는 유지 선고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 터 3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인민법원은 무효선고 청구절차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3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 지하여야 한다.

제47조 ①무효가 선고된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특허권 무효선고의 결정은 특허권 무효선고 전에 인민법원이 결정하여 이미 집행한 특허권 침해의 판결ㆍ재정, 이미 이행 또는 강제 집행 한 특허침해분쟁의 처리결정 및 이미 이행한 특허실시허가계약과 특허권양도계약에 대하 여 소급력을 가지지 않는다. 다만, 특허권자가 악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배 상하여야 한다. ③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자 또는 특허 권 양도인이 허가를 받은 실시권자 또는 특허 권 양수인에게 특허사용료 또는 특허권 양도 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명백 히 위반되는 경우,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 양도 인은 허가를 받은 실시권자 또는 특허권 양수 인에게 특허사용료 또는 특허권 양도료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47조 ①무효가 선고된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특허권 무효선고의 결정은 특허권 무효선고 전에 인민법원이 결정하여 이미 집행한 특허권 침해의 판결ㆍ화해, 이미 이행 또는 강제 집행 한 특허침해분쟁의 처리결정 및 이미 이행한 특허실시허가계약과 특허권양도계약에 대하 여 소급력을 가지지 않는다. 다만, 특허권자가 악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배 상하여야 한다. ③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 침해 배상액ㆍ 특허사용료 또는 특허권 양도료를 반환하지 않 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명백히 위반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장 특허실시의 강제허가 제48조 실시조건을 구비한 단위가 합리적인 조건으로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권자에게 그 특허의 실시허가를 청구하였으나, 합리적인 시 간 내에 이러한 허가를 얻지 못한 경우, 국무 원 특허행정부서는 당해 단위의 신청에 근거 하여 당해 발명특허 또는 실용신안특허를 실 시할 수 있는 강제허가를 수여할 수 있다.

제6장 특허실시의 강제허가 제48조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실시조건을 구비한 단 위 또는 개인의 신청에 의하여 발명 또는 실용 신안특허를 실시하는 강제허가를 할 수 있다. 1.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수여받은 날로부터 만 3년, 게다가 특허출원일로부터 만 4년까지 정 당한 이유없이 그 특허권을 실시하지 아니하 거나 또는 충분하게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특허권자의 특허권 행사행위가 법에 의하여 독점행위로 인정받고 그 행위를 배제 또는 감 소시키기 위하여 경쟁에 발생하는 불리한 영 향이 있는 경우

제49조 국가에 긴급 상황 또는 비상사태가 출 현하거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국무원 특 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 또는 실용신안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강제허가를 수여할 수 있다.

제49조 국가에 긴급 상황 또는 비상사태가 출 현하거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국무원 특 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 또는 실용신안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강제허가를 수여할 수 있다.

 

제50조 공공의 건강목적을 위하여, 특허권을 취득한 약품에 대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제조하여 중국이 참가한 관련 국제조약 규정에 부합한 국가 또는 지역에 수출할 수 있는 강제 허가를 수여할 수 있다.

제50조 ①특허권을 취득한 1항 발명 또는 실 용신안이 이전에 이미 특허권을 취득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비하여 현저한 경제적 의의의 중대한 기술진보가 있고, 그 실시가 전(前) 발 명 또는 실용신안을 실시해야만 하는 경우, 국 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후(后) 특허권자의 신청 에 근거하여 전(前)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실 시할 수 있는 강제허가를 수여할 수 있다. ②전 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강제허가를 수여 하는 상황 하에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전 (前) 특허권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후(后)의 발 명 또는 실용신안을 실시할 수 있는 강제허가 를 수여할 수 있다.

제51조 ①특허권을 취득한 1항 발명 또는 실 용신안이 이전에 이미 특허권을 취득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비하여 현저한 경제적 의의의 중대한 기술진보가 있고, 그 실시가 전(前) 발 명 또는 실용신안을 실시해야만 하는 경우, 국 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후(后) 특허권자의 신청 에 근거하여 전(前)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실 시할 수 있는 강제허가를 수여할 수 있다. ②전 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강제허가를 수여 하는 상황 하에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전 (前) 특허권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후(后)의 발 명 또는 실용신안을 실시할 수 있는 강제허가 를 수여할 수 있다.

 

제52조 강제허가와 관련된 발명창조가 반도체 기술인 경우, 그 실시는 공공이익의 목적 및 이 법 제48조제2호 규정의 상황에 한정한다.

 

제53조 이 법 제48조제2호 또는 제50조 규정 에 의하여 수여한 강제허가를 제외하고, 강제 허가의 실시는 주로 국내시장의 공급을 위해 서 해야 한다.

제51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강제허가를 신청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합리적인 조건으 로 특허권자와 실시허가계약을 체결할 수 없 었다는 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 이 법 제48조제1호 또는 제51조 규정 에 의하여 강제허가를 신청하는 단위 또는 개 인은 증거를 제출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특 허권자에게 특허를 실시하는 허가를 청구하였 으나, 합리적인 시간 내에 허가를 획득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제52조 ①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실시강제허 가를 수여하는 결정을 한 경우, 즉시 특허권자 에 통지하고 등록 및 공고하여야 한다. ②실시강제허가를 수여하는 결정은 강제허가 의 이유에 근거하여 실시범위 및 시간을 규정 하여야 한다. 강제허가의 이유가 해소되고 다 시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 서는 특허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심사를 거친 후 실시강제허가를 종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5조 ①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실시강제허 가를 수여하는 결정을 한 경우, 즉시 특허권자 에 통지하고 등록 및 공고하여야 한다. ②실시강제허가를 수여하는 결정은 강제허가 의 이유에 근거하여 실시범위 및 시간을 규정 하여야 한다. 강제허가의 이유가 해소되고 다 시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 서는 특허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심사를 거친 후 실시강제허가를 종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3조 실시강제허가를 취득한 단위 또는 개 인은 독점적 실시권을 향유할 수 없고, 타인에 게 실시를 허락할 권한이 없다.

제56조 실시강제허가를 취득한 단위 또는 개 인은 독점적 실시권을 향유할 수 없고, 타인에 게 실시를 허락할 권한이 없다.

제54조 실시강제허가를 취득한 단위 또는 개 인은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인 사용료를 지급해 야 하고, 그 액수는 쌍방이 협상하여 정하며, 쌍방이 협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특 허행정부서가 재결한다.

제57조 실시강제허가를 취득한 단위 또는 개 인은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인 사용료를 지급하 거나, 또는 중국이 참가한 관련 국제조약의 규 정에 의하여 사용료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사 용료를 지급할 경우 그 액수는 쌍방이 협상하 여 정하며, 쌍방이 협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재결한다.

제55조 특허권자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실 시강제허가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특허권자와 실시강제허가를 취득한 단위 또는 개인이 국 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실시강제허가의 사용료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58조 특허권자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실 시강제허가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특허권자와 실시강제허가를 취득한 단위 또는 개인이 국 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실시강제허가의 사용료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7장 특허권 보호 제56조 ①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권의 보호범 위는 그 권리요구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설 명서 및 첨부 도면은 권리요구를 해석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②디자인특허권의 보호범위는 도면 또는 사진 에 표시된 당해 디자인특허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제7장 특허권 보호 제59조 ①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권의 보호범 위는 그 권리요구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설 명서 및 첨부 도면은 권리요구를 해석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②디자인특허권의 보호범위는 도면 또는 사진 에 표시된 당해 디자인특허제품을 기준으로 한다.

제57조 ①특허권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그 특허를 실시하여, 즉 특허권을 침해하여 분 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협상하여 해결하 고, 협상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협상이 이루어 지지 못한 경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특허업무를 관리 하는 부서에 처리를 청구할 수 있다. 특허업무 를 관리하는 부서는 처리 시, 침해행위가 성립 된다고 인정되면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의 즉시 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처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중화인 민공화국행정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침해자가 기한 내에 소를 제 기하지도 아니하고 침해행위를 정지하지도 아 니할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인민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처리를 진 행하는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특허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의 조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 법’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②특허권의 침해분쟁이 신제품 제조방법의 발 명특허와 관련이 있는 경우, 동일한 제품을 제 조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그 제품의 제조방법 이 특허방법과 동일하지 않다는 증명을 제출 하여야 하고, 실용신안특허와 관련이 있는 경 우 인민법원 또는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 는 특허권자에게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작성 한 검색보고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0조 특허권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그 특허를 실시하여, 즉 특허권을 침해하여 분쟁 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협상하여 해결하고, 협상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인민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특허업무를 관리하 는 부서에 처리를 청구할 수 있다.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처리 시, 침해행위가 성립된 다고 인정될 경우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의 즉시 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처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중화인 민공화국행정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침해자가 기한 내에 소를 제 기하지도 아니하고 침해행위를 정지하지도 아 니할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인민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처리를 진 행하는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특허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의 조정을 진행할 수 있으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 법’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제61조 ①특허권의 침해분쟁이 신제품 제조방 법과 관련된 발명특허인 경우,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그 제품의 제조방 법이 특허방법과 동일하지 않다는 증명을 제 출해야 한다. ②특허권의 침해분쟁이 실용신안특허 또는 디 자인특허와 관련된 경우, 인민법원 또는 특허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특허권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게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관련 실용 신안 또는 디자인에 대하여 검색ㆍ분석 및 평 가를 실시하고 작성한 특허권 평가보고를 요 구할 수 있고, 특허권 침해분쟁을 처리⋅심리하 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62조 특허권의 침해분쟁 중, 권리침해 혐의 자가 그가 실시하는 기술 또는 설계가 현존기 술 또는 현존설계에 속한다는 증거 및 증명이 있는 경우, 특허권 침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 한다.

제58조 타인의 특허를 도용하는 경우, 법에 따 라 민사책임을 지는 이외에 특허업무를 관리 하는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공고하며,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3배 이내의 과태 료를 병과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 5 만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 다.

제63조 타인의 특허를 도용하는 경우, 법에 따 라 민사책임을 지는 이외에 특허업무를 관리 하는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공고하며,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4배 이내의 과태 료를 병과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 2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범 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 궁한다.

제59조 비특허제품을 특허제품으로 사칭하거 나 비특허방법을 특허방법으로 사칭한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공고하며, 5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64조 ①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이미 취득한 증거에 근거하여 특허도용 혐의행위에 대하여 조사ㆍ처리할 경우, 관련 당사자를 심 문하고 위법행위 혐의와 관련된 상황의 조사, 당사자의 위법행위 혐의 장소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 위법행위 혐의와 관련된 계약ㆍ영수증ㆍ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의 조사ㆍ열람 및 복 사, 위법행위 혐의와 관련된 제품을 검사할 수 있으며, 특허도용 제품에 대한 증거 및 증명이 있는 경우 조사ㆍ봉인 및 압류를 할 수 있다. ②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전항 규정의 직권을 행사할 경우, 당사자는 협조 및 협력해 야 하며 거절 또는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60조 특허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은 권리자 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받은 손해 또는 침해자 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의하여 확 정하고, 침해를 받은 권리자의 손해 또는 침해 자가 얻은 이익의 확정이 곤란한 경우 당해 특 허허가실시료의 배수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제65조 ①특허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은 권리 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받은 실제 손실에 의 하여 확정하고, 실제 손실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에 의하여 확정한다. 권리자의 손실 또는 침해 자가 얻은 이익의 확정이 곤란한 경우 당해 특 허허가실시료의 배수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배상액에는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지급한 합리적 비용도 포함 한다. ②권리자의 손실ㆍ침해자가 얻은 이익 및 특 허허가실시료 모두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인 민법원은 특허권의 종류ㆍ침해행위의 성질 및 상황 등의 인수에 따라 1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확정할 수 있다.

제61조 ①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타인이 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실시하고 있 거나 또는 곧 실시하려고 하는 증거와 증명이 있고, 이를 즉시에 제지하지 아니하면 그의 합 법적 권익에 보충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소를 제기하기 전 인민법원에 관련 행위 의 정지와 재산보전조치를 명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인민법원이 전 항의 신청을 처리할 경우, ‘중 화인민공화국민사소송법’ 제93조 내지 제96조 및 제9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6조 ①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타인 이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실시하고 있거 나 또는 곧 실시하려고 하는 증거와 증명이 있 고, 이를 즉시에 제지하지 아니하면 그의 합법 적 권익에 보충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 우,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관련 행위 의 정지를 명하는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신청인은 신청 시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담 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기각한다. ③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재정을 해야 하며, 특수상황이 있어 연장 이 필요한 경우 48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관 련 행위의 정지를 명한 경우 즉시 집행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재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한 차례 복의를 신청할 수 있으나 복의기간에 재 정의 집행을 중지하지 아니한다. ④신청인은 인민법원이 관련 행위의 정지를 명하는 조치를 채택한 날로부터 15일내에 소 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당해 조 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⑤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 인이 관련 행위의 정지로 인하여 입은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제67조 ①특허권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 여 증거가 멸실 또는 이후에 취득하기 곤란한 경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소 제기 전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②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채택할 경우 신청인 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담보 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기각한다. ③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재정을 해야 하고, 보전조치를 채택한 경 우 즉시 집행하여야 한다. ④신청인이 인민법원의 증거보전조치를 채택 한 날로부터 15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조치를 해제하여야 한 다.

제62조 ①특허권 침해에 대한 소송시효는 2년 이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침해행위 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게 된 날로부터 계산한 다. ②발명특허출원이 공개된 후 특허권이 수여 전 까지 당해 발명을 사용하고 적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권자가 사용료 지 급을 요구할 수 있는 소송시효는 2년이며, 특 허권자가 타인이 그의 발명을 사용한 것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게 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다 만, 특허권자가 특허권 수여일 전에 이미 알았 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특허권을 수여한 날부 터 계산한다.

제68조 ①특허권 침해에 대한 소송시효는 2년 이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침해행위 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게 된 날로부터 계산한 다. ②발명특허출원이 공개된 후 특허권이 수여 전 까지 당해 발명을 사용하고 적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권자가 사용료 지 급을 요구할 수 있는 소송시효는 2년이며, 특 허권자가 타인이 그의 발명을 사용한 것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게 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다 만, 특허권자가 특허권 수여일 전에 이미 알았 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특허권을 수여한 날부 터 계산한다.

제63조 ①아래에 열거된 사항의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특허권자가 제조ㆍ수입했거나, 특허권자의 허가를 얻어 제조ㆍ수입한 특허제품 또는 특 허방법에 의하여 직접 획득한 제품이 판매된 후, 당해 제품을 사용ㆍ판매를 위한 전시 또는 판매하는 경우 2. 특허출원일 전에 이미 동일한 제품을 제조 또는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거나, 또는 이미 제 조ㆍ사용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고 단지 원 래의 범위 내에서 계속 제조ㆍ사용하는 경우 3. 일시적으로 중국영토ㆍ영해ㆍ영공을 통과 하는 외국의 운송도구는 그 소속국가와 중국이 체결한 협의 또는 공동 참가한 국제조약, 또는 호혜원칙에 따라 운송도구 자체의 수요를 위 하여 그 장치 및 설비 중에 관련 특허를 사용 하는 경우 4. 전문적으로 과학연구 및 실험을 목적으로 관련 특허를 사용하는 경우 ②생산ㆍ경영의 목적을 위한 사용 또는 판매 가 특허권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제조되 어 판매된 특허제품 또는 특허방법에 의하여 직접 획득된 제품임을 몰랐고, 그 제품의 합법 적인 출처를 증명할 수 있으면 배상책임을 지 지 아니한다.

제69조 아래에 열거된 사항의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특허제품 또는 특허방법에 의하여 직접 획 득한 제품을 특허권자 또는 그가 허가한 단위 ㆍ개인이 판매한 후, 당해 제품을 사용ㆍ판매 를 위한 전시ㆍ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 2. 특허출원일 전에 이미 동일한 제품을 제조 또는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거나, 또는 이미 제 조ㆍ사용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고 단지 원 래의 범위 내에서 계속 제조ㆍ사용하는 경우 3. 일시적으로 중국영토ㆍ영해ㆍ영공을 통과 하는 외국의 운송도구는 그 소속국가와 중국 이 체결한 협의 또는 공동 참가한 국제조약, 또는 호혜원칙에 의하여 운송도구 자체의 수 요를 위하여 그 장치 및 설비 중에 관련 특허 를 사용하는 경우 4. 전문적으로 과학연구 및 실험을 목적으로 관련 특허를 사용하는 경우 5. 행정심사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허 약품 또는 특허의료기기를 제조ㆍ사용ㆍ수입 하는 경우 및 이를 위하여 특허약품 또는 특허 의료기기를 전문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경우 제70조 생산경영을 위한 사용ㆍ판매를 위한 전시 또는 판매가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 고 제조ㆍ판매한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인 것 을 모르고 그 제품의 합법적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4조 이 법 제20조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여 국가기밀을 누설한 경우, 소 속 단위 또는 상급주관기관이 행정처분을 하 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 임을 추궁한다.

제71조 이 법 제21조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여 국가기밀을 누설한 경우, 소 속 단위 또는 상급주관기관이 행정처분을 하 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 임을 추궁한다.

제65조 발명자 또는 설계자의 비직무발명창조 에 대한 특허출원권 및 이 법 규정의 기타 권 익을 침탈하는 경우, 해당 단위 또는 상급주관 기관이 행정처분을 한다.

제72조 발명자 또는 설계자의 비직무발명창조 에 대한 특허출원권 및 이 법 규정의 기타 권 익을 침탈하는 경우, 해당 단위 또는 상급주관 기관이 행정처분을 한다.

제66조 ①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사회에 특허제품을 추천하는 등의 경영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②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의 상급기관 또는 감찰기관이 시정을 명하고 영향을 제거하며, 위법수입이 있을 경우 몰수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직 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73조 ①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사회에 특허제품을 추천하는 등의 경영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②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의 상급기관 또는 감찰기관이 시정을 명하고 영향을 제거하며, 위법수입이 있을 경우 몰수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직 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67조 특허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기관 직 원 및 기타 유관 국가기관 직원이 직무소홀, 직 권남용 및 사리사욕을 추구하여 범죄를 구성 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범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 분을 한다.

제74조 특허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기관 직 원 및 기타 유관 국가기관 직원이 직무소홀, 직 권남용 및 사리사욕을 추구하여 범죄를 구성 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범 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 분을 한다.

제8장 부칙 제68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를 출원 하거나 기타 절차를 처리할 경우,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9조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다.

제8장 부칙 제75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를 출원 하거나 기타 절차를 처리할 경우,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6조 이 법은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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