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소개:
제753230호 “ ” 상표, 제639160호 “ ” 상표, 제1239101호 “ ” 상표는 미라니유한공사가 식용 감자분말, 옥수수분말 등 제품 상의 등록상표로, 상표권 기간은 각각 2025년 6월 27일, 2023년 4월 27일, 2029년 1월 13일까지다.
2019년 6월 10일에 안휘성 마안산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신고에 따라 마안산상가식품유한공사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였다. 당사자들은 2018년 9월부터 미라니유한공사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 ” 녹말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8월 7일에 사건수사기관은 당사자가 동일한 제품에 미라니유한공사 등록상표의 근사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쉽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이하 <상표법>) 제57조 제2항의 침해행위를 구성하고, <상표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침해제품 차압 및 침해제품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미사용포장, 150만 위안 벌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당사자는 행정처분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마안산시 인민정부와 마안산시 우산구 인민법원은 모두 행정처분 결정을 유지하였다. 2020년 10월 28일에 마안산시 중급인민법원은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2020년 12월 30일에 안휘성 고급인민법원은 당사자들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전문가 논평:
본안과 관련된 제품은 식품으로, 사건의 조사처리는 침해 제품의 시장 유입을 효과적으로 제지하고, 인민 대중의 안전을 수호하였으며 사건수사기관 인정이 정확하고, 유사상표의 판정 방법은 유사 사건에 참고적 의미가 있으며 본안 사건이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을 거쳐 행정처분 결정이 최종적으로 사법기관의 지지를 취득한 것은 경영환경을 양호하게 조성하고 외자기업이 중국에서의 투자신뢰를 높이는데 긍정적인 의의가 있다. (중화상표협회 비서장 Dongping W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