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쑤성 장자강보세구 시장감독관리국 “EagleBurgmann”, “GRUNDFOS”, “그란푸(格兰富)” 등 상표권 침해안 수사

2021-12-30

사건 소개

제G913774호 “EagleBurgmann” 상표는EAGLEBURGMANN GERMANY GMBH&CO.KG가 기계의 부품, 펌프, 압축기의 밀폐 장착 등 제품 상의 등록상표이며 상표권은 2026년 8월 25일까지이고, 제13760797호 “GRUNDFOS” 상표는GRUNDFOS HOLDING A/S가 펌프(기기, 엔진 또는 모터부품) 등 제품 상의 등록상표이며 상표권은 2025년 8월 20일까지이고, 제7652880호 “그란푸” 상표는 그란푸펌프(상해)유한공사가 베어링(기기 부품), 기계 밀폐부재 제품 상의 등록상표이며 상표권은 2025년 10월 20일이다.

2020년 6월 9일에 특허권자의 신고에 따라 장쑤성 장자강보세구 시장감독관리국은 공안부문과 함께 관할지역의 13개 기계 밀폐부재 생산, 판매 기업에 대해 기습 조사를 진행하였다. 현장에서 “EagleBurgmann”, “GRUNDFOS”, “그란푸” 등 상표권을 침해한 각 모델별 밀폐제품 200여 개, 포장박스 1,000여 개, 위조 태그, 합격증 3만여 개, 및 상표위조에 사용된 레이저 라벨기 5개 세트를 단속했고, 컴퓨터20여 대를 압수하고, 사건의 금액은 659여만 위안이다. 이어 현장에서 조사한 거래 내역에 따라 해구, 창사, 악양 등 지역의 관련 업체를 추가로 조사해 위조 판매처를 단속하는데 성공하였다.

사건수사기관은 상기 업체의 행위가<상표법> 제57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한 침해행위임을 인정하고, <상표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침해제품을 압수 파기하고, 침해 업체에 총 1034만 92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며, 이 중 6개 기업의 당사자 7명을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송치하였다. 본안이 종결된 후 상해 독일총영사관, 상해 덴마크총영사관이 사의를 표하였다.

 

전문가 논평:

본안은 침해품의 생산, 가공, 판매 등 풀 체인이며, 집행기관은 개별적인 사건 조사부터 관내 동종 업계의 집중 조사까지 전국 여러 도시 단속 기관에서 합동 작전으로 확대되어 위조 판매처를 단속하는데 최종적으로 성공하였다. 본안은 관련 지역이 넓고, 관련 기업이 많고, 여러 개의 상표에 관련되어 있어 사건 상황이 복잡하며, 행정 기관에서타 지역과 연동하고, 상하선을 일괄 타격할 뿐만 아니라 공안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행정보호의 우세를 충분히 나타내고 있다. (장쑤상표브랜드연구센터주임Shengquan X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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