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소개:
북경시유니탈렌법률사무소는 북경사범대학의 “경사” 상표를 성공적으로 대리하여 복심사건의 2심과 재심을 취하하며, 최고인민법원은 2심 판결을 유지하면서(즉 소쟁상표“경사”가 “법률 서비스” 상의 유효 등록을 유지)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경사” 상표 3년불사용심판 사건은 상표국 등록 유지, 상표심사위원회 등록 취하, 북경지식재산권법원 1심 상표심사위원회의 취하 재정 유지, 북경시고급인민법원 1심 판결 취하로, “경사” 상표의 사용 증거가 “법률 서비스”에서의 진실하고 효과적인 상업적 사용행위를 증명할 수 있고, “경사” 상표 등록을 유지하며, 제3인은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최고인민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었다.
판례 의의:
본안에서 대리인은 소쟁상표 출원 등록 시 제7판 <분류표>부터 현행 유효한 제11판 <분류표>까지 “법률 서비스” 명칭의 변이 과정을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서비스 목적, 내용, 방식, 대상 등 다방면으로 “법률 연구”계 “법률 서비스”의 하위 개념이라는 사실로 구분표의 변화로 상표등록자의 이익이 훼손되는 것을 피하며, 한편 해제조건 실시계약의 유효성과 상표권자의 의지에 위반하지 않는 사용행위가 <민법전> 각도에서 논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