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특허법실시세칙 대조표(IMPLEMENTING REGULATIONS OF THE PATENT LAW OF THE PEOPLE'SREPUBLIC OF CHINA-Korean)

2012-11-07

중국특허법실시세칙 대조표

구 세칙(201021일 이전)

개정(201021일 이후)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이하 ‘특허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이 세칙을 제정한다.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이하 ‘특허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이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① 특허법 규정의 “발명(发明)”이란 제품․방법 또는 그 개량한 것에 대하여 제출한 새로운 기술방안을 말한다.
② 특허법 규정의 “실용신안(实用新型)”이란 제품의 형상․구조 또는 그 결합에 대하여 제출한 실용에 적합한 새로운 기술방안을 말한다.
③ 특허법 규정의 “디자인(外观设计)”이란 제품의 형상․도안 또는 그 결합 및 색채와 형상․도안의 결합에 대하여 만들어진 풍부한 미감이 있고 공업응용에 적합한 새로운 설계를 말한다.

제2조 특허법 및 이 세칙 규정의 각종 절차는 서면형식 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규정한 기타 형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 특허법 및 이 세칙 규정의 각종 절차는 서면형식 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규정한 기타 형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 ① 특허법 및 이 세칙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각종 서류에는 중문을 사용해야하고, 국가가 통일적으로 규정한 과학기술용어가 있는 경우에는 규범용어를 사용해야한다. 외국인명․지명 및 과학기술용어에 통일된 중문 번역어가 없을 경우 원문을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② 특허법 및 이 세칙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각종 증거서류와 증명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시, 당사자에게 지정기한 내에 중문변역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증거서류와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① 특허법 및 이 세칙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각종 서류에는 중문을 사용해야하고, 국가가 통일적으로 규정한 과학기술용어가 있는 경우에는 규범용어를 사용해야한다. 외국인명․지명 및 과학기술용어에 통일된 중문 번역어가 없을 경우 원문을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② 특허법 및 이 세칙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각종 증거서류와 증명서류가 외국어인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시, 당사자에게 지정기한 내에 중문변역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증거서류와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우편으로 송부하는 각종 서류는 송부한 우편 소인일을 제출일로 하고, 소인일이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가 증명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받은 날을 제출일로 한다.
②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각종 서류는 우편․직접 교부 또는 기타 방식으로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있다. 당사자가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한 경우 서류는 특허대리기구에 송부하고,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서류는 청구서(请求书) 중에 명확히 지정한 연락자에게 송부한다.
③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우편으로 송부한 각종 서류는 서류 발송일로부터 만 15일이 되면 당사자가 서류를 받은 날로 추정한다.
④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직접 교부해야 하는 서류는 교부일이 송달일이다.
⑤ 서류의 송부주소가 불명확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없는 경우, 공고방식으로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있다. 공고일로부터 만 1개월이 되면 당해 문서는 송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우편으로 송부하는 각종 서류는 송부한 우편 소인일을 제출일로 하고, 소인일이 불명확한 경우 당사자가 증명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받은 날을 제출일로 한다.
②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각종 서류는 우편․직접 교부 또는 기타 방식으로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있다. 당사자가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한 경우 서류는 특허대리기구에 송부하고,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서류는 청구서(请求书) 중에 명확히 지정한 연락자에게 송부한다.
③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우편으로 송부한 각종 서류는 서류 발송일로부터 만 15일이 되면 당사자가 서류를 받은 날로 추정한다.
④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직접 교부해야 하는 서류는 교부일이 송달일이다.
⑤ 서류의 송부주소가 불명확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없는 경우, 공고방식으로 당사자에게 송달할 수 있다. 공고일로부터 만 1개월이 되면 당해 문서는 송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 특허법과 이 세칙 규정의 각종 기한의 첫째 날(日)은 기한 내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기한을 연 또는 월로 계산하는 경우 최후 월의 상응한 일(日)을 기한만료일로 하고, 당해 월에 상응한 일(日)이 없을 경우 당해 월 최후의 일(日)을 기한만료일로 한다. 기한만료일이 법정 휴일인 경우 휴일 후의 첫째 근무일을 기한만료일로 한다.

제6조 특허법과 이 세칙이 규정한 각종 기한의 첫째 날(日)은 기한 내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기한을 연 또는 월로 계산하는 경우 최후 월의 상응한 일(日)을 기한만료일로 하고, 당해 월에 상응한 일(日)이 없을 경우 당해 월 최후의 일(日)을 기한만료일로 한다. 기한만료일이 법정 휴일인 경우 휴일 후의 첫째 근무일을 기한만료일로 한다.

제6조 ① 당사자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특허법 또는 이 세칙 규정의 기한 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기한을 지체하여 권리의 상실을 초래한 경우, 장애가 소멸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늦어도 기한만료일로부터 최대 2년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권리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 항 규정의 상황 외에,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로 인하여 특허법 또는 이 세칙 규정의 기한 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기한을 지체하여 권리의 상실을 초래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권리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본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회복청구를 청구할 경우, 권리회복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해야하며 필요시 관련 증거문서를 첨부하고 권리를 상실하기 전에 관련 수속들을 처리하여야 한다. 본 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권리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회복 청구료도 납부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기한의 연장을 청구할 경우, 기한만료 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절차를 처리하여야 한다.
⑤ 본 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특허법 제24조·제29조·제42조·제68조 규정의 기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① 당사자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특허법 또는 이 세칙 규정의 기한, 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기한을 지체하여 권리의 상실을 초래한 경우, 장애가 소멸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늦어도 기한만료일로부터 최대 2년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이유를 설명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권리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로 인하여 특허법 또는 이 세칙 규정의 기한, 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기한을 지체하여 권리의 상실을 초래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이유를 설명하고 권리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기한의 연장을 청구할 경우, 기한만료 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절차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본 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특허법 제24조, 제29조, 제42조, 제62조 규정의 기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① 특허출원이 국방 이익과 관련되어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국방특허기구가 수리하고 심사를 진행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수리한 특허출원이 국방 이익과 관련되어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국방특허기구에 이관하여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국방특허기구의 심사를 거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 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국방특허권 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②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수리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출원이 국방 이익 이외의 국가안전 또는 중대이익에 관련되어 있어 비밀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빠른 시일내에 비밀유지 특허출원으로 처리하도록 결정하고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밀유지 특허출원의 심사·복심 및 비밀유지특허권 무효선고의 특수한 절차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규정한다.

제8조 ① 발명특허출원이 국방관련 국가기밀에 관련되어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국방특허기구(国防专利机构)가 수리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수리한 국방관련의 국가기밀에 관련되어 비밀유지가 필요한 발명특허출원은 국방특허기구에 이관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국방특허기구의 심사의견에 근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출원을 수리한 후, 비밀심사가 필요한 출원은 국무원 유관주관부서에 이관하여 심사하게 하고, 유관주관부서는 당해 출원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4개월 내에 심사결과를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출원의 비밀유지에 따라 처리하고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제8조 ① 특허법 제20조에 명시된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은 기술방안의 실질적인 내용이 중국 국경 내에서 완성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가리킨다.
② 어떤 단위 또는 개인이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외국에 특허출원할 경우, 아래의 방법 중 한 가지에 따라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비밀유지심사 진행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직접 외국에 특허출원을 하거나 관련 외국기관에 특허국제출원을 제출할 경우, 먼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청구를 제출하고, 해당 기술방안을 자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2.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출원 후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관련 외국기관에 특허국제출원을 할 예정일 경우, 외국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관련 외국기관에 특허국제출원을 제출하기 전 국무원 특허행정부문에 청구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국제출원을 제출한 경우 비밀유지심사 청구를 동시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특허법 제5조 규정의 국가법률을 위반하는 발명창조란 단지 그 실시가 국가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발명창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9조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서 이 세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청구를 받은 후, 심사를 거쳐 당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국가안전 또는 중대이익과 관련되어 비밀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출원인에게 빠른 시일 내에 비밀유지 심사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출원인은 청구를 제출한 날로부터 4개월 내에 비밀유지심사 통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발명 또는 실용실안에 대해 외국에 특허출원하거나 관련 외국기관에 특허국제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비밀유지심사 진행사실을 통지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비밀유지 필요 여부를 결정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청구를 제출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비밀유지 필요 결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특허 또는 실용실안에 대해 외국에 특허출원하거나 관련 외국기관에 특허국제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 ① 특허법 제28조와 제42조 규정의 상황을 제외하고는 특허법 규정의 출원일은 우선권이 있을 경우 우선권일(优先权日)을 말한다.
② 이 세칙 규정의 출원일(申请日)이란 별도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특허법 제28조 규정의 출원일(申请日)을 말한다.

제10조 특허법 제5조 규정의 국가법률을 위반하는 발명창조란 단지 그 실시가 국가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 발명창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1조 ① 특허법 제6조 규정의 본 단위의 임무를 집행하여 완성한 직무발명창조란 아래의 발명창조를 말한다.
1. 자기 직무 중 개발한 발명창조
2. 본 단위가 부여한 자기 직무 외의 임무수행 중 개발한 발명창조
3. 퇴직ㆍ사직 또는 업무변경 후 1년 내에 개발 것으로 전 근무처(原单位)에서 담당한 자기 직무 또는 전 근무처(原单位)가 부여한 임무와 관련 있는 발명창조
② 특허법 제6조 규정의 본 단위(本单位)란 임시적으로 근무하는 단위를 포함하며, 특허법 제6조 규정의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物质技术条件)이란 본 단위의 자금․설비․부속․원재료 또는 대외로 공개가 되지 아니한 기술자료 등을 말한다.

제11조 ① 특허법 제28조와 제42조 규정의 상황을 제외하고는 특허법 규정의 출원일은 우선권이 있을 경우 우선권일을 말한다.
② 이 세칙 규정의 출원일이란 별도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특허법 제28조 규정의 출원일을 말한다.

제12조 특허법 규정의 발명자(发明人) 또는 설계자(设计人)란 발명창조의 실질적 특징에 대하여 창조적 공헌을 한 자를 말한다. 발명창조의 완성 과정에서 단지 조직의 업무를 책임진 자, 물질기술조건의 이용을 위하여 편리를 제공한 자 또는 기타 보조업무에 종사한 자는 발명자 또는 설계자가 아니다.

제12조 ① 특허법 제6조 규정의 본 단위의 임무를 집행하여 완성한 직무발명창조란 아래의 발명창조를 말한다.
1. 자기 직무 중 개발한 발명창조
2. 본 단위가 부여한 자기 직무 외의 임무수행 중 개발한 발명창조
3. 전 단위(原单位)에서 퇴직·전근 후 또는 노동·인사 관계 종료 후 1년 내에 개발한 것으로 전 단위에서 담당한 자기 직무 또는 전 근무처가 부여한 임무과 관련 있는 발명창조
② 특허법 제6조 규정의 본 단위(本单位)란 임시적으로 근무하는 단위를 포함하며, 특허법 제6조 규정의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物质技术条件)이란 본 단위의 자금․설비․부속․원재료 또는 대외로 공개가 되지 아니한 기술자료 등을 말한다.

제13조 ① 같은 발명창조는 단지 하나의 특허만 받을 수 있다.
② 특허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출원인이 같은 날, 같은 발명창조에 대하여 각각 특허를 출원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통지를 받은 후 스스로 협상하여 출원인을 확정한다.

제13조 특허법 규정의 발명자(发明人) 또는 설계자(设计人)란 발명창조의 실질적 특징에 대하여 창조적 공헌을 한 자를 말한다. 발명창조의 완성 과정에서 단지 조직의 업무를 책임진 자, 물질기술조건의 이용을 위하여 편리를 제공한 자 또는 기타 보조업무에 종사한 자는 발명자 또는 설계자가 아니다.

제14조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이 외국인에게 특허출원권(专利申请权) 또는 특허권을 양도할 경우,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와 국무원 과학기술행정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① 특허법 제10조 규정의 특허권 양도를 제외하고 특허권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전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법률문서에 근거하여 국무원 특허행정주관부서에 특허권자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특허권자와 타인이 체결한 특허실시허가 계약은 계약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등기(备案)하여야 한다.
③ 특허권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담보제공자와 담보권리자가 함께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담보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① 특허법 제10조 규정의 특허권 양도를 제외하고 특허권이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전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관련 증명서류 또는 법률문서에 근거하여 국무원 특허행정주관부서에 특허권자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특허권자와 타인이 체결한 특허실시허가 계약은 계약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등기(备案)하여야 한다.

제2장 특허출원

제2장 특허출원

제15조 ① 서면형식으로 특허를 출원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출원서류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규정한 기타 형식으로 특허를 출원할 경우, 규정된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출원인이 특허대리기구에 위임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를 신청하거나 기타 특허사무를 처리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고 위임권한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④ 출원인이 2인 이상이고 특허대리기구에 위임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서에 별도의 성명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서(请求书) 중에 명확히 지정한 첫 번째 출원인을 대표자로 한다.

제16조 ① 서면형식으로 특허를 출원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출원서류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규정한 기타 형식으로 특허를 출원할 경우, 규정된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출원인이 특허대리기구에 위임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를 신청하거나 기타 특허사무를 처리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고 위임권한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④ 출원인이 2인 이상이고 특허대리기구에 위임하지 아니한 경우, 청구서에 별도의 성명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서(请求书) 중에 명확히 지정한 첫 번째 출원인을 대표자로 한다.

제16조 ① 발명·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특허출원 시 청구서에 아래와 같은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1. 발명·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의 명칭
2. 출원인이 중국단위 또는 개인인 경우, 그 명칭 또는 성명·주소·우편번호· 조직기구 등록번호 또는 신분증 번호. 출원인이 외국인·외국기업 또는 기타 외국 조직인 경우, 성명 또는 명칭·국적 또는 등록한 국가 또는 지역
3. 발명자 또는 설계인의 성명
4. 출원인이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한 경우, 위탁기구의 명칭·기구등록번호 및 대리기구 내에 지정된 특허대리인의 성명·집업증(执业证)번호, 전화번호
5. 우선권을 요구한 경우, 출원인이 제1차로 특허출원 (이하 '선출원'이라 함)을 제출한 출원일·출원번호 및 당해 출원을 수리한 기구의 명칭
6. 출원인 또는 특허대리기구의 서명 또는 날인
7. 출원서류 목록
8. 첨부서류 목록
9. 기타 명확한 기재가 필요한 관련 사항

제17조 특허법 제26조제2항 규정의 청구서(请求书) 중의 기타 사항이란 아래를 말한다.
1. 출원인의 국적
2. 출원인이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그 본부 소재지의 국가
3. 출원인이 특허대리기구에 위임한 경우 관련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출원인이 특허대리기구에 위임하지 아니한 경우 연락인의 성명․주소․우편번호 및 연락전화
4. 우선권을 요구한 경우, 관련 사항의 명확한 기재
5. 출원인 또는 특허대리기구의 서명 또는 날인
6. 출원서류 목록
7. 첨부서류 목록
8. 기타 명확한 기재가 필요한 관련 사항

제17조 ①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출원의 설명서(说明书)에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명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당해 명칭은 청구서(请求书) 중의 명칭과 일치하여야 한다. 설명서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영역 : 보호를 요구하는 기술방안이 속하는 기술영역을 명확히 기재
2. 배경기술 :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이해․검색․심사에 유용한 배경기술을 명확히 기재하고, 가능하다면 이러한 배경기술을 반영하는 인증 서류
3. 발명내용 :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해결하고자하는 기술문제 및 그 기술문제를 해결하는데 채용한 기술방안을 명확히 기재하고,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유익한 효과를 명확히 기재
4. 첨부도면 설명 : 설명서에 첨부도면이 있는 경우, 각 도면에 대한 간략한 설명
5. 구체적인 실시방법 : 출원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실현하는데 알고 있는 최적의 방법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하고, 필요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첨부도면이 있을 경우 첨부도면을 대조
②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출원인은 전항 규정의 방식과 순서에 따라 설명서를 작성하고, 설명서의 모든 부분 앞에는 표제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지만, 발명 또는 실용신안 성격이 기타 방식 또는 순서를 이용하여 작성하면 설명서의 지면을 절약할 수 있고, 타인이 당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③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설명서에는 규범 단어를 사용해야하고 어귀가 명확해야 하며, “권리청구에 ․․․․ 설명한 ․․․․․ 바와 같이”과 같은 인용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영업성 선전용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발명특허출원이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아미노산(氨基酸) 또는 누클레오시드(核苷酸) 서열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설명서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규정에 부합하는 서열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출원인은 당해 서열표를 설명서의 단독부분으로 제출해야 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규정에 따라 당해 서열표의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식의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⑤ 실용신안 특허출원 설명서에는 보호를 요구하는 제품의 형태·구조를 나타내거나 또는 이를 결합한 첨부도면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 ①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출원의 설명서(说明书)에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명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고, 당해 명칭은 청구서(请求书) 중의 명칭과 일치하여야 한다. 설명서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영역 : 보호를 요구하는 기술방안이 속하는 기술영역을 명확히 기재
2. 배경기술 :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이해․검색․심사에 유용한 배경기술을 명확히 기재하고, 가능하다면 이러한 배경기술을 반영하는 인증 서류
3. 발명내용 :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해결하고자하는 기술문제 및 그 기술문제를 해결하는데 채용한 기술방안을 명확히 기재하고,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유익한 효과를 명확히 기재
4. 첨부도면 설명 : 설명서에 첨부도면이 있는 경우, 각 도면에 대한 간략한 설명
5. 구체적인 실시방법 : 출원인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실현하는데 알고 있는 최적의 방법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재하고, 필요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첨부도면이 있을 경우 첨부도면을 대조
②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출원인은 전항 규정의 방식과 순서에 따라 설명서를 작성하고, 설명서의 모든 부분 앞에는 표제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지만, 발명 또는 실용신안 성격이 기타 방식 또는 순서를 이용하여 작성하면 설명서의 지면을 절약할 수 있고, 타인이 당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③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설명서에는 규범 단어를 사용해야하고 어귀가 명확해야 하며, “권리청구에 ․․․․ 설명한 ․․․․․ 바와 같이”과 같은 인용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영업성 선전용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발명특허출원이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아미노산(氨基酸) 또는 누클레오시드(核苷酸) 서열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설명서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규정에 부합하는 서열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출원인은 당해 서열표를 설명서의 단독부분으로 제출해야 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규정에 따라 당해 서열표의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식의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①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몇 개의 도면은 한 장의 용지에 작성할 수 있고, “도1, 도2, ․․․․․ ”순서에 따라 번호를 배열한다.
② 발명 또는 실용신안 설명서의 문자부분 중에 언급되지 아니한 첨부도면의 표기는 첨부도면 중에 나타나서는 아니 되며, 첨부도면 중에 나타나지 아니한 첨부도면의 표기는 설명서의 문자부분에 언급되어서는 아니 된다. 출원서류 중 동일한 구성부분을 표시하는 첨부도면 표기는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③ 첨부도면 중 필수적인 단어를 제외하고는 기타 주석(注释)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제19조 ①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몇 개의 도면은 한 장의 용지에 작성할 수 있고, “도1, 도2, ․․․․․ ”순서에 따라 번호를 배열한다.
② 첨부도면의 크기 및 명확도는 당해 도면을 3분의 2로 축소했을 경우에도 도면 중의 각 세밀한 부분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을 정도이어야 한다.
③ 발명 또는 실용신안 설명서의 문자부분 중에 언급되지 아니한 첨부도면의 표기는 첨부도면 중에 나타나서는 아니 되며, 첨부도면 중에 나타나지 아니한 첨부도면의 표기는 설명서의 문자부분에 언급되어서는 아니 된다. 출원서류 중 동일한 구성부분을 표시하는 첨부도면 표기는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④ 첨부도면 중 필수적인 단어를 제외하고는 기타 주석(注释)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제19조 ① 권리청구서(权利要求书)는 발명 실용신안의 기술 특징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권리청구서에 여러 항의 권리청구가 있는 경우,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순서를 매겨야 한다.
③ 권리청구서에 사용한 과학기술용어는 설명서에 사용한 과학기술용어와 일치하여야 하고, 화학식 또는 수학식은 있을 수 있으나, 삽화는 있어서는 아니 된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명서 ․․․․․ 부분에 설명한 바와 같이” 또는 “도면 ․․․․․ 표시된 바와 같이” 같은 용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권리청구 중의 기술특징은 설명서의 첨부도면 중의 상응한 표기를 인용할 수 있고, 당해 표기는 상응한 기술특징 다음의 괄호 안에 기재하여 권리청구를 이해하는데 편리하게 하여야 한다. 첨부도면의 표기를 권리청구에 대한 제한으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① 권리청구서(权利要求书)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 특징을 설명하고, 명확․간단하게 보호를 청구할 범위를 서술해야 한다.
② 권리청구서에 여러 항의 권리청구가 있는 경우,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순서를 매겨야 한다.
③ 권리청구서에 사용한 과학기술용어는 설명서에 사용한 과학기술용어와 일치하여야 하고, 화학식 또는 수학식은 있을 수 있으나, 삽화는 있어서는 아니 된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명서 ․․․․․ 부분에 설명한 바와 같이” 또는 “도면 ․․․․․ 표시된 바와 같이” 같은 용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권리청구 중의 기술특징은 설명서의 첨부도면 중의 상응한 표기를 인용할 수 있고, 당해 표기는 상응한 기술특징 다음의 괄호 안에 기재하여 권리청구를 이해하는데 편리하게 하여야 한다. 첨부도면의 표기를 권리청구에 대한 제한으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① 권리청구서는 독립권리청구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종속권리청구는 있을 수 있다.
② 독립권리청구는 전체적으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방안을 반영해야 하고, 기술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술특징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종속권리청구는 부가의 기술특징을 사용하여, 인용한 권리청구에 대하여 한층 더 한정하여야 한다.

제21조 ① 권리청구서는 독립권리청구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종속권리청구는 있을 수 있다.
② 독립권리청구는 전체적으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방안을 반영해야 하고, 기술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기술특징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종속권리청구는 부가의 기술특징을 사용하여, 인용한 권리청구에 대하여 한층 더 한정하여야 한다.

제21조 ①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독립권리청구는 전술(前序)부분과 특징(特征)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전술부분 : 보호를 요구하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방안에 대한 주제 명칭과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주제와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 공유의 필요한 기술특징을 명확히 기재
2. 특징부분 : “그 특징은 ․․․․․ ” 또는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발명 또는 실용신안과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의 특징을 구별하여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특징과 전술부분은 명확히 기재한 특징과 함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보호를 요구하는 범위를 한정
②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성격상 전항의 방식을 사용하여 서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독립권리청구는 기타방식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1항 발명 또는 실용신안은 하나의 독립권리청구만 있어야 하고, 동일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종속권리청구 앞에 기재되어야 한다.

제22조 ①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독립권리청구는 전술(前序)부분과 특징(特征)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전술부분 : 보호를 요구하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방안에 대한 주제 명칭과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주제와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 공유의 필요한 기술특징을 명확히 기재
2. 특징부분 : “그 특징은 ․․․․․ ” 또는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발명 또는 실용신안과 가장 가까운 선행기술의 특징을 구별하여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이러한 특징과 전술부분은 명확히 기재한 특징과 함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보호를 요구하는 범위를 한정
②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성격상 전항의 방식을 사용하여 서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독립권리청구는 기타방식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1항 발명 또는 실용신안은 하나의 독립권리청구만 있어야 하고, 동일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종속권리청구 앞에 기재되어야 한다.

제22조 ①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종속권리청구는 인용부분과 한정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인용부분 : 인용한 권리청구의 번호 및 그 주제 명칭을 명확히 기재
2. 한정부분 :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부가된 기술특징을 명확히 기재
② 종속권리청구는 단지 앞의 권리청구만 인용할 수 있다. 2항 이상의 권리청구를 인용하는 다항의 종속권리청구는 단지 하나의 방식만 선택하여 앞의 권리청구를 인용할 수 있고, 다른 1항으로 다항의 종속권리청구의 기초로 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①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종속권리청구는 인용부분과 한정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인용부분 : 인용한 권리청구의 번호 및 그 주제 명칭을 명확히 기재
2. 한정부분 :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부가된 기술특징을 명확히 기재
② 종속권리청구는 단지 앞의 권리청구만 인용할 수 있다. 2항 이상의 권리청구를 인용하는 다항의 종속권리청구는 단지 하나의 방식만 선택하여 앞의 권리청구를 인용할 수 있고, 다른 1항으로 다항의 종속권리청구의 기초로 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① 설명서 요약(说明书摘要)은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출원을 공개하는 내용의 개요, 즉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명칭 및 소속 기술영역을 명확히 기재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문제․당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술방안의 요점 및 주요 용도를 명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② 설명서 요약에는 발명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화학식을 포함할 수 있으며, 첨부도면이 있는 특허출원은 당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특징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첨부도면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첨부도면의 크기 및 명확도는 당해 도면을 4cm×6cm로 축소했을 경우에도 여전히 명확하게 도면중의 자세한 각 부분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요약의 문자부분은 300자를 초과할 수 없으며, 요약 중에는 상업성 선전 용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① 설명서 요약(说明书摘要)은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출원을 공개하는 내용의 개요, 즉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명칭 및 소속 기술영역을 명확히 기재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문제․당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술방안의 요점 및 주요 용도를 명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② 설명서 요약에는 발명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화학식을 포함할 수 있으며, 첨부도면이 있는 특허출원은 당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특징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첨부도면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첨부도면의 크기 및 명확도는 당해 도면을 4cm×6cm로 축소했을 경우에도 여전히 명확하게 도면중의 자세한 각 부분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요약의 문자부분은 300자를 초과할 수 없으며, 요약 중에는 상업성 선전 용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특허를 출원한 발명이 새로운 생물재료에 관련되고, 공중이 당해 생물재료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해 생물재료에 대한 설명으로는 소속영역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실시하기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법과 이 세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는 것 외에도 출원인은 아래의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1. 출원일 전 또는 늦어도 출원일(우선권이 있는 경우, 우선권일)까지 당해 생물재료의 견본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인가한 보존기구에 보존을 제출해야 하고, 출원 시 또는 늦어도 출원일로부터 4개월 내에 보존기구가 발급한 보존증명과 생존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에 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견본은 보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출원서류 중 당해 생물재료의 특징과 관련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3. 생물재료의 견본 보존과 관련된 특허출원은 청구서와 설명서 중에 당해 생물재료의 분류명(라틴어 명칭)․당해 생물재료의 견본을 보존하고 있는 기구명칭․주소․보존일시․보존번호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출원 시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4개월 내에 보정해야하고,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보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5조 특허를 출원한 발명이 새로운 생물재료에 관련되고, 공중이 당해 생물재료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해 생물재료에 대한 설명으로는 소속영역의 기술자가 그 발명을 실시하기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법과 이 세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하는 것 외에도 출원인은 아래의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1. 출원일 전 또는 늦어도 출원일(우선권이 있는 경우, 우선권일)까지 당해 생물재료의 견본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인가한 보존기구에 보존을 제출해야 하고, 출원 시 또는 늦어도 출원일로부터 4개월 내에 보존기구가 발급한 보존증명과 생존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에 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견본은 보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출원서류 중 당해 생물재료의 특징과 관련 있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3. 생물재료의 견본 보존과 관련된 특허출원은 청구서와 설명서 중에 당해 생물재료의 분류명(라틴어 명칭)․당해 생물재료의 견본을 보존하고 있는 기구명칭․주소․보존일시․보존번호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출원 시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4개월 내에 보정해야하고,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보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5조 발명특허 출원인이 이 세칙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생물재료 견본을 보존한 경우, 발명특허출원의 공개 후, 누구라도 당해 특허출원과 관련된 생물재료를 실험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아래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
2. 기타 누구에게도 당해 생물자료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보증
3. 특허권 수여 전에 단지 실험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보증

제26조 발명특허 출원인이 이 세칙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생물재료 견본을 보존한 경우, 발명특허출원의 공개 후, 누구라도 당해 특허출원과 관련된 생물재료를 실험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아래 사항을 명확히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
2. 기타 누구에게도 당해 생물자료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보증
3. 특허권 수여 전에 단지 실험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보증

제26조 ① 특허법에 명시된 유전자원은 인체·동물·식물 또는 미생물 등 유전기능 단위를 보유하고 실제적 또는 잠재적 가치가 있는 재료를 가리킨다. 특허법에 명시된 유전자원에 의존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유전자원의 유전기능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를 가리킨다.
② 유전자원을 이용해 완성한 발명창조에 대해 특허출원 시 출원인은 청구서 상에 이를 설명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서식을 작성해야한다.

제27조 ① 특허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디자인 도면 또는 사진은 3cm×8cm보다 작어서는 아니 되고, 15cm×22cm보다 커서는 아니 된다.
② 색채보호를 청구하는 디자인특허출원은 색채도면 또는 사진 2부를 제출해야 한다.
③ 출원인은 보호가 필요한 매건 디자인 제품의 내용마다 관련 투시도 또는 사진을 제출해야 하고, 보호를 청구하는 대상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한다.

제27조 ① 출원인이 색채보호를 청구하는 경우, 색채도면 또는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② 출원인은 보호가 필요한 매건 디자인 제품의 내용마다 관련 투시도 또는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제28조 ① 디자인특허를 출원할 경우, 필요시 디자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 디자인의 간략한 설명에는 당해 디자인을 사용하는 제품의 설계요점․보호색채의 청구․투시도의 생략 등의 현황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간단한 설명에는 상업성 선전 용어를 사용할 수 없고, 제품의 성능을 설명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제28조 ① 디자인의 간략한 설명에는 당해 디자인을 사용하는 제품의 명칭·용도·디자인의 설계요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가장 설계의 요점이 잘 드러난 도면 또는 사진을 지정해야한다. 투시도를 생략하거나 색채보호를 청구하는 경우,간략한 설명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② 같은 상품의 다항의 비슷한 디자인으로 하나의 디자인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간략한 설명서 상에 그 중 하나의 디자인을 기본 디자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간략한 설명은 상업성 홍보용 구문을 사용하거나 상품의 기능을 설명해서는 안 된다.

제29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할 경우, 디자인특허출원인에게 디자인을 사용한 제품의 견본 또는 모형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견본 또는 모형의 체적은 30cm×30cm×30cm를 초과할 수 없고, 중량은 15kg을 초과할 수 없다. 용이하게 부패 또는 파손되거나 위험품은 견본 또는 모형으로 제출할 수 없다.

제29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할 경우, 디자인특허 출원인에게 디자인을 사용한 제품의 견본 또는 모형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견본 또는 모형의 체적은 30cm×30cm×30cm를 초과할 수 없고, 중량은 15kg을 초과할 수 없다. 용이하게 부패 또는 파손되거나 위험품은 견본 또는 모형으로 제출할 수 없다.

제30조 특허법 제22조제3항 규정의 선행기술(已有的技术)이란 출원일(우선권이 있을 경우 우선권일) 전에 국내외 출판물에 공개 발표되거나 국내에 공개 사용 또는 기타 방식으로 공중이 알고 있는 기술, 즉 현재의 기술(现有技术)을 말한다.

제30조 ① 특허법 제24조제1호에 명시된 중국정부에서 승인한 국제전람회는 국제전람회가 공약규정한 국제전람국(国际展览局)에 등록된 또는 당해 인가받은 국제전람회를 말한다.
② 특허법 제24조제2호 규정의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란 국무원 관련 주관부서 또는 전국성의 학술단체가 조직하여 개최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를 말한다.
③ 특허를 출원한 발명창조가 특허법 제24조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에 해당할 경우, 출원인은 특허출원 시 성명하여야 하고, 출원일로부터 2개월 내에 관련 국제전람회 또는 학술회의․기술회의를 조직한 단체가 발급한 관련 발명창조는 이미 전시 또는 발표되었고 전시 또는 발표일시가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 특허를 출원한 발명창조가 특허법 제24조제3호 규정에 해당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 시 출원인에게 지정기한 내에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출원인이 본 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성명과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본 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지정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출원은 특허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 ① 특허법 제24조제2호 규정의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란 국무원 관련 주관부서 또는 전국성의 학술단체가 조직하여 개최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를 말한다.
② 특허를 출원한 발명창조가 특허법 제24조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에 해당할 경우, 출원인은 특허출원 시 성명하여야 하고, 출원일로부터 2개월 내에 관련 국제전람회 또는 학술회의․기술회의를 조직한 단체가 발급한 관련 발명창조는 이미 전시 또는 발표되었고 전시 또는 발표일시가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③ 특허를 출원한 발명창조가 특허법 제24조제3호 규정에 해당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 시 출원인에게 지정기한 내에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출원인이 본 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성명과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본 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지정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출원은 특허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 ① 출원인이 특허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출원인이 제출한 선출원 문서부본은 반드시 당해 수리한 기구의 증명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와 당해 수리기구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국무원 특허 행정부서는 전자교환 등의 방법을 통해 선출원 문서부본을 획득한 경우, 출원인이 당해 수리기구의 증명을 받은 선출원 문서부본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국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출원인은 출원서 상에 선 출원한 출원일·출원번호를 명확히 기재하면 선 출원 문서부본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우선권 요구 신청 시 청구서 상에 선 출원의 출원일, 출원번호 및 전 수리기구의 명칭 중 하나 또는 두 개의 항목이 비어있거나 오자일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에게 기한 내에 내용을 수정하도록 통지 하여야한다. 기한 내에 미 수정됐을 시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우선권을 요구하는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선 출원 문서부본 상에 기재된 신청인의 성명 혹은 명칭이 불일치할 시 우선권 양도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해 증명서류 미제출 시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디자인특허출원의 출원인이 외국 우선권을 요구할 시 선출원 상에 디자인의 간략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출원인이 본 세칙의 제28조 규정에 따라 제출한 간략한 설명이 선출원의 도면 또는 사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우선권을 향유하는 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32조 ① 출원인이 특허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서면성명 중에 제1차로 특허출원(이하에서 ‘선출원’이라 함)을 제출한 출원일․출원번호 및 당해 출원을 수리한 국가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서면성명 중에 선출원의 출원일과 당해 출원을 수리한 국가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성명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국외우선권을 요구한 경우, 출원인이 제출한 선출원 문서부본은 원수리기관의 증명을 받아야 한다. 제출한 증명자료 중 선(在先)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이 후(在后) 출원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불일치할 경우, 우선권 양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내우선권을 요구한 경우, 출원인이 제출한 선(在先) 출원 서류부본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작성하여야 한다.

제32조 ① 출원인은 1건 특허출원 중에 1항 또는 다항의 우선권을 요구할 수 있다. 다항의 우선권을 요구한 경우 당해 출원의 우선권 기한은 가장 빠른 우선권일로부터 계산한다.
② 출원인이 국내우선권을 요구하고 선출원이 발명특허출원인 경우, 동일한 주제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선출원이 실용신안특허출원인 경우, 동일한 주제의 실용신안 또는 발명특허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후 출원 제출 시, 선출원의 주제가 아래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국내우선권 요구의 기초로 할 수 없다.
1. 이미 국외우선권 또는 국내우선권을 요구한 경우
2. 이미 특허권을 수여받은 경우
3.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분할출원에 속하는 경우
③ 출원인이 국내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그 선출원은 후의 출원일로부터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3조 ① 출원인은 1건 특허출원 중에 1항 또는 다항의 우선권을 요구할 수 있다. 다항의 우선권을 요구한 경우 당해 출원의 우선권 기한은 가장 빠른 우선권일로부터 계산한다.
② 출원인이 국내우선권을 요구하고 선출원이 발명특허출원인 경우, 동일한 주제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선출원이 실용신안특허출원인 경우, 동일한 주제의 실용신안 또는 발명특허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후 출원 제출 시, 선출원의 주제가 아래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국내우선권 요구의 기초로 할 수 없다.
1. 이미 국외우선권 또는 국내우선권을 요구한 경우
2. 이미 특허권을 수여받은 경우
3.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분할출원에 속하는 경우
③ 출원인이 국내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그 선출원은 후의 출원일로부터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3조 중국에 거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출원인이 특허를 출원하거나 국외우선권을 요구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 시 아래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출원인이 개인일 경우 국적증명
2. 출원인이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그 영업소 또는 본부 소재지의 증명서류
3. 출원인의 소속국가가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도 당해 국가의 국민과 동등한 조건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서 특허권․우선권 및 기타 특허관련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증명서류.

제34조 중국에 거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출원인이 특허를 출원하거나 국외우선권을 요구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 시 아래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국적증명
2. 출원인이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 그 영업소 또는 본부 소재지의 증명서류
3. 출원인의 소속국가가 중국의 단위 또는 개인도 당해 국가의 국민과 동등한 조건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서 특허권․우선권 및 기타 특허관련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증명서류.

제34조 특허법 제3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1건 특허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는 하나의 총괄적 발명사상에 속하는 2항 이상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은 기술상 상호 관련이 있어야 하고, 하나 또는 다수의 동일 또는 상응한 특정기술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그 중에 특정기술의 특징이란 매 1항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전체로서 선행기술에 대하여 공헌하는 기술특징을 말한다.

제35조 특허법 제3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1건 특허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는 하나의 총괄적 발명사상에 속하는 2항 이상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은 기술상 상호 관련이 있어야 하고, 하나 또는 다수의 동일 또는 상응한 특정기술의 특징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그 중에 특정기술의 특징이란 매 1항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전체로서 선행기술에 대하여 공헌하는 기술특징을 말한다.

제35조 ① 특허법 제31조제2항 규정에 따라 같은 상품의 다항의 비슷한 디자인으로 하나의 디자인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당해 상품의 기타 설계는 간략한 설명 중에 지정한 기본 디자인과 유사하여야 한다. 하나의 디자인 특허출원에 유사한 디자인이 10개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② 특허법 제31조제2항에 명시된 동일 류이고 한 벌로 판매 또는 사용되는 물품의 2항 이상의 유사한 디자인은 각 상품이 분류표의 같은 큰 분류(大类)에 속하고 습관적으로 동시에 판매 또는 동시에 사용하며 각 상품의 디자인은 같은 디자인 구상(构思)를 가지고 있는 디자인을 가리킨다.
③ 2항 이상의 디자인으로 하나의 특허출원을 할 경우 각 항 디자인의 일련번호를 디자인 상품 매 건의 각 도면 또는 사진 명칭 앞에 표기하여야 한다.

제36조 ① 특허법 제31조제2항 규정의 동일 류(同一类别)란 물품이 분류표 중 동일한 소 분류에 속하는 것을 말하고, 한 벌로 판매 또는 사용이란 각 제품의 설계구상이 동일하고 습관상 동시에 판매하고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특허법 제31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2항 이상의 디자인을 1건으로 출원하는 경우, 각 항의 디자인 순서번호를 매건 디자인 물품을 사용하는 투시도의 명칭 앞에 표기하여야 한다.

제36조 ① 출원인이 특허출원을 취하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성명을 제출하고 발명창조의 명칭․출원번호 및 출원일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② 특허출원을 취하하는 성명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특허출원 문서를 공개하는 인쇄준비업무가 완료된 후 제출된 경우, 출원서류는 공개한다. 다만, 특허출원을 취하하는 성명은 후에 출판된 특허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7조 ① 출원인이 특허출원을 취하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성명을 제출하고 발명창조의 명칭․출원번호 및 출원일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② 특허출원을 취하하는 성명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특허출원 문서를 공개하는 인쇄준비업무가 완료된 후 제출된 경우, 출원서류는 공개한다. 다만, 특허출원을 취하하는 성명은 후에 출판된 특허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특허출원의 심사와 비준

제3장 특허출원의 심사와 비준

제37조 초보심사․실질심사․복심 및 무효선고 과정 중, 심사와 심리를 담당하는 자가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고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는 그 회피를 요구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과 가까운 친척인 경우
2.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과 기타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사 및 심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이는 경우
4. 특허복심위원회 구성원이 원출원의 심사에 참여한 경우

제38조 초보심사․실질심사․복심 및 무효선고 과정 중, 심사와 심리를 담당하는 자가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고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는 그 회피를 요구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과 가까운 친척인 경우
2.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과 기타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사 및 심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이는 경우
4. 특허복심위원회 구성원이 원출원의 심사에 참여한 경우

제38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출원의 청구서․설명서(실용신안은 반드시 첨부도면을 포함) 및 권리청구서, 또는 디자인특허출원의 청구서와 디자인 도면 또는 사진 등을 접수한 후, 출원일을 명확히 하고 출원번호를 부여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출원의 청구서․설명서(실용신안은 반드시 첨부도면을 포함) 및 권리청구서, 또는 디자인특허출원의 청구서와 디자인 도면 또는 사진 등을 접수한 후, 출원일을 명확히 하고 출원번호를 부여하여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 특허출원서류가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1.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출원이 청구서․설명서(실용신안에 첨부도면이 없는 경우) 또는 권리청구서를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디자인특허출원이 청구서, 도면 또는 사진, 간략 설명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
2. 중문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이 세칙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청구서에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5. 특허법 제18조 또는 제19조제1항 규정에 현저하게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6. 특허출원의 종류(발명,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가 불명확하거나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40조 특허출원서류가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1.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출원이 청구서․설명서(실용신안에 첨부도면이 없는 경우) 또는 권리청구서를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디자인특허출원이 청구서, 도면 또는 사진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
2. 중문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이 세칙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청구서에 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5. 특허법 제18조 또는 제19조제1항 규정에 현저하게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6. 특허출원의 종류(발명,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가 불명확하거나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40조 설명서 중에 첨부도면에 대한 설명이 있으나 첨부도면이 없거나 부분적인 첨부도면이 부족한 경우,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기한 내에 첨부도면을 보충 제출하거나 첨부도면에 대한 설명을 취소하는 성명을 해야 한다. 출원인이 첨부도면을 보충 제출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제출한 날 또는 우편으로 첨부도면을 송부한 날을 출원일로하고, 첨부도면에 대한 설명을 취소한 경우 원출원일을 유지한다.

제41조 설명서 중에 첨부도면에 대한 설명이 있으나 첨부도면이 없거나 부분적인 첨부도면이 부족한 경우,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기한 내에 첨부도면을 보충 제출하거나 첨부도면에 대한 설명을 취소하는 성명을 해야 한다. 출원인이 첨부도면을 보충 제출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제출한 날 또는 우편으로 첨부도면을 송부한 날을 출원일로하고, 첨부도면에 대한 설명을 취소한 경우 원출원일을 유지한다.

제41조 ① 2인 이상의 출원원이 같은 날(출원일을 말한다. 우선권이 있는 경우, 우선권일), 각각 같은 발명창조에 대해 특허출원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통지를 받은 후 스스로 협상하여 출원인을 확정한다.
② 동일한 출원인이 같은 날(출원일을 말한다), 같은 발명창조에 대해 실용신안을 출원하고 발명특허도 출원한 경우, 출원 시 같은 발명창조에 대해 다른 특허를 출원 하였음을 각각 설명하여야 한다. 설명하지 않은 경우, 특허법 제9조 제1항의 같은 발명창조에 대해 하나의 특허권만을 수여하는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③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실용신안 특허권 수여를 공고할 시, 출원인이 본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명특허를 출원한 설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발명특허출원이 심사를 거쳐 거절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에게 규정된 기한 내에 실용신안 특허권을 포기하는 성명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포기 성명을 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권 수여 결정을 내리고 특허권 수여를 공고하는 동시에 출원인의 실용신안 특허권 포기 성명도 함께 공고한다. 출원인이 포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당해 발명특허 출원을 거절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기한 내에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발명특허출원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⑤ 실용신안 특허권은 발명특허권 수여 공고일로부터 종료된다.

제42조 ① 1건 특허출원이 2항 이상의 발명․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출원인은 이 세칙 제54조제1항 규정의 기한만료 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분할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허출원이 이미 거절․취하 또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분할출원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1건 특허출원이 특허법 제31조와 이 세칙 제35조 또는 제36조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 출원인에게 지정기한 내에 그 출원에 대하여 정정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기한 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당해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분할된 출원은 원 출원의 종류를 변경할 수 없다.

제42조 ① 1건 특허출원이 2항 이상의 발명․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출원인은 이 세칙 제54조제1항 규정의 기한만료 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분할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허출원이 이미 거절․취하 또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분할출원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1건 특허출원이 특허법 제31조와 이 세칙 제34조 또는 제35조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 출원인에게 지정기한 내에 그 출원에 대하여 정정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기한 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당해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분할된 출원은 원 출원의 종류를 변경할 수 없다.

제43조 ① 이 세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분할출원은 원출원일을 유지할 수 있으며, 우선권을 향유하는 경우 우선권일을 유지할 수 있으나, 원 출원의 공개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분할출원은 특허법 및 이 세칙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분할출원 청구서에는 원 출원의 출원번호와 출원일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분할출원 제출 시, 출원인은 원 출원 문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원 출원이 우선권을 향유하는 경우 원 출원의 우선권 서류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 ① 이 세칙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분할출원은 원출원일을 유지할 수 있으며, 우선권을 향유하는 경우 우선권일을 유지할 수 있으나, 원 출원의 공개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② 분할출원은 특허법 및 이 세칙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분할출원 청구서에는 원 출원의 출원번호와 출원일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분할출원 제출 시, 출원인은 원 출원 문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원 출원이 우선권을 향유하는 경우 원 출원의 우선권 서류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 ① 특허법 제34조 및 제40조 규정의 초보심사란 특허출원이 특허법 제26조 또는 제27조 규정의 서류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구비했는지 여부와, 이러한 서류가 규정된 형식에 부합하는 지를 심사하고, 아래의 각 사항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1. 발명특허출원이 특허법 제5조․제25조의 규정에 현저하게 속하는 지 여부, 또는 특허법 제18조․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지 여부, 또는 특허법 제31조제1항․제33조․이 세칙 제2조제1항․제18조․제20조 규정에 현저하게 부합하지 아니하는 지 여부
2. 실용신안특허출원이 특허법 제5조․제25조 규정에 현저히 속하는 지 여부, 또는 특허법 제18조․제19조제1항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지 여부, 또는 특허법 제26조제3항 또는 제4항․제31조제1항․제33조․이 세칙 제2조제2항․제13조제1항․제18조 내지 제23조․제43조제1항 규정에 현저히 부합하지 아니하는 지 여부, 또는 특허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는 지 여부
3. 디자인특허출원이 특허법 제5조 규정에 현저히 속하는 지 여부, 또는 특허법 제18조․제19조제1항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지 여부, 또는 특허법 제31조제2항․제33조․이 세칙 제2조제3항․제13조제1항․제43조제1항 규정에 현저히 부합하지 아니하는 지 여부, 또는 특허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는 지 여부
②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심사의견을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지정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보정하도록 요구해야 하고, 기한 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원인의 의견진술 또는 보정 후에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여전히 전항에 열거한 각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거절해야한다.

제44조 ① 특허법 제34조 및 제40조 규정의 초보심사란 특허출원이 특허법 제26조 또는 제27조 규정의 서류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구비했는지 여부와, 이러한 서류가 규정된 형식에 부합하는 지를 심사하고, 아래의 각 사항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1. 발명특허출원이 특허법 제5조․제25조의 규정에 현저하게 속하는 지 여부, 또는 특허법 제18조․제19조제1항․제20조제1항․이 세칙 제16조․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지 여부, 또는 특허법 제2조제2항․제26조제5항․제31조제1항․제33조․이 세칙 제17조 내지 제 21조 규정에 현저하게 부합하지 아니하는 지 여부
2. 실용신안특허출원이 특허법 제5조․제25조 규정에 현저히 속하는 지 여부, 또는 특허법 제18조․제19조제1항․제20조제1항․이 세칙 제16조 내지 제19조․제21조 내지 제23조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지 여부, 또는 특허법 제2조제3항․제22조제2항․제31조제1항․제33조․이 세칙 제2조제2항 또는 제4항․제26조제3항 또는 제4항․제31조제1항․제33조․이 세칙 제20조․제43조제1항 규정에 현저히 부합하지 아니하는 지 여부, 또는 특허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는 지 여부
3. 디자인특허출원이 특허법 제5조 ․제25조제1항제6호 규정에 현저히 속하는 지 여부, 또는 특허법 제18조․제19조제1항․이 세칙16조․제27조․제28조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지 여부, 또는 특허법 제2조제4항․제23조제1항․제27조제2항․제31조제2항․제33조․이 세칙 제43조제1항․제13조제1항․제43조제1항 규정에 현저히 부합하지 아니하는 지 여부, 또는 특허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는 지 여부
4.출원서류가 이 세칙 제2조․제3조제1항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②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심사의견을 출원인에게 통지하고 지정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보정하도록 요구해야 하고, 기한 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원인의 의견진술 또는 보정 후에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여전히 전항에 열거한 각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거절해야한다.

제45조 ① 특허출원 서류를 제외하고, 출원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제출한 특허출원에 관련되는 기타 문서가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1. 규정된 형식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양식의 작성이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2.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는 심사의견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 ① 특허출원 서류를 제외하고, 출원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제출한 특허출원에 관련되는 기타 문서가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1. 규정된 형식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양식의 작성이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2.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는 심사의견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조기공개를 신청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성명하여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당해 신청에 대하여 초보심사를 한 후, 거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원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46조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조기공개를 신청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성명하여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당해 신청에 대하여 초보심사를 한 후, 거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원을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47조 출원인은 특허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을 사용하는 물품 및 그 소속 류를 명확히 기재할 때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공포한 디자인 제품 분류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디자인을 사용하는 물품의 소속 류를 명확히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기재한 류가 정확하지 아니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보충 또는 정정할 수 있다.

제47조 출원인은 디자인을 사용하는 물품 및 그 소속 류를 명확히 기재할 때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공포한 디자인 제품 분류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디자인을 사용하는 물품의 소속 류를 명확히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기재한 류가 정확하지 아니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보충 또는 정정할 수 있다.

제48조 발명특허출원의 공개일로부터 특허권 수여의 공고일 전에는 누구라도 특허법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의견을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제48조 발명특허출원의 공개일로부터 특허권 수여의 공고일 전에는 누구라도 특허법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특허출원에 대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의견을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제49조 발명특허출원인은 정당한 이유로 인하여 특허법 제36조 규정의 검색자료 또는 심사결과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성명하고 관련 자료를 취득한 후 보충 제출할 수 있다.

제49조 발명특허출원인은 정당한 이유로 인하여 특허법 제36조 규정의 검색자료 또는 심사결과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성명하고 관련 자료를 취득한 후 보충 제출할 수 있다.

제50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법 제3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에 대한 스스로 심사를 진행할 경우,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법 제3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특허출원에 대한 스스로 심사를 진행할 경우,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 ① 발명특허출원인은 실질심사 청구 제출 시 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발송한 발명특허출원이 실질심사 단계에 진입한다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보정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특허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특허출원에 대한 보정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발송한 심사의견통지서(审查意见通知书)를 받은 후 특허출원서류에 대하여 보정을 할 경우, 통지서의 요구에 따라 보정하여야 한다.
④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출원서류 중의 문자와 부호의 현저한 착오에 대하여 스스로 정정할 수 있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스스로 정정한 경우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 ① 발명특허출원인은 실질심사 청구 제출 시 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발송한 발명특허출원이 실질심사 단계에 진입한다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보정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특허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특허출원에 대한 보정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발송한 심사의견통지서(审查意见通知书)를 받은 후 특허출원서류에 대하여 보정을 할 경우, 통지서의 요구에 따라 보정하여야 한다.
④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출원서류 중의 문자와 부호의 현저한 착오에 대하여 스스로 정정할 수 있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스스로 정정한 경우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출원의 설명서 또는 권리청구서의 수정부분은 개별문자의 정정 또는 증․삭제를 제외하고 규정된 형식에 따라 페이지를 교체하여야 한다. 디자인특허출원의 도면 또는 사진의 수정은 규정에 따라 페이지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52조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출원의 설명서 또는 권리청구서의 수정부분은 개별문자의 정정 또는 증․삭제를 제외하고 규정된 형식에 따라 페이지를 교체하여야 한다. 디자인특허출원의 도면 또는 사진의 수정은 규정에 따라 페이지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53조 특허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발명특허출원이 실질심사를 거쳐 거절해야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출원이 이 세칙 제2조제1항 규정에 부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출원이 특허법 제5조․제25조 규정에 속하거나, 특허법 제22조․이 세칙 제13조제1항․제20조제1항․제21조제2항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특허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3. 출원이 특허법 제26조제3항․제4항 또는 제31조제1항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출원의 보정이 특허법 제33조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분할된 출원이 이 세칙 제43조제1항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53조 특허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발명특허출원이 실질심사를 거쳐 거절해야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출원이 특허법 제5조․제25조 규정에 속하거나, 특허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2. 출원이 특허법 제2조제2항․제20조제1항․제22조․제26조제3항․제4항․제5항․제31조제1항 또는 이 세칙 제20조제2항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출원의 보정이 특허법 제33조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분할된 출원이 이 세칙 제43조제1항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54조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특허권 수여의 통지를 발송한 후, 출원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등록수속을 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기한에 따라 등록수속을 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을 수여하고, 특허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기한 내에 등록수속을 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권을 취득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4조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특허권 수여의 통지를 발송한 후, 출원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등록수속을 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기한에 따라 등록수속을 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을 수여하고, 특허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기한 내에 등록수속을 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권을 취득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5조 ① 실용신안특허권의 수여 결정공고 후, 실용신안특허권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실용신안특허 검색보고서 작성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실용신안특허 검색보고서 작성을 청구할 경우, 청구서를 제출하고 실용신안특허의 특허번호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매 항의 청구는 1항의 실용신안특허에 한정되어야 한다.
③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실용신안특허 검색보고서 작성 청구를 접수한 후,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청구가 규정의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인에게 지정기한 내에 보정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 비밀유지 특허출원이 심사를 거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비밀유지 특허권 수여 결정을 내리고 비밀유지 특허 증서를 발급하며 비밀유지 특허권 관련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6조 ① 심사 후, 실용신안특허 검색보고 청구서(实用新型专利检索报告请求书)가 규정에 부합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즉시 실용신안특허 검색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검색 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관련된 실용신안특허가 특허법 제22조의 신규성 또는 창조성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인정하는 경우, 대비문서를 증거로 인용하여 이유를 설명하고, 증거로 인용한 대비문서의 복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6조 ①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특허권 수여결정 공고 후 특허법 제60조가 규정한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국무원 특허행정부문에 특허권 평가보고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특허권 평가보고서 작성 청구 시 반드시 특허권 평가보고 청구서를 제출해야하고 특허번호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각 청구서는 반드시 하나의 특허권에 한한다.
③ 특허권 평가보고 청구서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청구인에게 기한 내에 보정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기한 만료 시에도 보정하지 않은 경우, 청구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57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공고 및 특허서류 중에 발생한 착오에 대하여 발견하는 즉시 정정하여야 하고, 정정한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7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 평가보고 청구서를 받은 후 2개월 내에 평가보고서를 작성해야한다. 동일한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특허권에 대해 다수의 청구인이 특허권 평가보고를 청구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하나의 특허권 평가보고서만 작성한다.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당해 특허권 평가보고서를 열람 또는 복제가 가능하다.

제4장 특허출원의 복심과 특허권의 무효선고

제58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공고 및 특허서류 중에 발생한 착오에 대하여 발견하는 즉시 정정하여야 하고, 정정한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8조 특허복심위원회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기술전문가와 법률전문가로 구성하고, 주임위원(主任委员)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책임자가 겸임한다.

제4장 특허출원의 복심과 특허권의 무효선고

제59조 ①특허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특허복심위원회에 복심을 청구할 경우, 복심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복심청구서가 규정된 형식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복심청구인은 특허복심위원회가 지정한 기한 내에 보정하여야 하고,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복심청구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9조 특허복심위원회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기술전문가와 법률전문가로 구성하고, 주임위원(主任委员)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책임자가 겸임한다.

제60조 ① 청구인이 복심청구서 제출 시 또는 특허복심위원회의 복심통지서에 대한 답변서 작성 시, 특허출원서류를 보정할 수 있다. 다만, 보정은 거절결정 또는 복심통지서가 지적한 결함을 해소하는 데 한정되어야 한다.
② 보정한 특허출원서류는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 ① 특허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특허복심위원회에 복심을 청구하는 경우 반드시 복심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또한 필요시 관련증거를 첨부해야한다.
② 복심청구가 특허법 제19조제1항 ․제41조제1항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특허복심위원회는 청구를 수리하지 않고 복심청구인에게 통보하고 이유를 설명한다.
③ 복심청구서가 규정된 형식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복심청구인은 반드시 특허복심위원회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보정해야한다. 기한 내에 미 보정 시 당해 복심청구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61조 특허복심위원회는 수리한 복심청구서를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원 심사부서에 이관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원 심사부서는 복심청구인의 청구에 근거하여 원결정의 취소(撤销)에 동의할 경우, 특허복심위원회는 이에 근거하여 복심결정을 하고, 복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1조 ① 청구인이 복심청구서 제출 시 또는 특허복심위원회의 복심통지서에 대한 답변서 작성 시, 특허출원서류를 보정할 수 있다. 다만, 보정은 거절결정 또는 복심통지서가 지적한 결함을 해소하는 데 한정되어야 한다.
② 보정한 특허출원서류는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 ① 특허복심위원회는 복심을 진행한 후, 복심청구가 특허법 및 이 세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경우, 복심청구인에게 통지하여 지정기한 내에 의견진술을 요구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당해 복심청구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의견진술 또는 보정 후에도 특허복심위원회가 여전히 특허법 및 이 세칙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경우, 원거절결정을 유지하는 복심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특허복심위원회는 복심을 진행한 후, 원거절결정이 특허법 및 이 세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거나, 보정한 특허출원서류를 통하여 원거절결정이 지적한 결함을 해소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원심사부서가 심사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제62조 특허복심위원회는 수리한 복심청구서를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원 심사부서에 이관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원 심사부서는 복심청구인의 청구에 근거하여 원결정의 취소(撤销)에 동의할 경우, 특허복심위원회는 이에 근거하여 복심결정을 하고, 복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 ① 복심청구인은 특허복심위원회의 결정전에 복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② 복심청구인이 특허복심위원회의 결정전에 복심청구를 취하한 경우, 복심절차는 종료한다.

제63조 ① 특허복심위원회는 복심을 진행한 후, 복심청구가 특허법 및 이 세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경우, 복심청구인에게 통지하여 지정기한 내에 의견진술을 요구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당해 복심청구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의견진술 또는 보정 후에도 특허복심위원회가 여전히 특허법 및 이 세칙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경우, 원거절결정을 유지하는 복심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특허복심위원회는 복심을 진행한 후, 원거절결정이 특허법 및 이 세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거나, 보정한 특허출원서류를 통하여 원거절결정이 지적한 결함을 해소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원심사부서가 심사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제64조 ① 특허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 무효 또는 부분무효 선고를 청구하는 경우, 특허복심위원회에 특허권무효선고청구서(专利权无效宣告请求书)와 필요한 증거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효선고청구서는 제출한 모든 증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무효선고이유를 설명하고 매 항의 이유는 근거가 되는 증거를 명확히 지적하여야 한다.
② 전항 규정의 무효선고청구의 이유란 특허권을 수여받은 발명창조가 특허법 제22조․제23조․제26조제3항 및 제4항․제33조 또는 이 세칙 제2조․제13조제1항․제20조제1항․제21조제2항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특허법 제5조․제25조 규정에 속하거나, 또는 특허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64조 ① 복심청구인은 특허복심위원회의 결정전에 복심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② 복심청구인이 특허복심위원회의 결정전에 복심청구를 취하한 경우, 복심절차는 종료한다.

제65조 ① 특허권무효선고청구서가 이 세칙 제64조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특허복심위원회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② 특허복심위원회가 무효선고청구에 대하여 결정한 후, 동일한 이유와 증거로 무효선고를 청구한 경우, 특허복심위원회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③ 특허권을 수여받은 디자인이 타인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충돌하는 것을 이유로 디자인특허권의 무효를 청구하였으나, 권리충돌을 증명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 처리결정 또는 판결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복심위원회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④ 특허권무효선고청구서가 규정된 형식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무효선고청구인은 특허복심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보정하여야 하고,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무효선고청구서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5조 ① 특허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 무효 또는 부분무효 선고를 청구하는 경우, 특허복심위원회에 특허권무효선고청구서(专利权无效宣告请求书)와 필요한 증거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무효선고청구서는 제출한 모든 증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무효선고이유를 설명하고 매 항의 이유는 근거가 되는 증거를 명확히 지적하여야 한다.
② 전항 규정의 무효선고청구의 이유란 특허권을 수여받은 발명창조가 특허법 제2조․제20조제1항․제22조․제23조․제26조제3항 및 제4항․제27조 제2항․제33조 또는 이 세칙 제2조제2항․제43조제1항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특허법 제5조․제25조 규정에 속하거나, 또는 특허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66조 특허복심위원회가 무효선고청구를 수리한 후, 청구인은 무효선고청구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이유를 추가하거나 증거를 보충할 수 있다. 기한을 초과하여 이유를 추가하거나 증거를 보충한 경우, 특허복심위원회는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6조 ① 특허권무효선고청구서가 특허법 제19조제1항 또는 이 세칙 제65조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특허복심위원회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② 특허복심위원회가 무효선고청구에 대하여 결정한 후, 동일한 이유와 증거로 무효선고를 청구한 경우, 특허복심위원회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③ 특허권을 수여받은 디자인이 타인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충돌하는 것을 이유로 디자인특허권의 무효를 청구하였으나, 권리충돌을 증명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 처리결정 또는 판결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복심위원회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④ 특허권무효선고청구서가 규정된 형식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무효선고청구인은 특허복심위원회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보정하여야 하고,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무효선고청구서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7조 ① 특허복심위원회는 특허권무효선고청구서와 관련 서류부본을 특허권자에게 송부하고 지정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특허권자와 무효선고청구인은 지정기한 내에 특허복심위원회가 발송한 전달서류통지서(转送文件通知书) 또는 무효선고청구심사통지서(无效宣告请求审查通知书)에서 답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답변을 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복심위원회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제67조 특허복심위원회가 무효선고청구를 수리한 후, 청구인은 무효선고청구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이유를 추가하거나 증거를 보충할 수 있다. 기한을 초과하여 이유를 추가하거나 증거를 보충한 경우, 특허복심위원회는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8조 ① 무효선고청구의 심사과정 중,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권자는 그 권리청구서를 정정할 수는 있으나, 원 특허의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권자는 설명서 또는 첨부도면을 정정할 수 없고, 디자인특허권자는 도면․사진 및 간단한 설명을 정정할 수 없다.

제68조 ① 특허복심위원회는 특허권무효선고청구서와 관련 서류부본을 특허권자에게 송부하고 지정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② 특허권자와 무효선고청구인은 지정기한 내에 특허복심위원회가 발송한 전달서류통지서(转送文件通知书) 또는 무효선고청구심사통지서(无效宣告请求审查通知书)에서 답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답변을 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복심위원회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제69조 ① 특허복심위원회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안건의 필요에 근거하여 무효선고청구에 대한 구두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② 특허복심위원회가 무효선고청구에 대하여 구두심리를 결정하였을 경우, 당사자에게 구두심리통지서(口头审理通知书)를 발송하고 구두심리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통지서가 지정한 기한 내에 답변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무효선고청구인이 특허복심위원회가 발송한 구두심리통지서에 대하여 지정기한 내에 답변을 작성․제출하지 아니하고 구두심리에 출석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무효선고청구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특허권자가 구두심리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결석 심리를 할 수 있다.

제69조 ① 무효선고청구의 심사과정 중,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권자는 그 권리청구서를 정정할 수는 있으나, 원 특허의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권자는 설명서 또는 첨부도면을 정정할 수 없고, 디자인특허권자는 도면․사진 및 간단한 설명을 정정할 수 없다.

제70조 무효선고청구 심사과정 중에는 특허복심위원회가 지정한 기한은 연장할 수 없다.

제70조 ① 특허복심위원회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안건의 필요에 근거하여 무효선고청구에 대한 구두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② 특허복심위원회가 무효선고청구에 대하여 구두심리를 결정하였을 경우, 당사자에게 구두심리통지서(口头审理通知书)를 발송하고 구두심리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통지서가 지정한 기한 내에 답변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무효선고청구인이 특허복심위원회가 발송한 구두심리통지서에 대하여 지정기한 내에 답변을 작성․제출하지 아니하고 구두심리에 출석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무효선고청구는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특허권자가 구두심리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결석 심리를 할 수 있다.

제71조 ① 특허복심위원회가 무효선고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무효선고청구인은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② 무효선고청구인은 특허복심위원회가 결정을 하기 전에 그 청구를 취하한 경우, 무효선고청구의 심사절차는 종료한다.

제71조 무효선고청구 심사과정 중에는 특허복심위원회가 지정한 기한은 연장할 수 없다.

제5장 특허실시의 강제허가

제72조 ① 특허복심위원회가 무효선고의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전에 무효선고청구인은 그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② 특허복심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 무효선고 청구인이 당해 청구를 취하하거나 또는 당해 무효선고청구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시 당해 무효선고 심사절차는 종료한다. 다만 특허복심위원회에서 이미 진행된 심사결과를 근거로 무효선고 혹은 부분 무효선고 결정이 가능할 시 심사절차를 종료하지 않는다.

제72조 ① 특허권을 수여받은 날로부터 만 3년 후에는 어떤 단위(任何单位)라도 특허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강제허가 수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강제허가를 청구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강제허가청구서(强制许可请求书)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증명서류 각 2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강제허가청구서의 부본을 특허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특허권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지정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답변하지 아니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강제허가에 관한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실시강제허가를 허여하는 결정은 강제허가의 실시가 주로 국내시장의 수요를 공급하는데 한정되어야 한다. 강제허가가 관련된 발명창조가 반도체 기술인 경우, 강제허가실시는 단지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 또는 사법절차 또는 행정절차를 거쳐 반 경쟁행위로 확정되어 구제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제5장 특허실시의 강제허가

제73조 특허법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사용료 금액의 재결을 청구할 경우, 당사자는 재결청구서(裁决请求书)를 제출하고 쌍방이 협의에 달성할 수 없었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재결을 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3조 특허법 제48조제1호에 기재된 특허를 충분하게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특허권자 및 그 피허가자가 당해 특허권을 실시한 방법 또는 규모가 중국 내 특허상품 또는 특허방법의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② 특허법 제50조에 기재된 특허권을 취득한 약품은 공공 건강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의약영역의 모든 특허제품 또는 특허방법을 이용해 직접적으로 획득한 제품을 말한다. 특허권을 취득한 당해 제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활성성분 및 당해 제품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진단용품을 포함한다.

제6장 직무발명창조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 대한 장려와 보수

제74조 ① 강제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강제허가 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해야한다.
②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강제특허청구서의 부본을 특허권자에게 송부해야하고, 특허권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문가 지정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해야한다. 기한 내에 답변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강제허가 청구 거절결정 또는 강제허가 수여결정을 내리기 전 청구인과 특허권자에게 예정 결정 및 이유에 대해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특허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강제허가부여 결정을 내린 경우, 동시에 중국과 체결된 또는 중국이 참가 합의한 관련 국제조약의 공공 건강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강제허가를 부여하는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다만 중국에서 보류한 것은 예외로 한다.

제74조 ① 특허권을 수여받은 국유기업 사업단위는 특허권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항 발명특허의 장려금은 최소 2,000위옌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고, 1항 실용신안특허 또는 디자인특허의 장려금은 최소 500위옌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② 발명자 또는 설계자의 건의를 그 소속단위가 채택함으로써 완성한 발명창조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수여받은 국유기업 사업단위는 우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 지급한 장려금에 대해서는 기업은 원가에 계상할 수 있고, 사업단위는 사업비의 지출항목에 넣을 수 있다.

제75조 특허법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사용료 금액의 재결을 청구할 경우, 당사자는 재결청구서(裁决请求书)를 제출하고 쌍방이 협의에 달성할 수 없었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재결을 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5조 특허권을 수여받은 국유기업 사업단위는 특허권의 유효기간 내에 발명창조 특허를 실시한 후, 매년 당해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를 실시하여 얻은 이윤을 납세한 후 최소한 2%, 또는 당해 디자인특허를 실시하여 얻은 이윤을 납세한 후 최소한 0.2%를 보수로서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상술한 비율을 참고하여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일차성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장 직무발명창조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 대한 장려와 보수

제76조 특허권을 수여받은 국유기업 사업단위가 기타 단위 또는 개인에게 그 특허권 실시를 허가한 경우, 당해 특허의 실시 허가로부터 취득한 사용료를 납세한 후 최소한 10%를 보수로서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6조 ① 특허권을 부여받은 단위는 발명자·설계인과 약정하거나 또는 법에 따라 제정한 규장제도(规章制度)상에 특허법 제16조가 규정한 장려·보수의 방식과 금액을 규정할 수 있다.
② 기업·사업단위가 발명자 또는 설계인에게 지급하는 장려 및 보수는 국가의 관련 재무·회계제도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77조 중국의 기타 단위는 본장의 장려금 또는 보수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77조 ① 특허권을 수여받은 단위가 장려와 보수에 대해 발명자 및 설계인과 약정하지 않았거나, 규장제도 상에 규정하지 않았을 시 반드시 특허권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1항의 발명특허에 대한 보수는 최소 3,000위안이다.
② 특허권을 수여받은 단위가 약정·설계인과 특허법 제16조가 규정한 장려 방식과 액수를 약정하지도 않고, 법에 따라 제정한 규장제도에 규정하지도 않은 경우, 특허권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약정 또는 설계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발명특허 하나의 장려금은 최소 3,000위안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고, 실용신안특허 또는 디자인특허 하나의 장려금은 최소 1,000위안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③ 약정 또는 설계자의 건의를 그 소속단위가 채택함으로써 완성한 발명창조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수여받은 단위는 우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장 특허권의 보호

제78조 특허권을 수여받은 단위가 발명자·설계인과 특허법 제16조가 규정한 장려 방식과 액수를 약정하지도 않고, 법에 따라 제정한 규장제도에 규정하지도 않은 경우, 특허권의 유효기간 내에 발명창조 특허를 실시한 후, 매년 당해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를 실시한 영업이익 중 최소한 2%, 또는 당해 디자인특허를 실시한 영업이익 중 최소한 0.2%를 보수로서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지급하거나, 또는 상술한 비율을 참고하여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일차성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특허권을 수여받은 단위가 기타 단위 또는 개인에게 그 특허권 실시를 허가한 경우, 그로부터 취득한 사용료 중 최소한 10%를 보수로서 발명자 또는 설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8조 특허법 및 이 세칙 규정의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란 성(省)․자치구(自治区)․직할시(直辖市)인민정부 및 특허관리업무량이 많고 실제 처리능력이 있는 구(区)가 설치된 시(市)인민정부에 설립된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7장 특허권의 보호

제79조 ① 특허법 제57조 규정을 제외하고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응하여 아래의 특허분쟁에 대하여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1. 특허출원권과 특허권 귀속 분쟁
2. 발명자 또는 설계자 자격 분쟁
3. 직무발명의 발명자 또는 설계자의 장려․보수 분쟁
4. 발명특허출원 공개 후 특허권 수여 전, 발명을 사용하고 적당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분쟁
② 전항 제4호 규정의 분쟁에 대한 특허권자의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의 조정 청구는 특허권을 수여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 특허법 및 이 세칙 규정의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란 성(省)․자치구(自治区)․직할시(直辖市)인민정부 및 특허관리업무량이 많고 실제 처리능력이 있는 구(区)가 설치된 시(市)인민정부에 설립된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80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특허분쟁을 조정하고 처리하는 데 대하여 업무지도를 해야 한다.

제80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를 관리하는 부문이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특허권 침 분쟁을 처리, 특허위조행위를 조사처리, 분쟁을 조정하는데 업무지도를 해야 한다.

제81조 ① 당사자가 특허분쟁의 처리 또는 조정을 청구한 경우, 피청구인 소재지 또는 침해행위지의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관할한다.
② 둘 이상의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모두 특허분쟁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그 중 하나의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청구를 제출할 수 있다. 당사자가 둘 이상의 관할권이 있는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청구를 제출한 경우, 먼저 수리한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관할한다.
③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관할권에 대하여 쟁의가 발생한 경우, 공동의 상급 인민정부의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관할을 지정하고, 공동의 상급 인민정부가 특허업무를 관할하는 부서가 없을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관할을 지정한다.

제81조 ① 당사자가 특허분쟁의 처리 또는 조정을 청구한 경우, 피청구인 소재지 또는 침해행위지의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관할한다.
② 둘 이상의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모두 특허분쟁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그 중 하나의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청구를 제출할 수 있다. 당사자가 둘 이상의 관할권이 있는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청구를 제출한 경우, 먼저 수리한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관할한다.
③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관할권에 대하여 쟁의가 발생한 경우, 공동의 상급 인민정부의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관할을 지정하고, 공동의 상급 인민정부가 특허업무를 관할하는 부서가 없을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관할을 지정한다.

제82조 ① 특허권 침해분쟁 처리 과정 중, 피청구인이 무효선고청구를 제출하고 특허복심위원회가 수리한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처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피청구인이 제출한 중지이유가 현저하게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처리를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2조 ① 특허권 침해분쟁 처리 과정 중, 피청구인이 무효선고청구를 제출하고 특허복심위원회가 수리한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처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피청구인이 제출한 중지이유가 현저하게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처리를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3조 특허권자는 특허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특허제품 또는 당해 제품의 포장에 특허표기를 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규정한 방식에 따라 표기하여야 한다. 

제83조 ① 특허권자는 특허법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특허제품 또는 당해 제품의 포장에 특허표기를 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규정한 방식에 따라 표기하여야 한다. 
② 특허표기가 전 항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가 시정 명령을 내린다.

제84조 아래의 행위는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판매한 제품․제품의 포장에 타인의 특허번호를 표기하는 행위;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 또는 기타 선전자료 중 타인의 특허번호를 사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관련된 기술이 타인의 특허기술로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 중 타인의 특허번호를 사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계약에 관련된 기술이 타인의 특허기술로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
4. 타인의 특허증서․특허서류 또는 특허출원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제84조 ① 아래의 행위는 특허법 제63조에서 규정한 타인의 특허를 도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1. 특허권을 수여받지 않은 상품 또는 그 포장에 특허 표기하는 행위, 특허권무효선고 후 또는 종료 후 계속하여 제품이 또는 그 포장에 특허표기를 하는 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품 또는 그 포장에 타인의 특허번호를 표기하는 행위
2. 제1호의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3. 제품 설명서 등의 자료에 특허권을 수여받지 않은 기술 또는 설계를 특허기술 또는 특허설계로 칭하거나 출원특허를 특허로 칭하거나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특허번호를 사용하여 공중으로 하여금 관련된 기술 또는 설계가 특허기술 또는 특허설계로 오인하도록 하는 행위
4. 특허증서․특허서류 또는 특허출원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5. 특허권을 수여받지 않은 기술 또는 설계를 특허기술 또는 특허설계로 오인하도록 하는 공중으로 하여금 혼돈하게 하는 기타 행위
② 특허권이 종료되기 전 법에 따라 특허상품․특허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상품 또는 그 포장에 특허표기를 하는 행위, 특허권 종료 후 해당 상품의 판매를 허가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특허도용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특허를 도용한 상품을 모르고 판매하고 해당 상품의 합법적인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특허업무 관리부서에서 판매 정지 명령을 내리지만 벌금 처벌은 면한다.

제85조 아래의 행위는 비 특허제품을 특허제품으로, 비 특허방법을 특허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1. 비특허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표에 특허표기를 하는 행위
2. 특허권무효선고 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제품에 계속하여 특허를 표기하는 행위
3. 광고 또는 기타 선전자료 중, 비 특허기술을 특허기술로 칭하는 행위
4. 계약 중, 비 특허기술을 특허기술로 칭하는 행위
5. 특허증서․특허서류 또는 특허출원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제85조 ① 특허법 제60조 규정을 제외하고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응하여 아래의 특허분쟁에 대하여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1. 특허출원권과 특허권 귀속 분쟁
2. 발명자 또는 설계자 자격 분쟁
3. 직무발명창조의 발명자 또는 설계자의 장려․보수 분쟁
4. 발명특허출원 공개 후 특허권 수여 전, 발명을 사용하고 적당한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분쟁
5. 기타 특허분쟁
② 전항 제4호 규정의 분쟁에 대한 특허권자의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의 조정 청구는 특허권을 수여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제86조 ① 당사자가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의 귀속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여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이미 처리를 청구했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관련 절차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절차의 중지를 청구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 또는 인민법원의 관련 수리문서 부본을 구비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③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처리결정 또는 인민법원의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 당사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관련 절차를 회복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중지를 청구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관련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 귀속에 관한 분쟁이 결론이 나지 아니하고, 관련 절차를 계속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청구인은 당해 기한 내에 중지를 연장하는 청구를 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연장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스스로 관련 절차를 회복한다.

제86조 ① 당사자가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의 귀속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여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이미 처리를 청구했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관련 절차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절차의 중지를 청구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 또는 인민법원의 관련 수리문서 부본을 구비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③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처리결정 또는 인민법원의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 당사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관련 절차를 회복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중지를 청구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관련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 귀속에 관한 분쟁이 결론이 나지 아니하고, 관련 절차를 계속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청구인은 당해 기한 내에 중지를 연장하는 청구를 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연장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스스로 관련 절차를 회복한다.

제87조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의 심리 중, 특허권에 대하여 보전조치를 채택하는 재정을 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집행을 협조하여 피보전되는 특허권의 관련절차를 중지한다. 보전기한이 만료하였으나 인민법원은 계속하여 보전조치를 채택하는 재정이 없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스스로 관련 절차를 회복한다.

제87조 인민법원이 민사사건의 심리 중,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에 대하여 보전조치를 채택하는 재정을 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번호 또는 특허번호를 명확히 기재한 재정서와 협조집행통지서를 받은 날 피보전되는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의 관련절차를 종료한다. 보전기한이 만료하였으나 인민법원은 계속하여 보전조치를 채택하는 재정이 없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스스로 관련 절차를 회복한다.

제8장 특허등록과 특허공보

제88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이 세칙 제86조와 제87조 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종료한다는 것은, 특허출원의 초보심사․실질심사․복심절차․특허권 수여절차 및 특허권 무효선고 절차의 일시적 정지,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권의 포기․변경․이전 수속, 특허권 저당 수속 및 특허권 기한만기 전 종료 수속 처리 등의 일시적 정지를 말한다.

제88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등록부를 작성하고, 아래의 특허출원과 특허권 관련 사항을 등기한다.
1. 특허권의 수여
2. 특허출원권․특허권의 이전
3. 특허권의 저당․보전 및 해제
4. 특허실시허가계약 사항
5. 특허권의 무효선고
6. 특허권의 종료
7. 특허권의 회복
8. 특허실시의 강제허가
9. 특허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국적과 주소의 변경

제8장 특허등록과 특허공보

제89조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정기적으로 특허공보를 출판하고, 아래 내용을 공개(公布) 또는 공고(公告)한다.
1. 특허출원 중 기재된 서지사항
2. 발명 또는 실용신안 설명서의 요약,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및 간단한 설명
3. 발명특허출원의 실질심사청구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발명특허출원에 대하여 스스로 진행한 실질심사의 결정
4. 비밀특허의 비밀 해제
5. 발명특허 출원공개 후의 거절․취하 및 취하간주
6. 특허권의 수여
7. 특허권의 무효선고
8. 특허권의 종료
9.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의 이전
10. 특허실시허가계약 사항
11. 특허권의 저당․보전 및 해제
12. 특허실시의 강제허가 수여
13.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회복
14. 특허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의 변경
15. 주소가 불명확한 당사자에 대한 통지
16.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실시한 경정
17. 기타 관련 사항
②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설명서 및 그 첨부도면․권리청구서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별도로 전문을 출판한다.

제89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등록부를 작성하고, 아래의 특허출원과 특허권 관련 사항을 등기한다.
1. 특허권의 수여
2. 특허출원권․특허권의 이전
3. 특허권의 저당․보전 및 해제
4. 특허실시허가계약 사항
5. 특허권의 무효선고
6. 특허권의 종료
7. 특허권의 회복
8. 특허실시의 강제허가
9. 특허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국적과 주소의 변경

제9장 비용

제90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정기적으로 특허공보를 출판하고, 아래 내용을 공개(公布) 또는 공고(公告)한다.
1. 발명특허출원의 서지사항 및 설명서요약
2. 발명특허출원의 실질심사청구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발명특허출원에 대하여 스스로 진행한 실질심사의 결정
3. 발명특허 출원공개 후의 거절․취하․취하간주․포기간주․회복 및 이전
4. 특허권의 수여 및 특허권의 서지사항
5. 발명 또는 실용신안 설명서의 요약, 디자인특허의 도면 하나 또는 사진
6. 국방특허․비밀특허의 비밀 해제
7. 특허권의 무효선고
8. 특허권의 종료․회복
9. 특허권의 이전
10. 특허실시허가계약 사항
11. 특허권의 저당․보전 및 해제
12. 특허실시의 강제허가 수여
13. 특허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의 변경
14. 문서의 공고 송달
15.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실시한 정정
16. 기타 관련 사항

제90조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출원 및 기타 절차를 처리할 경우, 아래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출원료․출원부가료․공보인쇄료
2. 발명특허출원 실질심사료․복심료
3. 특허등록료․공고인쇄료․출원유지료․연비(年费)
4. 서지사항변경료․우선권요구료․회복권리청구료․연장기한청구료․실용신안특허 검색보고료
5. 무효선고청구료․절차중지청구료․강제허가청구료․강제허가사용료의 재결청구료
② 전항에 열거한 각종 비용의 납부표준은 국무원 가격관리부서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함께 규정한다.

제91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서는 특허공보․발명특허 출원 단행본 및 발명특허․실용신안특허․디자인특허 단행본을 제공하여 공중에게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91조 ① 특허법과 이 세칙 규정의 각종 비용은 직접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납부할 수 있고, 우체국 또는 은행을 통하여 납부하거나 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규정한 기타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우체국 또는 은행을 통하여 비용을 납부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로 부하는 납부용지에 정확한 출원번호 또는 특허번호 및 납부할 비용의 명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본 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비용납부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직접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 당일을 비용 납부일로 한다. 우체국을 통하여 비용을 납부한 경우, 우체국의 환 지출 소인일을 비용 납부일로 한다. 은행을 통하여 비용을 납부한 경우, 은행에서 실제로 환이 지출된 날을 비용 납부일로 한다. 다만, 환 지출일로부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받은 날이 15일을 초과할 경우, 우체국 또는 은행이 작성한 증명을 제외하고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받은 날을 납부일로 한다.
④ 특허비용을 많이 납부하였거나 중복납부 또는 착오로 납부한 경우, 당사자는 비용 납부일로부터 1년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92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호혜원칙에 따라 기타 국가․지역의 특허기관 또는 지역성 특허조직과 특허문서의 교환을 책임진다.

제92조 ① 출원인은 수리통지서(受理通知书)를 받은 후, 늦어도 출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출원료․공보인쇄료 및 필요한 부가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출원인이 우선권을 요구한 경우 출원료 납부와 동시에 우선권 요구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우선권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장 비용

제93조 당사자가 실질심사․권리회복 또는 복심을 청구한 경우, 특허법 및 이 세칙 규정의 관련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고,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3조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출원 및 기타 절차를 처리할 경우, 아래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출원료․출원부가료․공보인쇄료․우선권요구료
2. 발명특허출원실질심사료․복심료
3. 특허등록료․공고인쇄료․연비(年费)
4. 회복권리청구료․연장기한청구료
5. 서지사항변경료․특허권평가보고서청구료․무효선고청구료
② 전항에 열거한 각종 비용의 납부표준은 국무원 가격관리부서․재정(财政)부서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함께 규정한다.

제94조 발명특허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만 2년까지 특허권을 수여받지 못한 경우, 제3년도부터 출원유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4조 ① 특허법과 이 세칙 규정의 각종 비용은 직접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납부할 수 있고, 우체국 또는 은행을 통하여 납부하거나 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규정한 기타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우체국 또는 은행을 통하여 비용을 납부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로 부하는 납부용지에 정확한 출원번호 또는 특허번호 및 납부할 비용의 명칭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본 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비용납부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직접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 당일을 비용 납부일로 한다. 우체국을 통하여 비용을 납부한 경우, 우체국의 환 지출 소인일을 비용 납부일로 한다. 은행을 통하여 비용을 납부한 경우, 은행에서 실제로 환이 지출된 날을 비용 납부일로 한다. 다만, 환 지출일로부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받은 날이 15일을 초과할 경우, 우체국 또는 은행이 작성한 증명을 제외하고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받은 날을 납부일로 한다.
④ 특허비용을 많이 납부하였거나 중복납부 또는 착오로 납부한 경우, 당사자는 비용 납부일로부터 1년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95조 출원인은 등록절차 처리 시, 특허등록료․공고인쇄료 및 특허권 수여 당해연도의 연비(年费)를 납부하여야 한다. 발명특허출원인은 각 연도의 출원유지료를 일괄 납부하여야 하고, 특허권을 수여하는 당해연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절차를 처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후 연도의 연비는 전(前) 1년도의 기한만료 1개월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95조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2개월 내에 또는 수리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출원료․공보인쇄료 및 필요한 출원부가료를 지불해야한다. 기간이 만료되어도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해당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출원인이 우선권을 요구한 경우 출원료 납부와 동시에 우선권 요구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우선권을 요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6조 특허권자가 제때에 특허권 수여 당해연도 이후의 연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에게 연비 납부기한만료일로부터 6개월 내에 보충 납부와 동시에 연체료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연체료 금액은 규정을 초과한 비용납부기한 1개월 마다 당해연도 연비전액의 5%를 계산하여 부가 수납한다.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권은 연비납부 기한만료일로부터 종료한다.

제96조 당사자가 실질심사․권리회복 또는 복심을 청구한 경우, 특허법 및 이 세칙 규정의 관련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고,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7조 서지사항 변경료․실용신안특허 검색보고료․절차중지청구료․강제허가청구료․강제허가사용료의 재결청구료․무효선고청구료는 청구일로부터 1개월 내에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기한연장청구료는 상응한 기한만료일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청구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7조 출원인은 등록절차 처리 시, 특허등록료․공고인쇄료 및 특허권 수여 당해연도의 연비(年费)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절차를 처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8조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본 세칙 규정된 각종 비용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 규정에 따라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비용의 감면 또는 완화를 청구할 수 있다. 비용의 감면 또는 완화 변법(办法)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국무원 재정부서․국무원 가격관리부서와 상의하여 규정한다.

제98조 특허권을 수여받은 당해 이후의 연비는 반드시 상반기 전에 납부해야 한다. 특허권자가 제때에 특허권 수여 당해연도 이후의 연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에게 연비 납부기한만료일로부터 6개월 내에 보충 납부와 동시에 연체료를 납부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연체료 금액은 규정을 초과한 비용납부기한 1개월 마다 당해연도 연비전액의 5%를 계산하여 부가 수납한다.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권은 연비납부 기한만료일로부터 종료한다.

제10장 국제출원에 관한 특별규정

제99조 ① 특허회복청구권은 이 세칙에서 규정한 관련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기간이 만료되어도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청구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기한연장청구료는 상응한 기한만료일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청구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서지사항변경료․특허권평가보소청구료․무효선고청구료는 청구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청구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9조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법 제20조 규정에 근거하여 특허협력조약에 의하여 제출한 특허국제출원을 수리한다.
② 특허협력조약에 의하여 제출하고 중국을 지정한 특허국제출원(이하에서는 “국제출원”이라 함)이 중국 국내단계로 진입하는 조건과 절차는 본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장에 규정이 없는 경우, 특허법 및 이 세칙의 기타 각장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100조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가 본 세칙이 규정한 각종 비용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규정에 따라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비용의 감면 또는 납부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비용의 감면 또는 납부 연장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서가 가격관리부서․특허행정부서와 함께 규정한다.

제100조 ① 특허협력조약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이 확정되고 중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제출한 특허출원으로 간주하고, 당해 국제출원일을 특허법 제28조 규정의 출원일로 간주한다.
② 국제단계에서 국제출원 또는 국제출원 중, 중국에 대한 지정이 취하 또는 취하로 간주된 경우, 당해 국제출원의 중국에서의 효력은 종료한다.

제10장 국제출원에 관한 특별규정

제101조 ①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 규정의 우선권일(본장에서는 “우선권일”이라함)로부터 30개월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국제출원이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아래의 절차를 처리하여야 한다.
1. 그 국제출원이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한다는 서면성명의 제출. 성명 중에는 국제출원번호를 명확히 기재하고 중문으로 취득을 요구하는 특허권의 유형․발명창조의 명칭․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출원인의 주소와 발명자의 성명을 명확히 기재하고, 상술한 내용은 국제국의 기록과 일치하여야 한다.
2. 이 세칙 제90조제1항 규정의 출원료․출원부가료 및 공개인쇄료의 납부
3. 국제출원이 중문이외의 문자로 제출된 경우, 최초 국제출원의 설명서․권리청구서․첨부도면 중의 문자와 요약에 대한 중문 번역문 제출. 국제출원이 중문으로 제출된 경우, 국제공개서류 중의 요약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4. 국제출원이 첨부도면이 있는 경우 첨부도면의 부본 제출. 국제출원이 중문으로 제출된 경우, 국제공개서류 중의 요약 첨부도면 부본을 제출해야 한다.
② 출원인이 전항의 규정된 기한 내에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절차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추납료(宽限费) 납부 후 우선권일로부터 32개월의 상응한 기한만료 전에 처리할 수 있다.

제101조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법 제20조 규정에 근거하여 특허협력조약에 의하여 제출한 특허국제출원을 수리한다.
② 특허협력조약에 의하여 제출하고 중국을 지정한 특허국제출원(이하에서는 “국제출원”이라 함)이 국무원 특허행정부문 처리단계(이하에서는 “중국 국내단계”이라 함)로 진입하는 조건과 절차는 본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본장에 규정이 없는 경우, 특허법 및 이 세칙의 기타 각장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102조 ① 출원인이 이 세칙 제101조제2항의 규정된 기한 내에 중국 국내단계의 진입절차를 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당해 기한만료 시, 아래사항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국제출원의 중국에서의 효력은 종료한다.
1. 중국 국내단계의 진입성명 중, 국제출원번호를 명확히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2. 이 세칙 제90조제1항 규정의 출원료․공개인쇄료 및 이 세칙 제101조제2항 규정의 추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국제출원이 중문이외의 문자로 제출되고, 최초 국제출원한 설명서와 권리청구서의 중문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국제출원이 중국에서의 효력이 이미 종료된 경우, 이 세칙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2조 특허협력조약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이 확정되고 중국을 지정한 국제출원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제출한 특허출원으로 간주하고, 당해 국제출원일을 특허법 제28조 규정의 출원일로 간주한다.

제103조 ① 출원인이 중국 국내단계 진입절차 처리 시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에게 지정기한 내에 보정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1. 요약의 중문번역문 또는 요약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첨부도면의 부본 또는 요약 첨부도면의 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중국 국내단계 진입성명 중, 중문으로 발명창조의 명칭․출원인 성명 또는 명칭․출원인의 주소와 발명자의 성명을 명확히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4. 중국 국내단계 진입성명의 내용 또는 형식이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기한 내에 출원인이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3조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2조 규정의 우선권일(본장에서는 “우선권일”이라함)로부터 30개월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수속을 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해당 기한 내에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추납료(宽限费) 납부 후 우선권일로부터 32개월 내에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수속을 할 수 있다.

제104조 국제출원이 국제단계에서 정정을 했고, 출원인이 정정한 출원서류를 기초로 심사를 요구할 경우,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행정부가 국내공개준비를 완료하기 전에 수정한 중문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 당해 기간 내에 중문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원인이 국제단계에서 제출한 수정에 대해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104조 출원인이 본 세칙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수속을 할 경우, 아래의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서면성명은 반드시 중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국제출원번호와 획득하길 원하는 특허권 종류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2. 본 세칙 제93조제1항이 규정한 출원료·공보인쇄료를 납부하고 필요시 본 세칙 제103조가 규정한 추납료를 납부한다.
3. 외국어로 작성된 국제출원일 경우, 원래의 국제출원의 설명서와 권리요구서의 중문번역본을 함께 제출한다.
4.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서면성명 상에 발명창조의 명칭·출원인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와 발명자의 성명을 명확히 기재하고 상술한 내용은 반드시 세계지식산권조직 국제국(이하 '국제국')의 기록과 일치하여야 한다. 국제출원 상에 발명자를 미기재한 경우 상술한 성명서 상에 발명자의 성명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5. 외국어로 작성된 국제출원일 경우 요약문의 중문번역본을 제출하고 첨부도면과 요약 첨부도면이 있는 경우 첨부도면 부본과 요약 첨부도면 부본을 제출한다. 도면상에 문자가 있는 경우, 대응하는 중문으로 변경하여 제출한다. 중문으로 작성된 국제출원일 경우 국제공보문서 상의 요약과 요약 도면의 부본을 제출한다.
6. 국제단계에서 국제국에 이미 출원인 변경 수속을 마친 경우 변경 후의 출원인이 출원권을 향유하는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7. 필요시 본 세칙 제93조제1항에 규정된 출원부가료를 납부한다.
②본 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요구에 부합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번호를 부여하고, 국제출원이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한 일자(이하 '진입일')을 분명히 하며, 또한 출원인에게 국제출원이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제출원이 이미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했지만 본 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보정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기한이 만기되어도 보정하지 않는 경우, 당해 출원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5조 ① 출원인이 중국 국내단계 진입절차 처리 시, 아래의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1. 국제출원 중 발명자를 명확하게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중국 국내단계 진입성명 중에 발명인의 성명을 명확하게 지정
2. 국제단계에서 국제국에 출원인의 변경절차를 처리한 경우, 변경후의 출원인이 출원권을 향유한다는 증명자료를 제출
3. 출원인이 우선권의 기초로 한 선출원의 출원인과 동일인이 아니거나 또는 선출원 후 성명변경이 제출된 경우, 필요시 출원인이 우선권을 향유한다는 증명자료를 제출
4. 국제출원이 관련된 발명창조가 특허법 제2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열거된 상황중 하나에 해당하고 국제출원 제출 시 성명을 한 경우, 중국 국내단계 진입성명 중에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중국 국내단계 진입절차 처리일로부터 2개월 내에 이 세칙 제31조제2항 규정의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
② 출원인이 전항 제1호․제2호 및 제3호의 요구를 만족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에게 지정기한 내에 보정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내용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출원은 취하로 간주하고, 기한 내에 제3호의 내용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우선권 요구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출원인이 본 조 제1항제4호의 요구를 만족하지 못한 경우, 당해 출원은 특허법 제24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5조 ① 국제출원이 아래의 상황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중국 국내에서 효력이 종료된다.
1. 국제단계에서 국제출원이 취하됐거나 취하된 것으로 간주, 또는 국제출원의 중국에 대한 지정이 취하된 경우
2. 출원인이 우선권일로부터 32개월 내에 본 세칙 제103조 규정에 따라 중국 국내 단계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3. 출원인이 중국 국내 단계 수속을 하였으나 우선권일로부터 32개월 만기될 대까지 이 세칙 제104조 제1호부터 제3호 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② 전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국제출원의 중국 내 효력이 종료된 경우 본 세칙 제6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제출원의 중국 내 효력이 종료된 경우 본 세칙의 제6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106조 ①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규정에 의하여 생물재료 견본의 보존에 대하여 이미 설명을 한 경우, 이 세칙 제25조제3호의 요구를 만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원인은 중국 국내단계 진입성명 중, 생물자료 견본 보존사항을 기재한 문서 및 당해 문서중의 구체적 기재 위치를 명확히 지정하여야 한다.
② 출원인이 처음 제출한 국제출원의 설명서 중에 이미 생물자료의 견본에 대한 보존사항을 기재하였으나, 중국 국내단계 진입성명 중에 명확히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중국 국내단계 진입절차 처리일로부터 4개월 내에 보정해야 한다.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생물자료는 보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출원인이 중국 국내단계 진입절차 처리일로부터 4개월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생물재료 견본 보존 증명과 생존 증명을 제출한 경우, 이 세칙 제25조제1호 규정의 기한 내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6조 국제출원이 국제단계 중에 수정되고 출원인이 수정된 출원을 기초로 심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진입일로부터 2개월 내에 수정된 부분의 중문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당해 기한 내에 중문번역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출원인이 국제단계에서 제기한 수정에 대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제107조 ① 출원인이 국제단계에서 1항 또는 다항의 우선권을 요구하고 중국 국내단계 진입 시 당해 우선권의 요구가 계속 유효한 경우, 특허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서면성명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출원인이 국제단계에서 제출한 우선권 서면성명에 글자의 착오가 있거나 또는 선 출원의 출원번호를 명확히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중국 국내단계 진입절차 처리 시 수정을 청구하거나 선출원의 출원번호를 명확히 기재할 수 있다. 출원인이 수정청구를 제출한 경우, 수정 우선권 요구 청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출원인이 국제단계에서 특허협력조약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선출원 서류의 부본을 제출한 경우, 중국 국내단계 진입절차 처리 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선출원 서류의 부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출원인이 국제단계에서 선출원 서류의 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 시 출원인에게 지정기한 내에 보충 제출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출원인이 기한 내에 보충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우선권 요구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우선권 요구가 국제단계에서 미제출한 것으로 간주되고 국제국이 당해 정보를 공개하고 출원인이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중국 국내단계 진입절차 처리 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그 우선권 요구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7조 국제출원한 발명창조가 특허법 제24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상황에 해당하고 국제출원 시 성명을 제출한 경우, 출원인은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성명 상에 설명을 하고 진입일로부터 2개월 내에 본 세칙 제30조제3항이 규정하는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설명을 하지 않거나 기한이 만료되어도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당해 출원은 특허법 제24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08조 우선권일로부터 30개월 만료 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국제출원을 심사․처리한 경우, 출원인은 중국 국내단계의 진입절차를 처리하는 외에 특허협력조약 제23조제2항 규정의 청구를 제출해야 한다. 국제국이 그때까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국제출원을 이관하지 아니한 경우, 출원인은 확인을 받은 국제출원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8조 ①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규정에 의하여 생물재료 견본의 보존에 대하여 이미 설명을 한 경우, 이 세칙 제24조제3호의 요구를 만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출원인은 중국 국내단계 진입성명 중, 생물자료 견본 보존사항을 기재한 문서 및 당해 문서중의 구체적 기재 위치를 명확히 지정하여야 한다.
② 출원인이 처음 제출한 국제출원의 설명서 중에 이미 생물자료의 견본에 대한 보존사항을 기재하였으나, 중국 국내단계 진입성명 중에 명확히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중국 국내단계 진입절차 처리일로부터 4개월 내에 보정해야 한다.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생물자료는 보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출원인이 중국 국내단계 진입절차 처리일로부터 4개월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생물재료 견본 보존 증명과 생존 증명을 제출한 경우, 이 세칙 제24조제1호 규정의 기한 내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9조 ① 실용신안특허권 취득을 요구하는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중국 국내단계 진입절차 처리일로부터 1개월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정정한 설명서․첨부도면 및 권리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발명특허권의 획득을 요구하는 국제출원은 이 세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9조 국제출원한 발명창조가 유전자원을 이용해 완성된 발명창조일 경우, 출원인은 국제출원이 중국 국내 단계에 진입하는 서면성명 상에 설명해야하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규정한 양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0조 ① 출원인은 제출한 설명서․권리청구서 또는 첨부도면 중의 중문 번역문에 착오를 발견한 경우, 아래의 규정 기한 내에 원래의 국제출원 본문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1.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국내 공개준비 업무를 완료하기 전
2.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송부한 발명특허출원이 실질심사단계에 진입한다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② 출원인이 번역문 착오를 수정할 경우, 서면청구서 및 번역문 정정 면을 제출하고 규정된 번역문 수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출원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통지서 요구에 따라 번역문을 수정한 경우, 지정기한 내에 본 조 제2항 규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한 내에 규정된 절차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신청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0조 ① 출원인이 국제단계에서 1항 또는 다항의 우선권을 요구하고 중국 국내단계 진입 시 당해 우선권의 요구가 계속 유효한 경우, 특허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서면성명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출원인은 진입일로부터 2개월 내에 우선권 요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간이 만료되어도 납부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우선권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출원인이 국제단계에서 특허협력조약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선출원 서류의 부본을 제출한 경우, 중국 국내단계 진입절차 처리 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선출원 서류의 부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출원인이 국제단계에서 선출원 서류의 부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 시 출원인에게 지정기한 내에 보충 제출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출원인이 기한 내에 보충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우선권 요구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1조 ① 발명특허권 획득을 요구하는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초보심사를 거쳐 특허법과 이 세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특허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국제출원이 중문이외의 문자로 제출된 경우, 출원서류의 중문번역문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발명특허권 획득을 요구하는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국이 중문으로 국제공개를 한 경우, 국제공개일로부터 특허법 제13조 규정을 적용한다. 국제국이 중문이외의 문자로 국제공개를 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공개한 날부터 제13조 규정을 적용한다.
③ 국제출원에 대한 특허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의 공개란 본 조 제1항 규정의 공개를 말한다.

제111조 우선권일로부터 30개월 만료 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국제출원을 심사․처리한 경우, 출원인은 중국 국내단계의 진입절차를 처리하는 외에 특허협력조약 제23조제2항 규정의 청구를 제출해야 한다. 국제국이 그때까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국제출원을 이관하지 아니한 경우, 출원인은 확인을 받은 국제출원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2조 ① 국제출원이 2항 이상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출원인은 중국 국내단계 진입절차 처리 후, 이 세칙 제4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분할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국제단계에서 국제검색기구 또는 국제초보심사기구는 국제출원이 특허협력조약 규정의 단일성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하고, 출원인은 규정에 의한 부가비용(附加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제출원의 어떤 부분이 국제검색 또는 국제초보심사를 거치지 못한 경우, 중국 국내단계 진입 시, 출원인은 서술한 부분을 심사의 기초로 요구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국제검색기구 또는 국제초보심사기구 한 발명의 단일성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다고 판단할 경우, 출원인에게 지정기한 내에 단일성 회복비용을 납부하라고 통지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국제출원 중 검색 또는 초보심사를 하지 아니한 부분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2조 ① 실용신안 특허권 획득을 위한 국제출원일 경우, 출원인은 진입일로부터 2개월 내에 특허출원문서에 대해 주동적으로 수정을 제기할 수 있다.
② 발명특허권의 획득을 요구하는 국제출원은 이 세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3조 ① 출원인은 이 세칙 제101조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비용을 납부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서류를 받은 날을 제출일로, 비용을 받은 날을 납부일로 한다.
② 제출한 서류가 우편으로 지연되는 경우, 출원인이 지연을 발견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당해 서류는 이 세칙 제101조 규정의 기한만료일 5일 전에 우편으로 교부했다는 증명을 하면, 당해 서류는 기한만료일에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출원인이 증명을 제공하는 시간은 이 세칙 제101조 규정의 기한이 만료한 후 6개월보다 늦어서는 아니 된다.
③ 출원인이 이 세칙 제101조 규정에 의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 팩스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출원인이 팩스방식을 사용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팩스문건을 받은 날을 제출일로 한다. 출원인은 팩스를 발송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팩스문건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3조 ① 출원인은 제출한 설명서․권리청구서 또는 첨부도면 중의 중문 번역문에 착오를 발견한 경우, 아래의 규정 기한 내에 원래의 국제출원 본문에 따라 정정할 수 있다.
1.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국내 공개준비 업무를 완료하기 전
2.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송부한 발명특허출원이 실질심사단계에 진입한다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
② 출원인이 번역문 착오를 수정할 경우, 서면청구서 및 번역문 정정 면을 제출하고 규정된 번역문 수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출원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통지서 요구에 따라 번역문을 수정한 경우, 지정기한 내에 본 조 제2항 규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한 내에 규정된 절차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신청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4조 국제출원이 우선권을 요구한 경우, 출원인은 중국 국내단계 진입절차 처리 시 우선권 요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에게 지정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여야 하고, 기한 내에 여전히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당해 우선권은 요구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4조 ① 발명특허권 획득을 요구하는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초보심사를 거쳐 특허법과 이 세칙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특허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국제출원이 중문이외의 문자로 제출된 경우, 출원서류의 중문번역문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발명특허권 획득을 요구하는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국이 중문으로 국제공개를 한 경우, 국제공개일로부터 특허법 제13조 규정을 적용한다. 국제국이 중문이외의 문자로 국제공개를 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공개한 날부터 제13조 규정을 적용한다.
③ 국제출원에 대한 특허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의 공개란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공개를 말한다.

제115조 국제출원이 국제단계에서 관련 국제기구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선포가 취하로 간주된 경우, 출원인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국제국에 국제출원서류 중 어떤 서류의 부본이라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이관하는 것을 청구하고, 당해 기한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이 세칙 제101조 규정의 절차를 처리하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국제국이 이관한 문서를 받은 후, 국제기구가 결정한 것에 대하여 정확한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115조 ① 국제출원이 2항 이상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출원인은 중국 국내단계 진입절차 처리 후, 이 세칙 제4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분할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국제단계에서 국제검색기구 또는 국제초보심사기구는 국제출원이 특허협력조약 규정의 단일성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하고, 출원인은 규정에 의한 부가비용(附加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제출원의 어떤 부분이 국제검색 또는 국제초보심사를 거치지 못한 경우, 중국 국내단계 진입 시, 출원인은 서술한 부분을 심사의 기초로 요구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국제검색기구 또는 국제초보심사기구 한 발명의 단일성에 대한 판단이 정확하다고 판단할 경우, 출원인에게 지정기한 내에 단일성 회복비용을 납부하라고 통지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국제출원 중 검색 또는 초보심사를 하지 아니한 부분은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6조 국제출원에 기초하여 수여받은 특허권이 번역문의 착오로 인하여 특허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보호범위가 국제출원의 원문에 표현된 범위를 초과한 경우, 원문에 의한 제한 후의 보호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보호범위가 국제출원의 원문에 표현된 것보다 좁을 경우 권리허여시의 보호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제116조 국제출원이 국제단계에서 관련 국제기구에 의하여 국제출원일을 인정받지 못하였거나 또는 선포가 취하로 간주된 경우, 출원인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국제국에 국제출원서류 중 어떤 서류의 부본이라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이관하는 것을 청구하고, 당해 기한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이 세칙 제103조 규정의 절차를 처리하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국제국이 이관한 문서를 받은 후, 국제기구가 결정한 것에 대하여 정확한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제11장 부칙

제117조 국제출원에 기초하여 수여받은 특허권이 번역문의 착오로 인하여 특허법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보호범위가 국제출원의 원문에 표현된 범위를 초과한 경우, 원문에 의한 제한 후의 보호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보호범위가 국제출원의 원문에 표현된 것보다 좁을 경우 권리허여시의 보호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제117조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동의를 얻어 누구라도 이미 공개 또는 공고된 특허출원서류와 특허등록부를 조사하거나 복제할 수 있으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등기부 부본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취하간주․거절 및 취하된 특허출원 서류는 당해 특허출원 효력 상실일로부터 만 2년 후에는 보존하지 아니한다.
③ 포기․전부무효선고 및 종료된 특허권 서류는 당해 특허권 효력 상실일로부터 만 3년 후에는 보존하지 아니한다.

제11장 부칙

제118조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출원서류 제출 또는 각종 절차를 처리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제정한 통일된 형식을 사용해야 하며, 출원인․특허권자․기타 이해관계자 또는 그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한 경우, 특허대리기구가 날인한다.
② 발명자 성명․특허출원인 및 특허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국적 및 주소․특허대리기구의 명칭․주소 및 대리인 성명의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서지사항 변경철차를 신청하고 변경이유에 대한 증명자료를 구비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118조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동의를 얻어 누구라도 이미 공개 또는 공고된 특허출원서류와 특허등록부를 조사하거나 복제할 수 있으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등기부 부본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취하간주․거절 및 취하된 특허출원 서류는 당해 특허출원 효력 상실일로부터 만 2년 후에는 보존하지 아니한다.
③ 포기․전부무효선고 및 종료된 특허권 서류는 당해 특허권 효력 상실일로부터 만 3년 후에는 보존하지 아니한다.

제119조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관련 신청 또는 특허권의 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등기우편을 사용해야 하고, 소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처음 출원서류의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각종 서류제출 또는 각종 절차 신청 시, 출원번호 또는 특허번호․발명창조 명칭 및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 1건 우편에는 단지 동일 출원서류만 포함되어야 한다.

제119조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출원서류 제출 또는 각종 절차를 처리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제정한 통일된 형식을 사용해야 하며, 출원인․특허권자․기타 이해관계자 또는 그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특허대리기구에 위탁한 경우, 특허대리기구가 날인한다.
② 발명자 성명․특허출원인 및 특허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국적 및 주소․특허대리기구의 명칭․주소 및 대리인 성명의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서지사항 변경철차를 신청하고 변경이유에 대한 증명자료를 구비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120조 ① 각종 출원서류는 타자 또는 인쇄되어야 하고, 흑색의 글씨체로 정연․명확해야 하며, 수정해서는 아니 된다. 첨부도면은 제도 공구와 흑색 잉크로 작성되어야 하고 선은 균일하고 명확해야 하며, 수정해서는 아니 된다.
② 청구서․설명서․권리청구서․첨부도면 및 요약은 각각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순서에 따라 번호를 매겨야 한다.
③ 출원서류의 문자부분은 가로로 작성되어야 하고, 종이는 단면을 사용해야 한다.

제120조 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관련 신청 또는 특허권의 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등기우편을 사용해야 하고, 소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처음 출원서류의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각종 서류제출 또는 각종 절차 신청 시, 출원번호 또는 특허번호․발명창조 명칭 및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 1건 우편에는 단지 동일 출원서류만 포함되어야 한다.

제121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법 및 이 세칙에 근거하여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제121조 ① 각종 출원서류는 타자 또는 인쇄되어야 하고, 흑색의 글씨체로 정연․명확해야 하며, 수정해서는 아니 된다. 첨부도면은 제도 공구와 흑색 잉크로 작성되어야 하고 선은 균일하고 명확해야 하며, 수정해서는 아니 된다.
② 청구서․설명서․권리청구서․첨부도면 및 요약은 각각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순서에 따라 번호를 매겨야 한다.
③ 출원서류의 문자부분은 가로로 작성되어야 하고, 종이는 단면을 사용해야 한다.

제122조 이 세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2년 12월 12일 국무원의 비준을 얻어 수정되고, 1992년 12월21일 중국 특허국이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실시세칙(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은 동시에 폐지한다.

제122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법 및 이 세칙에 근거하여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제123조 이 세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2년 12월 12일 국무원의 비준을 얻어 수정되고, 1992년 12월21일 중국 특허국이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실시세칙(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은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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